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 직제순으로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0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3호로 상정되었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13억1,748만3천원에 48억5,758만7천원이 증가된 1,061억7,507만원으로 4.8%가 신장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9. 제1회 추경예산에 4.8%인 44억9,621만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5%인 3억6,137만6천원이 증액된 76억1,136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26억5,045만9천원이, 특별회계에서 3,475만9천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 364억4,382만5천원에서 26억8,521만8천원이 증가된 391억2,904만3천원으로 7.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35억4,975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금회 3,475만9천원이 증액된 27억4,072만8천원으로 당초 551억8,802만8천원에 금회 35억8,451만5천원이 증액된 587억7,254만3천원으로 6.4%가 신장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의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 추가 재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제출되었으나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 135페이지 공영버스 2대 구입비 부분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군비 삭감한바 있으며, 공용터미널 방범시설비 1식의 1,900만원, 136페이지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천만원은 손익계산이 합당해야 할 것이며, '99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분을 재요구한 것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142페이지의 환경녹지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144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당초 예산 1,200만원에 군비의 추가부담 600만원, 163페이지 양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용변경 5천만원, 164페이지 율대 농로포장공사사업 변경 지원사유 8천만원, 169페이지 내우산 소하천정비공사비 추가부담내역 6천만원, 170페이지 사리도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변경 계상한 사유, 177페이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상환연차별 계획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시설비의 도비 삭감사유 4억2,650만원, 179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괄사업계획 보고, 195페이지 '99.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게차 지원내역 2천만원, 196페이지 수출농산물 박스대 지원비를 수출촉진자금 2천만원으로 사업변경한 사유 등은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계속 수고를 하심에 대해서 뭐라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산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정종근입니다.
  어업생산담당 고원석은 오늘 검찰하고 합동으로 어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담당 구동환입니다.
  그러면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산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위에 600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이 19억6,349만2천원 거기서 불어난 것이 2,275만2천원 그래서 예산액이 19억8,62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6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불어난 것이 1,858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도 사업비가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있는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에서 경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621-01 여기에서 불어난 돈이 416만3천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여기는 지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그리고 어항시설 복구비 지원 등입니다.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피해가 소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액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입부분으로 들어 오고, 그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별도로 달라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해서 중간쪽에 203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산출기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산행정 업무추진비해서 기정이 100만원인데 경정이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비로서 각 과에 일괄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산과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족되는 행정비를 보충을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서 셋째 줄입니다.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설비가 육지소규모 어항개발해서 2,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시달이 될 것이 국비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적게 영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까지도 같이 삭감되어서 포함해서 2,300만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산출기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 및 태풍피해 어항시설복구 추경예산성립전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비·도비 합해서 그것이 2,679만6천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예산이 10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이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여기도 영달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여기에서 추경이 되더라도 국비는 사실상 돈이 영달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50만원은 없는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하실 때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서 불어난 것이 695만6천원 산출기초 세부내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노후어선 대체건조 5.95톤해서 여기가 기정이 450만원이었는데 988만2천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나 더 희망을 해서 타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당겨서 사업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해서 추경예산성립전 예산편성이 나와 있는 부분은 157만4천원인데 수산증·양식비 지원 2개소해서 여기가 국비·도비 합해서 106만7천원, 다음에 어망, 어구비 지원 2개소해서 국·도비 합해서 50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154 해양오염방지에 보면 29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바다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 바다 살리기날 청소 장비구입 등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해서 해양오염 관련 공청회 참가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돈은 안써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양오염 관련 공청회 참가보상관계도 민간인이 참가를 안하고 올해는 공무원이 상부기관에서 출장교육을 시키고 해서 공무원교육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것은 지금 줄였습니다.
