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5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9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9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6월 29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9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6월 30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소관별로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정례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및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79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문수의원과 최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0시 1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두꺼운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3, 4, 5, 6페이지의 결산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 1,107억7,045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246억2,558만5,190원을 포함하여 총 1,353억9,603만7,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2억2,448만1,572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6억2,558만5,19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1,353억9,603만7,190원이며, 지출액은 1,041억76만48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321억2,372만1,092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6억112만7천원, 사고이월 148억6,238만9,420원, 계속비이월 13억7,202만9,6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5,321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8억3,495만7,012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입예산액 1,025억1,613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242억3,423만9,340원을 포함하여 총 1,267억5,037만3,340원이며, 수납액은 1,276억5,399만9,867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2억3,423만9,34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1,267억5,037만3,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6억9,679만2,14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309억5,720만7,727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6억112만7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148억5,473만9,420원, 계속비이월 13억7,202만9,66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5,321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7,609만3,647원입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82억5,431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9,134만5,8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86억4,566만3,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억7,048만1,705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9,134만5,8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억4,566만3,8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억396만8,34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억6,651만3,365원으로서 사고이월 765만원을 공제한 11억5,886만3,365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3,255만9천원에 수납액은 20억1,037만2,00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0억6,451만4천원에 지출액은 17억6,667만16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억4,370만1,846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765만원을 공제한 2억3,605만1,846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508만7천원에 수납액은 2,169만7,09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508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1만6,7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18만316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8억8,712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746만2,8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억8,712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746만2,87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1,403만4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7,710만7,2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1,403만4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2,860만4,8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억4,850만2,44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억4,877만6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4,947만5,8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4,877만6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5,508만8,92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9,438만6,8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4,674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1억436만6,686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5,939만850원을 포함 총 11억613만8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3,262만4,81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7,174만1,87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0년 7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0시 21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고성군의회 의원으로는 김복전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고성읍 동외리 261-11번지 진동규씨, 고성읍 동외리 574-7번지 최기호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김복전의원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의원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복전입니다.
  고성군의회로부터 제77회 임시회시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와 관련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지난 2000년 5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일까지 20일간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결산검사의 총괄, 결산검사의 총괄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등을 통하여 추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 보고서 등의 검사표본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현업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과정의 추진검토, 장부기재의 적정성 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67억5,037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예산액 1,025억1,613만4천원보다 242억3,423만9천원이 많게 징수되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중 미수납된 내용으로 불납결손액 2억2,896만6천원과 미수납 이월액 16억6,040만3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1,295억4,336만9천원에서 미징수금 16억6,040만3천원이 적은 1,276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징수내역은 불납결손액이 2억2,896만6천원과 미수납 이월액 16억6,040만3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예산 현액 86억1,692만원에서 미징수금 4,643만8천원이 적은 85억7,048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4,643만8천원이었습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1,353억9,603만7천원으로 이는 지출원인 1,189억7,315만원보다 164억2,288만7천원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현액 1,267억5,037만3천원 중 966억9,679만2천원만 지급되고, 248억2,789만6천원은 이월, 나머지 52억2,568만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예산 현액 86억4,566만4천원 중 74억396만9천원이 지급되고, 765만원은 이월 12억3,404만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총 세입 1,353만9,603만7천원 중 당해 연도 세출 1,041억76만1천원과 이월액 248억3,554만6천원, 불용액 64억5,973만원으로 결산되어졌으며,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본군 세입세출 총괄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내용별로 볼 때 자주재원이 빈약하고, 잉여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에 대한 의존재원으로서 실제적 예산규모의 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IMF의 후유증에 따른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방재정의 알뜰운영으로 건전재정과 재정자립도를 유지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구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었습니다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의 근본이 되는 만큼 자체 세입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의 한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발생과 불요불급한 사업 그리고 구조개선 등에 의한 기관 편의적 소모성 예산편성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의 의미분석을 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보고서상의 내용과 같이 손수 자생노력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적고, 예산운영 및 재정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금으로서 이는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뒤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행정의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과 편성은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고 그 바탕 위에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가 결정되면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불용액 검토분석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 이상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이 그 이유금액 추산의 기초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에도 소요예산의 추정이 미흡하여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편성이 있는가 하면 과대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운영상황에 따라 손익 또는 자본계정에 계상되는데 손익계정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키 위해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0.5% 과다 계상되었음은 물론 예비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 분석입니다.
  앞서 예비비에서 언급되었으나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심사, 분석, 검토 등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248억여원이 이월되고 64억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된 건수로도 '98년도 126건에 비해 '99년도는 69건이 많은 195건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자성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공사를 당해연도 완료하고 기간이 10여일이 남아 있음에도 업자의 자금청구 지연등의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5%가 발생하고 있다 함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획기적 개선책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졌으며,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석입니다.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성군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이나 가격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장부를 정리하여 재산의 수량, 평가액 등을 정확히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나, 군유재산 총 수량 5,239건중 5,068건, 건물 169건, 선박 2건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일치되지 않고 재산평가로 기준이 없이 임의산출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그 금액이 고성군 공유재산 및 공공재산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재산 용도 목록도 상이하여 공유재산 및 공공재산 실태 파악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99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결론을 정리해 보면 매년 답습적인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연례 통과의례적인 절차로 여기는 관행으로 여겨져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여 추후에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하고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세원확보 방안이 더없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의 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비비 편성운영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해당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활용방안이 요구되며, 물품관리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대장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현황 등을 수시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가격평가 등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산운영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에 있어 세입세출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한 전입금과 공공자금 차입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관계법 규정에 의거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부진,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 문화마을 오·폐수처리 시설 관리비 집행부적정, 사고이월비 사유발생 부적정,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경상적경비 연말 일괄 도서구입비 집행 부적정, 배둔 현대화시장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특별회계 결산서작성 내용상이, 세입세출결산서상 잉여금 과다 발생 등 많은 사항을 지적했고 또한 개선의견을 덧붙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서상에서 확인된 것으로 고성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공개경쟁 견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 대상을 건설업체의 공정한 도급기회 부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의 균등한 기회부여로 업체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사의 건실화에 이바지한 것은 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된 사항 이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빈약한 군재정으로 볼 때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같은 운명적 입장에서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도농복합형 고성 건설을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군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복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형호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정재근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0년 7월 18일 1일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김중록
                               조용학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