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8월 27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정훈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2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6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과 고성군상징물조례안,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고성군청소년위원의구성및운영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배둔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요청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중간보고와 기간연장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과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중간보고와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등의 심사를 위한 2일간의 휴회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중간보고와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 및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등으로 하여 1996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재호의원과 박충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이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6년 8월 31일 1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하여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8월 30일 14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중간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승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4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환   경   과   장          정풍대
    축   산   과   장          정희식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재호
                               박충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