  앞으로 연안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민간에 대한 이와 같은 공청회라든지 하는 이런 비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이 비용은 줄여도 된다 싶어서 쓰지를 않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바다쓰레기 수거와 바다 살리기 날 청소장비 구입은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은 배에다가 어민들이 가서 쓰레기를, 음식물을 묶든지 다른 사물을 묶든지, 수거할 이런 용도가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충분하게 처음 계획대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째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삭감을 시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이 사업은 실제는 제가 전임지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통영에서 사전에 한 번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제법 예산확보를 하면서 한 3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쓰레기를 담아 오는 통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봉지를 해주니까 사실상 봉지 이것이 다른 데도, 그것도 다른 데 쓰이고 봉지는 자율적으로 어촌계에 시키니까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을 구입을 해주었는데 구입해 주고 나서 우리가 확인은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용도에 자꾸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가 앞으로 사실상 하나의 어민들이 생활화되고 해서 필요합니다.
  낚시선도 보면 가서 낚시하고 오면서 쓰레기봉투 자기네들이 사서 가서 쓰레기를 가져와야만이 앞으로 거기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할까 이런 생각까지 행정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돈 가지고 하기는 효과면에서 별 그것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약간의 경비를 더 들여서라도 다르게 하더라도 시행하기로 하고 이것은 돈도 적고 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해안쓰레기 청소관계 해안주변에 지금 엄청난,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치우지 않으면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스티로폴이니 모든 것을 수거해 보면 인력으로 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사용자, 어촌계라든지 어민이 직접 버리지 않는 그것이 정착화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바다 쓰레기 제거작업이 힘듭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허가를 낼 때에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 그렇게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어민이 직접 자기 어장을 정화를 안시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바다쓰레기 주머니 세 가지 수용비 전체를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구를 해서 전액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수산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당초 예산에 예산을 주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쓰레기수거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돈의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내년에 3천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는 일을 해보겠다는 그 의도도 좋지만 올해 당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며 이 충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왜 예산을 쓰지도 않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이 쓰레기 수거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충분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어째서 안되는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와서 안하겠다, 불용하겠다, 안쓰겠다 이런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알겠습니다.
  지금 어장 청소는 실제 요즘 의무적으로 3년마다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다를 오염을 시키고 갖다 버리는 것은 주워 오도록 의무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되지는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면허를 갱신을 할 때는 그 사항을 전부 챙깁니다.
  만약에 의무적으로 안했을 때는 연장을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주머니로서 주워오는 이것은 사실상 보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정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서는 효과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바다 환경정화사업을 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관리법이 생겼고, 지금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이 되면 아마 지역계획까지도 수립되어서 추경계획으로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자연적으로 행정에 따라서 지금 그 비용이 얼마 부담을 해서 하라고 중앙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바다 쓰레기 제거작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군민들이 고성의 어촌계 보상관계도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보상은 어촌계원들 전체적인 자기들의 사업장이니까 허가권, 재산권을 해서 보상을 받아 내어서 바다가 전부 쓰레기장화된 데서 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같은 것은 다 챙기면서 자기 어장을 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많은 그것을 합니다.
  지금 바지락 하나도 어촌계 전부 허가 다 해서 못해 먹는 그런 불평을 여러 가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만 최소한의 자기 재산권이니까, 허가권이니까 사업장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기 어장은 자기가 분명하게 정화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면 일반 군민한테 피해를 안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관계는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필요없는, 하지도 않을 전체 불용시킨 이러한 예산을 편성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산행정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는 요구를 안한 사항인데 100만원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지금 10월달까지 다 지나갔고 약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동안 1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4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개발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은 부분을 계상해서 군비 50만원을 했는데 국비는 안내려온다는 것을 말했는데 50만원 이것 군비 보태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예산자료를 안낸 것이 아니고 내었습니다.
  각 과별로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내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하고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 많이 한 부분에 대한 일부를,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에도 다 충당을 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설명할 때는 신청을 안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예산계에서 일괄 올렸다고 이야기했지 신청을 안한 부분이라고...
