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3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회의록서명의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회의록서명의원변경선임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01년도 도정업무 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진행을 맡에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고 최현덕의원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명하의원, 간사에 최정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변경선임의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이때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안의 심사를 위하여 직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의총 규모는 1,686억720만5천원으로 이는 2001년도 기정예산 1,397억8,927만5천원보다 288억1,793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20.6%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의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 군정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보충 또는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 전체 위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군정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일반회계 1220-1221-120-203 업무추진비외 5건 1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5410-5411-410-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는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간 간담회 400만원 외 5건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손을 접어두고 지난 9일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4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 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현장민원 해결과를 신설하여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종전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종합민원실 업무중 병무 및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9호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10조에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14조에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15조와 제16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에 대하여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주민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3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체육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입니다만 전 읍면에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활용도 면에서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으로서 인구가 고령화 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지역만 한시적으로 기존 문화의 집 등 공간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행해 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2001년 7월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의 경리관과 본 조례의 기금운용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출납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3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종전 부군수에서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으로 한시정원에 대하여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의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제2항에서 출산휴가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는 것과 안 제6조제2항, 제3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안 제27조제2항에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며, 안 제27조의 2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동 부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동 사업으로 쓸모없게 된 토지를 매입 요구함에 따라 확인결과 매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 체력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하이면 체육공원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남산공원을 문화예술관 건립 등 건강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족암 군립공원내에 공룡의 역사와 어우러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룡탑 건립 및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비 5억원을 지원하고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고성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추가매입 재산내역은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46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288㎡이고 재산가액은 551만원이며, 하이면 체육공원 부지추가매입 재산내역으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17-1번지 외 14필지에 면적은 4,226㎡이고 재산가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86번지 외 62필지에 면적은 62,788㎡이고 재산가액은 10억4,460만원이며, 공룡탑 건립에 따른 재산내역으로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 19번지 외 1필지에 토지 3,500㎡ 매입과 350㎡ 규모의 건물 2동 신축으로 재산가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재산내역으로는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962번지 외 9필지에 면적은 10,108㎡이고 재산가액은 3억원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심사한 조례안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물 값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의 과소비를 막고 고성군이 공급받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요금을 기본요금제에서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물 소비절약 생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형건축물 증가와 고성군 실내수영장 신설계획에 대비하여 중수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합건물에서 수도 급수용도를 명확히 하여 군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방금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변경선임의건
  (10시 24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복전의원와 최현덕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을 하였으나 최현덕의원의 갑작스런 별세로 부득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박충웅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변경선임의건은 박충웅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변경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김문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김문수
    서   명   의   원          김복전
                               박충웅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