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월 19일(수)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류두옥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의원  류두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아동복지 지도원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으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자에 대하여 읍∙면장의 추전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는 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의 업무수행과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운영규정으로 조례 외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로 접수되어 2011년 1월 11일자로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류두옥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아동복지 지도원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위원의 정수를 읍∙면당 2명으로 하고, 인구 1만 명 이상 읍∙면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토록 하였으며, 아동위원의 역할로 아동과 관련된 조사∙보호∙상담∙행정기관 협력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아동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고성군 아동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 운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에 아동위원 구성과 임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