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9월 20일(금) 11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토목분야심사보조자위촉의건
2.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토목분야심사보조자위촉의건
2.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
3.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 9월 4일부터 96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행정사무조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20여일간 바쁜 일정속에서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분석과 법률심사보조 및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토목분야심사보조자위촉의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토목분야 심사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확장개발사업 토목분야 심사보조자로 위원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진주시 하대동 350-5번지 주식회사 세양엔지니어링 대표 하재철씨를 위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분야 심사보조자로 진주시 하대동 350-5번지 하재철씨를 96년 9월 20일부터 96년 9월 22일까지 3일간의 심사보조자로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확장개발사업 토목분야 심사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 위촉·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먼저 진동규읍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또 그런 질의인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당초 계약하면서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납입시켰죠?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당항포개발에서 대표이사가 원미레져하고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미레져의 재무구조를 잘모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이행보증하는 차원에서 55,300천원을 현금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납입시켰죠?
○ 고성읍장 진동규  예.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묻는 말에 아니다, 했다, 안했다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실제 1차 다시 계약을 하면서 4,630,000천원이라는 양도양수서의 공사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죠?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상수위원  우리가 제출 받은 자료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100분의 10인 이행보증금 463,000천원은 납입 안시켰죠?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진동규읍장님께서 지나니 7월 29일 마지막 질의시에도 그것은 당초 계약과 승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납입시킬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진동규읍장님께는 이상입니다.
다음 정창영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1차 연장계약을 하면서 공사이행보증금을 납입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도 먼저번에 정실장님께서 연장과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납입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사항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납입을 안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2차 연장을 하면서 그때는 공사금액 2,100,000천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210,000천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서 납입시키도록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죠?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 이행보증서가 정당한 이행보증서라고 생각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법 제152조 기한, 시기와 종기 즉, 시작과 끝이 있을시는 그 계약이 종기와 동시에서 효력이고 상실되고,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승계는 분명히 안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진동규읍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 고성읍장 진동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어떤 공사를 도급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당초 계약서에 보면 기부채납조건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한다, 이런 조건으로 부지를 대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중에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80%를 가지고 정산하고, 20%는 불이행에 따른 어떤 손해보전책으로 군에서 받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조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증금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이것하고 안맞습니다.
민법상의 계약기간은 원칙 1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료 우리가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으로 저는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특위위원들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견해차이가 너무 현격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고성읍장 진동규  제가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이상진전문위원님도 확실히, 명백하게 하셨다니까 지난번과 같이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죠?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매립해 놓은 것을 파헤쳐 봤는데 거기에는 계약 설계상 직경 30㎝ 이하의 돌만 넣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평 남짓 팠는데 직경 30㎝이상 되는 돌이, 여기 여러 가지자료가 있지만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매립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저도 현장에 가는 것을 알고 같이 가서 조사에 임해야 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과에는 미리 예고된 현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제 최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매립토로서의 시방내용은, 매립공사는 사실 면적개념보다는 부피개념이 선행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것을 환산해서 보통 매립할 때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율이 많고 했는데 저희들도 시공상 물량은, 표현은 30㎝이하에 시방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부피상의 0.03㎥를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수산어항공사를 할 때 전석을 하면 시방서 공법에도 결정되듯이 1㎥정도의 개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부피개념이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 장면 즉, 긴 길이가 당초 설계내역서 30㎝보다 많은 것이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토취장하고 또 연관되어지는 일입니다.
토취장이 우리가 지정해서 토취를 하는 현장의 토취가 토사보다는 실제 당초 설계보다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많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피개념과 공유수면 매립상의 안전검토 결과 좀 다른 매립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공사비를 소할을 해가지고 전부를 적게 만들 수 있으면 소할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 공사 내역상 15%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들어온 것은 안전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부 섞여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해 놓은 구성비가 매립토의 구성비가 현재 설계상과 하자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차이는 있었지만 매립주 목적인 안전공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그것을 소할품을  더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비용문제 때문에 일단 안전된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매립토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제도 현장에서 예산관계와 토취장의 현지입장 그 관계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매립의 안전에 대한 공법하고는, 안전도에 대한 것 하고는 해당 요건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매립이, 공사가 안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완변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완벽한 시공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진상에 보면 지금 흙이라고는 하나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파보니까 공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m, 3m 내려가니까 흙은 표토 30㎝ 이외는 흙이라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립의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공극이 그렇게 많이 생겨도 되느냐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매립을 했을 때 그 지반이 안전하느냐 안하느냐는 실제 침하량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상태에 있는 흙을 다시 파가지고 매립을 하든지 타이용으로 토사를 썼을 때 자연상태에 있는 상태보다도 덛 다짐율이 좋으면 안전된 것으로 공학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짐율이 자연상태보다 느슨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부피개념입니다.
