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20억원보다도 2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 7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기존 예산액보다 1,608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서 이 앞에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읍면지방세 고지서출력용 OCR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15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4년도에 지방세 전산입력 당시에 구입한 프린터기인데 사실상 지금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놓으니까 한 대당 1년에 수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수리비를 한 번 쳐보니까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안하고는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640만원 새로 구입되는 구입비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관리분할, 합필, 합병 변경등기 운영비가 1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서 350만원, 재료비로서 국유재산관리 보조와 전산관리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7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분할 86페이지 합필측량 변경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의 소유재산을 지금 지목변경이라든지 안한 것이 조금 있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박충웅위원  기술센터만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필지에 현재 보면 전부 대지인데 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필지가 여러 필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합병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목변경해서 합병등기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어째서 그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놔둡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국유재산뿐 아니고 우리재산을 찾는데 주력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종합민원실에 지적측량담당, 부동산등록관련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읍면지방세 고지서출력용 OCR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대당 아까 수리비가 50만원 든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지방세 전산작업을 시작할 때 94년도 구입을 한 것입니다.
  프린터기가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대당 50 내지 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요가 많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넘었고 해서 새로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교체를 한다는 이말이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분할, 합필 측량 변경등기,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전부 합쳐서 도비로서 조금 전에 7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책정이 되어진 모양인데 국유재산은 중앙에 건설분야, 농림분야 분야별로 다 있을 것인데 총망라한 국유재산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까지 국유재산을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쉽게 말하면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 재무과장 안광만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허종철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쉽게 말하면 이양해서 정부가 불하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합필을 하고,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산관리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괄적으로 합니다마는 소관별로 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국유재산의 총 필지는 2,379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입니다마는 분할, 합필측량이라든지 변경등기가 약 5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든지 꼭 해야 될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사실상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정부에서도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매각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200평 미만 소규모는 분할이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소규모 한 200평 정도는 되지만 이쪽 필지는 다르지만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종철위원  국유재산관리는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실제로 농민이 관리하는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차하는 것도 기간이 1년으로서 계약하고 해지되고 끝나지만 그러나 다 경계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세 사람분을 합해서 1필지로 만든다고 할 때 주민들이 다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안느끼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논두렁 안에 있는 국유지는 내가 앞으로 불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세 사람 네 사람 두름을 합해 버리고 한지번으로 묶어버리면 내가 불하를 못받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경작하는 농민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맞습니다마는 합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대부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연고권 주장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연고를,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허종철위원  그렇지요.
  임대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연말되면 해결되니까 자기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농촌에 관리하는 농민은 생각해 볼 때 내 두름 안에 이것은 앞으로 국가가 불하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대부료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연고권을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허종철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합병을 해도 실제 여러 사람이 붙이는 것이 없고 전부 개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그런 필지로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까 합필할 것이 없다는 것이.
○ 재무과장 안광만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나 합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위원  왜 자꾸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2,397필지라고 했는데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암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국유재산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경작자들이 앞으로 국가가 불하를 하기를 바라고, 불하를 하면 자기가 받아서 자기 사유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합필을 하고, 또 측량을 해서 국유지를 등기를 한다 뭐한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거부감이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아까 박충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유재산이나 모든 부분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적관리를 확실히 해서 실질 요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서 투자도 하지 않고 관심을 많이 안두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신경 써서 그런 일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저도 민원봉사과장하면서 상당히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7,2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잡수입으로 1,700만원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소년소녀전세금 반환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이 76만3,66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4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3억1,37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1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9,41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9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3억2,2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소관 1,161만8천원이 삭감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비보조금이 5,1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으로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92페이지, 93페이지, 다음에 94페이지까지 산출기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 109억7,8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4,27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으로 64억5,96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09만4천원이 증액되고, 밑에 인건비로 