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30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2.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관한군의회의견안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2.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관한군의회의견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이틀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특히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30일간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정사무조사를 같이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실과 및 사업소장, 해당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해 7월에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각종 민원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번번히 거론되어온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가족호텔건립 지연 및 관광지확장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광지 운영전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가족호텔의 원만한 해결추진, 확장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 등 고성 관광발전의 대책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 전문성 결여와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개개인이 충실하게 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전문가를 십분 활용하여 대안과 효율적인 시행방향 제시 및 예리한 질의와 활력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찬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미흡과 현황파악 미숙 등 1회용 질의도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심도있는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과 시정요구로 고성군 관광발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등 8개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20여건에 달하였으며, 건의사항도 5건이 있었습니다.
  질의 또한 90여건으로 여기서 일일이 열거치 못하고 해당실과 주요지적 내용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조사실시 결과는 행정사무조사 종료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분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실태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운영함에 있어 93, 94, 95년등 점차 수지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 입장료, 주차료 등을 인상하여 적자폭을 줄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경상비등 감축으로 구체적인 대책마련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마련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급격한 수도요금의 상승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선 2㎞의 수도관을 누수탐지장비를 동원하여 누수가 된다는 확인을 하고도 빠른 시일내 수도관 교체 등으로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군비를 낭비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의 발상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방파제 위에 매표소 설치허가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에 방파제를 설치하였는데 그 위에 매표소 설치허가를 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시 방파제의 기능을 파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데 내항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없어서 고성군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지만 적법한지 타당한 법령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사후 재해로 인하여 방파제 기능 상실시 조치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으며, 그리고 유람선 허가조건에 부교 및 선착장을 피허가자가 설치하여야 하나 본 군에서 설치된 방파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유람선허가시 방파제의 사용료도 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당항포관광지내 무허가 증축시설물 설치의 조치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에 해운대횟집 등 4개소 무허가증축시설물이 3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광객의 보행과 주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시정, 원상복구치 않는 사례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일한 사고방식은 버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당과장이 행정사무조사 시점에서도 현황파악을 하지 않은 점은 행정부재라고 생각되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미관저해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 철저입니다.
  가족호텔 중단으로 공사장 주위에 자재더미등이 방치되어 있고, 공사장내 지하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출입금지표시나 보호막 울타리, 위험표지판 하나 없으며,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전영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관광지내 흉물로 둘 것이 아니라 조속 안전대책 등 강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물 저장고 신고입니다.
  당항포개발에서는 모타보트, 유람선용 기름을 무허가로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류취급허가로 주유소 외에는 소방관서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보관·저장토록 하고 있는데도 신고없이 위험물을 일반창고에 적재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관광지 개장이후 마타보트 관리소내에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한 사유와 그리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의 인력진단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내 정원 21명중 현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으나 평일은 너무 한적하고 업무량이 아주 작아보이고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심히 해야 되는 실정이나 별도 사역인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후 인력진단 계획 수립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대부기간 이후 임대차계약시 사후관리입니다.
  기부채납된 식당, 상점 등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등으로 재계약시 운영상적자, 권리금 지급 문제 등 많은 분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에 약정서 또는 계약서작성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추진상황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시 안전시설 미설치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시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설치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개발과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유와 사후 대책처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사이행 보증금 징수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시설 대부조건중 양도양수승인서 교부시 성실한 공사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90년 5월 11일자 5,52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소요사업비도 생략된 채 이행보증금을 징구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며, 당항포가족호텔 건축허가시 소요사업비 46억3천만원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100분의 10인 4억6,300만원을 징구해야 함에도 징구하지 못함으로 해서 공사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처벌과 추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리포기 및 시공중 설계변경입니다.
  91년 5월 30일자 감리인 감리포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95년 5월 20일부터 95년 6월 17일까지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었고, 95년 1월 10일 공사중지통보를 하였으나 중지명령을 받고도 베란다부분 증축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부재였습니다.
  기 증축한 부분이 아주 부실하여 이에 대한 자진철거조치와 자진철거시 저해요인인 가처분사건,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으며, 이를 이행시 타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사건입니다.
  부상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접수 조양식품에서 1억5,500만원의 어음관계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까지 되도록 96년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현시점까지도 모르고 방치한 것은 완전히 행정부재였습니다.
  94년 8월 22일자 대부계약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권과 소유권을 상실할 때에는 고성군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 생각하며 이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조건부 변경승인의건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대표 최경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시 도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6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전에 도가 고성군의 의견을 물은 바 해당 실과장이 군수에게 보고도 않고 향후 계획 및 연구·검토없이 이 중요한 사업을 해당실과장의 결정으로 전결하여 건축관련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변제 등은 대부계약상에는 고성군수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과 보고로서 고성군수가 직접 개입하여 동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치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변경승인건의 군수의견서 제출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부료 징수입니다.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1일자부터 91년 4월 30일, 91년 8월 26일부터 92년 1월 20일, 92년 4월 25일부터 92년 5월 30일, 93년 10월 18일부터 93년 12월 20일, 95년 1월 10일부터 95년 4월 20일 등 총 467일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대부료는 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추징조치와 관계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행보증서 징구부당입니다.