자연상태의 1㎥에 있는 토사를 다시 재활용했을 때 그것이 보통 0.6-0.8㎥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치가 적어졌을 때에는 지반이 더 자연상태보다 안전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느슨해서 1㎥짜리 토량을 확보해서 1㎥이상이 될 때는 그때의 공극수가 많고 부실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놓았으니까 그분의 자문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설계상의 계획과, 도면과 지금 시공을, 준공검사를 마쳤죠?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마쳤습니다.
최정훈위원  마친 상태에서 어제 우리가 파헤쳐본, 검사해 본 그 시공 마무리된 현상태와 전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과정에 있어서의 당초 계획 즉, 설계상의 30㎝이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장면의 길이가 좀 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그 상황이 변하면 내부적인, 소위 재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달성이 되니까 그냥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판단의 기회를 못가졌던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일단 매립용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훈위원  하자가 없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평 남짓 파 보았는데 위원들이 어제 많이 가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육안으로 보아도 사실 60㎝, 심지어는 1m되는 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우리가 볼 때는 공극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촌의 이야기를 하면 산의 느드랑정도의 그런 구성비인데 이것이 담당계장님도 완벽하다고 하고, 감리도 완벽한 시공이다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늘 자문을 구해 보아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역시 완벽한 시공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벽한 시공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설계보조자가 와서 그것뿐 아니고, 자꾸 완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 아니고 다른 분이라도 또 전문인을 데려가지고 또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밑에 느드랑같이 한 위에 표토를 예를 들어서 1m이상을 해야 될 것을 30㎝로 해서 눈가림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비가 온다면 자연히 느드랑에 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죠?
들어가면 위에 침하가 되면 어떻게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 건설과장 정재홍  완벽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량이나 흙의 변화는 변화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정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이론적인 토질역학시험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부산공과대학에, 사실 저희들 공무원도 아직 토질에 관해서는 실제 우리 여건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전문기관인 부산공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 판정 역시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그만큼 실제 능력이 있다면,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군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력으로는 그러한 공학연구소에서 한 번 시험을 거쳤고, 시험의 결과처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박충웅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도로를 보조기층 깔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보조기층 깔고 나서 위에 아스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조기층을 할 적에게 막자갈을, 예를 들어서 25㎜를 그대로 자갈만 까는 것이 여뭅니까, 거기에다 석분과 썩어서 손에 잡으면 뭉칠 때까지 하는 것이 여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말씀한 내용에는 여러 균질의 자갈이 같은 동질보다는 여러자갈, 큰 것과 작은 것을 혼합해서 공극을 최소화시키면 더 여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뭄의 판단기준은 재료의 도시험하기 전에 등밀도 시험에서 평면에 조성된, 박차이웅위원님께서도 도로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평면에 조성된 등밀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골재를 파가지고 이것이 70cm이고 30cm, 20cm고 이러니까 부실이다 뭐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렇게 조성된 상태에서 등밀도 시험을, 이것이 공학적인 개념의 어떤 판정이 있어야 되지,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설계상에 20cm가 맞습니까?
30cm이내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설계상에는 30cm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설계상에는요?
○ 건설과장 정재홍  20cm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최정훈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0cm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25cm가 맞습니까, 30cm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30cm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모든 책임은 감리가 지는지 누가 지는지 모르겠는데 흙을 다지는 것이 여뭅니까, 예를 들어서 돌만 가지고 매립하는 것이 여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여물고 보다는 매립공정은 매립이용계획이 중요합니다.