1,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63억71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1억5,8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6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료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과목조정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5,3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6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비가 5,769만1천원이 감이 되고, 그 내용은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사업과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의 부기조정과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10억7,1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3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가구에 2,2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48명에 대해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1명이 12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48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비가 5,2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는 예산액 9,6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70만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운영수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이 7,98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0만원으로 신규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전생활 취미활동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8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3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9세대에 이것도 변동사항없이 과목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도 도·군비조정에 의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17세대에 대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사업 10개소에 175만원이 증액되고,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 이것도 도·군비조정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교육비가 135만원이 증액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은 과목조정으로 가내시 삭감된 것이 960만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명에 대하여 23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예산액 2,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도·군비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억7,7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2,35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이 9억5,21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8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가서 예산액 5억4,54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93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14만6천원이 증액되고,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6,5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경로당 특별유료대가 2,329만2천원이 증액되고, 노인일거리사업 1개소에 1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도비변경으로 조정되었고, 그대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탁노소운영비는 도비변경으로 조정해서 1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예산액 2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102페이지 가족문중납골묘 설치 12개소에 2,600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3개소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4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예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4,3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103페이지 인건비에 예산액 2,67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1인 보조금 삭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35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5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부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예산액 500만원으로 신규로서 이번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의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8억1,9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8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하고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고,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국·도비 조정에 대해서 제로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비예산액 360만원으로 이것도 변동사항없이 국내여비도 국·도비조정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6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월동용김장비가 18만원 증액되고, 아동건전육성은 부기조정으로서 4,632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도 부기조정으로 3,510만원이 증액되고, 가정위탁양육비도 부기조정으로 234만원이 증액되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도 부기조정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 100만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조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예산액 7억3,7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2천원 증이 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0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0만원 단가조정에 의해서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보조내시에 따른 삭감부분으로서 68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5만원이 증이 되고,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은 신규로서 388만2천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상담실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캠프는 국·도비조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액 743만9천원으로 이것도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의 청소년상담실 시청각용 비디오등 구입에 대해서 국·도비조정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도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비 사항도 국·도비 조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450만원으로 노인복지촌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관리는 예산액 1억9,7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예산액이 2,877만6천원으로 신규로 민간위탁금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비가 2,87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타회계전출금 1억828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부분에 11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이 예산액 1억828만6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금액 그대로입니다.
  1억8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6억3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415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삭감액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21억6,5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1,66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4억3,8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745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7억1,2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27억1,2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6억9,7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서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제로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을 예산내시나 과목조정하는 것을 복지예산부서가 사업,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목조정, 무슨 조정, 계수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담당자들이 도에 가면 건의도 한 번 안합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예산내시해 주었다가 또 깎아버리고,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곁들여서 세입분야에 보면 도비보조금 93페이지에 가족납골당 설치에 보조금 2,300만원을 계상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1억4,400만원 거기에 증감은 2,4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군비입니까?
  도비보조는 2,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해주었는데 1억4,400만원 당초에 1억1,800만원에서, 안나옵니까?
  2,3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
박충웅위원  102페이지에서 보면 2,600만원 이번에 가족문중납골설치 12개소 해서 기정은 1억1,800만원인데 12개소를 해서 1억4,400만원 그러면 2,600만원이 증액 안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거기에 보면 앞에는 도비세입이 2,300만원 하고, 밑에 군비 300만원이..
