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3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환경국 환경과입니다.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본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군이 대기환경 개선 목적에 대기관리권역 동남권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의 증가분이 있어 비용의 일정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종합검사에 든 비용 일부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지원 내용은 5페이지의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7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규정에 따라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이하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29일 자로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하여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검사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종합검사비용의 예상 범위 내 지원(안 제3조), 지원절차 및 비용의 환수(안 제4~5조), 부칙에 2020년 7월 3일 이후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토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등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사전조치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셨지만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읍면장 회의 때 공지해서 추가분에 대해 지원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한 달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기한이 넘으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검사 시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면 앞으로 발생될 민원이 최소화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덧붙이자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방송이라든지 현수막, 마을이장 방송을 하고, 예견되는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준비를 잘 해도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동차검사 통지서가 날아갈 때 신청서도 같이 동봉해가지고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꼭 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신청서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비소에서 넘어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그만큼을, 당사자나 소유자, 법인 이런 데다가 바로 보내줘버리는 것도 한 방법은 방법이겠는데, 신청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도 절차적인 비용이고 낭비인 것 같아서...
○ 환경과장 조용상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리저리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오늘 이렇게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남동발전소가 우리군 내에 있음으로 인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과장님과 담당이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위원님들 말씀처럼 짧은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일궈내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군민들한테 주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편물도 보내주시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걸 꼭 활용하셔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어제 지역상생 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4억원을 준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 지역상생 협력기금이 현금지원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조용상  예.
김원순 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 맞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고성그린파워도 상생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착오 없이 중간중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생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 편의를 위해 서류를 간소화해서, 검사소와 군이 같이 연계해서 직접 정산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조용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대기관리권역 때문에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검사소에서 일괄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2만5천원 주면 정비소에서 군에다가 청구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개인이 자기 돈 주고 환급받으려고 서류 넣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바빠서 놓치고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조용상 과장님이 정비업체 측과 의논해서 외지는 안 되더라도 관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조례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군의원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행정이 잘못했느냐 의회에서 잘못했느냐, 그런데 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안 줬다는 그런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기획행정위원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도 해서 오늘 이 결과가 있게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을 때부터 빨리 시작했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시기를 조금 놓쳐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절차와 방법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용상 과장님 오늘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는 잘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 위원장 이용재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과   장           조 용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