사실 매립토는, 우리가 토사로 매립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토사를 많이 매립하는 매립현장은 소위 말하는 구조물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매립지인 경우에는 토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물이 변하게 되어 있으면, 만일 교량을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시설물이 상부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 하부가 매립이 되었을 때는 사실 암석, 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토사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교량이라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응력을 받을 수 있는 기초파일을 박습니다.
이랬을 때 파일이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그 교량이라는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응력에 도달하기가 쉽기 때문에 토사를 하고, 당항포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 평면계획이 관광지로서의 유휴지,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구조물에 올라서는 것보다는 평면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다소 경비가 싼 그런 암석을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산 수산대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산대에서 어떤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관광지의 광장의 만장일치가 아니고, 앞에는 건물이 들어설 건데.  
○ 건설과장 정재홍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과 그것도 병행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매립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당항포매립지는 평균 2.5m에서 3.5m의 매립토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관광지기 때문에 시설물이 들어와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교량이나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숙사라든가 그런거였을 때는 지하실을 만들게 되면 일단 3m의 토량은 조성계획이 안세워졌으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시설물 등은 다시 터파기해서 걷어내는 그런 공법이 예상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표토는 얼마를 깔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표토하고 그 구분은 표토는 위에는 흙으로 얼마를 깔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을 하면서 부드러운 것은 상층으로 또 무게가 무거운 것은 하층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이 된 것이지, 다른 곳처럼 표층은 토사를 얼마하고, 밑에는 암반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생각할 때는 안전공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정재홍  우리가 요구하는 당항포개발계획에 예상되는 조성계획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채택한 공법은 그렇게 나쁜 공법이라고는 아직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안하죠?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30cm이상되는 이런 큰 바위를 넣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반을 많이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논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시설물이 들어갈 때, 파일을 박을 때 전석이라든지 큰 돌은 파일에 마찰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시점까지 파일을 박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그렇게 아주 특수한 구조물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법에는 당항포매립지로서는, 물론 더 연구하면 더 좋은 공법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도 중상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을 싣고 와서 깰 필요가 있습니까?
다 넣어버리지.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할폭을 저희들이 15% 정도밖에  예상을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큰 돌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용객이 확정이 되고 직경마다 판단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도 안전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15% 정도만다. 계산해서 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하여간 건설과장님께서 안전공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확장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토취장 부지선정시에 토질조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토질조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북신만같은데 보면 안정리 넘어가는 거기에 전부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토취를 채취하고 있어서 지금 대우건설에서 잡석을 많이 들어와서 항간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800,000천원을 변상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토질자체를 보니까 전부 청석입니다.
흙 하나 없고, 말하자면 옛날 고대시대 고인돌 모양으로 가로가 1m이고, 세로가 53cm입니다.
그런 것이 고인돌 모양으로 되어 있고 흙하나 없으니까 우리가 육감적으로 보아도 아무리 지금 건설과장님은 그것이 일반 건물구조물이 많이 안들어간 유휴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취장 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석을 책장 포개놓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전부 안에 보니까 빈 구멍 천지라는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채취장 허가 선정할 때 전체인 돌인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흙을 병행해서 토취장을 새로 마련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의 토목은 복합공정으로서 물론 사용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잡습니다만 실제 토목공사는 기간과 공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나면 위에 가서 이거 이렇게 되었는데 토사하는데 돈 얼마 드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하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군정을 전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목적물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을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술은 그렇게 많이 축적은 안되었습니다만 기술자로서의 판단은 어느 정도할 수 있어야,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목적에, 우리 군정발전에 제 개인적인 사견 이야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데에서는 크게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물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항포같은데는 매립이, 단위면적당 단가가 149천원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북신만같은데는 27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죽림만같은데는 약 200천원 정도, 사실 금전적으로는 싸게 하게 된 동기도 그러한 모든 것을 시행하면서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표토에, 현장에 있는 기술자 이야기로는 표토가 적어도 1m이상의 흙이 들어가서 수목이 살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흙이 없기 때문에 청석부스러지 잡석 비슷하게 해서 40cm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표토를 더 갖다 넣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토는 계속 침하가 이루어져서 자주 침하량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의 여유로 할 수 있는 6,400㎥정도는 지금도 부드러운 것으로 깔려고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사실 정산 준공이 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실제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물론 더 우리가 식수를 할 때 또 호텔을 지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을 때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나무같은 것을 심는데는 나무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건설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공법상이나 토질상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준공은 되었죠?