○ 수산과장 백의박  일괄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이런 경비성있는 것을 우리군 예산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올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계수위원  업무추진이 앞으로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10개월동안에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이나 그때 올려야 되지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100% 인상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2개월동안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는 앞에 다한 부분인데,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전액 쓰고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해서 수산증·양식 지원 2개소, 어망, 어구비 지원 2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를 지원했길래 얼마 되지도 않는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지난 번에 호우하고 태풍때 피해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들이 수산 증·양식해서 2개소는 새우양식장이 두 군데가 들어 왔는데 새우가 둑이 터져서 새우가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피해산정기준에 해서 보니까 돈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했더니 이 돈이 도로부터 영달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어망어구피해 이것 역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적은 피해가 되니까 이것도 복구를 할 희망이 있으면 지원을 이것이라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된 것을 그대로 예산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2개소를 나누어서 어떻게 분배를 해주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원한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만 답해 주면 됩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래서 여기 새우양식장은 삼산면 넘어 가시면 지금 제가 양식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명하위원  병산리?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병산 터진 데가 있습니다.
  그 넘어 역시 삼산면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터져서 두 군데가 합쳐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 현 상황이고, 밑에 어망, 어구는 우리 주민들이 어장을 설치를 했다가 이것이 어구가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것은 아주 극소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하위원  돈 50만원을 가지고 2개소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 자체도 좀 이상한데 피해...
김명하위원  지금 이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하이면입니다.
  삼각망하고 이런 것인데 피해보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1개소에 나누면 한 30만원 정도나 되고, 자담금 조금 있고, 융자금이 또 있습니다.
  융자는 여기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돈 보조해 주어야 사실상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자진포기를 한 상태, 지금도 안받는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일단은 국·도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조치를 했다가 이것은 내년에 불용액으로 못쓰게 되면, 안받으려고 하면 다시 돌려주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내용은 기정예산액이 12억6,874만7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8억4,130만9천원으로 5억7,2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억1,440만9천원이고, 산업재해보험금 514만9천원, 병해충방제 운영사업 방제장비구입이 3,900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소관 공영버스 구입이 국비가 1,800만원, 이것은 '99년도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9천만원, 합해서 증액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7,2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액이 23억9,863만5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이 30억489만7천원으로 6억626만2천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1,159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04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가 기정예산액이 2,021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819만원으로 202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액이 340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54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는 대민업무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부터 가스, 공장, 석유 등 계량기 검사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취업박람회에 인솔한다든지 창업세미나에 인솔한다든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소비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 분들을 인솔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426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226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3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차료에서 80만원, 연료비에서 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99년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량기 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량기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수용비가 3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역시 계량기 검사할 때 차량을 임차하는데 그 예산이 8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대가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정상적으로 썼습니다마는 '98년도에 기름이 좀 남아 있어서 기름값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가 기정예산액이 513만5천원인데 480만원으로 33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량기 검사를 하게 되면 인부를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량기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인부임 33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260만원으로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4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이 2,771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2,271만원으로 5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201에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액이 1억5,427만1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억6,027만1천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편물 수취함을 전부 구입을 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개당 4천원해서 750개를 군내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붙쳤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이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병충해방제용 물통 14개를 3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기정예산액이 16억5,326만5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이 21억5,767만4천원으로 5억4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역시 이것도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서 기정예산액이 편성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514만9천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전부 가입되었기 때문에 3단계 공공근로보험료가 5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이 2,175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6,075만4천원으로 3,90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역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병충해방제 장비구입을 하면서 추경예산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장비는 경운기하고 살·분무기해서 각각 1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444만5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이 3,106만원으로 338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예산요구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저희과에서 '98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분 1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예산 국비 1,800만원하고 3,600만원에 대해서 2대를 더 구입하겠다라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유인물에는 앞에 2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뒤에 예산액은 1대분만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800만원과 군비 1,700만원 합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액이 1억3,466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억5,366만원으로 1,9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공용터미널에 방범시설한다고 의원님들 승인도 없이 1,900만원의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되어서 일한 사람들이 자꾸 일한 돈을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이 후임자 입장에서 전임자가 해놓은 일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기도 거북하고, 또 이 업무를 맡은 죄로 개인 사비를 털어서 갚을 그런 형편도 못되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사정말씀을 드립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 부분도 기정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작년의 경우에도 고성버스에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고성버스의 경영사정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인데 작년 수준은 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고성버스의 경영은 상당히 악화되어서 위기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저는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교통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이 2대인데 '98년도 명시이월시킨 1,800만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것은 지금 군비를 1,700만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98년도 명시이월시킨 그것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안쓰면 그 돈은 영원히 국비로 환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고, 지금 '99년분은 역시 명시이월시켜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 이것은 '99년도 예산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99년도 올해도 이것이 1,800만원이 앞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우편물 수취함 구입 750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우체국에서도 지금 이를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이 예산을 우리가 우체국에 주어서 우체국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우체국에서 처음에 1차적으로 할 때에 개별적으로 한 마을에 몇 사람씩 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있었고, 2차적으로 할 때는 그냥 무료로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개 앞에.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체국에서 이것을 달아줄 때에 몇 집 먼저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가져 와서 달았는데 개당 3천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차 우체국에서 한 뒤 2차에 수취함을 달아준 것 아닙니까?
