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8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4.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7.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4.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3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가 2000년 7월 7일자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 7월 8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이 있겠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중 연장의원이신 정재근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가 끝난 후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3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00년 7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최연장 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 04분)  

○ 의장직무대행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서 선거하게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서 정재욱의원, 고형호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의사담당 권양현입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중 연장의원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앞줄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원 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를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특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만약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다음 "고형호 의원"
○ 의장직무대행 정재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정재근 7표, 박충웅 4표, 곽근영 3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바와 같으므로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지금 실시할 투표는 2차투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투표하신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차투표와 같이 직원이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다음"고형호 의원"
○ 의장직무대행 정재근  투표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에서 정재근의원 8표, 곽근영의원 4표, 박충웅의원 2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인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어 새로운 의정상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보다 훌륭한 경륜과 지덕을 겸비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기시어 자칫 전임 의장과 의원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의장의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을 대변하면서 민의를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동반자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기능을 존중하면서 긴밀한 협조속에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신명나고 활기찬 고성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되고 힘없는 군민들의 진솔한 애환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의 의견을 바로 듣고, 그 뜻을 성실히 대변하여 모든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민주자치 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를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따른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의사담당 권양현입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고형호 의원"
○ 의장 정재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3매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중에서 김문수의원 11표, 최정훈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문수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문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부의장에 당선된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부의장에 당선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당선 시켜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 고성군정발전과 진정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어떤 특정인의 독단이나 주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의, 협력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어야만이 능률적이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오늘 선출되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000년 7월 8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상임위원회 배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을 추천받아 선임토록 하고, 위원장은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신청과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최정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수일의원,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곽근영의원, 김명하의원, 김문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총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7월 9일부터 시작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1시 04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의사담당 권양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한 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기표소안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고형호 의원"
○ 의장 정재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3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함에서 명패 1매가 나왔고,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으므로 명패수와 투표수를 14매로 정정합니다.
      ---- 장내소란 ----
최현덕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정재근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정회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 장내소란 ----
박충웅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의장님이 주재하셔서 명패함에 투표용지 1매가 들어왔고 투표함에 명패 1매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물어봐서 무효표로 한다든지 유효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지어서, 그것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원칙은 투표용지가 다른데 들어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그것을 무효로 하느냐 인정을 하느냐 가부를 물어봅시시오.
○ 의장 정재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준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가부를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 조문을 보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시다.  
  의원 여러분 여기 선거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을 연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법으로서 볼 때에는 현재 이것이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투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박충웅의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재투표를 해야 되는 법을 읽어주십시오.
○ 의장 정재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경우에 많은 명패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투표하자는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그러면 의장님의 직권으로 가부를 묻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정재근  예.
박충웅의원  개표를 해서 1표를 제외한 13명의 투표를 개함해서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의장 정재근  그런데 투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법에 따라서, 나중에 위배되었다든지 하면 투표결과가 유효하냐 안하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에 항상 따라야 합니다.
곽근영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무과장께서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선거법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지금 앞에 보면 열쇠도 있고 함 자체도 다릅니다.
  투표함에서 명패가 나왔고 명패함에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명패를 14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명패는 분명히 13개가 들어있었고, 투표함에도 투표용지가 13매 들어있습니다.
  바꾸었든지 말았든지 그것은 분명한 선을 잘라주어야지, 아주 긴박한 선거가 되어서 동점일 때 무효로 처리해야지.
  명패는 분명히 다른 함에 있었는데 그것을 14매로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재투표도 안되고,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효처리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재투표가 됩니까?
  명패로 인정을 해주면 안되지요.
  명패함에 명패가 없었는데, 투표함에 들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맞는데 투표함에 명패가 들어있었지 명패함에 명패가 14매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명패함에 명패가 13개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명패함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데 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인정이 안되지.
