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6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
5.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고성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안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부담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조항,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 세정 13400-11612호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문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본문사항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세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부동산(전용면적 85㎡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다음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율대농공단지
  2. 회화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각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8조(항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7장 보칙사항입니다.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고성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사항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고성군세감면신청서 양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개정사항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사유는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1539호로 전면 개정된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기간 중의 고성군세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제2조제2항 단서조항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현행은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단서조항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단서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현행하고 개정안도 단서조항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구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 감면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제2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현행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게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제3호입니다.
  이 사항도 전용면적 85㎡이하인 것을 전용면적 60㎡이하인 것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16조제2항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완화로서 제2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제26조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시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사항으로서 신설되는 사항인데 신설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시 농림부하고 협의사항으로서 개정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통보존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수정이 되었고, 나머지 조항은 기존에 있는 감면조례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순 자구수정하고 법조문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장시간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한 현행 고성군세감면조례는 동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경상남도 세정13400-11612(2000. 11. 25)호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할 군세감면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감면내용과 감면범위의 신설, 감면범위 축소 등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게 적용시킴으로서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도 보면 조문정리고 일부 폐지를 하는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조문정리를 해서 제2조하고 동일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나열로 설명하지 말고 대조표를 명시를 해서 폐지되는 부분은 폐지된다고 그어버리고, 대조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뒤에 첨부용 해왔네요.
  뒤에 쳐다보면 사유권 제한 토지 감면, 신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 신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신설 이런 부분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는 것도 빨리 알아들을 것이고, 신·구대조표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니까 어차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법개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주요내용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이것은 시한이 3년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 위원장 최정훈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조문을 전문낭독을 해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보면 제11조제1호에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제2호에 보면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위원장님 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성태  1호는 영구임대고 2호, 3호는 임대목적입니다.
이상근위원  1호는 영구임대고, 2호는....
○ 부과담당 김성태  2호, 3호는 임대목적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구분을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이것은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재반환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 부과담당 김성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것이 주택건물보다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 부과담당 김성태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가구에 40㎡이하인 그런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성태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중 제9조, 6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 사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되었는데 이 조항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가 건물인데 당연히 토지도 따라가겠지만, 대지도 물론 건물 밑에 있으니까 명시에 따라 가겠지만 거기에 부속되는 전답이 있다고 가상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부동산, 전답사항도 문화재에 등록되고 한 사항은 다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전답이 문화재 등록된 것은....
○ 재무과장 안광만  문화재도 보면....
허종철위원  고성향교문화재는 문화재지만 우리 일반문화재는....
○ 재무과장 안광만  향교는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허종철위원  일반문화재는 주로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자연히 따라가겠지만 대지옆에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 전답은 그러니까 해당이, 전답이 문화재라고 지정이 되면 가능하고 지정이 안되면, 전답은 문화재로서 지정이 안됩니다.
허종철위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서원이라고 하면 지정되어 있는데 서원에 물론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는 당연코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그 대지옆에 밭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전이 있다, 전도 해당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문화재에 부속되어 있는 대지로서 지목이 되어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지목이 전으로 된다면 문화재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인상 싶습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문화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림서원같으면 수림서원의 건물이 지정되면 파운더리만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할 때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전부 문화재는 보호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3호에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도 감면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 그런 것은 전답도 포함된다는 이뜻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 본 조례 개정사항 중 12월 31일 이후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군세는 없고, 도세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그동안에 의회가 개회가 늦었고, 또 입법과정에 추진사항이, 상당히 연말에 조례표준안이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조례개정은 제정이나 소급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은 소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급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세가 부과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환원됩니까?
  소급해 적용한다면 2월달에 국세를 내었다, 군세는 낸 것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만약에 본인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 전문위원 조용학  현재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허종철위원  군세는 없는데 국세는 있다고 하는데요?
○ 전문위원 조용학  국세도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6월달에 부과될 것 아닙니까?
허종철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아까 국세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없으면 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리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아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조금 늦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달이 늦게 되었고, 그 다음 의회관계라든지 업무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는데 주민공동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공동체에 의해서 운영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민공동체가 있으며,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은 그런 하나의 신고된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주민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영농법인이라든지....
