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1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도시계획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4.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4분자유발언(곽근영 의원)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4.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군정에관한질문(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정재욱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문수의원님, 간사에는 최현덕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근영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어 본 안건들을 심의·의결한 후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곽근영 의원)
  (10시 03분)

○ 의장 안수일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곽근영의원입니다.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가을추수는 유난히도 힘들었고 길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추석의 연휴와 휴일의 시간도 없이 농민의 애타는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한 톨의 벼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수고해 주신 군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대 개원후 처음으로 자유발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91년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의회가 탄생되면서 갖가지 숱한 사안과 사연들을 의사록에 기록하면서 본인 또한 초대의원으로 등원하여 4년의 임기동안 지역의 현안에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7년이 지난 다시금 군민의 막중한 과제와 소리를 담고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개월째 시작되는 3대 의회에서 초대 군 의회때와 조금씩 다른 모습이 들춰지면서 세월의 흐름과 관선단체장과 민선단체장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흐름은 당연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매끄럽고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제도는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주권국가의 기초적인 합의제도로서 지방의회의 본질은 주민 스스로 권력을 갖고, 주민 스스로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대표권을 인정한 지방의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한정적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감사·조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만 근간에 이루어지는 집행부의 사안은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 군의 실정에 적합한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회에 승인요청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독자 결정으로 진행되어 가는 모습이 의회의 기능을 어리둥절케 합니다.
  분명 의회에 정식요청된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재 농민회관에 전시된 각종 전시품은 개인의 소유재산임이 분명한데 일시적인 전시인지, 고성군에 기증한 것인지, 개인의 소장품을 공공건물에 전시를 한다는 것이 커다란 모순점으로 생각하며, 예산의 편성상 형평성, 객관성을 중시하여 앞으로 관내에서 행하여질 각종 단체들간의 예산확보 경쟁에서 '99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무조건 의회에 승인 요청되어 발뺌식의 예산 떠 넘기는 편성으로 의회와 주민단체, 의회와 집행부와의 부자유스러운 모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아직도 상위직에서 결정하면 추진한다는 식의 의사결정 및 집행관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민의 참여는 물론 제한될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이 심히 제약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역은 조상의 땀이 스려있고, 후세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바탕이자, 공간이기에 지역주민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견제하면서 홍보하는 자세가 견지될 때 지역발전은 한걸음 앞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08호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토록 함과, 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위원회 임기와 직무 등을 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2의 건국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완성키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추진과 효율적인 범국민운동을 지원키 위하여 대통령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근거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안 제3조의 구성인원 50명 이내로 명시한 것은 수당 등 제경비, 예산이 과다 소요되며, 행정자치부지침에도 인구 30만 미만은 25인 이내로 조정토록 하였으나 50인 이내로 명시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학식이 풍부한 우수한 민간인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대통령령에도 50인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시·군, 실·국·과장 지침시달 회의시 군부에서는 공히 50인 이내로 구성키로 합의 조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4.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제3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되어 제65회 임시회를 맞아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 이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4일 상정 심사한 의안번호 제504호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5호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의안번호 제506호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고(안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며(안 제5조),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신설하여(안 제7조 내지 제9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안 제10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97년도에 5,100만원이었으며, '98년도에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1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각종 사업 및 시설 개설 등이 각기 개별적으로 수립, 결정, 시행되는 경우 각 계획간의 연계관계가 경시되고, 계획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저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도시계획을 하나의 체계하에 종합하여 계획간의 상충제거 및 유기적관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성장 및 사회여건의 제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고성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요청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결정(변경) 총괄조서와 사유는 의안 제3·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용도지역 결정부분의 변경사유 부분에서 의안의 4페이지에 도면 표시번호 1항의 기월리 철성고등학교 서쪽편 자연녹지에서 78,900㎡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과, 2항의 기월리 동쪽편 생산녹지지역 294,700㎡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 경지정리된 용배수가 잘된 우량농지로서 현 고성읍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요인이 없는 여건에서 주거지역 변경은 우량농지의 잠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여타의 지역변경 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주거지역의 확장은 주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요인이 없는데 확장한 사유에 대하여는 앞으로 안정공단의 유치와 창포공단 등 증가요인이 