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4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 규제하고 있어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서 보조금운영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신청 조문개정과 보조금 교부조건 삭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조문개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조문개정입니다.
  참고 관련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조신청입니다.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생략하고, 6호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쭉 기재내용 중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추가로 군수가 이것 저것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필요한 서류는 규제하는 것이 좋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생략하고 9호에서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 교부금의 교부조건입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탄 사람이 사업을 빨리 완료해서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을 본다고 생각되었을 때 군수가 조기상환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잘 경영을 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보조금을 조기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완화내용입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해서 제1항의 마지막 줄에 밑줄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이것은 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할 때에는 승인을 받고 또는 폐지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래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로 완화를 합니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 3, 4호를, 유사한 내용입니다.
  종전 조례대로 하면 보조사업비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난에서는 2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묶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상위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이중 규제하고 있어 행정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이를 정비함과 아울러 동 조례 제5조와 제8조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또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서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행정이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개혁사무와 관련하여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보증서의 교부조문을 개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적용범위에서 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입니다.
  제1항에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해서 제1항에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주채무자를 삽입합니다.
  다음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입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서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를 개정내용은 보증채무의 이행입니다.
  제1항은 같고, 제2항은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용을 무기한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1개월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해서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었을 때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제3조제2항의 내용과 합치되게 정비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동조례 제7조제2항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세분화하고 관계공무원의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케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읍에 있는 독실이라는 그런 마을을 이름을 바꾸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명칭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대독리 독곡마을을 대독리 독실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마을이장인 전갑복이장 외 61명이 작년 11월 22일 저희들에게 조례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30일 입법예고를 전읍면에 통지를 하고, 저희들 공보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성읍장의 의견은 변경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수일의원님을 비롯해서 전마을 이장이 동의를 했고, 또 인근마을인 대안, 면전마을 주민에게도 작년 12월 28일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곡을 독실로 마을이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현재 우리군에서는 119개의 법정리와 262개의 행정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 고성읍 대독리 독곡마을에서는 옛날부터 구전으로 독실이라 전해 오던 명칭을 일제시에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곡으로 마을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옛이름으로 명칭 변경하여 줄 것을 2000년 11월 7일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마을명칭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실태조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득한 후 별다른 문제점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의 자긍심과 조상의 얼을 되찾으려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합당하고, 주민의 의사와 합치되므로 독곡마을의 명칭을 독실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독곡이라는 그런 명칭이 일본 발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일제시대에 독실을 독곡으로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러면 독실은 순수한 우리나라말로 된 마을명칭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까 물론 의견수렴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실태조사,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 행정절차를 거친 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다시, 이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거류면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하나의 사례가 또 재발생할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체 없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신을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명변경건에 대해서는 요즈음 자기 뿌리를 찾자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어서 아마 일제 잔재청산 이런 운동과 같이 겸해야 될 같습니다.
  종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독실, 독곡 이 지역에 한정하기 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왕산관계도 지명변경이라든가 이런 청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마을마다 현재 일제의 잔재의식이 지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에서 물론 조치를 해야 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왕산을 저희들 지명을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역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로 해서 우리 향토사학자들이 결론을 지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천왕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어떤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토사학자들의 정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그것이 정당하다 하면 이름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 전체 우리 일본시대에 만들어진 이름들을, 마을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사실은 행정이 주도해서 자기 마을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 바꾸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리 명칭변경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일 선례로 남는 그런 명칭변경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대독리 독곡이라고 하면 고을곡자를 써서 옛날 한문표음 그대로 해서 독곡이고, 독실은 실자를 우리가 한문을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사용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실자를 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한문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옛날부터 독곡마을이,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독실마을, 지금도 독실이라고 한다 하는데 행정명칭만 일제시대에 독곡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한문으로 표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지명이 면, 리, 마을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 한문음 그대로 해서 알아듣기가 좀 힘드는 그런 지명이 많은데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개정을 요구를 할 것인데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걱정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우리 허종철위원님께서 앞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류면장을 할 때에 마을명칭 변경을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가 있어서 다시 군의회에 이름을 재변경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하감마을을 용호마을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근 주민의 의견이나 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62개 마을 중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면에 이름변경에 관한 입법예고라든지 또 면장님의, 또 의원님들의 의견, 또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견 등등해서 크게 변경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변경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의 등록, 날인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자공인과 관련하여 공인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인터넷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공인 날인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공인(사업소, 읍면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공인의 규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규정으로 전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공인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입니다.
  현행은 공인의 신조·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제6조 공인의 등록은 ①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은 현행이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2 신설입니다.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앞으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전자문서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①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공인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도 신설입니다.
  공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기타 여타 모든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공인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인관리에 관하여 행정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반 공인의 재등록과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서, 전자공인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공인의 재등록과 폐기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으로서 공인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인의 재등록과 폐기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전자공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공인은 전체적으로 날인하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전자공인을 등록을 해서 우리 민원발급서류에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희들 무인민원발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해서 전자시스템에 삽입을 해서 전체 민원을 전자시스템을 하면 그 공인이라야만이 인정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일반 PC사용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로 행하는 그런 관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문서에만, 또 민원서류에만 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나 철저한 규정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면 일반공인의 재등록과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조례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전자문서의 공인은 정부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 전산입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인등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적장치고, 전자공인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설명이 그것이 안되면....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제6조제2항에 보면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등록된 전자공인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파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전문위원께서 일반공인에 대한 폐기, 신조, 개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간을 요할 것 같으면 자료로서 제시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고성군공인조례 제9조에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하거나 폐인하였을 때는 이를 게시공고해서 폐기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후 다른 문제점은 없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저희들 폐기할 때에는 폐기, 신조, 개각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폐기를 저희들 책임있는 행정공무원이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자등록관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일반공인관계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현존 공인이 있어야 될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들은 공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인은 조금 전에 어느 시점에 폐기를 하고, 또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상 명분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현재 각인이 되어 있는 공인은 일제 폐기나 개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전자문서에 발급을 해야 될 우리 전자문서공인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전자문서에만 해당되는 공인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전자문서에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항을 넣어서 나쁜 것은 없지만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자공인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각 읍면까지 전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금년에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구입해서 본청 민원실에 저희들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수퍼마켓까지도 주민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전자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기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간 위원님들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이 됨과 동시에 이 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치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좀 늦었습니다.
  고성군 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읍 성내리 72-42를 고성읍 대독리 4번지로 그렇게 소재지 주소를 변경코자 합니다.
  일부 늦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서 고성군 보건소의 위치를 당초 고성읍 성내리 72의 42번지에서 고성읍 대독리 4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자치행정과장 아까 내용설명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다 했지만 행정에서 주소변경을 이렇게 그 당시 신축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을 늦다고 할 때에는 일반주민이 이것을 안했다고 할 때에는 큰행정에서 모욕적인 것을 안하겠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다른 신축하고 주소지 변경하고 뭐하면 그 당시하는 것을 지금 보건소 이전된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좀 관심있게 챙겨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가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저희들 현재 고성군 공무원 정원 중에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없습니다.
  또한 정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도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구분에 저희들이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반직공무원은 행정, 기술직, 연구지도직, 특정직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특정직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능직공무원으로 89년 9월 22일 저희들이 정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침에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 지금까지도 공무원의 구분표에는 고용직공무원이 법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는 정원도 없고,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직을 고용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단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현행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원이 1명도 없고, 앞으로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엄수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