박충웅위원  군비 3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합해서 2,60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도비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군비 300만원을 보탰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개소, 금년에 지금 신청이 얼마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38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계속 접수를 받습니까?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마감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별해서 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이상이고, 앞으로 건의해서 과목조치 예산 국·도비 보조내시할 때 정확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1천원, 2천원 조정하고 어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억828만6천원이 회계전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올리고 작년까지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군비부담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2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 올해부터 군비부담금이 도비 20% 중에서 80%를 적용해서 군비를 80% 적용한 그 금액 20%를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828만6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특별유료대하고 180개소에 2,329만2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특별유료대라는 말은 역시 글자 그대로 기존 예산외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개소가 180개소인데 당초에 우리가 법정개소가 120몇군데고, 실제는 160몇군데고 이렇게 된다고 그것을 보고를 해서 알고 있는데 180개가 되는 동기는 어디에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작년말 현재로 우리가 165개소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신규로 추가 확정내시 도비가 내려오면서 165개소에서 남은 15개소를 우리 군비부담부족분으로서 충당해서 193만1천원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전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가지고, 도비가 부족한 그 부분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일부 15개소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외에는...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추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예.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경로당 특별유료대는 작년까지 없었던 것인데 경로당운영비가 적다고 하니까 도에서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경로당 등록 숫자만큼만 도에서 내려왔는데 모자라는 부분만큼 군비가 15개소 더 추가로 해서 180개소 계산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165군데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 현실화되어서 도에 보고가 되어 있네요?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등록된 숫자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할 때는 113개소밖에 안내려오는데 도비할 때는 작년 연말에 등록된 숫자만큼만 해서 돈이 2,135만1천원해서 한 드럼값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180개소 연말까지 계산하면 열댓개소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지원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비는 113개고, 또 도비는 165개고, 실제는 180개고 정말 계산하기 힘들 정도를 헷갈릴 정도, 어떻게 현실 그대로 180개면 180개, 160개면 160개 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우리도 각종 여론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다해 달라고 국비신청할 때도 실제 우리보다, 내년 예산에도 180개소 올려도 위에서 예산이 안따르는가 비율을 해서 그만큼만 내려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축사업이 4억1천만원이 책정되면서 추가로 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축이 대충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예정이 된 것입니까?
  대충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정확하게 확정된 예산액은 아니고, 그동안 조사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을 할 때 현지조사해서, 현지도 조사를 하고, 또 가구수, 여러 가지 노인수 이것도 감안을 해서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해서 국비, 군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 군비만 부담되고 도비가 왜 안내려옵니까?
  도비가 안됩니까?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군에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누차 우리 건의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입소자가 증가되고, 지금은 보조원들이 4월 1일부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인건비가 또 당초 봉급보다 5% 인상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전반적으로 돈이 당초 보다는 많이 소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운영비는 인상된 것은 거기 따라서 상승이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 군비를 절약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치매요양센터가 도에서 각 시군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에서 정책적 배려를 충분히 해주어야 되는데 군행정 당국에서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도위원을 활용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
최현덕위원  이것은 도에 공문을 보내든가 예산편성할 때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새항목이 들어 섰네요.
  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활동사업 지원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풀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예방위원협의회라고 3개 시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그래서 우리 고성에는 회장으로서는 박창홍위원님이 되어 있고, 거제, 통영에는 각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군부라서 500만원 지원되어서 선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드는 소요경비로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허종철위원  종전에는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얹어서 현실화시켰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접 사회복지과장한테 해당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풀예산을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외래 및 입원진료비해서 삭감이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정확하게 못알아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11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해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해서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중 국비가 7억1,669만4천원, 도비가 2억8,705만9천원 삭감이 되고, 군비가 1억788만6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당초 우리가 2001년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진료비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억788만6천원은 우리 시군비, 그러니까 군비 20%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전 시군에 다 비율대로 지방비 비율을 적용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도 2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부담금을 증을 시킨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당초에는 20% 부담하지 않던 것을 변경됨과 동시에 20%를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전시군 공히....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 버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충당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7억1,669만4천원하고, 2억8,705만9천원하고, 군비 부담금 20%만 지금 예산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우리 군비는 20%만 부담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공히 전시군에 그리 부담율을 적용해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노인복지촌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450만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체조성비를 내고 나면 공사에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은 우리가 당초 내용을 보면 국유지고 사유지 매입된 전에 대한 농지전용에 대한 전용비, 대체조성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올해 공사 착공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노인회관 장소선정관계 때문에 위치가 일부 면단위 노인들한테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노인회 임원 혹은 노인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현재 부지건립하고 있는 그 장소가 타당한가 안한가 하는 것을 한 번 조사를 하라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동의서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좋다고 결정 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비하고 