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행정과

○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2일째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 위원장 이용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규완입니다.
건축개발1담당 김종평입니다.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입니다.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입니다.
위생담당 구원석입니다.
지적담당 이종엽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윤신은 연가 중으로 대리참석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최미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원봉사과 모든 직원은 친절을 주 모토로 하고, 항상 친절은 아무리 강요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군민들을 향해서 민원에 최대한 응대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최정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을 대하는데 감정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축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법과 민원인들의 요구, 개발자의 요구 속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법과 원칙을 지키시면서, 군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는 다소 편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민 행복제안으로 채택된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고성읍 한 곳에만 시행하고 있으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제안이 채택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난 뒤 결과라든지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지난 20일 날 오픈했습니다.
현재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공구를 대여한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만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여사업을 평가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일찍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행되었군요.
이 사업을 각 면 지역에도 확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읍에서 실시하고 난 뒤에 결과를 가지고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구도 4개 농협 권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너무 많이 설치되면 유지관리나 비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협 본점이 있는 권역별로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확대시행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도 있다 보니까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2020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감사합니다.
저도 정영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시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 주도적인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확대시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한 민원응대와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이게 민원봉사과의 멋진 슬로건인데 군민을 위해서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지역신문,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구 진열대라든지 빌려갈 때 어떻게 하고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홍보 위주로 하는데 지역언론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몇 달 되지 않았지만 평균 몇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지난 11월 20일부터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환산하기는 그렇고, 이틀 정도 되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하니까 두 분께서 공구를 대여했고, 전화문의는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조그마한 드라이버가 있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실제 필요한 공구가 무엇인지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공구는 소액이기 때문에 잔액을 통해 구매해서 실시하라고 읍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남자보다 여자가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사실 사업의 목적은 훌륭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실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홍보방안을 잘 찾으셔서 적극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준비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525만원이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14개 읍면에 다 해도 7천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산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상림 위원  농협 권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돈이 안 들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면 면별로 면사무소에 하면 행정체계도 전달되고 하니까 광역화 하는 것보다, 면에 와서 민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읍사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6월 중에 평가를 거쳐서 후내년 예산이나 내년도 하반기 추경 정도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홍보해서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군청에 들어오면 바로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을 대하는 최일선의 공무원으로서, 민원실 직원들은 우리 고성의 얼굴로써 가장 능력 있으신 분들을 배치해 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구를 담당하다 보면 정말 복잡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힘든 민원인을 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는 화를 낼 수도 없는 감정 노동자 같은 역할을 하실 텐데 창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친절교육 하는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친절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어떤 지자체는 3S운동이라 해가지고, 과장님도 아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향숙 위원  민원인이 오면 Stand-up 일어나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Smail 하고, 응대를 할 때 Say yes 좋은 응답을 해주는 3S운동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업무도 많고 민원인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응대하기 정말 힘드실 텐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군에서 민원담당자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주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2년 이상 창구민원에 근무했을 경우 우선해서 승진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승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과와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창구에 앉아있다 보면 감정조절을 하기 힘든데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과와 협의해서 창구민원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보직이나 승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연계해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을 주었는데 그 민원을 한 부서에서 며칠 두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각 부서 간 민원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특별한 제도는 없더라도 제가 관련 실과의 담당자 내지는 담당을 불러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 평계마을 안 축사부지 밑의 배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배수관로를 묻어줘야 되고, 지적재조사담당에서는 분할해줘야 되는 문제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전체 마을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강우가 왔을 경우 마을이 침수됩니다.
올해도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1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총괄적으로 모여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다만, 배수관로 묻는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침수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다른 하천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런 곳을 우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라도 마을이 침수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내년 봄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했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도 적극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관련되었을 때는 민원봉사과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능력 있으신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민원을 대할 때 되도록 빨리 처리해서 고성군민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현황을 보면 반려와 취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어떤 민원들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반려의 경우 보완을 요구했는데 2회 이상 보완되지 않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하는 것이고, 취하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본인이 허가 신청한 것을 취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가 있는데 건축과 개발행위에서 반려가 많이 나옵니다.
산지에 건축했을 때 개발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농·산지에 반려나 불가가 없는 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건축이 반려되는 것입니다.
같이 의제처리 되는 농지나 산지는 반려처리 되는 게 아니라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취소되면 동시에 취소되기 때문에 수치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찾아갔을 때는 불편함을 잘 모를 텐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찾아갔을 때 이렇게 복잡해지면 불만이 많이 생기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공무원들께 이런 복잡한 민원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앉아 계시는 역할이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민원인을 응대할 때 좀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 건수가 많은데 건축이 주된 민원처리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께서는 관련부서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건축민원 담당자가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다 보니까 건축개발행위 부서가 항상 혼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걸 외부적 시각으로 보면 꼭 싸움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상담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능력 있으신 공무원님들을 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반려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상리면 자은리 돈사 건축신청에 대해서 2회째 반려했다고 저한테 살짝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반려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첫 번째는 사업계획이 부적합해서 보완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접수했을 때 미비했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2차로 다시 접수된 상황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체마저도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한 달간 보완을 요구했고, 2차로 보름간 추가로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년 3월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 보완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미결사업으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서 어제 방침을 받고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정영환 위원  2회 보완요구 휴 반려했는데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 할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1, 2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한다면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불가처리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서류가 요구되는데 부분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초쯤이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서류를 검토해보고 보완사항이 과도하게 발생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가처리 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축산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고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정영환 위원  해당 지역은 재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치나 여건이 불가한 쪽으로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저희가 볼 때 내년 9월 이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형도면 고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9월 정도는 돼야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전에는 그냥 조례를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가축사육 조례는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고성군계획 조례를 선행적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상급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동일한 사항으로 2개의 조례로 규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을로부터 제한하는데 가축사육 조례에서 제한하고, 군계획 조례에서 제한할 수 없고요.
마을로부터 제한하는 것은 가축사육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시설로부터 제한하는 것은 군계획 조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계획 조례도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계획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리면 무선과는 별개입니다.
그때 되면 700m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리고요.
그 전에 접수된다면 또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반려해놓았는데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2번 이상의 보완요구에도 보완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축사나 태양광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서류가 들어오고 난 뒤에 단계가 진행되어야지 보완서류가 미비한데 진행시켰다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담당자부터 전체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성군 650여 공무원 중에서도 늘 행정 일선에서 친절 부분에 대해 수고하시고, 고성군 민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정운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컨테이너 문화.