있으므로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전원 도시화라 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문화공간, 공원확장 등은 없이 주거지역만 확대하는 지에 대하여는 문화공간 등은 본 계획에 누락되었다 하였으며, 당초 공업지역지정 지역내에 공대지가 있는데도 확장 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은 연관있는 업체가 연계 입주해야 활성화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첨부된 내용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역행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기능을 강화하며, 방류수 방류의 용이 및 하수차집의 원활을 위한 중계펌프장 설치와 차집관거 설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도 병행 설치하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여 방류해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도로를 폐지하고자 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의견요청 사항에 대한 고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 및 변경조서는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 시설결정할 위치는 생활하수만 처리시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후 축산폐수, 분뇨 등 종합처리시는 분뇨, 축산폐수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의 악취로 인근 마을 거류면 가려리, 송정리와 고성읍의 죽동마을 주민과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으로서는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의견 청취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의견을 받아야 하나 예산 및 부지확보 등으로 인해 늦게 요청되어 죄송하다는 답변이었으며, 공사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는 별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은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 하였으며, 기 결정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 및 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결정은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시설변경 결정이 없이 선입지 선정과 공사착공후 후 시설결정 의견요청에 따른 질책을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첨부된 내용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1건의 개정조례안과 고성도시계획재정비안 및 고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에따른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4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문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19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실과,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의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19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 사항 및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등으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3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최종일인 1998년 12월 4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정재욱 의원)
  (10시 31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전실과 사업소장을 1998년 11월 10일 1일간 군정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98년 11월 10일 10시에 고성군수에 대한 출두명령이 있어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의 공문이 '98년 11월 6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답변은 부군수 및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근의원, 최현덕의원, 정재욱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음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오원석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1년 본격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7년동안 선배의원님께서 지방자치 행정을 주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반석위에 올려놓은 지방자치를 우리 제3기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꽃봉우리를 맺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서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적 관행과 사회부조리한 관습에서 탈피하여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 흐르는 신바람 나는 군정을 이룩하고자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군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선 2기 지방자치 출범과 동시에 군수가 밝힌 군정방침을
  1. 믿음 심는 밝은 군정
  1. 앞서가는 으뜸 군정
  1. 꿈을 엮는 푸른 군정
  1. 함께 여는 밝은 군정으로 정하여 역점시책을 추진중인데 이젠 군정방침에 명시된 내용대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 감동행정으로 체제가 되어야 될 시점으로 보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또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와 그 파급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임기중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둔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둔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마암면과 회화면의 경계지점에 지난 95년 7월에 갯벌을 매립하여 80,938평의 부지가 조성된 광할한 지역입니다.
  매립지를 조성하여 준공한 지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당초 매립목적인 관광공예품 제작 및 판매전시장 건립이라는 허울 좋은 시책은 물건너 갔는지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판단컨대 본 매립지역은 바다와 연접해 횟집단지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관광공예품 제작 및 판매전시장을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지역을 당초 매립목적대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근본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오나 안타까운 것은 80,938평의 광활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80,938평의 부지가운데 1만평이 고성군의 토지로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바 이 처분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매립지를 방치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측면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증산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 수만평을 몇 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경작치 않더라도 개인이나 영농단체에 임대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지역주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농자천하지대본으로 알고 계시던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와서 보신다면 기절초풍이라도 할 노릇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읍면 영농상담소 운영관계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읍면 영농상담소가 폐지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농촌이 쇠퇴해지고,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었다 하여도 농촌의 기수이자 선구자 역할을 하는 영농기술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각종 축산·원예 등 영농법인체 등이 주축이 되어 농촌을 되살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정보교환 장소가 부족하여 본래의 법인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열악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농촌단체 