이상근위원  협의체같은 것?
○ 재무과장 안광만  예, 협의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에 따른 부속적으로 자동차가 소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아직까지 신고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10년 이상의 토지건물 도시계획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고시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런 법이 공포된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게재되면 여기에 굳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아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그 관계 그 법하고 개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권토지제한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고성과 회화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세수경감 우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들도 조금 검토가 미흡한데 확실한 답변을 도시과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의 도입운영에 대비한 전자수입증지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사항과 수입증지 판매계약 및 변경, 해지 및 승계 신청기한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정보12410-10734(2000. 07. 14)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신연결을 위한 준비사항이 되겠고, 행정규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 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이하 "계기, 전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계기"를 "계기, 전자"로 한다, 다음....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님, 그것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2 현행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하고,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이하 "계기, 전자"라 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호하고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4호에 계기 고유번호의 계기를 계기, 전자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그 중에 자구를 계기사항을 계기, 전자라 하고, 그 밑에 계기고유번호의 계기를 계기, 전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를 사유발생 예정 2일전을 삭제하고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2일전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판매인 계약승계) 판매인이 사고, 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0조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전자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계기사용에 의한 것을 계기, 전자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항도 계기를 계기, 전자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3항에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계기를 계기, 전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7조는 장부비치 및 검사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규제정비와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정비로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 도입운영에 대비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전자화일로 승인·관리하라는 지침이 경상남도 정보12410-10734 2000년 7월 14일입니다.
  호로 시달됨에 따라서 전자수입증지 사용규정과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수입증지 판매에 관련된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의 도입운영에 대비해서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상정을 해야 됩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사전 협의된 대로 오후 현장답사후 심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은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4.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위탁사유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위하여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꾀함은 물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져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운영능력,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학술용역결과 원가계산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위탁비용지급 등 위탁조건 명시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장에는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법적근거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재산 내역은 공설화장장은 화장, 그 다음에 공설납골당은 유골봉안입니다.
  소재지는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85-1,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102㎡, 공설납골당은 224.77㎡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수탁자 선정은 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고성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나,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고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5년이상 화장장 또는 납골당 운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개인, 다. 선정기준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시설운영 능력과 화장장, 납골당 관련 시설 운영경험 또는 근무경력에 의한 책임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무처리능력, 기타 운영의 실현성, 전문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라, 선정방법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민간위탁학술용역 결과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최저가격 입찰 또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마, 위탁조건은 위탁시설물 무상사용, 그리고 위탁비용 월별로 지급하며, 민간위탁 학술용역결과에 의거 입찰 또는 수의계약금액 범위내에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 위·수탁 협약체결은 위탁운영시설 및 사업,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고, 관리 및 운영방법, 위탁조건, 해약의 요건, 수탁재산의 반환, 직원의 신분보장 등을 협약 체결하고, 사, 향후 위탁추진일정은 수탁자 선정, 위·수탁협약체결, 운영인계 등은 2001년 상반기에 모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과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입지적 여건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예산절감 및 인력운용 효과, 시설관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탁운영 비용과 직접운영 비용 차이는 미미하나 정부의 정책이 민간위탁 관리시키는 방향이고, 현 여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관리를 일용직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은 금년도 우리 예산상 각종 수수료 수입예정액이 납골당에 3,600만원, 화장장이 1,800만원 5,400만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금액을 가지고 수탁을 하든지 낙찰하든지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관리감독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우리가 5,400만원 범위 안에서는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만약에 위탁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대충 5,400만원 범위내에서 수지계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우리가 올해 5,400만원 범위내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한 그 정도 기준입니다마는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1년간 연간 위탁비용은 한 4,200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는 비용을 떨고 나면 수입이 연간 한 천몇백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천몇백만원 연간 수입될 것으로 보고, 또 공무원들이 파견 안나가서 좋고....
○ 전문위원 조용학  일용직입니다.
