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9월 23일(월) 15시 08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50일간의 조사기간중 현장확인 등 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50일동안 조사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채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50여일동안 당항포국민관광지내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본 결과 보고서 작성은 잘되었으나 보고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해본 결과가 공무원의 행정에 정확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당항포가족호텔공사 건립지연 시정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가족호텔 건립공사가 시공회사의 부실시공과 자금조달 능력한계 및 관계공무원의 본 공사집행 사명감 결여, 무사안일한 태도와 관계법규 연찬부족 등으로 본 공사가 7년이 넘도록 흉물로 방치되어 군민의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효과적인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공사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여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여야 하나 시행코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지연공사 원인규명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 결과 당초 시행부터 현재까지 공무집행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대책을 논의, 대안을 찾던 중 96년 7월 1일부터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민생분야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제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지연공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감사 청구코자 함.  
이러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결의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의대로 제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신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조사결과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리고 특별위원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종치 안도 취해졌고, 또 우리 위원들이 중간에 많은 연구를 하고 갈등하고 고뇌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원의 감사의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제가 개의안을 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일단 집행부에다가 처리요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집행부의 처리자체가 미흡했거나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감사의뢰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개의안을 본 위원은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있고, 또 이상근위원의 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개의안은 아직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안건을 성립시켜 놓고, 토론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의 발의에 제청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의 개인에 대해서 제청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개의안에 대한 개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전 위원이 다 결정되었다기보다도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개인에 대해서 저는 개의를 제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개의에 대한 개의에 동의합니다.
최정훈위원  일단 이상근위원 안건에 대해서 제청부터 받아 보십시오.
안건이 성립 안된 경우에는 개의고, 재개의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우리가 금요일 이야기한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여태껏 이야기해온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안을 놓고 하자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개의에 대한 재개의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원칙자체는 좀....
최정훈위원  개의안 자체가 성립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안이 성립 안되었는데 동의안하고 개의안하고 놓고, 각자의 안건이 성립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개의안에 대해 제청을 하실 위원 제청을 하시고 개의가 성립이 되면....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이 말씀하신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꼭 정식적인 회의보다는 충분한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원에는 하자, 안하자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체적인 의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으니까 한 템포 늦추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이 말씀하신 개의안에 대해서 김성규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청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성립된 것 아닙니까?
동의안도 의도제로 성립되었고, 개의안도 의제로 성립되었으니까 토론을 해서 나중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제의한 동의안과 또 이상근위원이 제의한 개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재동의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또 재개의안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이상근위원  재개의안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재개의안이 있는지......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재동의안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그것 말고, 동의안도 성립되었고, 개의안도 성립되었고, 또 재개의안이 있는지, 다른 안이 있는지....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의 동의안과 이상근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의안과 개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무슨 가결을 해서 거수라든지 투표라든진 이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일단 우리 위원이 과거에 토론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합의된 것이 있으니까, 특별활동을 한 위원회에서는 공식석상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래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한는 목소리를 내어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어떻게 동의안, 개의안, 몇 대 몇 성립보다도 우리가 그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심정은 다 한 곳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부의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떤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다고 생각십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에 했던 이야기가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일단 한 가지 결정을, 충분한 토론결과에 거의가 한 가지 의견으로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여러분이 토론을 하셔 가지고 같은 위원회 활동을 했으니까 한 곳으로 지금 토론을 해서 한 번 더 짚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일사불란한 의견을 청취했으면 합니다.
박상수위원  부의장님, 조금 전에는 금요일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집약이 되고, 어떤 방법이 모색이 되었다, 그런 방향으로 따르자, 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개의안에 대한 동의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개의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금요일에 집약된 그 의견대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동의안과 개의안이 나와서 두 가지 다 성립이 되어 놓고, 지금 와서 한 목소리를 내자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성규위원  그 사항은 이해를 잘 못핫시는데 그때 사항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은 되어졌는데 오늘 새로운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예를 들어서 한 템포 늦추어서, 오늘 보고서는 채택을 하되 이 관계는 2-3일 시일을 두고, 생각을 해서 결정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충웅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야기하십시오.
박충웅위원  동의안이나 개의안이나 두 가지 다 성립되었고 결정방법은 토론코자 했는데 토론은 동의안이나 개의안이 다 성립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개의안부터 토론을 상세하게, 또 개의안의 발의자가 발의한 개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다음에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짓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개의안 제안자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결과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까 이상근위원이 충분한 설명이......