법인들의 정부교환 장소로 제공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하부구심체로서 활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농민상담소의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군유재산이 총 11,331필지에 11,465,930㎡가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등 공공용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많은 공용재산이나 잡종재산이 각 지역별로 산재하여 대부분 농민들이 경작 또는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군재정이 어려운 이때 공용이나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전·답·임야 등을 개인에게 불하해 줌으로써 군재정 확충과 개인의 재산권 확보 및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젠 주민이 관청에 찾아와서 대부, 불하신청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군민을 찾아 신청을 받도록 함으로써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군재정 확충과 군민편의 향상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부 또는 매각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허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제3대 고성군의회와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은 21세기를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하며, 인류역사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분기점을 시한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4년 임기가 개시되어 군민의 큰 기대속에 군정을 수행함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군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날 우리 군이 집행해 온 일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시행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동해면 용정↔호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 정기회의시 '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7개 노선 10.4㎞의 도로사업 중 용정↔호암간 도로 1.5㎞에 대하여는 도로를 만들어 나쁠 것은 없지만 이 지역은 거주민이 전무한 지대로서 급한 사업이 아니며, 또한 같은 방향으로 지척에 임도 3㎞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도 투자의 완급을 가리지 못하고 우선 순위가 바뀌었으므로 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봉암↔내곡선에 변경 시행할 것을 제의한바 동해면장 및 김(본)의원과 협의하여 변경시행 검토하겠다는 당시 건설과장(당시 정재홍)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동해면장, 과장, 계장 등에게 주민생활에 당장 필요한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터에 용정 농어촌도로는 사업선정이 잘못되었으니 변경할 것을 요구한바 김(본)의원의 의견대로 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월 27일 16시경 현지 주민이 전화로 용정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을 하고 있다는 통보가 있어 즉시 면사무소에 들려 행정전화로 문의(확인)한바 사실임을 확인하고, 동년 1월 31일 11시 30분경 부군수를 방문하여 부군수에게 주민편의와 무관하고, 주민이 요구한 바도 없는 도로를 우선하여 확·포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고성군이 군민의 편의도모와 지역발전 또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이 도로가 필요한 이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 도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도 협조하고 주민설득에 나서겠다고 하였더니, 부군수의 답변이 장래에 발전의 목을 보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이 도로는 생일 잘 먹으려고 이레전부터 굶는 격이라 이 도로의 확·포장을 계획대로 강행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현지 주민의 청원을 소개하여 의회의 결의로 이 사업추진을 막겠다고 하였더니 당시 부군수(이규윤)께서 김의원, 우리끼리 하는 일 그렇게 어렵게 할 것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면장, 과장, 계장 등이 김의원이 부당하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공무원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곧바로 군수를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군수께서 이 사업의 강행을 지시한바 있느냐고 문의한바 군수께서 나는 용정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세부상황을 잘 모르며, 군이 관광개발이나 특수목적의 계획이 있다면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해야지 공금으로 도로를 닦아 토지 값을 올려놓고 매입하면 군비만 손해볼 일을 할턱도 없고, 이 도로에 대하여 나는 모르는 일이며, 김의원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즉시 건설과장에게 용정 농어촌도로사업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이쯤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합리적으로 처리되리라고 믿고, 당시 인근 주민들이 특정인의 토지투기를 위하여 공금을 억지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여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직접 해당 지적공부 열람 결과 임야 4필지 138,245㎡를 거류면 거주 박모씨 명의로 '96년 3월 16일자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박모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투자자는 따로 있다는 여론에 비추어 문제의 농어촌도로가 이 토지를 지난 경계지점까지 설계된 점으로 보아 토지투기를 위한 계획된 공금투입이라는 주민여론이 사실 무근이 아님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도로는 가늠개 선착장까지만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나머지 물량은 당장 필요한 곳에 변경 시행토록 관련 공무원에게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11월 정기회의 군정업무보고에서 용정↔호암간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1.5㎞를 0.8㎞만 확·포장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00m 정도는 불필요한 도로를 한뼘이라도 더 끌어내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이 주민여론을 받아들여 축소 시행한다는 도로사업을 다시 거부한다는 것은 본 의원 자신의 심신도 피폐하고, 출신지역 사업을 반대만 한다는 일부 이해부족한 견해도 있고 하여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후 공사는 계속되었고, 주민으로부터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경위를 설명하고, 주민이 필요한만큼 마을 끝까지만 축소 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통합지방선거 당시 이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동해면에 허다한 주민숙원 도로사업을 제쳐두고 불요불급한 도로에 거액의 공금을 투입하는 것은 김의원의 직무유기이거나 견제능력 부재의 소치이므로 이번 선거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아니다 김의원 모르게 이 사업이 책정될리 없으니 김의원도 한 몫 차지하고 그 돈으로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선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어렵게 유치한 주민숙원사업을 거부하는 의원은 이번에 교체되어야 한다는 상대후보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월 30일 이 도로사업 현장을 답사한바 당초 계획대로 1.5㎞를 확장 시공 중인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니 당시 책임있는 관련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출하였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지주민도, 지역출신 군의원도 요구한 바도, 계획한 바도 없으며 같은 방향으로 지척에 임도 3㎞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도로를 당장 절실히 필요한 타지역에 우선하여 개설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두 번째, 이 도로의 끝 자락에 위치한 문제의 토지는 최초 소유주가 138,245㎡를 8,5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도로가 착공되면서 부분 재매도계약은 약 10배에 달하는 33,085㎡, 1만평이 되겠습니다.