허종철위원  일용직이라도 공무원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또 경험을 가진 이런 업자가 빨리 나타나질까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하면 아마 뜻이 있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개인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공고를 하고 난 차후에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만약에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안생겼다고 가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재공고를 한 번 더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참고사항입니다만 진주시의 경우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상당히 잘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추세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아마 민간위탁의 정부의 시책안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고가 안되면 또 상황을 봐서 시기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만약에 수탁을 받은 분이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모든 것을 사력을 다해서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수익만, 이익만 도모하기 위한 수탁으로서 3년동안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쭉 수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용도 분석도 되고, 위탁관리를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탁을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허종철위원  도내에 이런 시설을 위탁을 한 그런 시군이 진주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는 진주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다른 시군에서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현재 관리인이 지금 기능직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일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분이 쳐다보면 부부간이 와서 합니다.
  부부간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연간 5,400만원에서 4,200만원에서 할 수 있다고 아까 과장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부부간에 그 사람들도 개인도 아까 요건을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납골당 관리하는데 상당한 주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부부간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나 관리비 들어가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몰아낸다는 것도 안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잘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 편의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제한완화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자치법규정비, 그리고 2000년 자치법규정비 관련 근거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가서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입장제한)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하는 자 및 군수가 시설에 입장 또는 계속 이용케 함이 청소년 건전육성과 공공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청소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에서는 우려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 되어서 행정규제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6조(입장제한)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하는 자 및 군수가 시설에 입장 또는 계속 이용케 함이 청소년 건전육성과 공공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입장제한규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과 격납고 신축예정지 현장확인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먼저 의사일정 변경으로 현장확인후 오전에 심사키로 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목적은 농업기술센터내의 농기계 격납고 신축 및 대농민교육을 위한 농기계실습교육용 부지확보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내실있는 영농교육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 필요성은 기존 농기계격납고 78평의 협소로 추가 신축에 필요한 50평 용지확보와 값비싼 농기계의 노지보관으로 인하여 농기계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농기계 격납고와 연계하여 실습교육장 설치로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격납고 부지는 조금 전에 현재 가서 보셨다시피 군청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 대형버스 2대 하고, 덤프트럭 1대하고 산림병해충방제용 차량 2대하고, 도로보수차량 1대가 상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기 애로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지보관 농기계의 격납고 보관으로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과 농기계 실습교육장 확보로 내실있는 농업인 농기계교육 실시 가능의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 주요골자로서는 취득대상 재산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격납고 및 실습교육장부지 매입인데 위치는 고성읍 서외리 76번지이며, 재산표시는 토지 부지면적 지목은 전으로서 2,350㎡입니다.
  평수로 치면 711평인데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992㎡, 약 300평을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 재산가액으로서 평당 약 35만원 정도로서 1억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결요청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재산의 표시하고, 추정가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취득시기는 올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취득사유는 농기계 격납고 신축 및 대농민교육장 확보로 내실있는 농기계실습교육체제 확립에 있습니다.
  현재 취득재산 소유자는 창원시 신월동 5-8번지 이상무 외 1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참고해 주시고, 지적도 도면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일 이면에 별도로 내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자료는 이 앞에 나왔지 오늘 온 것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이것을 확대해 놓은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까만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이 매입 예정지입니다.
  약 300평 정도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명실공히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제고와 보다 내실있는 영농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농업농기계 실습교육용 부지확보와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부지를 현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고성읍 서외리 76번지 전 2,350㎡중 992㎡를 매입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이는 현재 노지에 보관 중인 농기계의 선량한 보관과 농기계 실습교육장 확보차원에서는 격납고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 기술센터 기존 부지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부지확보와 농기계 격납고의 필요성,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여기 필요성에 보면 기존시설 78평의 협소로 격납고문제인데 신축하는데 50평을 더해서 128평의 용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격납고 부지가 대형버스, 덤프트럭, 산림병충해 차량, 도로보수 차량 여타 여러 가지의 이런 조건에서 이 부지를 사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위치를 본다고 하면 그 지반이 현위치하고 1m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면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300평을 1m를 숭상하는데 기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굳이 격납고를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덕선리에 격납고를 지을 수도 있는 문제, 거기에 쳐다보면 도로보수사무실이라든지 간단한 것도 전부 철거를 해서 저 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땅 한 평, 개인의 소견은 평당 5만원 주고는 나는 안삽니다.