      "〈(무효처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허종철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이 낭독하신 법 조항에 앞에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동의에 의해서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앞의 것을 인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정재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나중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지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거관계를, 법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함에서 명패 13매와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함에서 투표용지 13매와 명패 1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13매에 대하여 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잠기 기다려 주십시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중에서 최정훈의원 9표, 김복전의원 1표, 이상근의원 1표, 최현덕의원 1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정훈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고형호 의원"
○ 의장 정재근  투표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김명하의원 7표, 이계수의원 6표, 무효 1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바와 같으므로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고형호 의원"
○ 의장 정재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감표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에서 이계수의원 8표, 김명하의원 6표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계수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선거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씩을 추천받았는데 추천받은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최정훈의원,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섯 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 의장 정재근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양현  의사담당 권양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 의원"
  "곽근영 의원"
  "이상근 의원"
  "김명하 의원"
  "김복전 의원"
  "최현덕 의원"
  "박충웅 의원"
  "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최정훈 의원"
  "안수일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고형호 의원"
○ 의장 정재근  투표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감표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에서 최현덕의원 12표, 김복전의원 2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현덕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의원님들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사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현덕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대 후반기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있고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최정훈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보다 나은 지덕을 갖춘 동료의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이 열과 성으로 쌓아 올린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민의의 성실한 대변과 시책의 창의적 개발로 군민을 위해 보다 나은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임기동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계수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있고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와 직결된 의회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임기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 1명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본청의 실과장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회의)  
○ 의장 정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복전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김복전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3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당항포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면제, 감면사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선하고, 관람시설의 관람료 징수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당항포관광지의 위치변경과 안 제6조제4항의 입장료 납입시간 변경, 안 제7조의 2 자연사전시관 관람료 징수기준,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와 경승용차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당항포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사전시관 설치에 따른 관람료 징수기준을 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감면범위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입장료 감소 예상액, 타시군과의 비교 등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조례안의 용어중 "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시설사용료"를 "이용료"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관람료 징수기준에 대한 답변으로는 국립중앙과학관, 제주 민속박물관 등의 징수사례를 비교하여 책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과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동주차장의 부지매입, 그리고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990㎡ 규모의 건립과 상족암 공용주차장부지 7,222㎡ 매입 및 하이면 보건지소 건립부지 2,660㎡를 매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당항포관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수석 및 정원석 매입비가 1999년도에 교부금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2000년 관광지개발 사업 계획으로 12억1,600만원 사업비로 수석전시관을 건립하고, 하이면 정주권개발사업 일환으로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동주차장 부지를 4억6,200만원으로 7,222㎡를 매입 및 하이면 보건지소 건립부지를 1억5천만원으로 2,660㎡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서 공룡나라축제 및 고성군의 관광이미지 고취를 위하여 본 안건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및 수석전시관 설치의 타당성의 여부와 건물 건립 후 운영에 따른 군비부담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주요 놀이 공간인 노천공연장에 수석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상호 기본 실시설계 용역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와 군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수석전시관 설치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고성용석 등 전국 각지의 수석을 감정가로 구입하여 한곳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은 어떠한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지에 대하여는 답변으로는 현재까지는 자연공원법 군립공원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군립계획을 근간으로 하되 공룡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내 설치된 샤워시설,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시 지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군립공원계획 수립시 면장, 군의원, 기관단체 등 지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전체적인 개발이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설물의 이전은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중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부문을 제외한 수정안의 동의요청의건이 있어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9조의 문화의 집 사업수행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8조의 사용료 감면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운영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문화 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시설, 장비, 운영방법 등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의 시설사용료중 관람료를 받는 전시·공연에 따른 시설사용료가 증가요인이 있어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이 없어 군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18조중 위탁관리의 내용중 군 직영시 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보는데 운영비의 소요액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군 직영시 소요예산은 인건비, 간식비, 급식비 등 연간 약 5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우선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김복전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김복전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수정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찜통 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당찬 각오를 가지고 제3대 고성군의회에 첫발을 내디딘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오늘로부터 제3대 고성군의회 전반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과거속에 묻어야 하는 의미있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7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2호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및 수거·운반·보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운반·보관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2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환경부로부터 동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본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쾌적한 환경보전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역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우리군 관내에 감량의무 사업장이 몇개소이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의무 사업자가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조례상 명기된 기준대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감량의무 사업장은 약 100개소이나 지금까지 대상업소에서 감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지금까지는 군에서 수거하여 톱밥과 혼합 발효시킨 후 일반농가나 과수원에 퇴비 또는 사료로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 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준농림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 수질오염, 경관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상의 주민의 권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통제행위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기준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포괄적으로 최대한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 환경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과 범위를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 4의 규정에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에 한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다목에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이상 하천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확대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대로 제한하면 준용하천구역내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확대 제한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으로는 본 위원회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조례로서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동 조례 제3조제1항 다목을 삭제하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동의 요청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수정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진정 군민이 바라는 선진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김중록
                               조용학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이상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