컨테이너 갖다놓고 며칠 이따가 상수도도 해달라고 하는데, 보통 창고와 농막인데 창고와 농막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농막은 면적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창고는 면적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막 안에도 창고의 기능이 있고,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는 공간인데 창고의 개념은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귀농이나 귀촌 또는 주말농장 형식으로 농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취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쉬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취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쓰게 되고, 물을 쓰게 되면 배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라면 정도 끓여먹고 그걸 자기 밭에 뿌려도 되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했습니다만 최근 마을입구나 길 주변에서 취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의 주택의 기능이다, 보통 20㎡의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바깥에다가 천막형식으로 갖다 붙여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주거기능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대처하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빨리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상림 위원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농막 대부분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하고 있고, 최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아니하고 설치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워낙 많고, 허가를 내주면 허가스티커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보통 건축허가 표지판을 붙이는 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만 농막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증을 코팅해가지고 바깥에 붙이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이 있어도 구분되기 때문에, 군의원들 한번 와보라고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해서 구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참고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탈원전과 친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성군 관내에서는 태양광 때문에 지역민 간에 상당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허가권은 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단위나 주택은 상관없는데 산업형태로 산 전체를 허가 받고, 지금 개천, 마암, 그 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 관내에 태양광 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태양광발전 허가 접수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들어오면 대부분 민원이 발생합니다.
최상림 위원  민원이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지금도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있고, 허가가 나고 나면 후속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도 지금 현재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업자입니다.
태양광발전이 인력창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가 오면 안 내어줄 수는 없지만 실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해서 폭우 때 주변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종전에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이후에 환경부 지침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우리군 조례는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는 경사도가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해서 심의하고 있고,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심의 때 가급적이면 경사도를 환경부 권고안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입목축적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위성사진이나 다른 확인을 거쳐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겼다고 다수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고, 군계획 조례에도 요구했는데 입목축적이 1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0%까지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집단적으로 생육된 수목을 베어내고 태양광을 하는 게 가치에 맞느냐.
현재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주요 마을로부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해왔는데 현재는 주요 도로까지도 제한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허가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심의할 때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특히 우수기 산사태 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비가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갈등도 최소화 하고, 수목이 없는 묵은 전답 정도에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화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시행되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수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택과의 거리 이런 걸 가지고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빨리 보완해서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걸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월흥리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보이는데 기존의 농지나 산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사도도 상당히 있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고요.
도로에서 가깝게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발사업자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이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처럼 개발행위를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사후관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우수기 대비해서 혹시나 배수 문제가 생길까봐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월흥 같은 경우에는 상족암군립공원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경관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정형적입니다.
모듈을 정형적으로 설치했으면 다소 나은데 경사지에 태양광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관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경관지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위 주유소 정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형태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하이면에서 여관 지나 올라오면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보일 것인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붙여서 설령 가능하더라도 형태가 부정형적이면 형태를 조정하고, 경사각도 일률적인 경사각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 괜찮은데 산의 형태를 그대로 두고 모듈을 설치하는 바람에 그러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때 경관심의까지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해 줄 때 조형미라고 하면 좀 그런데 태양광 모듈 배치를 미관상 보기 좋게 기하학적 무늬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연스럽지 않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볼거리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조형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허가사항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위에 하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와룡저수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떠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주민들께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있으니까 하절기에는 그 열 때문에 저수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민원을 넣은 게 있던데 이런 내용은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주민들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그 태양광 모듈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거나 주변에 열섬 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도 없고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민원에 제가 답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자료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해서 허가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십시오.
주민들이 안 그래도 고통 받고 있는데 나중에 산사태나 토사유출로 농업이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고, 최근 저수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최근 수익사업 형태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부분 사용허가를 해줘버렸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있는 소류지에 전부 허가신청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쓴 것은 골짜기마다 저수지가 있는데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취수하러 가는 곳이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모듈이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서면 헬기가 물 뜰 곳이 없어져버립니다.
거부할 방법이 없어서 깊이가 가장 깊은 곳 반경 25m, 총 50m 되겠죠.
그것을 비워두고 설치해라고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대가저수지 같은 가장 큰 저수지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재난예방까지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요인이 아니면 제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재산들을, 사실 따져보면 그게 농지개량조합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다 농민들이 낸 재산들이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시책이라고 너무 무분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 책임이 행정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의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꼭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민원실 창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데 실행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오후에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향숙 위원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미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참 문제입니다.
사실 전체 한 대, 한 대 보면 소액인데 대부분의 사유는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말소가 안 됐습니다.
폐차처리가 안 됐거든요.
종전에는 납부를 해야만 폐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안 내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작년과 올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과금액 자체가 작년과 올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건수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수나 내용 별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상차량 대부분이 그러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외에는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재무과와 같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구민원을 주로 하는 민원봉사과에는 영치활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있는데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물론 시간이 처리할 사항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미수납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렸는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산지 경사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당시에 조건으로, 도로 같은 것 개설할 때 경사 법면을 절개하고 나면 콘크리트와 흙 비슷한 것으로 부착하는 공법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씨드스프레이입니다.
정영환 위원  태양광 밑이 음지가 되어서 식물이 못자랄 상황이라도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면 앞으로 토사유출이나 민원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지에 개발행위를 할 때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하면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를 안 하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농지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 사후 준공이 완료되고 난 뒤 개발행위 당시 사용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인허가 사항만 처리하고 있고, 농지의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축사나 우사, 재배사 그리고 농업용 창고로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뒤 개발행위자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사용목적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조금 지나서 송정마을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 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허가가 어떻게 나간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당초에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건축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앉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버섯재배사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때 건축설계 내용을 보면 과연 버섯재배사가 가능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버섯 종류가 영하에도 자라고, 섭씨 30도가 넘어가는 기온에도 자라는 새 품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설계 도면을 보면 이것은 버섯재배사로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버섯재배사 허가가 나갔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게 버섯재배사냐, 태양광발전 시설이냐, 누가 봐도 태양광발전 시설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버섯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자들이 법망을 굉장히 악용한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버섯재배사를 한다면 항온항습장치가 부착되어서 연중 생산하는 버섯재배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는 느타리종류는 사실 그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버섯재배사 형태나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버섯재배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하는데 농지법상 이러한 시설까지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 결과 농업정책과에서도 마땅히 제한할 방법이 없다, 눈에 보이듯이 분명히 버섯재배사가 준공되면 그 위에 태양광이 올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제한할까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한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굼벵이 사육장이라 해가지고 고성 한 들판에 들어옵니다.