  1억9,500만원에 거래하였다는 말도 있어,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면 지가가 10배 정도 오를 것이니 도로를 개설해 준 대가로 공무원에게 지분을 선급하고 지역특정주민과 공직자가 유착되어 계획적으로 공금을 토지투기에 이용한 비리라는 의혹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본 의원이 이 도로개설의 부당성에 대하여 누차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면 굳이 반대하지 않고 주민설득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면장,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모두가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행정정보공개를 법률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행정신뢰를 제고하려는 터에 유독 이 도로만은 해당 지역출신 군의원도 모르게 추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번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0.8㎞만 확·포장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1.5㎞를 확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군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응분의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문책을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 도로에 대하여 자체 감사가 있었다면 결과를 밝혀 주시고 위와 같은 의혹들을 자체감사로서 밝힐 수 없다면 상급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도로에 관련된 문제의 토지거래선에 따른 자금추적으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우리 공직자가 공무를 빙자하여 이와 같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내용들이 한 가지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여기에 관여하였거나 연루된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 군민의 대표자로서 자치행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장래 비젼을 제시해야 할 의원으로서 역할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군정을 건전하게 안내하지 못함으로써 군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낳게 한 점을 자책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 군정방침 추진성과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해면 용정↔호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부군수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3대 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는 군정질문에 군수께서 부득이한 사정관계로 부군수인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됨을 사과드리며, 아울러 주민자치 실현과 군민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군민의 중지과 공무원의 지혜를 모아서 군정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지만 미처 헤아리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을 하고, 또한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심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 자리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이념 실천을 위한 고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심으로써 제2의 건국이념 개혁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종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 군정추진방침과 그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민선자치 2기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서 당면한 경제위기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전비젼 제시와 군 산하공무원에게는 군민 제일주의정신의 실천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군정의 올바른 추진방향으로 삼고저 군정지표와 방침(안)을 제안토록 하여 민선 제2기 군정지표는 첫째 희망을 주는 군정, 살기좋은 고성건설로 정했습니다.
  그 군정방침으로는 믿음을 심는 밝은 군정, 앞서가는 으뜸 군정, 꿈을 엮는 푸른 군정, 함께하는 밝은 군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정지표와 군정방침의 실천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 감동행정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군민의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봉사행정 구현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치재원 확충과 경쟁력있는 특성산업의 발굴로 앞서가는 일등 군정을 실천하여 풍요로운 꿈과 희망을 가꾸어 가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복지군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군민의 화합된 의지로서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희망찬 발전군정 건설이념 아래 전원연구교육도시, 문화관광산업도시, 보건복지 건강도시를 만듬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인구 10만의 21세기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형 고성시를 건설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으로서는 행정내부의 결속과 군정추진의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실과 및 사업소 보고와 회의진행 상황을 청내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함으로써 열린 공개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매월 2회 목요시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편의를 위한 행정규제를 타파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제안된 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해서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상 연구하고 변화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국·도·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이해증진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군정뉴스, VTR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새로운 정보와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처로서 군민의 불편해소 및 참봉사 실천을 위한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고성읍 장날에는 종합민원실에 "열린 군수실"을 운영함으로써 함께 여는 밝은 군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허가 사항의 기관만료로 인한 재허가 신청시에는 행정기관 방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를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심는 밝은 군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으로 인한 핵가족시대에 의해서 농어촌에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발생되었다고 볼 때 겪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경조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 군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군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소양배양과 주민자치시대의 군민교양 함양으로 군정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주 화·수요일 1시간정도의 공무원 및 군민 소양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행정수행 능력을 우리 공무원한테는 배양을 하고, 군민들에게는 다같이 참여하는 군정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보다 군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보완하고, 다른 시군의 우수한 시책들은 더욱 연구 개발해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행정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1기 3년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건조성을 해온 우수 인문고 1개교 육성과 경남 항공고등학교의 전문대 설치를 통한 인재양성, 그리고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연구센터의 활성화, 한의과대학 유치로서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된 전원연구 교육도시와 역사와 문화가 깃든 연화산도립공원, 충무공의 호국 얼이 빼인 당항포관광단지, 천혜의 보고가 있는 상족암군립공원을 테마별로, 관광권역별로 설정해서 개발을 하고, 관광루트화를 위한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를 