○ 실업대책담당 박화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편물 수취함 달기가 우체국에서는 2단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3단계 우리 예산편성해서 지급한 것인데 우제국에서는 당초 우리가 우편물 수취함을 구입해 주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 가면서 우체함 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에서 우리가 구입비를 준 것은 가정사정이 어렵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세농가, 다음에 부득불 자체적으로 달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원금을 주어서 달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단 것이 대부분이고, 그외 750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그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 말은 수취함을 달았다는 것은 군에서 단 것 하고는 우체국 자체사업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하위원이 질의한 그 아래 병충해 방제용 물통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했는데 이 물통은 경운기에 싣고 다니면서 약 풀어서 치는 물통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것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14개 읍면에 한 개씩 지원을 하면, 물통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 한 개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 실업대책담당 박화욱  물통하고, 호스하고 쌍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21만원 정도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환경녹지과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중에서 환경녹지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기정 1억1,321만6천원에서 4,731만7천원이 증액된 1억6,0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 안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9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결과적으로 단비조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가 4,70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표고시설재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이 32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결과적으로 국비가 단비가 줄어짐으로 해서 아울러 도비가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12.5%해서 8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환경관리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9만6천원, 급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가 2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 업무추진관계하고 국토공원화사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직원이나 저나 사비가 좀 많이 드는,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차원보다도 앞으로도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500만원 정도 계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이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55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4,20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기타가 예산절감에서 4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7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절감이 1,25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 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 물건을 일단 사서 우리가 군에서 세출하고 또 세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녹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 26만2천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600만원은 국비는 지금 돈이 벌써 도착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 계상이 안되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이 계상이 안되면 국비도 다시 반납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저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2,342만2천원이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임도피해복구가 추경예산성립전 예산편성으로 3,1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신설이 1,857만6천원이 증액된 5억4,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이 되겠습니다.
  풀베기가 32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비조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03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덩굴류 제거는 24만9천원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중에서도 보완사항이 218만5천원 단비조정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는 감액되고, 보완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이 1,04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헥타당 71만1천원이 53만7천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0헥타분 1,040만7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육림사항이 되겠습니다.
  23만4천원이 감액된 것이 단비조정과 같이 아울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으로서 농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km당 18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km 9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를 대신 그만큼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312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1 일반수용비가 180만1천원해서 예산절감되고, 206 재료비 기타가 29만원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숲 가꾸기 공공근로가, 3/4분기 7월 초순에 내려온 것입니다.
  저번 1회 추경 후에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추경예산성립전 편성해서 4,731만7천원이 증액된 전체 1억6,0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205만7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절감된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회 추경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4,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보니까 50%가 절감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 50%만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일반수용비는?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작년에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제작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큰 것이 대체농지조성비 그것하고, 쓰레기봉투 관계 그것을 감액시켰습니다.