박충웅위원  이것이 두 가지 다 성립이 되었으까 개의안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박충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상근위원의 개의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 석상이나 지금까지 본 회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하나의 토론이나 의견 자체는 공식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 회의에서 제가 정식적으로 공식화시켜서 제가 왜 개의안을 제안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0여일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당항포 운영부진이나 모든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서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하면서 저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뭔가 조사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소임을 다했는가 하는 것부터, 지금 현 위치에서도 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면서도 제 입장에서 그리고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제가 제 소임을 소신있게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특위활동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 중에 또 두각을 나타낸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정말 이 기간동안은 특히 빛을 많이 내주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위원님들께 미안한 것은 그분들이 마음 먹고 소신껏 특위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사실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뭔가 하나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쳐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약의 조화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의 결과가, 그리고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과정에 갈등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에 응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위원회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만이 많고 전체적인 공감대에서는 솔직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공감대에 제가 심정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라는게 사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것을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소신껏 우리 위원으로서, 의회로서 우리가 소신껏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편에 서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내가 공무원 가족이라서 공무원 편에 서는 것도도 아니고, 내가 공무원들에게 이 과정에서 뇌물 받앞당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특위에서 활동한 위원들이 뭔가 본의 아닌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도 충분히 제가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흐지부지, 이것은 의례적인 하나의 행사로서 넘어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를 한 번 더 짚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의뢰는 원칙인정을 하되 그 기간이라는 것이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가 정식적인 절차,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확실한 뭔가 하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요구대로 안해줄 경우에는, 그때는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살리고, 우리 위치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자는 그런 하나의 생각에서 제가 개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상 제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늘 50여일동안 쭉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날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허심탄횐하게, 남자로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제 개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제 확실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사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위원들, 그분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 말씀대로 지난번 우리가 토론할 때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한 그런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는데 오늘 만약 여기에 대한 완전 개의라는 것은 상대방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개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도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완전 개의같으면 이상근위원이나 저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나와질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 전체적인, 우리 총무위원회 아니라 고성군악순환 의원들 위상도 생각하고, 또 과연 감사원의 감사에서 붙였을 때 고성군민이 보는 찬반시각이라든지 또 행정과 의회간의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참작해 볼 때, 이것을 저는 처음에 제안하기를 여러분에게 일단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전부 올리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리되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가 봐서 이것은 직무유기 부분이다 그러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있으니까 상부감사원에 의뢰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나머지 당항포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빠른 시일내에 가족호텔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 외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도 없이 우리 요구가 충족이 안되었을 때는 감사원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것을 꼭 한 번 명백하게 밝혀 내고 말겠다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한 사람 없이 전부다 자기가 정당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올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같은 동료위원은 아닙니다만 사무과 전문위원도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한다는 것이 나오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상근위원 개의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개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이상근위원과 김성규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제안한 최정훈위원이 발언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남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각자가 소신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개의를 제출한 이상근위원이나 거기에 동의를 하신, 제청을 하신 김성규위원님에게는 그런 것이, 지난 금요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이 공식적인 발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감사의뢰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 고성군내 뿐만 아니고 정보기간을 통해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지금 본회의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나든간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개의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서 결정을 일단락 지어야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갯의안에 대해서 성립이 되든지 동의안에 대해서 성립이 되든지 표결로서 빨리 종결을 짓는 것이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방금 이재호위원께서 말씀한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해 표결로 하자는데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원만하게, 표결보다도 서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한 목소리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나왔는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표결관계는 표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의안, 동의안 안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안건 하나를 철회를 안하는 한에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 동의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난후에 표결을 하든지 다음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안을 낸 것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결의안에 동의안을 낸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우리 지역의 선후배고 형제들입니다.
어쩌면 자기들 이야기대로 전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의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어떤 제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그렇고 오늘 여기 특위에 계시는 분들 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의회자체의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의 우리의와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가야 되고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결의안을 제가 요구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청구부분은 집행부 이야기를 들으면 당항포가족호텔은 4,000,000천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00,000천원의 군의 재산을 지금 원 계약대로 하면 10년짼입니다.