월 479만6천원해서 6개월분이 2,877만6천원이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지난 3월 26일 위탁동의안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 보면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사용료가 연 5,4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탁을 했다고 가상할 때 월 479만6천원을 준다면 연 5,855만2천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 화장장 및 납골당 수입예정액보다 초과해서 위탁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숫자상의 결론이 나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 479만6천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적자운영을 해도 앞으로 그러면 흑자로 돌아갈 것인지 하는 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허종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엊그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산정한 부분이 연 일천이삼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3년하면 사천몇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금액이 지금 우리가 시행계획을 6월해서 7월 1일부터 월 지급기준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달 우리가 운영비의 부분을 거기에 준해서 479만6천원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한5,000만원,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위탁을 주었을 경우는 용역계산에 의한 근거자료를 보면 한 연 일천이삼백만원 정도의 세입은 오를 것으로 우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 479만6천원이 된다면 1년 지출분이 5,855만2천원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 수입예정액은 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했다고 가상할 때 흑자로 보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내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추가답변을 담당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우리 위탁 작년도 세입이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6,6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세입부분은 5,400만원 되어 있어도 실제 올라온 것은 6,6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5,400만원 주어도 천몇백만원은 남게 되어 있고, 위탁이것은 3년을 기준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화장하고, 납골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3년을 계상하면 위탁수수료는 불변이지만 수입은 계속 올라가고 3년을 하면 삼사천만원의 세입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담당팀장 답변이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실제는 수입이 6천만원이 넘어섰다 그러나 2001년도에 예산에는 5,400만원했다 그러면 노령자가 농촌에 더 많은데 사망율이 높다고 보면 오히려 세입을 더 잡아야 되지 작년보다 줄여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다고 가상할 때 위탁비가 더 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숫자상 계산이 나와지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세입은 9월달에 우리가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 12월말로 통계를 잡으니까 6,600만원 올라왔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이런 계산이 나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인복지담당 백만수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전위원이 질의했던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8억9,586만7천원이 삭감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차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작년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 예산 집행결산된 것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부분은 실제 최현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군비 부담없이 전액 국·도비로서 보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앙에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요구를 분명히 안했을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강력한 국·도비 지원요구를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군비 삭감시켜 버리고, 국·도비 안주면 우리 못하겠다 이런 강력한 요구가 되어야 되겠으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강력한 건의요구서를 문안을 작성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산심사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입니다.
  한센은 옛날에 나병을 용어명칭을 법적으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지원 3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1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이 1만8천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5만원 증액되고, 홍역퇴치 5개년사업비가 21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수입은 주로 저희들 건강증진기금을 이야기합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모자보건관리가 120만원 감이 되었고, 한센양로자 지원 도비보조가 375만7천원 증액되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1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도비보조금이 5만원이고,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홍역퇴치 5개년사업비 도비보조금이 10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7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에서 골다공증이 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간호사업비가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번에 단가가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9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9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각종 수수료가 841만1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건강검진사업 차량종사자가 피복비 32만원, 차량선박비는 재세공과금 5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시설비에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저희들이 보건기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안에 장비를 탑재하기 위해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개조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검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검진차량외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검진용버스와 엑스선감찰카메라, 생화학분석기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35만원이 교육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보건소에 간호사나 전문의료인력들이 서울에 가서 성상담교육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는 당초에 도비가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비는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군비를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가정간호사업비 572명에 18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저소득층의 노인분들, 독거해 계신 분들 아프실 때 병원에 입원도 시켜 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매트같은 것, 찜질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이런 장비 등을 사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9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올해 저소득층 180명을 대상으로 위암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추가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제 1명 정도가 선천성이상아가 있어서 의료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유방암검진과 골다공증검진 해서 390명에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서 올해한 것이 자궁암 검진이 있습니다.
  다음에 홍역퇴치 5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3만원인데 홍역퇴치 5개년사업은 정부에서 앞으로 5년안에 홍역은 우리나라에서 없애겠다, 완전 퇴치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부터는 홍역을 일체 접종을 해왔습니다.
  97년 이전에는 1차 접종만 하다 보니까 지금 홍역이 사실상 만연이 되었다, 접종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일체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침 전국에 홍역이 많이 발생을 해도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한센양로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나환자 6명을 쭉 지원해 오다가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또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서 7명이 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외국인들이 관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에이즈검사를 받습니다.
  가령 고려화공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2∼3명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진을 일단 합니다.