○ 건설과장 정재홍  지반 매립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립공사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었죠?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준공을 해주면서 도로같은 것은 두께를 잴 때 구멍을 뚫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재호위원  10cm 두께같으면 10cm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보데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건물같은 것도,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줄 때 과장님이 안에 제대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로 세로 30cm 규격 돌 같으면 그 돌을 그대로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확인을, 상주를 해야 되는게 우리 토목공사현장에서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것도 우리의 어떤 여건이 상주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여력을 다해서 감독은 임했습니다만 상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주는 못했는데 공사준공을 해줄 때 도로같은데도 감독이 있고, 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결과적으로 준공을 할 때는 두께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안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재호위원  하는데 우리가 당항포매립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설계대로 예를 들어서 돌을 사용했으면 규격돌이 규격대로 들어갔느냐, 또는 그러면 표토가 1m를, 제가 설계를 모르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표토를 1m 깔게 되어 있으면 깔려 있느냐  이것은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해도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공법이 있고, 매립토 공법이 있는데 도로는 그러한 재료가 균등한 제품, 생산된 제품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거니까 그 균의 재료를 두께라든가 그런 것을 코어를 떠서 확인하면 거의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매립공정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피개념의 논리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흙이 운반되어서 넣었을 때 90cm로 되었다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된 것으로 매립사용한 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매립은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매립은 부피의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의 흙이나 돌이나 모두 싣고 매립지역에 가서 부어 놓고 1㎥의 성토가 되면 부피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으로서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부피의 개념은 성립되었다손 치더라도 매립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규격돌이 들어가고 표토가 규격대로 깔리지 않느냐 이것은 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안해도 된다면 안해도 되는거고, 준공검사할 때는 내 상식으로는 매립에 대해서 그 자체를 매립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을 했을 때는 이 안에 이물질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넣었는가 돌을 넣었는가 흙을 넣었는가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감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매립하는데 있어서는 그 산의 토취장에서 나오는 것만 가져 와서 매립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했지만 이해가 잘 안가던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부피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나무를 넣어서 현재 준공검사할 단계에서 부피가 나왔는데 나무가 썩으면 그것은 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안해도 되느냐, 했어야 될 것을 안했느냐, 안해도 되는 거냐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표토가 제대로 깔려져 있느냐,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이면 30cm 이상의 돌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갔느냐 이것은 한 번 정도 발췌를 해서 그런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그것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공무원이고 공사감독이고, 우리가 조직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토목공사라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규정은 지하에 매몰되거나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사실 공사감독 조서와 사진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토목공사의 특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료니 뭐니, 사실 공무원으로서 다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확인과 우리 여건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넓은 공사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좀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는 못하더라도 공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 짧은 상식으로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같은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그 공정에 따라서 사진 또는 현장감독, 감리의 의견으로서 갈음한다는 그 상식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공사만은 토목공사라도 매립의 자체가 공정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방을 하는데 그 위에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하천을 내어서 그 위에 다리를 놓는다는 이것은 토목공사라도 부분이 다르지만 매립공사 토목만은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의 규격돌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그 부분과 표토가 예를 들어서 1m 깔게 되어 있으면 최하에 1m 깔려 있느냐  것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안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중에라도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십시오.
정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표본지구로 두 곳을 팠습니다.
파 놓았으니까 과연 과장님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안전성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것은 과장님 양심에 맡기고, 일단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다는 그 점은 알겠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오늘 오후 3시 전문인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좀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담당공무원과 감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139천원들었고, 북신만은 200천원 정도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기 때문암알쓰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토취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제 흙을 왜 안넣었느냐 하니까 감리하고 담당계장이 뭐냐 하면 흙은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싼데 우리 공사는 흙보다는 암이 더 완벽한 공사고 원가가 3배 정도 되는 원가절상을 무릅쓰면서 이 암을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흙을 넣어도 되는 것을, 흙을 넣으면 흙이 싸고 공사비가 절감될텐데 흙보다는 암이 좋기 때문에 3배정도의 원가가 더 드는 것을 암으로 시공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흙은 굉장히 원가가 비싸게 치고, 현재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리결과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의 구성요소는 매립지인 경우에는 토취장의 토사 즉, 흙이 나오는 것 생산품이 어떤 것이냐에 다르고 또 운반거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현장에서 사실 토사가 적었습니다.