동식물 관련시설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굼벵이를 키워서 뭐할 거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니까 굼벵이 엑기스를 뽑아서 의료용, 식용 제품으로 쓴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질적인 형태를 보면 지붕이 태양광 모듈이 올라가기 좋은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그렇게 할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만 본인이 동식물 관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한할 요소가 없어서 저희가 읍에서는 도로조건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굼벵이가 물에 잠기면 다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토를 하면 인근 농지에 영향이 있으니까 성토는 못해주겠다, 성토가 안 된 상태에서 굼벵이를 사육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참 난감한 상태가 되어서 2개월여 동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버섯재배사의 경제적 가치가 나오려면 안에 가득 채워서 생산해야 되는데 점검해보니까 듬성듬성 하게 갖다놓았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버섯재배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섯재배를 하고 있다는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에 도달되고 있고,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굼벵이 사육장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을 파봐야 아는 상황인데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 3년 안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궁여지책을 낸 것이었습니다.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버섯재배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섯재배를 하는 사람이 그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태양광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태양광이 주 목적이고, 버섯재배가 법을 악용하기 위한 장치라면 저희들이 제한해보려고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무원들이 법적인 사항으로 규제한다든지 지도해야 될 부분인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이 아니라 농지 한 가운데에 그런 시설을 할 경우, 농업시설로써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고성 들판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교묘하게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신호를 개발업자들한테 분명히 보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순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변질되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수익성 없이 참나무 몇 그루 갖다놓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했다가, 또 최근에 기존 건축물 위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되어버렸습니다.
종전대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축사나 농가창고를 지었을 때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제한할 수도 없고, 건물의 형태나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제한하기도 어려워서 고민인데, 지금 버섯재배사 내지 굼벵이 사육사로 10여건 접수되어 있어 고민 끝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만 버섯재배사 개발행위 당시 목적의 50%, 절반 이하로 한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10건 정도 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사업목적에 맞게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을 해놓지 않으면 대처하기 엄청 어렵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1개가 나가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많은 건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할 것인지 좀 더 궁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버섯재배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시고요.
태양광 발전사업 형태로 간다고 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라도 부과시켜서 다른 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비용도 마련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대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문제는 부과 자체로써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궁리하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수감자료 3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모범음식점이 39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정할 때 평가항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평가항목과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기준은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이라든지 부수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차별화까지 크게 지원할 수는 없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이라든지 식품조리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별화까지는 없고, 식당주인의 친절이나 위생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희들이 식당에 가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팻말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식당들과 별다른 게 없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업소는 어떻게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맛집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39개 모범음식점이 다른 음식점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될 수 있도록, 즉 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주인들도 내가 다른 음식점보다 더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이 사람들도 모범음식점 업주로써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게 없다고요.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모자를 착용한다든가, 옷이나 앞치마 이런 것이라도 깔끔하게 착용해가지고 다른 식당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많거든요.
혹시 이런 것을 지도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위생관리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생관리는 당연한 것이고, 맛이라든지 종사자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위생교육도 해왔고, 위생관리 위주로 했습니다만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쪽도 검토해서 폭넓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2020년에 엑스포도 하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을 고성군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러면서도 친절한 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 제도로 전환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모범음식점 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생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식품의약안전처 산하에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연 1회 평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관에서 위생등급제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모범음식점보다 홍보효과도 더 뛰어나고, 위생수준도 향상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인증제도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데 위생등급제가 되면 전국적으로 통합됩니다.
모범음식점은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해왔는데 위생등급제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요식업계가 매달 모임도 할 텐데 담당자가 나가셔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조금은 혜택을 더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혜택도 확대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지도점검도 병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원산지도 철저하게 부착해놓고, 소비자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 다른 음식점보다 조금은 차별화 되어 있다, 깨끗하다,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 드린 자료 3개가 있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범음식점을 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정현황 39개가 나옵니다.
다른 시군구의 것이 많지만 한 군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장소,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시군에는 추천메뉴, 영업시간, 카드결제, 부가세포함, 좌석수, 객실, 화장실 남녀구분, 주차시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 행정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고성에 오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먹을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좋은 지적입니다.
홈페이지가 미약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의자가 몇 개 있는 것까지는 요식업 등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을 채용해서 위생업소 전체 전수조사를 거치고, 메뉴판부터 모든 기록을 조사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이 몇 개고, 방 안에는 좌식이 몇 개인지 통계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중에 전수조사를 마치게 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지금까지는 상호와 시설면적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거쳐서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참 좋은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지적(임야)도 도면 접합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접합사업은 임야에 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는 지구를 정해서 마을단위로, 사람들이 사는 곳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꼭 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임야와 전답이 접합되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지적도면 접합사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이도면을 붙였을 때와 디지털화 했을 때의 차이를 보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특정 지역에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적도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구역을 설정하고 지적재조사를 해서 그 지적 전체를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그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겹치는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되었는데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길을 막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주민들 간에 대립하거나 화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비 없이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90%가 국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하나의 마을을 정했을 때 그 마을 전체를 다 조사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제한적인 면적에 실시해서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지적재조사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시행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상리면 동산리라 그러면 동산리의 행정구역에 관계되는 전체 면적에 재조사사업을 하면 다음부터는 동산리에 이런 형태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마을로 하되 마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외곽의 농경지나 임야까지 포함해서 마을구역을 설정합니다.
설정하는 기준은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올려놓고 봐서 현황이 많이 차이나는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로 아니하고 리단위로 했을 경우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이고요.
실제 문제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중에서는 지적이 조금 안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마을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중심으로 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된 지적도와 종이도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좌표중심의 지적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단위나 면단위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원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재조사하면서 측량할 때 면적도 있겠지만 필지 숫자 이런 형태로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임야는 필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실 때는 이런 점을 꼭 한번 고려하시고, 물론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행정적인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범위를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가 있는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포함시킬 수 있느냐 물으니까 별도로 해야 될 상황이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한번 건의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좋은 말씀입니다.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게 지적재조사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중심으로 했는데 구역을 정하다 보면 경계지점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동산지구인데 실제로 측량하는 시점 때 그 부분을 포함하는 쪽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할 수 없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집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리단위로 하는 것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재조사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올해는 두 군데 이지만 내년에는 세 군데로 늘렸는데 대상지는 많고 기한은 2030년까지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조금 전 요식업에 대해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스포츠 전지훈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아시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김향숙 위원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식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늦봄이나 여름이나 초겨울 같은 경우 해가 길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운동을 늦게까지 하고, 씻고, 8시 정도에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선수들 민원은 들어오는데 요식업계에서는, 대부분의 관내 식당들이 8시 되면 문을 닫으면서 식당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스포츠마케팅담당과 협의할 때 예약제가 되면 요식업계도 대응할 수 있는데 요식업계도 무작정 문을 열고 기다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과 업무협의를 잘 해가지고 가급적 예약제로, 늦게 가더라도 예약을 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 10시까지 무조건 열어놓으라고 하기도 그런 상황이니까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해서 전지훈련팀에도 문제가 없고 업계에도 별 문제가 없도록 예약제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문화체육과와 소통을 하셔서, 고성군에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선수들이 오게 되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예약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식업계와 서로 논의해가지고 요일별로 어느 식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지훈련 오신 분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모든 식당들이 다 문을 열고 기다리는 상황 없이 서로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와 문화체육과가 잘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사전에 전지훈련단 규모에 맞춰 정보를 제공해서 예약제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민원봉사과에서 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요즘은 어린이집 운영이나 학대가 사회적 이슈인데 어린이 영양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고성군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주로 위생관리와 식단 짜는 것입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식단을 짤 수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 숫자만큼, 나이에 따라 영양식을 줄 수 있는 식단을 짜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김향숙 위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필요한 영양만큼 식단을 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에 줬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조리하는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조리실습까지 합니다.