개설하고,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으로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쉬었다 가는 남부경남 한려해상관광권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도시와 고성읍 대독리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치매센터 건립과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명실상부한 종합의료복지타운 건립, 진사, 안정, 사남, 창포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의 조성을 위해서는 고성읍 신시가지 택지조성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전처리 복합시설의 종합환경 기초시설 완공으로 인근 5개 시에 배후 보건복지 건강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영농과 유통구조를 체계화시킴으로써 고소득이 보존되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제1의 거주 희망지인 쾌적하고 살기좋은 인구 10만의 환경친화적인 고성시를 건설하도록 전군민과 우리 6백여 공무원이 뜻을 모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면 용정↔호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96년 10월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시 동해면에서 오지개발 및 관광노선 개발의 목적으로 우선 순위 1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농어촌도로 정비대상 8개 노선의 2배수인 16개 노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교통량, 주민의 호응도 등의 기본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 순위 8번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달에 경남도로부터 '97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확·포장 1.5㎞에 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97년에 0.8㎞를 2억7,900만원으로 확·포장을 하고, '98년 남은 구간 0.7㎞를 확·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97년 5월 31일에 발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 25일 179개 업체가 등록한 경쟁입찰로서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대동기업에 낙찰이 되어서 '97년 7월 9일 '97년도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수하였고, 공사시행중 공사구간에 절토와 성토부분에 토량균형 유지에 의한 사업비 효율과 그리고 사업량의 효율성과 이러한 제반효율성을 위해서 0.8㎞의 확·포장 계획을 확장 1.62㎞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동해 연륙교 가설과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의 개설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목적의 노선개발을 위하여 우선 순위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계획과 시행과정상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특혜적인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98년 10월 12일 지방도에서 세포마을간 630m, 구조물 시공과 확장 1.62㎞ 중 개설된 1.4㎞는 현 공정상태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는 시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방도에서 세포마을간 630m 구간은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내에 포장을 완료를 하고, 남은 770m는 확장에 따른 성토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리후 현 개설상태에서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이용한 토착비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 볼 때 충분히 의혹이 대두된다고 생각되어서 부동산 투기업을 자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공부상 뚜렷한 혐의는 일단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당성 투기 등의 새로운 사실 등에 대한 제보나 정보사항이 있을 시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재조사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계획변경은 시공상 발생된 토량이동 등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비 절감의 순수한 대책으로 변경시공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앞으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 및 변경 시행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시간관계상 만족스러운 대답이 못되었다는 사항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부군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민선 2기 군정방침 추진성과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이갑영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하게 본 의원은 잘 납득되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모든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군민의 일거일동을, 저 밑바닥까지 침투시킨다고 갖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만 열심히 하고 눈을 불같이 반짝이면서 군정을 다스리고, 군민을 선도하고 발전을 기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나 최하위 하부기관인 읍면에는 전혀 군의 흐름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금번 7일간의 읍면 군정 현장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원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가상 예를 들어서 군에서 군민에게 정부시책상에 하는 보조 또는 융자를 주어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 또 농업개발센터에서 하는 각종, 또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 전혀 읍면에는 지구조차도 모르고 무슨 사업이 우리면에 책정되어 있는지 하는 사항을 면장도 모르고 면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유는 모든 군정을 읍면에 침투시키면서 군에서 하는 그 일들을 소상하게 읍면에 하달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역시 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각종 개인에게나 단체나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고, 또 사업을 모르니까 설계나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 감독이라든지 직원들이 알아야 될 책임마저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군정의 흐름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군정시책과 구호를 잘해 놓고 좋은 것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후라도 군에서 이것은 해당 면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 면에 통지를 해서 군민이나 면민이 알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오원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종철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문수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지개발 및 관광개발사업으로서 동해면 사업순위 1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토록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투자효율이 높은 곳에 이설해서 해야 되겠다고 수십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랬으나 아무도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동해면 사업순위 1번으로 보고가 들어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렇게 출신지역 군의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면 그 경위나 경과,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중에 주민호응도, 교통량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민이 살지도 않고, 또 도로가 연결되는 부위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교통량이 있고, 어느 주민이 여기에 호응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0.8㎞만 확·포장한다고 했으면, 0.8㎞와 1.5㎞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다르고, 그러면 추가 물량이 있을 때, 이것은 의회에 그렇게 변경했다는 보고가 있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0.8㎞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1.5㎞ 그냥 딲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군민에게 무엇 때문에 