우리 토취장에는 암반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의 답변은 제가현장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토취장 선정을 하면 우리나라의 산이 지형상으로 흙만 있는 토취장이 거의 없고, 암반과 토사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암반과 흙이 있는 대로 소할을 해서 쓰는 것과....
최정훈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합시다.
흙하고 암하고, 현장에서 어제 담당공무원하고 감리가 이야기할 때는 암이 3배정도 원가가 더 비싸게 치는데 그 비싸게 치는 것을 부담하면서까지 우리 당항포는 암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다, 흙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신만은 어째서 암으로 안하고 흙을 쌓아가지고 하느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할 때 흙이 훨씬 비싸게 친다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느냐, 암이 비싼데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암을 한 것이 맞는 소리냐, 아니면 흙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돌을 넣었는가, 그 둘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원이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토사를 일단 토사만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지형태가 구성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암반과 토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토사만을 쓰겠다 하면 암하고 토사를 별도 구분해야 되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원하고 이야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이 일단은 토취장이 선정된데서 산유물이 나온 것을 이용한다면 구분하는 비용이 없어서 저는 산유물 나오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봅니다만 그 관계는 어제 아까 의도한 답변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최소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한 부서에서 목소리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고성군에서 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적자가 된다고 우리 특위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이 왜 당초에는 흑자를 하겠다고한 것이 적자요인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3시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 놓았기 때문에 제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도면이나 이런 것을 오후 3시 이전에는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항포국민관광지 특위활동을 시작한 지가 오늘로서 꼭 4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난 회의때 부군수임께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대안을 8월 15일까지 제시하겠다 했는데 8월 15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대안서류를 넘겼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넘겼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이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6일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7일 공문을 보내서 8월 20일까지 보완제출을 했는데 16일 들어왔습니다.
대부계 명단제출이 8월 20일 민원실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부족해서 3차 보완지시를 9월 2일했습니다.
지시하면서 9월 12일까지 보완제출토록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9월 12일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일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당일날 들어왔습니다.
9월 16일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어제 또 저희들이 요망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현재까지 지금 의회에 특위조사가 협의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조건이 다소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연기를 하느냐,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연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는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단계별로 보면 제1단계는 이렇게 하고, 제2단계는 어떻게 하고, 제3단계는 어떻게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는 어제 9월 19일 아닙니까?
19일로서 완전한 연기를 해줘도 11월말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도의 변경승인이 11월말까지인데.....
이재호위원  11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충족이 되겠다....
○ 재무과장 이상우  11월말까지는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공기를 줘야 안되겠느냐, 최소한의 절대공기는 줘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절대공기를 주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공기만 다소, 그 공기도 무한정 연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와 공정을 봐가면서 연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소한의 공기는....
이재호위원  최소한의 공기는 현재를 예를 들어 가상해서 해준다면 다행이고,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틀림없이 과장님 생각은 가족호텔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준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 상태로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으로서 공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판단을 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연기는 아직 체결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직까지 체결은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계약을 체결할 때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만일, 이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계약대로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또 다음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다음을 염려해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 최대한으로 했다, 우리는 힘껏 했다, 앞에 답변한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이번에 물론 이 만큼 추궁을 당했으니까 보완서류도 완벽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계약도 완벽하게 할 것이고, 이행보증금도 완벽하게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계약이 언제 되든간에 그 계약까지는, 최소한의 공기를 연장해준 것까지는 가족호텔 이것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신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가족호텔부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또 우를 범할까봐 싶어서 그러는데 연기가 아닙니다.
계약은 벌써 단절된 것이고, 다시 새 계약입니다.