최정훈위원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은 법이 올해, '99년도에 바뀌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런데 그것이 실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실제는 50%만 계상해야 될 것을 당초 100% 전체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예산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임도신설지역이 어디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임도신설지역이 지금 저희들 동해 장좌지구도 있고, 회화 봉동지구, 회화 삼덕지구, 영현 봉발지구, 상리에서 하일로 넘어가는 그 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1,857만6천원을 가지고 신설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더, 단비조정이 되면 국·도비지원사업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당초에 계상이 좀 적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당초에 군비 확보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확보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번에 지시의 단비조정 자체는 군비분만 단비조정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산서를 봐서는 어떤 추가지원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 업무 중에서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1년에 1,200만원 지원하는데 그 사항이 지금 600만원이 기 6월달에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지출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 600만원이 계상 안되어지면 국비 자체까지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데 열악한 임업협동조합을 위해서 군비 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235 위생환경사업소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01 기본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체 예산절감이 2,853만2천원입니다.
  02 수당은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예산절감분이 929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요금부분입니다.
  당초 3,30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3,120만원해서 180만원 절감이고, 급량비 54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협잡물종합처리기 수선비, 브로와수선비, 고압세척기 수선비 325만원 집행후 잔액입니다.
  절감으로 편성을 했고, 202 여비에서 01 국내여비 당초 929만3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75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 절감이고, 직급보조비 279만원 절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만원 절감입니다.
  204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184만원 절감, 교통비 230만원 절감, 명절휴가비 183만5천원 절감입니다.
  209페이지 가계지원비 434만6천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액 편성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절감 전체 758만원입니다.
  염화제2철 구입비하고, 소석회구입비, 소포제, 활성탄구입비, 전체 구입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253만6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3개과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중식에 들어 가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끝났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담당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고 건설지원에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농로수해복구공사 6,33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로·교량시설 수해복구공사에 5,4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입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군 시행사업으로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6,481만원입니다.
  다음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농조위탁시행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농조로 직접 배정되어서, 100% 농조로 배정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5억4,518만4천원입니다.
  다음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조 위탁시행입니다.
  가내시된 것이 국비확정이 삭감됨으로써 1억1,35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농조 위탁시행입니다.
  100% 농조에 배정됨으로 해서 6억6,511만3천원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발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시킵니다.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서 7월 29일부터 8월 4일의 복구입니다.
  이것이 29억1,70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월평소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온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2억5,402만1천원입니다.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6,91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5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농로 수해복구공사에 4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도로·교량 수해복구공사에 3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군시행사업입니다.
  850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조 위탁시행입니다.
  농조로 배정됨으로 해서 1억2,78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조시행으로서 1,40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농조위탁시행입니다.
  이것도 100% 농조로 배정됨으로서 4,9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서 8억6,01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에 관한 것입니다.
  1억536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83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입니다.
  화당리 임도연결도로사업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배암↔매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입니다.
  양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속에 내용은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월평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가 율대농로로 변경되는 바람에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공사비가 4천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율대농로 포장공사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시설공사비가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한해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 시행입니다.
  총괄적으로 4,089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공사비가 1,989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753만원, 도비가 528만9천원, 군비가 3,29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916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184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0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5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12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는 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서 10억934만4천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21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820만원, 도비가 39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9억8,724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억4,152만6천원, 도비가 1억4,57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평소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국비로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9월 10일 호우농경지 피해복구사업입니다.
  723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국비가 602만5천원, 도비가 60만2천원, 군비가 6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경지 복구로서 총 1,19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비가 1,084만6천원, 도비가 10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6억7,30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4,518만4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1억2,78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억1,50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6,511만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4,9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1억2,76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1억1,352만8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1,407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거기에서 3억1,5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2억6,895만6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4,6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46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2,304만5천원, 도비가 1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조직개편으로서 보상담당이 신설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전체 업무추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2 재난예방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3억9,9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85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13억8,0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10억1,555만원과 도비 3억6,5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사업으로서 10억2,5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7억4,253만5천원, 도비가 2억8,28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440만원, 도비가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가 총 7,560만원입니다.
