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23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복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1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0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10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0월 1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9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1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복전의원과 최현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정재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추석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쯤이면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질 때 입니다.
  오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은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다행히도 중부지역에 비해 큰 재해가 없어 6년연속 풍년농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개최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인 고성공룡나라축제와 당항포대첩재현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문화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지역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중앙심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2002년을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사업과 고성읍 남북을 연결하는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기존시설과 연계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건립 등이 다소 차질은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항포관광지내 미국 텍사스주 센안토니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평화공원 및 주변위락시설 건립사업이 양국간의 합의각서 교환이후 가시화 됨으로써 관광고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헙조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8월중순부터 시작된 남해안 적조와 콜레라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농업인들도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재고누적과 쌀값하락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아프칸에 대한 테러 보복전쟁에 따른 긴박한 국제정세가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도 2개월여밖에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97억8,900만원보다 20.3% 283억2,800만원이 증가한 1,681억1,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78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4,9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군 예산편성사상 가장 높은 규모이며, 97년에 1천억을 돌파한 이래 4년만의 쾌거로 2천억원 규모의 예산목표달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2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세외수입에서 3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2000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97억4,7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8,500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03억3,200만원, 신기∼남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지원된 재정보전금이 8억원, 수해복구비 72억2,400만원, 문화체육센터건립비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2억8천만원 등 73건의 국·도비 보조금 11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역사적 테마와 자연경관이 조화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비 10억원과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공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남산공원개발사업비 20억원, 문화체육센터건립에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의 기능전환 사업비 4억4천만원과 문화재 보수사업비 8억7,7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미완공 계속사업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증가와 투자의 효율성 저하 등 사회간접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 조기완공 목표로 신기∼남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38억5천만원과 배둔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에 22억4,60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쌀생산의 안정적 기반구축 및 쌀값 하락에 따른 고통경감을 위해 도내 최초로 추곡수매가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우량양질미 생산장려금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기반시설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에 14억6,200만원과 지난 6월과 7월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8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군청사부지 확장사업비에 연리 8%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상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에서 20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상환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81억1,72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78억6,76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2억4,959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0.3%인 283억2,79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31억892만9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기정예산액 대비 43.3% 증가한 38억9,386만3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5억1,569만5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한 15억2,297만5천원이며, 주택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578억6,761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6.1%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9%로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3%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로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30.1%로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8%로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7%로 기정예산액대비 4.6%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로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2%로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578억6,761만5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인 보통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 전체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2,352만8천원이 증가한 48억5,5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은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억2,450만1천원이 증가한 76억1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2000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97억4,7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89억1,727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도 기정예산액보다 28억4,67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7,120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9억2,31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1억1,858만8천원이 증가된 반면,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1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6,9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 102억4,959만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0.4%, 보조금이 36.4%, 지방채가 3.2%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1.5%, 사업예산이 79%, 채무상환이 6.4%, 예비비 등이 3.1%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2%인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7억2,352만8천원이 증가되고, 14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도 46.8%인 24억2,45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0.6%인 10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0.2%인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도 기정예산액보다 32.9%인 117억6,40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9.9%인 262억3,00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10억5,949만2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3억7,46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3%인 10억3,99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0.6%인 250억5,451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재원도 기정예산액 대비 92.9%인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9%인 4,70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인 7,736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892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대비 26%인 6억4,06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38억9,386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3.3%인 11억7,6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1,569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2억30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억2,297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7,74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1년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37억274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89억1,727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도 15억1,46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부담도 32억7,07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도비가 11억2,208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부담도 43억16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도분양여금 도·군비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 증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종합민원실 소관 주민등록증 발급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5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공사비가 46억5,89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도 8,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문화체육센터건립, 공룡테마파크조성, 고성 공룡나라축제행사 지원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문화재보수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7,68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6건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액대비 28억6,09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9,091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37페이지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18건이 증가하여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0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등 10건은 증가한 반면 건전아동육성사업비는 감소하여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3,02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5억8,407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43페이지의 공공의료기반확충사업과 홍역퇴치 5개년사업비는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81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도시과 소관으로 긴급식수원 개발사업과 공원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8,85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1년 버스재정지원금과 공영버스 구입비가 8,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중 군비부담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복구사업비 3건은 신규로 편성되고, 접도구역관리비는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억7,57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등 4건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반면 전복살포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지만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930만8천원이 감소한 반면 57페이지  아래쪽에 야계사방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8,605만1천원과 산사태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1,90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병무청 국고보조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01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86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성군 새마을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시군정보화 교육운영비와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설치장비 구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비가 2,809만원이 감소하였고, 2000년 범죄없는 마을사업비 1천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2001년 국유재산관리 등 3건이 기정예산액보다 2,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비가 1,75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과 소관 고성시장주차장 설치사업비도 2억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 건설과 소관으로 용호소류지 보강공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8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이 굴패각 집하장 설치사업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수출단감시범 육성사업비 2,75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경상남도 수렵장 운영비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가 1,1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1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6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과 69페이지의 신기∼남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8억5천만원, 수해대비 불량가로등 정비사업비 4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충효교실 운영비와 관광지전통민속공연비 7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11건을 감소하고 가족 문중납골묘 설치사업 등 6건은 증가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0억3,16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정부벼보급종 차액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9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 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3억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군분양여금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81페이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1년 10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수일의원, 고형호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1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와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1년 10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0시 42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복전
                               박충웅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