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5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로교통법에 정·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권한위임 사항으로서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2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제2항에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과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리고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서 조금 전에 참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제2항의 내용을 보면 경찰 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 등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있는데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나옵니다.
  그 법의 제1항에는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 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 2, 3, 4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91년 2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97년 12월 6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당시에, '97년 12월 6일 신설될 때 벌써 조례가 폐지 내지는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9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2월 6일 조례 제124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에는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조례제정 당시에는 중앙부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준칙이 하달되거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제정되었을 것이고, 또 이 조례에, 여기 조례안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위임 사항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다면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례위임 사항이 없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정 당시에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으며, 또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1년 2월 6일 제정을 했는데 조례내용에는 목적이 있고, 차량견인, 견인하는데 소요비용, 업무의 대행과 대행비용의 지급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제정될 때에는 '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97년 12월 6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임이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법에 시장, 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습니까?
  조례위임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에 후속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임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위임규정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전체 관계법 시행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견인하고 하는 모든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에 조례위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나 법률에 보면 이 법 시행을 위해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시군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률에 조례위임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지?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완전히 위임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가서는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했던 것이 '97년 12월 6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때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있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명하위원  그 내용물을 복사를 해주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죄송합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때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참고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당초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봤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측하건 대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놓아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위원님들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더 하시고 또 근거자료를 보시고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문수위원  아닙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결정짓도록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규정 중 자치단체의 처리의무가 없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사무완화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3조3호, 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영 별표 8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이를 따르며,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이 되고, 동 시행령 '99년 8월 6일 개정, 동 시행규칙 '99년 8월 9일 개정에 따라 사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및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 사항을 법으로 바로 고칩니다.
  제2호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말한다.
  이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3.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이 사항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제4호,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 제3조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사항이 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법 제2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
  이 사항은 법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한 번 더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뇨의 수집·운반업무에 있어서는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는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빠진 이유는 분뇨하고 수집운반은 군수가 처리해 줄 의무가 있고, 정화조 오니 청소관계는 청소의무자에게 부과되도록 사용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청소대행업무만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업 및 분뇨등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그 사항이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제1호∼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오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 등의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사항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오수처리시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상에 삭제된 사항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그 사항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허가절차등)에 대해서는 제1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1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도시계획 확인원 1부가 되겠습니다.
  허가사항에 도시계획확인원은 이번에 삭제합니다.
  그것은 행정내부에서 우리 직원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인이 붙혀서 안와도 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장 분뇨처리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오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용어가 바뀌어서 오수처리시설 등의 안에 포함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등의 사항이 개정안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호의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 중에는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법상에 완전히 용어가 빠져서 오수처리시설 안에 포함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빠지는 사항에 대한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에 본문도 같고, 제1호, 제2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시킵니다.
  그 내용은 실지 군민의 편의의 증진을 위해서 군수의 재량권을 남용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분뇨등 관련영업)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요건 등을 갖춘 자에 허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가 가능한 사항을 위임등 조치는 구태여 법령상 없는 사항을 넣어서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②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 중에서 이번에 개정안은 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청소오니 발생양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청소오니의 운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 중에서 허가기간사항이 빠졌습니다.
  종전에는 허가해 주는 것이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했는데 허가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한 허가기간이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참고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시에는 분뇨관련 영업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기간을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는 사항이 환경부의 별도 질의회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허가기간사항을 명시 안하고 앞으로 허가기간 중에서 꼭 허가취소사유가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이익 처분을 준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기간만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군민 편의도모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수반되는 업무 이 사항은 별도 법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중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시킵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5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행정위탁) 중에서 오수처리시설 이 사항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4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가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로 됩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별도 시행령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는 상세히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중에서 제2호 도시계획 확인원은 행정내부사항으로 우리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0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11월 18일 조례 제1364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안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정비를 할 때에는 이 개정사유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을 같이 구비해 주었으면 우리가 검토를 같이, 이 조례에서 우리가, 물론 위원이 챙겨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근거법령을 부분별로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건설지원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과장님이 일본에 선진 방재시설견학으로 인해서 건설지원에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는 점용허가기간 중에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다음 본문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으로서는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허가기간 중에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7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10일 조례 제1479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1회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제7조제1항의 관리기관 위주의 수익조항을 점·사용자의 권익보호로 현실과 부합되게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지원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의 개정에 의거 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8%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함, 안 제6조의3입니다.
  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때 점용료 전액 감면 사항 신설입니다.
  안 제8조제3항입니다.
  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용휴대전화기지국 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1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법중 개정 관련,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 도로 58710 -1170('99. 9.7) 도로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6조의3 과오납금의 반환입니다.
  신설입니다.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현행의 제1항부터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문 조문은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1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
  제2호,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 신설입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감면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1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1월 6일 조례 제1152호로 제정되어 그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 등을 보완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앞에 하천사용료 징수나 도로점용료 징수는 그 성질상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점용료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사용료는 이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성질은 같지 않습니까?
  같은데 다같이 반환하면서 도로점용료는 이자를 가산하고, 하천은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보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이 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될 때에 시행령 조문에 연 8%라고 시행령에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그렇는데 그러면 하천은 거의 동일한 성격의 것인데 결국 중앙부서에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앙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어떤....
김문수위원  점용료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고, 어떤 점용료는 같은 공금인데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그러니까 김위원이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천이나 도로나 이자가 꼭 같이 가산이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 부분은 저도 조례상에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규제개혁 철폐 거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계 조례나 그런 쪽에는 건의를 해서 이쪽에 부과되도록....
김문수위원  중앙부서가 아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안이 나온 모양인데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지원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폐지이유입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위임사무로서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1998. 3. 12 조례 2555호)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농지개량계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질의사항 회신입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9년 10월 11일부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2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72년 2월 15일 조례 제209호로 제정 공포되어 여섯 차례의 개정을 시행하여 왔으나 폐지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위임사무로서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로 제출된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농지법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 변경, 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 추천 및 위촉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농지법 제36조(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동법 제37조(농지전용신고)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농림부 '98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99년 3월 31일자로 공포 시행이 확정된 법령의 규제개혁(농지법 제25조 폐지), 농지법시행령 제68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농지임대관리차법을 농지법 제46조로, 동법시행령을 동법시행령 제68조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으로 합니다.
  4.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을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로 합니다.
  5.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토지(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여부의 확인을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으로 합니다.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은 삭제되겠습니다.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 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삭제되겠습니다.
  현행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는 개정 제6호로 되겠으며, 현행 9.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는 개정 제7호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이장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현행 ②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 현행 ③제2항의 내용을 제1항으로 고치겠습니다.
  ④은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장 또는 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같습니다.
  다음은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11조(임차료의 상환)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상환은 별표 2와 같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제1호서식, 나중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내용 중 위 사람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지법 제47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정수는 322명으로 하고, 각 읍면장은 당연직 농지관리위원장이 되겠으며, 농민대표는 252명,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47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해서 서식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8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1월 6일 조례 제1152호로 제정 공포되어 1회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농지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하고져 함이므로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건 설 지 원 담 당          하지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