  그중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가 7,5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응급복구 근무자 급식비로서 756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수방자재구입비입니다.
  1,6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323 하천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총 6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도비는 기정 그대로이고, 군비를 6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325 군도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시설공사비를 379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양여금은 그대로이고, 군비를 379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당임도 연결도로사업입니다.
  시설공사비를 2억9,785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사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공사비로서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2억1천만원이고, 군비가 9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서 양여금이 2억1천만원이고, 군비가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6,854만7천원을 국비로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총 3억5,679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서 5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53만4천원, 도비가 146만6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5,179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비가 2억4,865만8천원, 도비가 1억31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화당임도 연결도로사업으로서 214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군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비 62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로서 258만7천원을 증액시킨 중에 국비 182만9천원, 도비 7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326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이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배암↔매땀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공사비로서 도비를 2억9,785만6천원을 삭감시켰 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총 1억2,287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실시설계비를 1,437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그중 도비 1,224만원, 도비 21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850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9,241만9천원, 도비가 1,608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암↔매땀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비를 214만4천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101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국비가 86만5천원, 도비가 1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월평소류지 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시설계가 5천만원이면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정쌍수  실시설계비의 책정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원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요율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추경예산성립
  전 편성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해서 다 보태서 3억5,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한 몇 군데 됩니까?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이것은 양촌에서 내산간 군도 13호선입니다.
김문수위원  양촌에서 외산 아닙니까?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내산입니다.
김문수위원  내산입니까?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예.
김문수위원  나는 여기에 수해복구비 책정내역을 통보를 받고 동해면에 있는 도로가 수해가 난 데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수해 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수해가 나서 이 예산이 내려왔는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수해가 난 데가 전혀 없습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담당이 대신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위원장님 도로관리담당이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 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좋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담당자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도로관리담당 김영재입니다.
  170페이지에 지방도 수해복구공사해서 3억5,679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올가피해 해가 있을 때에 사실상 저희들이 연륙교 주변에 상당히 사업비가, km당 단비가 굉장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암반지역이고 또 해안부에 수심도 굉장히 깊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군도인데도 지방, 이것이 도에서 잘못되었는지 중앙에서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한 내막은 지금 모르겠는데 지방도로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군비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은 한 푼도 보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연륙교도 있고, 상당히 경관이나 호안사석 이런 부분도 해일같은 것이 일어날 때 문제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지에 가서 안내를 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암반비탈이 한 5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재해우려가 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반한테 사실대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도로관리담당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수해가 안났는데 예산책정되었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 부분에 한 50m 절개지에 2차에 걸쳐서 슬라이딩이 났습니다.
  전리현상이 일어난 그 암 부분에 전리현상난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야마가 남으로 해서 그 다음 산쪽에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위험이 있고 해서 교수님을 얼마 전에 초빙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부분은 동해면사무소에서는 수해피해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서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해가 난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관광도로 또는 군도 이런 도로가 결정이 되어서 공사시행을 하게 될 때에는 당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시행관청과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의 돈에, 몇 m의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축조하겠다, 설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무슨 변동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수해가 졌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은 지원은 불가항력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꼭 같은 도로, 1,000m를 몇 억원에, 3억원에 하겠다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업자가 어떻게 해도, 자기가 적자가 나도 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면 군이나 면도 잘 모르고 해서 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요즈음 말로 로비라고 하나 중앙이나 도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부쳐서 돈을 내려서 아무렇게나 돈을 쓰도록 우리가 거기 승인해 주고 그렇게 못하겠다, 자기들 약속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닦아내어야지 왜 국비 빼어서, 우리 군민한테 보내준 돈인데 어떤 특정인이 자기 사업하는데 보태 써버리고 말 것이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은 어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고, 이 내용이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되었으면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수해복구 보고한 것을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것도 없고 돈이 내려온 데 대해서 우리가 국비고, 도비고 군비 한 푼 안들고 미국 읍내에서 돈이 와도 이것은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도로관리담당 방금 김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김문수위원  다른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해복구비는 수해복구하라고 내려온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 부분은 연륙교 여기서 가자면, 동해면에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군에서는 보고를 했습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군에서는 저희들이 구두보고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보고는 했습니다.