  당항포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서 작성시 94년 8월 20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부지대부계약시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의 가족호텔공사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공사비 100분의 10을 고성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은 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서 대신 공증을 받은 이행각서를 당항포호텔과 공사 시공업자 사이에 이행각서를 받아 대체하였음은 부당하며, 이는 고성군수와 당항포개발과의 계약관계 임에도 당항포개발과 시공자간 2억1천만원의 보증보험증서 및 이행각서로 대체한 것은 무효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처벌과 추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이월명세서 첨부누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이월명세서가 연도말의 내역을 다음 연도에 이월될 때는 차년도 이얠금액과 내역서가 기입되어 결산을 하고 난 잔액의 수지현황을 익년도에 출납부와 같이 이월되어야 할 것임에도 당항포가족호텔 공사이행보증금의 이월내역이 91년도에서 92년도의 이월내역 외에는 전혀 이월된 내역서도 없고 정산한 흔적도 없이 현금출납부 하나만 비치되고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보증인 재무구조 확인 불이행입니다.
  당항포호텔과 부지대부 계약서 작성시 성실한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보증인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사안일하게 일관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공사집행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법령 및 업무연찬으로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추진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업무집행 의지의 결여입니다.
  당항포 민자유치시설 대부계약서에 의한 공무원의 집행의지 결여에 대하여는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1차계약 이후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5차계약에 이르기까지 약 7여년동안 대부계약시 조건 제5조와 동 계약 제7조부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이행각서징구, 연대보증인 공증등 여러 가지 관계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였다 라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이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책임회피성의 자세로만 일관하여 전 공무원의 자세가 이러한지 의심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관계공무원이 내 살림살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약서대로 조치를 취하였다면 현재까지 가족호텔이 흉물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여겨지는 바 담당공무원의 처리요구와 이후 계약서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 후 강력한 법적 대응 및 행정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열한 번째, 가족호텔 사후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베란다 증설부분에 처리 잘못으로 철근 노출과 불량시공분에 대한 조치와 상하수도 및 소방관계는 물론 전기부분 등 장기간 노출되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추후 재시공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의 진단 조치 후 정밀 재점검 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당항포확장개발사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부당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 구역내 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특정연구소 1개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5∼6개소의 수산연구소가 있는데도 1개소의 견적만 받아 연구 용역토록 한 것은 잘못된 사례이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부당입니다.
  부산수산대학에서 확장개발사업 구역내 어업보상금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일반 공사 용역비는 공사비의 3∼5%인데 비해 어업보상금의 용역비는 9,600만원이 계상되어 어업권보상 8억7,900만원의 약 11%정도가 소요된 것은 과다책정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공유수면 어업권 보상금이 평당 2만6천원으로 일반토지 구입비보다 과다하여 당초 실시계획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만 이는 기 투자사업비 75억원과 계속사업비 73억원, 기채이자 등 약 15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평당 50만원부터 80만원씩 분양해도 약 46억원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향후 73억원의 소요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며, 제2단계 기반시설 사업시작과 동시 분양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가정의 일이였더라면 상수도 누수로 수백만원의 수도료를 내지 않았을 것이며, 흉물로 남아 있는 가족호텔도 지상물이 가압류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적자사업이 눈에 보이는데도 기채로서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의 피땀어린 혈세가 어려있다는 것을 전 공무원들은 인식하시고 스스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보고 한 사항이외에도 지적된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요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일일이 열거치 못했습니다.