재체결이지 연기라는 차원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우리가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계약사항은 민법 제152조에 의하면 이것은 승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절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은 민법을 한 번 보고 단절이냐, 승계냐 하는 것은 용어자체도, 용어기능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호텔부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을 가지고 조사특위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관리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솜에 기능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능직이 지금 일용직하고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는 기능직이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몇 가지 제가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원이 보니까 별로 통제가 잘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 통제가 잘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당항포가 일반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무소, 면사무소나 군청, 일반 사무를 보는 행정사무부서하고 좀 특이한 것이 거기에는 관광지로서 주로 관공서의 일요일, 토요일 노는날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전체 토요일, 일요일 전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내에서 좀 편법적이지만 일요일 근무한 사람들 편의에 따라서 정상적인 근무날짜에 시간조정을 해서 하루씩 쉬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을 보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그런 보고가 일반인들과 당항포직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통제를 하셔서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이유도 보니까 아마 인원을 가지고도 활용하면 충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도 그 인원 자체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근무를 충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적자의 요인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별도로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기능직은 순환보직이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순환보직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당항포에 근무하는 기능직중에 최고 오래 근무한 직원이 몇 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기능직 중에서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초 임용해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처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근무를,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순환보직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10몇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 내무과장 안한규  미화원들인 경우 거기 목적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연고가 있는 그래서 출·퇴근관계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의견을 물어 보면 청소차를 탄다거나 이런 것을 자기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순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불법 지적된 것이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불법으로 공사중지 기간중에....
최정훈위원  그것 말고 불법증축관계 횟집하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단 재무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에 넘겨 놓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재무과에 왜 넘겼느냐 하면 그것이 지금 그 건물들이 전부 고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대부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과에서 처리하도록 넘겨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사실 현재 주방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내가 10년동안 지어서 기부채납할건데 이왕이면 한 평이라도 작게 지어서, 쉽게 불법으로 요즘 해놓은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그 집 대부해 쓰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초에 사실은 안된다, 지금 지어 놓은 것이 주방이라는데 주방이 없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당초에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 불법으로 20평만 지어서 대여섯평은 불법으로 해서 공사비 적게 들고, 10년 있으면 군재산 될건데 내가 뭐하러 지를 것이냐 하는 식인데 98년 내년이면 계약이 끝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대부를 하든지, 누가 관리를 하든지 합법적으로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재산에 귀속시키고 자기들 대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빨리 취해 주라는 이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지금 불법으로 일단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건물 자체가 고성군수 것입니다.
고성군수가 개발과에 협의만 하면 그것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개인이 불법으로 고성군수와 협의하면 합법화 해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이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재무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어 가지고 일단 기부채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단 우리에게 협의만 하면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최정훈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 주어야 됩니다.
불법을 보고 어떻게 고성군 재산이라고 협의해서 합법화시켜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행정조치를 3개월째 아닙니까?
3년동안 행정조치를 지적했으면 철거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증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그것을 군는 재산이라고 과장님하는 발상이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발상인데 그것이 재무과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일단 재무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최정훈위원  불법건물 그러면 건축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 건물 자체가 고성군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성군수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정훈위원  건축법상 불법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불법입니다.
최정훈위원  무단증축 그것이 불법이면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군수집이고 과장님 집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줘야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재무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이 지적된 지가 3개월째인데 지금 과장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감사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조사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우리 조사특위기간에 당초에 30일에서 20일간는 연장을 하고, 그동안에 실제로 조사 시작과 종결이 7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해당 실과장이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조사특위를 하나마나 하다는 최정훈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을 때 관이 이렇게 하면 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여태껏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안되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방 지역개발과장님과 재무과 소관이다고 밀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일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현장확인의 조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확인 및 조사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7시 6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목분야 심사보조자의 확장개발산업 현장확인 결과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96년 9월 20일부터도 96년 9월 22일까지 3일간 확장개발사업과 관련된 토목분야의 심사보조자로부터 현장설명과 기술급변에 대한 조언을 참고하고,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사항 총정리와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96년 9월 22일까지 3일간 확장개발사업과 관련된 토목분야의 심사보조자로부터 현장설명과 기술부분에 대한 조언을 참고하고,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사항 총정리와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96년 9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96년 9월 23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본 회의실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의 회 사 무 과 장          강수조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이상진
  고   성   읍   장          진동규
  부      읍     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