보고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런 의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하든지 수사라도 해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부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앞에 허종철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에서 믿음을 심는 밝은 군정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런 내용들, 동해면 순위 1번으로 보고가 들어왔다는 내용,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교통량 이런 것들을 전부 본 의원이 수차에 질문할 때마다 그 관련 공무원 전부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이 믿음을 심는 밝은 군정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오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그 익년도인 '97년도에 면단위 사업계획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라 하는 이런 공문시달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공문에 의해서 면에서 제반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절대적인 기대문제, 그 다음에 호응도 등등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금 김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혀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그리고 지역에 어떤 뜻하고 상반된 이러한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법상의 하자가 있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왜 0.8㎞만 하겠다고 분명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지적한 의원님 모르게 왜 1.5㎞까지 이렇게 또 연장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상으로 어떻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연장을 부득이해서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이 사전에 지적하신 분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전설명으로서 만약에 이 사업에 부당함이 다시 재지적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약속한 대로 이 사업계획을 다소 조정하는 이러한 사유는 분명하게 모든 절차상에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 상당한 기간이 지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도 안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주제넘게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정말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형사사건화시켜서 수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언급이 되어졌지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지난 10월달에 이 사항을, 현장을 직접 제가 갔습니다.
  가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충분하게 있겠다 싶어서 관계감사를 통해서 사실상으로 공부열람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명의를 제3자 명의로 해서 빌렸다 하는 사항 자체를 수사기관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상의 어떤 명의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항간의 어떤 낭설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가 저희들 스스로 행정관청에서, 발주관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는 사항은 상당한 한계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문수의원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관계되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오늘 군수께서 계시면 관계되었던 책임공무원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에 다 이 자리에 없고 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상식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이런 모든 사항을 그렇게 면밀히 파고들고, 또 반대도 하고, 논리전개도 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관련공무원들이 모른다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면장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로가 왜, 어떻게 되었느냐, 면장은 군에서 계획되어서 내려왔지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또 과장에게 물어도 모른다, 당시 부군수께서도 장래발전을 보고한 것이다, 그런 정도밖에 모른다, 군수께서도 모른다, 한번 우리 여기 군수께서 안계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모른다고 해서 상식이 통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정을 하고 우리는 의정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심대로 한 번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제가 공무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누가했든 간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러한 모든 사안들을 원하지 않는 시대라 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잘못되었다는 사항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합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한 과정을 보면 삼척동자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동해면에 조그만 바닷가, 아름다운 바닷가의 산 하나를 완전히 처참하게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용정마을의 몇 가구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셔서 우선 그 몇 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좀 해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선착장까지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울 것이며, 현공정이 몇 %까지 되었으며, 그리고 현재 공사대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그리고 현재 시공업체인 대동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아마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오원석  네 가지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당장 겪고 있는 민원불편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제하고, 다음에 공정이 얼마 만큼 되었느냐, 대금이 얼마 만큼 지불되었느냐, 다음에 지금 공사중단이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중단이 아니고 대동기업의 부도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선 마지막 부분에 대동기업의 부도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분명히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민원문제, 공정문제, 대금문제는 첫째 약 600m, 나머지에 마을까지 포장문제를 민원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그리고 공사금은 전혀 지급이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더 우리 의원님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내용을 밝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배둔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허종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배둔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관광공예품 제작지정 및 판매장 지정사유와 토지이용 측면에서 농지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둔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90년 7월 5일 피면허자인 진홍규가 경상남도로부터 매립면허(90-4호)를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을 설명을 드리면 공사기간은 91년 12월 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로서 95년 4월 27일 준공을 하여 총 매립면적 267,563㎡, 약 80,927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용지가 68,012㎡, 20,573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성군 소유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가 되겠으며, 사유지 166,766㎡, 약 50,446필지는 진홍규 소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기부용지가 32,784㎡로서 약 9,917평은 고성군 소유로 각각 준공인가가 설립되었으며, 공사비 62억2천만원 소요된 것은 피면허자가 부담하였습니다.