김향숙 위원  실습은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행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한계점인데 위생담당 직원들이 출장이나 점검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식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불시에 나가야 됩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30명이 먹는 닭죽을 끓였다고 할 정도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영양사가 좋은 식단을 짜줘도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식단대로 잘 조리하는지 그야말로 불시에 점검하러 가셔서 어린이들이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의 질의에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죽계리 죽동마을에 보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중 밤내다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예.
김원순 위원  죽계에서 송학까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형태로 도로부지가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지역사회에 융화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내에 전원주택지 개발하고 있는, 완공된 사업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해안선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략 9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개발되고 난 뒤에 주택을 건축했다든지, 퍼센트는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90개소를 100으로 놓고 보면요.
열 가구가 들어가는 택지가 개발되었다고 하면...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평균으로 가늠하기 곤란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간 택지가 있는가 하면 다수가 들어간 곳도 있어서 평균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로 보시니까 그동안 또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택지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시면 주택이 다 들어서고 나야 완공되는 겁니까, 한 채라도 들어서면 완공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 건축물 없이 대지만 조성해도 준공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물이 준공되어야만 전체가 준공됩니다.
정영환 위원  열 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아홉 채만 들어오면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개별준공은 하지만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저에게 민원이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를 개발해놓고 분양을 하려고 하면 면적을 분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지적분할 합니다.
정영환 위원  조성은 도면대로 되어 있는데 지적분할은 언제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원칙적으로 지적분할은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병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 우산리가 가장 큰 병폐인데 사업자가 그렇게 진행하다가 분할이 안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각 필지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각 필지로 경매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보니까 택지처럼 되어 있고 길도 있는데 소유권이 다 다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분할해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분할해주지 않았을 경우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을 못 가지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인근 시군의 사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 준공이 안 되면 분할을 안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종전에 분할을 해줬습니다.
분할해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진행상태라든지 사업자의 추진의지,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정말 집을 지을 것 같다, 사업기간 안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해왔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만 해줬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하는 데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을 통해 이런 내용을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던 사유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주택이 들어와야 분할을 해주는 원칙을 지켜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택지나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형 스틸하우스를 갖다 놓고 주택을 지었다고 분할해 달라, 어떻게 보면 편법인지 아니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분할되고 나면 컨테이너가 철수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택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서 중기 같은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생업의 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돈이 풀려야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요.
집을 안 지으면 난개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집짓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택지개발에 있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국도나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것 외에 마을안길에서 올라가는 택지를 개발할 때 규모나 가구 수에 따른 가변차선 조항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가구 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개인주택 같은 경우 가감속 차선을 2m로 한다든지 폭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가감속 차선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삼산면 쪽으로 매번 다니고 있는 국도 77호선 주변에 5가구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데 길가에서 안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감속 차선이 없어요.
도로하고 붙어있는데 도로에서 바로 90도로 꺾어서 올라가요.
개발행위 당시 설계서가 들어올 것인데, 지금 현재 분양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은 안 들어서 있습니다.
나중에 가구가 형성된다고 하면 국도와 바로 맞닥뜨리는 지점이라서 사고 날 염려가 정말 많습니다.
주민들이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가감속 차선 만들어 달라, 도로를 다른 쪽으로 밀어 달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군비나 국비를 들여 가감속 차선을 또 해줘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개발행위를 해줄 때는 원사업자가 이 시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개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도로부서에 도로점용 허가까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 있으면 도로부서에서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중 5가구 미만의 경우 가감속 차선 없이, 직각으로 끊는 게 아니라 가각만 잘라서 들어가는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는 상태거든요.
가감속 차선까지 필요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마암면의 행복마을 같은 경우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런 곳은 가감속 차선이 있습니다.
남산 밑에도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거기에도 가감속 일부는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일반적인 3~5가구는 가감속 차선이 없고,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만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각선으로 조금 해놓은 곳은 있습니다.
완전히 90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사고가 나면 군에서 개선해야 될 상황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몇 군데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삼산면 어디인 것 같은데요.
정영환 위원  예, 국도 77호선에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한 군데는 대포 쪽으로 들어가는 지방도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허가하실 때 개발행위자가 이런 시설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군이나 도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사전에 감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허가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면 개발행위자에게 이런 시설을 보완하라고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경관 좋은 곳에 택지개발을 많이 하던데 꼭 돌이나 호안블럭을 5~7m 정도 쌓아서 택지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사도 생긴 대로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도 세우고 외부에서 봤을 때 위험요인이 없을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인지, 땅을 닦기 위해서 돌을 높이 쌓으면 지진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큰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 허가를 내줄 때 자연친화적으로, 경사 있는 그대로 그림 같은 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에 석축을 3m 이상 쌓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까지 있었습니다.
3m도 충분히 높다고 했는데 그게 규제에 걸려서 풀렸습니다.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석축을 쌓을 수밖에 없고, 완만한 경사에 집을 맞춰서 지으면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집니다만 건축업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로 토목업자가 개발하거든요.
토목업자는 평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건축가들은 대체적으로 경사에 맞게끔 설계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저도 석축높이를 제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요즘 제한하는 게 다 규제라고 하니까, 저도 최상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5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압감도 느끼고, 밖에서 봤을 때 마을인지 성곽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의 지역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에 어떤 방향이 더 도움 될 것인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특성을 살려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건축해서 그 자체가 바로 관광에 시너지효과도 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최대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목욕탕 굴뚝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많네요.
화력연료를 쓸 때 굴뚝을 가동하면 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기로 하다 보니까 쓰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서 콘크리트 연돌에 균열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혹시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나 건축법상 유지관리에 굴뚝이 빠져있습니다.
