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8월 29일 (목) 11시 2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2분 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최두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9월 9일 10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5분)

○ 위원장 최두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위원  제가...
○ 위원장 최두임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환 위원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7항(특별위원회의 설치)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본회의는 상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만 존속한다고 되어있으면 상설이 아니고 이 특별위원회는 본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가 존속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7항을 보면.
그래서 이 해당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죄송한데 다시 제7항에...
○ 위원장 최두임  제일 마지막에 제7항.
정영환 위원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제7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본회의 있을 때까지만 한다는 말씀으로...
이 본회의는 6월 30일까지 정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1차, 2차 연속되는 것이거든요.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몇 회 본회의가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제7항은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특별위원회 설치할 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정영환 위원  이 조항 활동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기간을 정하고, 산업경제위원회도 활동기간을 정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것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한정해서 보면 안 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도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일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는 못을 박은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9일을 못 넘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회의 의결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정영환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약을 받으면 안 됩니다.
상시로 한다고 하여 놓고 조례가 발목을 잡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상설로 한다고 전문가로부터 지적을 당하면 우사를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