  당초 매립목적은 관광공예품 제작 및 판매전시장으로 매립허가를 받아 피면허자인 진홍규가 시행한 개인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예품 판매전시장 지정사유는 당초 피면허자인 진홍규가 경상남도에 면허신청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매립면허를 받기 위하여 관광공예품 판매전시장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준공인가 시에도 당초 허가목적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매립지를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로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매립공사면허의 조건에 준공인가일 '95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인가일로부터 5년까지, 본 매립공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면허당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조건부 준공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 도시과에서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692-2번지선 267,563㎡를 95년 7월 2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면허 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용도지역이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90년 7월 16일 매립면허 목적에 맞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행정 예고하여 '96년 11월 5일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 미첨 등의 사유로 국토이용계획 지정요청서를 우리군에 회송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피면허자인 진홍규에게 매립면허 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적정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촉구 통보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매립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 역시 허부의장님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이러한 매립지가 하루빨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이용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와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배둔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건설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5년동안은 해당 허가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는 군에 기부채납한 일만여평 안에 진주로 가는 가스공사가 개천면 좌연리 산의 암석을 파서 전부 다 거기다가 실어서 붓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군수가 허가해 주었는지, 그러면 그 암석을, 그 바위를 실어다 전부 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위를 실어 붓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유지로 기부한 용지에 대해서 현재 토석을, 토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잔토를 현재 임시적으로 집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량은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다른 공사에 필요한 토량이 있을 때 저희들 현장에 다시 반입하도록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는 환경녹지과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종철의원  군수가 허가를 해준 사항일 것인데 지금 그 많은 면적의 3분의 2가 채워졌습니다.
  그 큰 바위가 흙하고 포함해서,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같이 갖다 붓는데 앞으로 물론 임시로 땅을 빌려주었다는 이런 말씀같은데, 그 많은 토지를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그 흙을 충분하게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주민들이 보는 시야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거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허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읍면상담소 운영관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입니다.
  허종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한 항후 읍면 농민상담소의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지나간 9월 1일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 농민상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4개 농민상담소 중 고성읍·상리면을 제외한 독립청사로 되어 있는 12개 면의 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가·구만·회화·동해·거류 5개 면은 지난 11월 1일 해당 읍면으로 관리 전환해 2년간 예비군 면대본부로 무상사용허가해 주었고, 나머지 7개 면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각종 작목단체에서 영농정보 교환, 회의, 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관리전환해 읍면 자체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농업의 구심점이 없어짐으로써 농업인의 결속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각종 영농정보 제공 및 교환과 농업인들의 모임의 장소로 농민상담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은 총 11,331필지에 11,465,930㎡로서 그중 농경지가 765필지에 379,435㎡이고, 대지는 198필지에 82,452㎡이며, 임야는 109필지에 154,201㎡입니다.
  기타 재산은 10,259필지에 10,849,842㎡입니다.
  기타 재산은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잡종지는 638필지에 1,301,421㎡이며, 이중 대부된 재산은 147필지에 63,281㎡, 미대부된 재산은 216필지에 78,469㎡입니다.
  대부가 불가능한 부지는 275필지에 1,159,671㎡이며, 매각된 재산은 최근 5년간 68필지에 15,898㎡를 매각했습니다.
  특히 대부재산이 적은 것은 대부가능한 농경지나 대지 등은 대부분이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잔여부지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효용가치가 적은 재산으로서 대부나 매각을 원치 않는 재산들입니다.