작년 9월 경 경상남도에서 굴뚝이 문제가 된다, 도시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도시는 사우나 형태이기 때문에 굴뚝이 없는데 읍단위의 옛날 목욕탕에는 굴뚝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전수조사 했는데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이 굴뚝을 20m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목욕탕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제일 높은 것은 35m 짜리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단위의 문제였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점검할 때 굴뚝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작년에 점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도 추진하고, 관심 있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군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목욕탕 굴뚝을 정확하게 잘 점검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괜찮은 굴뚝 하나 정도는, 이번에 국외연수로 스톡홀름의 도시재생 하는 곳에 가보니까 기름을 보관하는 둥그렇고 커다란 창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성당인 줄 알았거든요.
도시재생 과정에 그걸 부수지 않고 외곽을 예쁘게 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안전과 더불어 금방 말씀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경관탑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내용은 생활공구 사업을 면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관련 산지 난개발 방지, 버섯재배사 위 태양광발전 사전 신중검토, 자동차 등록과태료 미납분 해소, 모범음식점 군홈페이지 내용 개선, 다가구주택 허가 시 도로 접속부 신중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선서인  행정과장      장찬호

○ 위원장 이용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강호 행정담당
정영랑 후생단체담당
이성경 홍보담당
이소영 향우대외담당
하소자 정보관리담당
정영춘 통신관리담당
황성준 통합관제센터TF팀장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민원봉사과 감사에서 창구를 보고 있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악성민원이 온다든가 복잡한 민원이 왔을 때도 항상 친절히 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행정과장 장찬호  인사규칙상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인허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표창을 줄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승진한 1명의 직원이 있고, 앞으로 표창 같은 경우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정원이 676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성군에 공무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141명입니다.
김향숙 위원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를 모두 합쳐 몇 명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공무원 676명, 공무직 141명, 기간제 일시인력을 포함하면 1,100여명 이상 됩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 인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5만3,600명 정도입니다.
김향숙 위원  공무원 1인당 군민을 몇 명 정도 관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수치상 공무원 1인당 군민은 79명 정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정부시책으로 공무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직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장찬호  매년 기준인건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41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다 충당되고, 매년 결산하게 되면 12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향숙 위원  군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는데 공무직이 많아짐으로써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군민들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인건비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다가 신분안정 차원에서 2016년도 3월 1일 자로 7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전체 59명이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은 다음에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공무직에 따른 관리규정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군민서비스가 더 나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시책이고, 그분들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공무직이 되어 정년에 신경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분들의 인건비나 복리증진비 이런 것들이 군비로 많이 나가니까 우려들이 많아서 물어봤고요.
내년에 우리군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개략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실 12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과 설치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局)도 2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2실 12과에서 2국 1담당 15과로, 전체적으로 국이 2개 늘고 과가 2개 느는 것으로 개편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도 676명에서 34명이 증가되어 710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국에 7개과, 산업건설국에 8개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유사기능을 폐지·통합하고, 수요가 많이 생겨 신설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의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보고드렸을 때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내 시군 같은 경우 보통 의회사무과를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곳은 14명입니다.
평균적으로 13명인데 우리군은 14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모 의원님께서 전문보좌기능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이 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면 도의회 같은 경우 인사권도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인력충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상호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집행부는 왠지 커지는 것 같고, 우리 의회는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군 정원이 34명이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남해와 함양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1만명이나 더 적습니다.
1만명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 직원 수가 남해군은 5명, 함양군도 5명이에요.
우리군 같은 경우 4명입니다.
의원 수가 남해군은 10명이고, 함양군은 10명이고, 우리군은 11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수가 더 적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 의회를 고려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치가 조금 혼돈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 수가 15명 이하일 경우 전문위원은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전체 군부에 전문위원은 3명 계시고, 고성의 직원 수는 11명인데 함안 같은 경우 9명이 근무합니다.
평균 10명 정도 근무하는 수준이고,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이상, 직원이 1명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군청에 34명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의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때 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내년도 행정개편은 이렇게 되었는데 좀 고려해주시고, 작년에 뽑아놓은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상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원을 충당할 때는 신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슈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도, 정책보좌를 해줄 수 있는 곳은 전문위원실입니다.
내년에 전문위원실 산업 파트에 실무직인 건축이나 토목 계통의 전문위원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답을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본청에 두고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처럼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려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할 때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직 공무원을 의회에 배치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내 자식이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데, 한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들도 있습니다.
현원을 배치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 조직에서 공룡나라쇼핑몰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농업정책과 농산물수출담당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영환 위원  개편 전 조직에 공룡나라쇼핑몰 직제가 없어서...
○ 행정과장 장찬호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증원이 안 되어서 서운한 실과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고성군은 어느 분야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64명에서 64명 그대로 증원이 없네요.
기존 농업정책과 내에 공룡나라쇼핑몰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수요가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수치를 본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서운해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예.
정영환 위원  산업건설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군수님 직속산하에 일자리창출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자리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동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혈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부서의 이름이 바뀌면서 교통이라는 글자가 없어져버렸어요.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1억원이나 들여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것과 정책을 펴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느끼거든요.
교통행정담당 하나만 두는데 교통행정담당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 택시, 화물차, 유류보조금, 특사경, 과태료 등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 전체 조직을 보면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명칭을 정할 때 부서업무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게 된 것은 정부국정과제인 일자리를 부각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인 명칭을 담기 어렵다 보니까 빠진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직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과 명칭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교통과 도로 관련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 교통행정담당이 있고, 건설과에 도로담당이 있고,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부서가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제를 편제해야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경찰과 업무협조 할 때 경찰에서 3개 부서를 가야 돼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장찬호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도 고려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 같은 경우 안전건설과로 통합되기 전에 건설교통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도로와 교통 업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같은 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이거든요.
도로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이 연계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 안에는 전반적인 사항까지 담지 않았고, 차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이후 조직개편 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곧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할 건데 아직까지 안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실과의 직제순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기존에 갖고 계시는 조직도를 보시면 편의상 4급이 있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 직제순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 직제표와 개편될 직제표를 보니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다는 말도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보건소에 3명 증원되는데 인원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성군이 농업군인데 직제순으로 보니까 보건소가 농업기술센터보다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건의가 있었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옛날에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무한 조직이었는데 그 틀대로 흘러왔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직제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군민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군인데 군민들이 직제를 아시면 서운해 하실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별도의 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안건이 의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이 안 나와서 재차 질의합니다.