  에이즈검사만큼은 합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양로시설에 나이드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급식비가 700원 나간다든지 취사부나 안그러면 조력원을 사역을 시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들 위생관리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읍면에 보고 있던 업무가 보건소 위생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산처리에 따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월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회건강검진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건강검진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료취약지 주민하고, 그 다음에 검진을 받고 싶어하는 데도 시간적으로 교통적으로 기타 문제로 실천이 여의치 않는 주민에게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검진차량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농촌에 주민들의 성인병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진료 및 검진대상 인원을, 대상이 약 16,000명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무료순회진료를 5,000명했습니다.
  올해도 차가 된다면 5,000명하고, 다음에 검진을 저희들이 3,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000명 내지 9,000명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검진율이 아주 낮습니다.
  매년 19%, 20% 올해는 21%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검진율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서 나중에 병이 나고 난 뒤에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자기 질병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의료비도 격감시키고 사회적인 이런 것도 향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협회는 검진율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가 일체 안됩니다.
  과연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생기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항상 안내를 하고 같이 보건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협회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실상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당장 그것을 해야 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진팀을 1개반에 8명 정도 구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일단 풀로 운영을 하고, 단지 의사는 지금 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내려옵니다.
  그것은 도에 공문도 보낼뿐더러 도의 보건과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검진은 일주일에 3회 정도, 순회진료는 1회해서 주 4회 정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지전망면에서 보면 검진수입은 약 9,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5,100만원 그래서 3∼4천만원은 수입의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출은 재료대하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진항목은 저희들이 간장질환, 당뇨, 신장, 자궁암, 빈혈, 혈압, 비만 등 가장 기본적인 측정검사뿐만 아니고 암까지 검사항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환이상자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보건소에 카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직원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등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료와 검진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료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보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검진율이 21.4%같으면 아주 낮기 때문에 검진율을 관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면 21%에서 35% 정도는 저희들이 안올리겠느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개개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요인을 인자를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사실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21.4%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58%정도가 질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2차 검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해나가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고, 끝으로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도 제가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고성읍장뿐만 아니고 전읍면장 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검진사업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군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성군에 보건소의 보건의료 만족도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건강검진이 한 74%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천시가 있습니다마는 사천시보건소가 작년에 했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사천신문,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신문 등에서도 사천시보건소 이동검진이 호응도가 아주 높다, 상당히 작년에는 1억2천만원 정도 재정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추가경정예산 설명 중에 순회검진관계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122페이지 차량선박비 검진차 589만9천원과 또 건강검진차량용 개조비 45인승 3천만원과 건강검진장비구입차량 외 4종에 2억5,900만원 세 가지를 합하면 2억9,489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한 번 소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검진차 한 대를 사서 45인승 차를 사서 개조하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그안에 내부 각종 장비를 2억5,900만원을 사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45인승 버스와 같은 차량을 사서 안에 내부구조를 개선하는데는 2억9,489만9천원이 있어야만이 완전히 검진하는데 인력은 놓아두고 장비는 차질없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지하수시설 개수해서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2개해서 8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음용수관리법 자체가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관내 지역주민들께서도 지하수 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법이 바뀜으로 해서 전부 다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저희 보건소 소관에 보면 6군데, 8군데가 사실상 지하수를 지금 파서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라우팅이니 위에 장옥이니 이런 등 법령구조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 건설과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적용을 시켰고, 8개소에는 저희들이 하일, 상리, 개천, 구만, 마암, 거류, 진료소는 연지하고 어신진료소 토탈 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데는 시설구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다른 지소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한다든지 각종 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한센정착촌 지금 항공고등학교 뒤에 한센 그분들이 계시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성진원이라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뭐라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성진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자연마을입니다.
  11가구에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와 투약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외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측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진료분야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관계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보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 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사회복지과에 제가 한 번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주관계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통보해 준 그런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이 927억6,530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이 581억8,840만4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1211 220 308 05 우수학교육성지원 보조금 4,550만원 중 1,550만원 삭감과 1212 120 307 02 사회단체풀보조금 1,500만원 두 건에 3,0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