10년 전에 이루어져야 될 군민의 재산이 지금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우리 군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는 건물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땅하고 틀려서 지금 건물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치면 수명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10년동안 방치되어서 그대로 부식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가족호텔이 제대로 완공되었더라면 전체적인 운영면에서도 많은 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사에서 밝히고, 조사에서 다 밝힌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 밝히고 전부다 손에 잡고서도 우리가 이것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는 이야기도 안되며, 2-3일 더 기한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은 오늘 특위시한이 완료되는 기간인데 여기서 더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특위가 자체 우리의 기일을, 우리 자체 그것을 현재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다음에 일단 집행부에 감사의뢰를 해서 다음에 감사원에 하자, 완벽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사를 만일 해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감사원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냥 공을 넘겨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데 잘못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 특위에서는 과연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위원들이 그만큼 더운덴 연구해서 잣기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 해줘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만일에 감사를 넘겨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없이 끝난다 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항의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은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가슴 쓰리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군의 공무와 우리 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는 결단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는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답변을, 의견을 해도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동의안에 따라서 다시 더 이야기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동의안을 발의하신 최정훈위원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이재호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돌팔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의회가 묻업을 하는 곳이고, 의회가 어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하나의 좌표를 잡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결국 집행부에 넘어가서, 조금 전 토론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집행부 자체감사에서 어떤 가벼운 벌이 내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자기들 말과 같이 자기들 혐의없이 떳떳하게 잘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분들 말과 같이 어떤 불이익 처분을 안당하고 잘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안되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안다치는 그런 방법이 감사원에도 자기들 말과 같이 떳떳하게 잘해서서 안다쳤으면 우리는 더 좋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동의안 여러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개의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토론을 할 때도 제 입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표결로 한다는 정도의 위치는, 아까 최정훈위원 박상수위원 동의안는 발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할 사항도 없고 제가 일단 표결은 하지 말고 같은 가결로 하든지 같은 목소리를 내자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발의한 개의에 제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철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김위원님도 사실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중심은 좀 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의안, 개의안이 나왔으면 어차피 표결까지 가야됩니다.
그리고 철회는 제가 철회를 해야 되지, 성립된 안건이 철회된다는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청위원이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고, 그것은 참 사실 그래 가지고 무슨 회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개의한 제가 철회를 해야 됩니다.
이는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자기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밝혔으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석상입니다.
밝혔으니까 이미 이 자리에서는 사실 철회나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보다는 가부간의 방법으로든 결정이 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동의안이 결정되든, 개의안이 결정되든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철회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동의안에 제청한 경우는 철회가 안됩니까?
○ 위원장 윤정호  발의자가 철회를 해야서 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그냥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아까 박충웅위원님 정회하자고 했으니까 합시다.
결정될 사항이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정훈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이상근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과 그에 대한 발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나 개의안에 대해서 전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는 박충웅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투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방법은 거수냐 비밀투표냐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표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기립이 있고, 또 여기에서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은 거수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께서 거수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찬성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거수하는 방법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위원이 제의한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훈위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께서 제의한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1표, 최정훈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5표, 기권 1표, 계 7표로 해서 최정훈위원의 동의안이 5표로서 통과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목적으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가족호텔 건립지연 및 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광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확장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 등 관광발전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 및 장소로는 당초에 1996년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30일간, 다음 연장기간이 1996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해서 계 50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장소로서는 행정사무 특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사기관 대상은 본청 실과사업소 8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윤정호, 간사 박상수, 위원 김성규, 이재호, 박충웅, 이상근, 최정훈위원님이었으며, 행정보조요원으로 5명의 보조요원을 두었고, 심사보조로서는 서울 소재 종합건축사 김형배 외 3명이 심조자로 채택이 되어 심사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실태 경영분석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추진사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주요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범위 및 요령은 조사범위에 있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전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추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사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조사실시는 조사는 현재까지의 주요 업무추진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제출요구 및 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분야별 관련공무원 15명, 참고인 1명의 출석증언을 청취하였고, 사업의 현장방문 조사를 위하여 5차례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조사는 공개로써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활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에는 당항포운영 실태 등 총 22건이었으며, 사항으로는 입장권 회수제조방안 등 5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의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당항포가족호텔공사 건립지연 시정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결의안에 대해서 보고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 중에서 진지한 토론과 답변속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셨는데 제안이유로서는 당항포가족호텔 건립공사의 시공회사 부실시공과 자금조달 능력한계 및 관계공무원의 본 공사집행사명감 결여, 무사안일한 태도의 관계법규 연찬보존가 등으로 본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흉물로 방치되어 군민의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효과적인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공사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여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여야 하나 시행코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지연공사 원인규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 결과 당초 시행부터 현재까지 공무집행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대책을 논의, 대안을 찾던 중 96년 7월 1일부터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민생분야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제에 의거 감사원 감사청구하여 지연공사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다는 최정훈위원의 제안에 의거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당항포가족호텔 공사건립 지연시정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대한 행정사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를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본 특위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