  제2대 의원 개원이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조사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법령 연찬 등 열심히 연구·검토·조사하여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고, 총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군정의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인 행정사무조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과 연찬은 계속해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느낀바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비하면 우리 위원들은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1개월동안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본 사무조사를 위해 아무 준비도 없이 안일한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위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관하다가 위원의 각종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회피성 답변과 질의에 먼 답변을 하여 창피를 당하기도 하면서 2일간 소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사무조사 일정진행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행정의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성의없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은 아직도 행정집행상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당한 사례를 각종 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연도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되어 온 사실을 지적만 당하였지 개선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금후 다른 분야에서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본 위원회 위원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건립지연의 확실한 규명과 심도있는 조사, 전문가 활용, 조기완공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능력을 확인, 대책보고를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20일간을 연장하여 50일간 본 위원회 7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20일간을 연장하여 50일간 본 위원회 7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잘 정리되지 못하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조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간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지연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심도있는 조사 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을 발의한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지연 및 확장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지연의 진상 조사기간이 모자라 확실한 규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를 활용, 관계법 개선요구와 특위의 세부사항 조사, 확인 등을 위함이며, 조사완공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능력 확인 및 대책보고를 받고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의 설계조서 변경을 위한 종합검토·보고 및 현지확인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30일간의 조사기간을 96년 9월 4일부터 96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연장하여 50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수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연장된 기간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장 및 부의장 임기가 1년6월로 규정됨에 따라 현재 2년인 각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대 고성군의회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6월로 하도록 특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95년 6월 27일 선거후 구성된 제2대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가 1년6월로 규정됨에 따라 현재 2년인 각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부과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8일, 29일 이틀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5호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의안번호 제366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7호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2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7호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4호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75호 고성운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68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통영권행정협의회의 범위를 넓혀서 사천·남해·하동 3개시군을 포함해서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개칭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인접 시·군간의 공동관심사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체제를 구성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종전 통영권협의회에서 상호 협의사항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질문에 군내버스 운행등에 관한 사항 등 몇 건의 협의가 있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행정리중 입암이라는 마을이 3개가 있고, 그중 하일면 입암마을과 하이면 입암마을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혼동과 생활불편 등으로 하일면 입암마을을 옛이름을 살려 용암포로 마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인접해 있는 면에 같은 이름의 마을이 2개로 주민혼동과 생활불편이 있어 하일면 입암마을을 용암포로 마을명칭 변경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마을명칭 변경시 상호 이해관계로 이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마을간 원만한 협의로 아무런 잡음없이 협의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읍 송학리와 죽계리의 관할구역이 고성천 직장공사로 인하여 죽계리의 죽동마을의 중심일부 지번이 송학리 지번으로 되어 있어 대상주민들의 주민등록주소와 주택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바로 잡아주기 위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주택지번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다면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리·동간 지번변경 및 등기시 개인에게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는지의 답변으로 행정에서 관계부서에 통보하면 지번변경 등 절차에는 개인부담없이 정정된다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 대장관련 민원중 일부를 지적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중 일부를 지적과에서 일괄 처리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읍면에서 발행하던 건축물대장등을 군에서 발급할시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종전과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를 현행 2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여 민선자치행정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우리군내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취득자가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으로는 3급자격을 가진 자가 1명 있다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청소년위원회의 비효율성의 예상에 대한 장치마련에 따른 질의에 적극적인 행동지침이 마련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68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관한군의회의견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96년 8월 28일, 29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6호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7호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8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조례상 명시하고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보완코자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명을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2조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대분류하고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대형폐기물, 재생가능폐기물, 건설폐기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4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조례 제5조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조례 제24조에서 쓰레기처리장 수수료 납부대상을 폐기물처리 대행업자와 배출자 스스로 쓰레기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여섯째 조례 제25조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중 종전에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시설에 버리는 자 등 5개항 11개목에서 현행 조례안에서는 11개항과 18개목으로 세분하여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의 종류와 명칭이 변경되고 세분화되었으며, 폐기물의 배출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배출용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등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요 질의·답변으로서는 건설폐기물, 농어촌생활폐기물 처리와 과태료 부과내용을 질의한 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자체처리하고 있으나 전문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직접 반출 처리할 수 있으며, 농어촌폐기물은 대부분 고철, 유리병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은 회수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농어촌폐기물은 대부분 자가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발전과 관련한 개별적 도시계획시설의 시행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도시종합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배둔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배둔도시계획의 당초면적 884,000㎡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계획 면적으로서 5,000분의 1도상에서 1,200분의 1지적도상에 재정비한 결과 발생한 도상 오차면적 174,000㎡를 도시계획 면적에서 제외하고 710,000㎡를 재정비하였으며, 둘째 재정비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면적은 일반주거지역 301,100㎡, 일반상업지역 29,500㎡, 생산녹지지역 69,000㎡, 자연녹지지역 310,400㎡이며, 셋째 도시계획의 변경된 세부내역은 총 8개소로서 현재 하천, 제방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이 10,300㎡, 양지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5,500㎡, 배둔정류소 옆에 폭 10m, 연장 113m의 도로신설, 양지아파트 앞에 폭 6m, 연장 90m의 도로신설, 고성종합고등학교 앞에 폭 10m, 연장 60m의 도로선형변경, 배둔시장 건너편 폭 6m, 연장 88m 도로지정, 회화면사무소에서 당항포우회도로 입구까지 폭 11m, 연장 660m에 대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으며, 배둔공원 면적 43,000㎡에서 도상구적오차 14,000㎡를 제외한 29,000㎡, 가례공원 면적 2,500㎡에서 도상구적 오차 1,100㎡를 추가하여 3,600㎡를 재정비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둔도시계획의 결정이 1989년 10월 21일 경남고시 제264호로 회화면 배둔리와 마암면 화산리 일부지역에 884,000㎡를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그 동안 도시발전과 관련한 신규공공시설을 현실화하고 재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도상오차면적을 도시계획에서 하고 710,000㎡를 지정함으로써 현실을 수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원활한 계획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으며, 96년 8월 28일 16시 30분부터 19시까지 배둔도시계획 현장확인으로 변경된 도시계획 부분 8개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지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서는 배둔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배둔공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배둔공설시장은 상권, 주민의견, 주변지역의 이권등이 복잡하게 많으므로 이전결정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렵고, 도시계획 구역내라도 생산녹지에 이전시에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이 많습니다만은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배둔도시계획 재정비는 원만하게 계획되었으나 배둔공설시장이 협소하므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배둔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최선달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삼가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박충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