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9월 4일(수) 11시 23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가족호텔추진의문제점에대한법률심사보조자위촉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가족호텔추진의문제점에대한법률심사보조자위촉의건
2. 휴회의건

(11시 23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0일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립부분에 대하여 조사기간이 짧아 심도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여 본 특위위원회 발의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 9월 4일부터 96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가족호텔추진의문제점에대한법률심사보조자위촉의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심사 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률 심사보조자로 강명득 변호사를 위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 심사보조자로 통영시 문화동 166-3 강명득 변호사를 96년 9월 6일부터 96년 9월 12일까지 7일간 심사보조자로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심사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에 따른 법률자문과 각종 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96년 9월 5일부터 96년 9월 19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률 심사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위촉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차 회의는 96년 9월 20일 11시에 개회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20일간 연장간가 동안 심도있는 조사와 심사보조자를 십분 활용하여 가족호텔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