  관공서문제라고 하니까 돈 35만원 주어서 사서, 그러면 평당 얼마 치이느냐, 1평을 숭상하는데 얼마 치이느냐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꼭 필요한 재산이면 할 문제지만 격납고 5천만원 국비 받았다고 해서 또 군비 5천만원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어떤 그런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앞으로의 대비를 생각 안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을 보관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왜 아직까지 노지에 보관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기계실습교육장이라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보면 고성군에는 차가 대형버스라든가 전부 그것을 할 것인데 교육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과연 농기계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스럽고, 그리고 꼭 거기에 면적을 확보해 가면서까지 농기계실습장을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농업교육용을 위한 실습기자재 보존같으면 지금 현재 덕선리 개발센터 거기에 그것을 해서 교육도 거기에서 시키고, 현재 국비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시지만 재무과장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까 제안설명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저희들이 군청에 사실상 차량 대기할 수 있는 부지가 조금 모자라고 해서 조금 이것이 매입부지를 확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주차난 해소도 되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농기계격납고를 50평을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예산 이미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농기계격납고 옆에 부쳐서 활용을 함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농기계실습교육장을 하려는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무슨 주차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농기계교육장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목적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격납고를 확장하고...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농기계보관하는 격납고하고 교육장하고 일반차량의 주차하고 같이 해버리면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센터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교육과 연계를 지어서 그래서 현 기술센터에 있는 부지를 다른 주차장용으로 활용하고, 저쪽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하나의 의견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애로점관계도 있고, 아까 농기계격납고 거기에 따라서 확충을 해서 부지매입교육장도 실습장도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농기계보관소 이것도 저쪽으로 이전하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예, 하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사실상 조금 전에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저희들 농기계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저희들 농민교육장 뒤에 옛날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장으로서 활용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가 25대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은 20대 정도밖에 안되어 댓대 정도 밖에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올해 국비사업으로 격납고 신축 1동이 이렇게 확정되어 옴으로 해서 격납고를 짓고, 나머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격납고를 짓고 난 나머지 250평은 앞으로 농기계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덕선리 개발센터시설은 여러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면 왼손편에는 전부 지금 꽃재배라든가 야생화라든가 조성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부 과수시범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농기계교육을 한다든가 격납고 일부를 짓는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을 잘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센터에 접해 있는 부지로서 그 부지가 누가 봐도 센터부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낸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이 현지확인후 협의한 결과 농기계격납고 신축부지와 농기계 실습교육장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농업개발센터 등 군유재산 일부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4시 13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규정과 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과 마, 기금의 운용계획서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제정조례안은 별첨입니다.
  4. 근거법령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정하는 사업
  4.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기금의 출납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시·도에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01년 2월 27일 현재 우리 군에 285만6천원의 식품진흥기금이 경남도로부터 배정되었으나 관련 기금조례가 없어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조례 제정은불가피하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없이 자체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려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예상목표액, 연간 조성예정금액,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는 조례내용에 따라서 군민에게 미치는 부담능력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조례 제정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우리 군에 2001년 2월 27일 현재 285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기금의 조성규정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의 징수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과징수금이 교부가 되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부과되는 것인지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65조는 무엇이냐 하면 기금의 조성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의 조성은 저희들이 영업자의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즉 말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자기들이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유해행위를 해서 걸리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켜서 문을 닫게 해야 되지만 그외에 문을 닫기에는 너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그래도 좀 덜 경미한 이런 분들 가령 건강진단을 안했다든지, 표시기준이 좀 위반되었다든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든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선 벌은 과태료지만 행정질서 부과금을 매겨서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자기들이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매출액에 따라서 1일에 하루 문닫는 대신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먼저 40%는 도로 올라가고, 60%는 우리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나면, 돈을 받고 나면 나중에 조례안만 통과가 되면 기금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반드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일정한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대충 연 추징과징금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 저희들이 1,55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물론 작년 수준으로 하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1,500만원을 가정을 한다면 60%면 800여만원이 우리 군수입으로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수입은 없는데 위원회 구성해서 수당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본 조례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틀림없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매년 많은 지도와 개선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조례안을 만들고, 또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아주 명확하게, 투명성있게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위원님들의 그동안 지도에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만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예방이라든가 단속위주로 해서 하던 행정행위 자체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렇게 악용될 그런 소지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정은 최대한 예방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지도를 하고 이끌어서 범법이나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몇 차례의 어떤 지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조금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악용하고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6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상승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시 경제적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수질검사등의 각종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화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적용정리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데 그 골자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 내용은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준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결과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현행은 제3조 진료수가에 있어서 밑줄친 부분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이  의료보험법이란 용어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조 약가에 밑줄친 부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가 건강보험,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가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현행에 보면 타법령에 의한 수가에 있어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을 했고, 제6조에 기타 수가에 제1항에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가 건강보험진료수가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2항에도 보면 의료보험수가를 건강보험진료수가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제14조에 현행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제2항에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하고, 1호에서 4호까지는 생략하고, 5호부터는 신설했습니다.
