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한 의원 발의)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한 의원 발의)
본 안건은 김석한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발의자인 김석한 의원을 대신해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선거, 투명성 확보와 특정 의원이 여러 직의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현재 고성군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4년 6월 25일 김석한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는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6조는 방청의 허가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10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특정 의원이 여러 직의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현재 고성군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8조의2는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6조는 방청의 허가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회의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 저희들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인데 안 제76조제2항에 보면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금 회의 방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조금 수정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일날 갑자기 와서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일이 있어서,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 전에 와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고성군의회에서 군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처럼 그날 와서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전날까지 신청해야 되는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일날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란스럽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듯이 분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루 전날까지로 하자고 하는데, 당일날 해도 되고 하루 전날 해도 좋은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아침에 바쁜 일정도 마찬가지이고, 군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미리 방청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소란을 피운다는데, 지금까지 소란이 있었던 경우는 큰 이슈 외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IP방송을 해야 됩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와서 신청만 하면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신청서를 쓰고 하면 플래카드부터 빨리 떼이소.
‘늘 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플래카드 떼시고, ‘의회는 사전에 검증된 군민들만 받겠습니다’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질서 유지권이 있잖아요.
위원장이 퇴장조치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문을 안 열어놓고 폐쇄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일에 방청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조례 자체에서, 요즘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장 못 시키는 사람은 술기운이 있고, 정신이 이상하면 감정서를 가져와야 되나?
음주 측정해서 수치를 가져와야 되나?
이런 조항도 우리가 원론적으로 적어놓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저는 누구나, 당일날, 회의 도중에라도 적어놓고 가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법적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마인드로, 회의 규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향숙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루이틀’ 문구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는 것인데 당일에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군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서면으로, 구두로 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당일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지 마시고, 제 말은 똑같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 군민의 알 권리를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군민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영환 위원님과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정욱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바꾸다 보면 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도 하셨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다가 혹시 악질 민원이 계속 생기면 회의 규칙을 또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당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9시 46분 기록중지)
(10시 00분 기록계속)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황 선출방식으로 했었고, 이제 후보자 등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당시 상반기 원 구성이 될 때 고성군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님께 건의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후반기 의장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이 발의를 한다는 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재선 의원님, 여러 좋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고성군의회가 고성 군민을 바라보고 바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성 군민께 존경받는 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수정안...
안 제76조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안 제76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2일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10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