우리 인구 비례를 보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늘어야 일이 늘고, 일이 늘어나야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증원은 행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최상림 위원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신속한 민원처리,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을 붙이는 것 같은데 옛말에 사람과 그릇은 있는 대로 쓰입니다.
인원을 증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행정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농업 부분이 소외되는데 비중도 그렇고, 과거에는 단순한 농업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전문화 되어 갑니다.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게 농업이고, 이는 앞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업은 원자재를 가져와서 하지만 농업은 우리 국토의 효율성을 높여서 소득을 내는,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64명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고성군 전체 공무원이 34명 증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 행정과장 장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안을 작성했을 때 원안은 업무를 많이 분산했습니다.
이 업무에 한 사람이 필요한지 분석했는데 최초로 분석했을 때는 담당을 하나 줄이는, 18개 담당에 64명이거든요.
17개 담당에 60명으로 줄여도 업무가 돌아가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안을 돌렸는데 현장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처리와 관련해서 현장기동처리가 필요하다는 센터의 의견도 있었고, 수요가 늘어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 담당에 64명으로 원상복구 했고요.
인력보강은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수요가 없는데 무작정 증원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서운해 하시지 않게끔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공무원 증원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고성 관내의 청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성군 공무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서 2국 1담당 2과를 신설하는데 공무원 정원이 36명 늘어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고성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조직 구현이라는 타이틀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군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공약사업들 그리고 행정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중앙부처의 업무라든지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교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 직소민원,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 처리까지도 맡아서 하는 기능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군부에서 정무특별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군에서는 조직개편도 그렇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도 그렇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일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일을 잘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직소민원도 처리하고, 도 예산도 확보하고, 주요정책 결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군수님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정무특별보좌관 임용의 주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보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소민원도 해결하고, 예산도 확보해오고, 정책결정도 하고 이러는데 보고받은 내용과 법에 정해져 있는 임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업무를 넘어서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장찬호  전문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2개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정무특별보좌관이 있고, 그 이외에 특정분야 업무를 맡아서 하는 전문임기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무특별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지 군수님을 우월해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려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는 열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무특별보좌관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여러 쪽으로 경험이 많으시고,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이나 경륜 이런 것을 봐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선임되어 있는 정무특별보좌관은 그런 것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의 임기제를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지금 임용하고 있는 조동수 정무특보 같은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십수년간 활동했고, 정치 분야에서 통영고성지역 직무대리 역할도 있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면접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짚었고요.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정무특별보좌관의 경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나열해주셨는데 인사위원들이나 선임하신 분의 생각과 우리 군민의 생각이 일치하고 동일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 채용하신 분이 제 역할을 잘 하시도록, 주위에서 많이 지켜볼 겁니다.
지금 현재 정무특별보좌관은 군수님께서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법상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임용해서 필요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전체 4년이라면 4년 다 할 수도 있고, 1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임기 내에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 봅니다.
정영환 위원  임기를 물어본 이유는 정무특별보좌관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것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시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임용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장찬호  최초 시행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경륜이나 경력, 전문성을 가진 분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임용하게 되는데 1년을 마치고 난 뒤에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채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까 물어본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도움주신 분을 보은인사 했다는 소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직접 임명하는 단계를 지양하고, 공모하는 것을 군수님께 건의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이제 두 달 지났습니다.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게 능력을 검증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필요하다면 공개채용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문임기제공무원 정무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CCTV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다 합치면 7~8억원 들어갑니다.
김원순 위원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계속 설치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이 시골 같아야 되는데 사람의 정이 없어지고 기계에 의존하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유럽에 갔을 때 그 넓은 도시를 갔는데도 CCTV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CTV 같은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각박해지면서 CCTV를 늘리고 있고, 이것 또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7~8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CCTV를 읍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앞서 말씀드렸던 체납차량 징수, 문제차량 검거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에 영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검거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내 CCTV는 공식적으로 666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마을단위까지 하면 1천여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확대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우범지역이나 특별한 곳은 확대하는 게 맞지만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는 게, 어차피 각 지역에 살고 계시고 이웃이고 한데 계속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CCTV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3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3교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의원님들 현장의정활동 때 관제센터를 들러주셨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자파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현장방문 하시고 난 이후에 대형 화분 2개, 소형 화분 4개를 설치해서 전자파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조치했고요.
그리고 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등을 교체해서 환경을 개선한 부분도 있고, 실내에 갇혀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도 수시로 갈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2교대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공무직 전환 이후에는 3교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야간하면 15시간 근무했습니다.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휴무하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의 근무여건보다 조금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처우도 상당히 개선될 것 같고요.
김원순 위원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 눈의 피로나 체력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쉬운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노후된 마을방송 지원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오지 면이라고 할까요.
농촌에 가면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을엠프인데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이쪽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엠프 설치가 적었어요.
상태가 괜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금 운영상 그런 것인지,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업무보고에서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부터 마을방송 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9개 정도 했는데 설치할 때 1개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5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이고요.
다 노후되었고, 장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15년 이상 된 마을방송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은 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도 전 읍면에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방송도 할 수 있고, 집 전화기와 바로 연결해서 집에서도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개선하더라도 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추세이고, 일정시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체제를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방송망이라 해가지고 3억3천만원 정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 시설에 모뎀을 설치하면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방송을 신규설치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방송체계로 나가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스마트방송은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최초 비용은 3억3천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노후된 걸 교체한다면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효율적인 방송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고성 전체를 보고 균형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잘 되는 곳은 고성읍이죠.
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류, 동해, 하이, 마암, 회화는 실행단계이고, 그 외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숙지가 안 된 상태거든요.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뒤쳐지는 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2002년부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17년 연말부터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면단위에 13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일괄 설치하였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행을 못했고, 하반기에 면단위에 있는 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실행했고, 11월 30일에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모아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라는 내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읍 지역을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 하려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고,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히 키워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상림 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포를 보면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주민자치회든지 요즘은 어디를 가든 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비율이 잘 된 곳도 있지만 상당히 편향된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맞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가능한 부분인데 특정 성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추첨에 의해서 선발되는 부분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 임직원을 읍면장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성비가 초과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시작부터 잘 챙겨서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께서 관내 노후화된 마을방송 시스템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마을방송 실적을 보니까 2015년부터 109개 마을을 정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스마트 방송시설로 교체한 겁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스마트 방송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모뎀을 설치하고 장비만 보강하면 현재 있는 방송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부 마을에서는 스마트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스마트방송으로 된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방송엠프가 노후되었으면 당연히 시설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1개소에 5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 생각은 바꾸실 때 스마트방송으로, 이장님들도 상당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이장님은 관광을 가셔도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주민들이 많은 마을부터 해야 빨리 소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곳은 현재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방송을 못 듣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연마을 먼저 스마트방송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말씀하신 스마트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63개 마을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에다가 별도의 모뎀만 설치하면 지금 체제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방송이 안 울리는 지역 같은 경우 전화번호만 등록해놓으면 이장님이 방송했을 때 전화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 있어도 바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정영환 위원  스피커나 엠프도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전화기로 할 수 있고요.