  5호 내용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입니다.
  괄호해서 단,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가령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으려면 돈을 500원을 내어야 됩니다.
  처방전료를 500원 내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감면시켜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또 약값을 내어야 됩니다.
  약값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못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 오는 처방료 500원 내는 것은 감면을 시켜 드리되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을 때는 약값은 본인이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칫잘못하면 공짜라고 하는데 왜 약값을 받느냐 이런 민원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호 방문진료환자 중 65세 이상자 및 보건의료취약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료취약지를 매년 계획을 세워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명문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7호에 각종 군행사시 의료지원 이것은 군단위, 읍면이나 군에 의료지원을 요청한 행사때 크게 약품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약품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증명발급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은 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해서 비고란에 엑스선, 간염검사포함 2천원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도 법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당서가 사실상 보건증입니다.
  이 용어가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습니다.
  수수료로 간염검사를 포함했을 때는 2,900원, 간염검사를 미포함했을 때는 1,500원입니다.
  왜냐 하면 인체내에 항체가 형성되었을 때는 간염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검사비가 1,400만원 이것도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을 만든 것입니다.
  별표 2에 보면 시험용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입니다.
  음용수 처리기간이 현행은 7일입니다.
  개정안은 음용수가 10일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 7월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음용수검사하는 것도 불소나 망간, 알미늄의 중금속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자연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입니다.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입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현행은 2천원인데 개정안은 암모니성 질소가 2,800원입니다.
  1∼10가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안 11부터 증발잔류물, 잔류염소량, 불소, 망간, 알루미늄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작년 10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조례에 수수료개정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군 거의 공히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려는 사항과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대급부적으로 징수하는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붙임과 같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농촌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연간 2,941만2천원의, 이것은 2000년도 기준입니다.
  세수결함이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2000년도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강원도는 전면 실시하고, 여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남해군과 창원시, 사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5페이지 별표 2호 시험용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하고 음용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물을 파게 되면 도시과에서 전체 음용수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창원에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놓은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 이 항목 15가지가 창원에 안가도 되는 것입니까?
  또 여기 말도 더 상세하게 하려면 창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파는 지하수는 당연히 창원이나 진주 수질검사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 가야 거기에는 최소한 45개 이상 항목을 검사를 해서 체크업을 받아야 적합으로 판정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 법의 취지는 읍면의 간이상수도는 군수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물을 떠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앞에 보면 참고용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가령 허가용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단지 지역주민이 내 물에 대해서 참고로 해보면 싶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축산농가에 폐수가 올라와서 보건소에 우선 먼저 가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럴 때 저희들이 검사가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전부 검사는 되는 것은 아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7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환자의 증가와 의료비 상승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시 경제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보건소, 보건지소고, 지금은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실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앞의 것과 동일합니다.
  입법예고는 결과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운영조례는 조항이 4조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번에 본인부담금 감면규정을 하나 별도로 신설을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제4조에 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65세이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조를 5조로 규칙으로 현행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과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치료나 진료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농촌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연간 1,322만3천원의 세수결함이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참고자료를 대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조례개정 중 내용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예우하는 그런 조례개정안들인데 근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대로 우리 군세가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걱정스러운데 그렇다면 읍면 오지에 있는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충분하게 취지를 알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차원에서 충분한 피할을 해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싶은 당부말씀을 보건소장에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