  연륙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으면 한 50m이상 됩니다.
  사실상 2차에 걸쳐서 전리부분은 암이 서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차에 걸쳐서 붕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에도 사실상 힘을 좀 써 달라, 천상 지방 관광일주도로가 준공될 시점에 저희들 군의 군도도 같이 연계해서 준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좀 그런 쪽에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흙덩이 좀 무너졌다고 해서 돈이 3억원이나 4억원이나 듭니까?
  흙덩이 조금 무너진 것이야 수해, 그래서 수해가 지면 현장에 현장사무소가 있고 한데 즉각 수해피해 보고가 되었지, 수해피해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수해피해 난 데가 없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지금도 그 부분이 붕괴된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되어 있으면 산에 어디 물 내려 오다가 토사 좀 나 있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설계가 새로 나질 것이고, 또 군이 특별히 설계를 다시 해서 1,000m할 것을 1,500m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당연히 나도 협조해야 되고 하지만 업자가 하다가, 이것은 그러면 연륙교하고 남해안 관광도로하는 그 공사현장입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것은 도에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옆에 좌부천쪽에 하는 그것 아닙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것 맞습니다.
  관광일주도로하고 저희 군도하고 접속이 바로 됩니다.
김문수위원  접속되는데 접속되는 그 부위에서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 부분이 아닙니다.
  들어 가자면 연륙교 조금 못미쳐서....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좌부천서 들어 가면?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예.
김문수위원  거기 내가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그런데 수해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그 뒤에도 저희들 교수진들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도로관리담당 그러면 군에서....
김문수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면에서는 보고도 안하고 수해도 안났으니까 군에서 한 것을 나중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담당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시설공사비에 3억원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왜 시설공사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예산계상을 했는지, 추경에 올렸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그것은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서 시설공사비가 남은 부분을 삭감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시키고, 올해 토지매입비에 올려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정기예산때 예산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삭감시켜야 되지, 왜 내년도 사업할 것을 토지매입을 합니까?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토지매입비를 올려서 미리 사 놓으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시행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4개지구 42㏊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으며, 공사를 시행을 못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1개 지구 45㏊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 다음에 공사를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도비가 안되었다든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예, 부탁합니다.
○ 농업기반담당 정쌍수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당초 잡을 때에 농조 돈하고 전부 다 같이 편성해서 실제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산구조가 국비·도비가 전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민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왔었는데 올해 첫 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국비와 도비가 바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농조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도비분이 농조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봄마무리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수를 단비를 계산해서 책정해 놓았는데 최종 국비 내시된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된 것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 합배미 경지정리사업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기정 등록되어 있는 것도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월 명시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합배미사업, 즉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을 못한 곳이 있는데 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그냥 삭감을 시켜 가면서도 그런 것을 놓아 두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정쌍수  이것이 예산상 부기상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하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시분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내우산 소하천 정비가 얼마 정도되어 있습니까?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하천관리에서 대신 답변을 하는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주사가 도에 일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차석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 재난예방팀 김종춘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는 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성립전 편성으로 올렸는데 당초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확보해서 1억2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당시에 예산을 성립전 편성을 하면서 군비분을 6천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수위원  소하천을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 재난예방팀 김종춘  아닙니다.
  군비 6천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사업을 안했습니까?
○ 재난예방팀 김종춘  예.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율대농로 포장공사사업 변경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변경한 것입니까?
○ 건설지원담당 하지양  농업기반담당주사가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정쌍수  당초 고성읍 월평리 매수마을 이것이 월평소류지까지 들어가는 농로를 용수로를 정비하고 둑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월평소류지사업이 확정 지우고 15억원이 농림부로부터 계획이 확정되어져서 이 계획 자체가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사업장을 대신 사업을 율대농로 포장공사로 바꾼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지 원 담 당          하지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