정영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지금 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 2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대표와 군의회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참여하게끔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지요.
여건이 된다면 읍면동의 위탁사무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자치분권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치위원회는 지역구 군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죠.
자치회에서는 군의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고, 우리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마저 작년 12월에 구성된 곳도 있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마 최종 의결기구는 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일정도 세밀하게 세우시고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말씀 감사합니다.
고성읍은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 하지만 다른 면단위는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방송 체제로 하는 것은 모뎀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바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 군청에서 직접 홍보방송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옮겨가게 되면 위상이 격상되니까,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주민참여제도로 가기 위한 수순인데 고성읍은 50명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고성읍은 40개 마을입니다.
내년에 1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 분배하는데 고성읍은 2억원입니다.
분배과정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을별로 하시든지 동별로 하시든지 고루 배분해서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들은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배제되는데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운영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참여하셔서 발언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공무원이 12년 근속하면 6급 공무원이 되죠?
○ 행정과장 장찬호  지금은 11년입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에 6급 무보직 공무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장찬호  많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직현황과 해소방법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행정과장 장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53명쯤 있습니다.
보건직이 12명, 행정직이 8명인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8급, 7급 승진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2011년에 7급 공무원이 12년 정도 근무하면 우선적으로 6급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쭉 늘어나게 된 것은 13년, 14년 넘어도 승진 못한 선배공무원이 많았거든요.
보직 없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 또 보완된 게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데 근속승진은 보직과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속승진 되는 인원이 연 5명이면 퇴직하시는 분이 7~8명쯤 됩니다.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조직개편안에 12개의 보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6급들이 보직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울러 2020년에 준비하고 있는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 직원들을, 엑스포에서 요청 들어온 인원은 19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6급은 보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쯤 지나고 나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53명에 대해서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숙 위원  청렴도와 투명도를 위해서 무보직 공무원들을 순환해주시면 좋겠는데, 후내년에 엑스포가 있는 관계로 많은 자리가 빈다고 하는데 보직을 주더라도 무리한 배정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직을 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성군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과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은 아주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스마트 이장넷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마을 이장님들은 핸드폰 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나 읍면에 계시는 직원들 핸드폰 번호는 없고, 행정번호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장님들께 업무시간 중에만 연락하고 업무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모습도 보이는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이장님들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원들 같은 경우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충분히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장님들은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은 공모에 당선되어서 ATM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단말기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군민 전체가 사회안전망을 하나 더 만든다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모금액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 나눔페이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각광을 받았고,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성군 삼자간 협약에 의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모든 돈은 모금공동회로 들어가게 되고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사업은 주민생활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12월 초에 협약식을 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모금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와서 진행된다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기부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입법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적립되고, 그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1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정착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문화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은행이나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오면 돈을 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은행수수료와 기본적인 경비 10% 정도를 떼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떼지 말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적 보도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자회견도 자주 하시는데 기자회견 하는 일정은 어디에서 잡으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비서실과 협의한 후 행정과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안을 가지고 10월 25일 날 의회 제2차 본회의 전원 찬성으로 의견을 보내드렸는데 의회에서 아직 심의도 안 하고, 동의의견도 표출하지 않았는데 10월 24일 자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에 전부 다 났거든요.
무슨 내용이 났느냐, 해양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 군수님과 해당업체, 주민들이 MOA 체결한 사진이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도를 통해 홍보하는 것인지 전략적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관련부서에서 변경안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지역주민과 행정, 업체가 같이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을, 판단을 못하게끔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춰서 지역주민 또는 업체와 원활하게 협약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정영환 위원  홍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불가의견을 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보도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되었을 것이고, 군민들이 알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무보직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직원들이 많잖아요.
공무직도 순환보직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141명인 공무직이 내년되면 210명으로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특별하게 그 직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직과 협약을 체결할 것이거든요.
아울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조직문화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안 그래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순환보직을 요하고요.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해외연수는 배점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국외배낭여행으로 가는 게 있고요.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도와 시군별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맞춤형 국외배낭연수는 실과읍면단위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참여할 분을 선정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외 공무상 벤치마킹을 가는 부분도 현황에 잡혀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올해 갔다 왔는데 몇 년 후에 또 가고 싶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공무상 갔든 배낭여행을 갔든 5년 이상 경과해야만 해외에 나갈 기회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김향숙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번에 의원들이 연수를 갔어요.
행정에서 세 분, 의회사무과에서 세 분이 따라 갔는데 저희들이 수행을 바란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진화된 곳을 견학하러 갔는데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은 5년마다 오는 주기에서 배제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공무상 간 것도 5년에 포함됩니다.
김향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료들끼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가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왔을 텐데 괜히 저희들과 같이 간 것 때문에, 이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배정에서 밀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배려해 줄 수 없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의원님과 같이 간 그 직원들은 복 받은 직원들입니다.
실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좋은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원에 의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무상 가다 보니까, 현재 채점표는 5년 단위로 정해져 있거든요.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려해주시고요.
수감자료 5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쯔궁에서 우리군으로 연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 행정과장 장찬호  예, 공무원들이요.
김향숙 위원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이 쯔궁으로 갈 차례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실 공무원이 없어서 쯔궁에서 우리군으로 두 분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 행정과장 장찬호  작년에요.
김향숙 위원  이분들이 3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가실 때 우리가 환송회를 해줬는데 배우고 간 것은 우리나라 인사말 몇 마디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때 담당께서 중국어가 잘 돼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을 텐데 3개월 동안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가셨을까요?
○ 행정과장 장찬호  쯔궁 공무원들이 왔을 때는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체육 부분을 많이 참여하게끔 행사 때마다 동행했었고, 많은 문화를 접하고 갔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고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보고 갔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성의 향교에 갔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신 김에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고 가셨으면 더 좋은, 우리군에서 쯔궁 아닌 다른 곳으로 교류 차원에서 연수를 가신 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올해는 없습니다.
쯔궁 같은 경우 한 해씩 교류도 했는데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는 해외도시는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경우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요?
○ 행정과장 장찬호  기간을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김향숙 위원  기간이 길면 공백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1년이나 2년 가서 중국어를 확실하게 배우고 중국통이 되면 중국에 관해서는 가이드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해외 장기파견은 군에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배워서 고성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장기연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그 2개를 내년에 합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장찬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쯔궁시, 미국 글렌데일시 그리고 일본의 오카가키와 교류하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 심의하고 조정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그런데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 사업을 했거든요.
반면 국제교류회는 민간차원에서 운영했던 단체입니다.
2004년부터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수는 46명으로 많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8명으로 군수께서 위촉해가지고 위촉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합치는 것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죠.
국제화추진협의회 임기가 11월 4일로 끝났거든요.
임기가 끝난 것으로 종료시키고, 국제교류회 자체 사업을 보강시켜서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국외교류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오너의 마인드라 하기는 그렇지만 국제교류만 있다가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조직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장찬호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학렬 군수님때 공룡엑스포를 하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생긴 것 같아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행정과장 장찬호  2010년도에 생겼을 겁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합쳐지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요.
민간교류 하는 국제교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아시아권의 문화가 교류되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예.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께서 공무원 순환보직 문제,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교류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 합병문제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국 쯔궁시, 일본 카사오카시, 미국 글렌데일시, 영등포구청, 강원도 고성군청 여러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국내교류 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제교류 같은 경우 국제화추진협의와 국제교류회 할 때 2천만원 정도, 국내교류는 영등포구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강원도 고성군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는 상황인데 1천만원 정도, 총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도 이번에 해외선진지 연수를 다녀왔지만 보고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교류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피드백은 해보셨는지요?
○ 행정과장 장찬호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나면 항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할 때 반영시킬 것은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도 추진할 생각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국내교류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국제교류는 차후 실익을 감안하고, 전체 여건이 바뀔 때까지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분명히 검토하셔가지고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사업은 지양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새마을복지회관이 계속 비어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새마을지회장님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적합한 분을 찾고 계신 겁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올 연말이나 되면 새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새마을회관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듣기로는 1억7~8천만원 정도...
김원순 위원  새마을이 지역사회에서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회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도 각 읍면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관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년 동안 건물이 비어있으면서 부식되고 낡았습니다.
경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해서 11억원 정도, 자기들이 3억원 정도 차입했습니다.
11억원을 들여서 새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난 이후 웨딩홀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할 때는 수익에 따라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쟁력에 밀려서 웨딩홀 문을 닫은 상태이고, 부채가 1억7~8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올 10월 달에 도민참여형 예산에 공모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새마을복지회관 1층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무실도 겸해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3억원이거든요.
새마을지회에서 그 3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나면 자활센터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를 입주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회장이 새로 취임해서 운영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공모사업에 채택되었다고 했는데 출연금 3억원 정도...
○ 행정과장 장찬호  순수도비 3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모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원순 위원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진행되면 새마을 회원님들이 고생하셨던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옆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망교회가 상리의 김점도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새마을회관과 김점도 씨 공동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김점도 씨가 부지를 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에서 매입할 능력은 없고, 군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매입해서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최초 새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그 교회건물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땅 같은 경우 공동지번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이 매입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소망교회 땅을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운동장 주변이 체육시설지구로 묶어져서 편입된다면, 목적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 새마을복지회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 군에서 매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고성에 유스호스텔이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전지훈련 와서 일반여관에서 투숙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보지 못할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새마을회관을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멀어지는데 공모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지훈련 등으로 선수들이 지역에 많이 옵니다.
초중학생들이 왔을 때 대부분 펜션을 이용하거든요.
상리에 있는 펜션이나 인근 펜션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가까이에 숙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숙소가 된다하더라도 그쪽을 체육시설로 묶었을 때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새마을과 협의해서 진행한 게 공모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임대료 수입형식으로 운영하자고 정리된 상황이거든요.
옆에 있는 소망교회 건물 같은 경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유소년을 위한 숙소는 시설 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행사보다 스테이지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장찬호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좋은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계약 문제였죠?
우리군에서 관내업체에게 골고루 과업을 드리려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문보도도 나고 그랬죠?
○ 행정과장 장찬호  그랬습니다.
군수님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의회에 행사관련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이런 게 예상되어서, 7천만원 이하면 관내 계약 가능하죠?
○ 행정과장 장찬호  용역 같은 경우 5,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보니까 기술적으로 잘 해놓으셨네요.
초청가수 3명과 타 공연에 3,4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55% 정도, 그 다음에 시설과 장치운영에 1,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가수를 부른 기준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치 부분은 1,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역 내 견적입찰은 가능한 것이죠?
○ 행정과장 장찬호  예.
정영환 위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을 기획연출 대행, 장치운영 대행 두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하셨는데 2개 합쳐서, 과업지시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관내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관내에 공연이벤트 할 수 있는 업체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도 받쳐주고 기획연출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입찰했을 때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이중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공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의 날 같은 경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봐야 될 권리가 있는 행사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입찰하라는 말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찰했을 때 실이 더 많다 보니까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기획연출과 장치를 분리하고, 가수 같은 경우 행정에서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획연출과 장치운영을 두 업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에 단일행사로 3천만원 이상 무대설치를 했던 실적이 있다든지 어떤 장치를 했다든지 기획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을 붙이면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회화면에 있는 업체, 고성읍에 있는 업체, 나머지는 서울에 있는 엔터테이먼트에 가수를 의뢰하셔가지고 계약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가수 섭외를 직접 하셨다는데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요.
과업지시서에 조건을 달면 이런 분란도 없었을 것이고, 공평하게 입찰을 하면 이런 업체들에게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썽도 생기고, 행사는 잘 되었는데 평가는 안 좋게 나와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가수도 섭외하시고,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가수도 섭외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정하신 분이 신지입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가까이 가는 사람이 신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정영환 위원  올해 신지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30대 중반 넘었을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이 가수가 자기 노래는 한 곡도 안 하고 전부 다 남의 노래를 했는데 비용은 상당히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진행될 것인데 가수 섭외는 계속 집행부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김향숙 위원님께 아이돌 가수를 데려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2,20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유사한 가수를 택하다 보니까 신지가 들어왔고요.
위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만 행사를 준비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역에서 잘하는 업체가 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행사의 질도 높이고 좋은 공연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있을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잡음이 안 생기도록,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하십시오.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지적내용을 요약하면 조직개편 관련 공무원 정원증가 대비 현원배치 신중과 마무리 철저, 전문임기제공무원 내년도 공개공모 검토, CCTV관제센터 근무여건 개선, 노후 마을방송 스마트방송 시설로 교체, 6급 무보직 공무원 해소방안 강구, 공무직 순환보직 검토, 새마을복지회관 시설 개선, 군민의 날 행사 기획 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