  현행 관계법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잡종재산과 기존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 등 700㎡까지는 매각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정목적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군에서 필요한 재산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이 꼭 필요한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와 군재정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수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여름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병충해, 태풍으로 다 지은 풍년 농사를 거의 놓칠뻔 했었지만 우리 군민은 용기를 잃지 않고 똘똘 뭉쳐 한 톨의 곡식이라도 거두기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무사히 가을걷이를 끝낼 수 있은데 대해 군수이하 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현안문제에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군민이 믿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송학고가도로 설치사업으로 인한 송학에서 거류면 가려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건널목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성읍 송학리 국도지내에 고가도로 4차선 길이 780m, 폭 15.5m에 총 사업비 59억2,500만원으로 진주 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서 금년 11월 29일 완공목표로 현공정이 84.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통영방향 도로지내에 송학에서 거류면 가려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건널목 지점은 고가도로 끝지점에서 불과 7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호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송학 고가도로가 개통되면 고가도로 정상부분에서 도로경사도 12도인 내리막 길을 달리면 탄력이 붙어 평균속도 시속 100㎞ 보다 훨씬 초과하여 주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가도로 끝지점과 70m 앞에 불과한 건널목지점에 기 설치된 신호등을 사전 감지하였다 하더라도 급정지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고가도로 끝지점과 건널목까지는 10도 정도 좌측방향에서 내리막 길을 300m에 시속100㎞이상 속력으로 주행시 기 설치된 신호등과 통행자, 차량, 경운기 등을 사전에 목격하지 못하면 사고에 대한 감지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 공사의 시행전인 제2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소관이 아니라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송학 고가도로가 완공 개통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지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 건의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고성군민의 대다수 의견으로는 본 지점에 지하도로 개설 등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항포 가족호텔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총 부지면적 2,929㎡에 건축 연면적 지상 5층 3,933㎡ 규모로 1991년 4월에 건축허가하여 시행업자부도로 현재까지 공사중지로 부지대부계약 해지 및 수차례 걸친 소송으로 '98년 9월 승소판정되어 고성군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건물은 수년동안 방치된 관계로 지하에는 바닷물에 잠겨 기초부분이 부식되고, 상층 본체건물도 풍상으로 파손되어 있어 관광지의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을 어떠한 공법으로 복구할 계획이며, 또한 내부구조도 현재는 10년전의 형태와는 구조도 다양해졌고, 넓고 편안한 현실성있는 구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는데 내부구조와 건물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 건물은 가족호텔 용도로서 현재로서는 경영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공시설 등 타용도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평가로 적정부지와 일괄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관리 및 평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2,982필지에 44,200,000㎡로 그중 대부계약된 부분은 국유재산 64,000㎡, 군유재산 756,000㎡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전체 면적에 80%나 되고 있어, 당연히 재산관리에 충실해야 될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실태 파악은 제대로 하였는지, 하였다면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함에도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재산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인 실정으로 재산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최근 재산평가한 내용과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증감 변동추이와 향후 효율적인 재산활용계획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전 군민 누구나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재산평가와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공유재산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산평가위원회를 결성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그동안 우리들은 고성군의 행정에 부분적이나마 많은 회의와 업무보고, 그리고 간단한 간담회를 통하여서 집행부의 노고를 보아왔습니다.
  특히 태풍 예니의 피해로 풍년농사를 망친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시련이었으며, 복구작업에 많은 공무원과 기관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의 구슬어린 땀방울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의 풍년농사를 위하여 복구에 만전을 준비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우리군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느껴온 바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문화, 지식의 산업이 주종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의 적극적 투자와 개발은 우리 생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구심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농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의 인식과 독자적인 행정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성군 역시 열악한 재정환경과 시설면에서도 매우 빈약하고 어느 지방단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문화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문화라 하면 시설투자의 기반지원 정책과 그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시·군에서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건물이 문화환경조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가용시설이라든가 문화의 운영면에서 소프트웨어적, 질적인 투자는 전혀 고려치 않고 많은 돈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집행부에서 박물관을 건립한다, 문화예술회관 혹은 복지회관 등의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투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민의 문화향기를 향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이라든가 환경 등을 잘 조화해서 얼마든지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문화의 투자 운영을 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 지원으로서 적절히 구사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유용하게 문화의 질과 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또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주민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꾸미는 작은 공간입니다.
  전시실, 컴퓨터 영상, 정보, 예술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미는 공간으로서 가장 적은 돈을 들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경남에서도 산청·밀양·김해·통영 등에 건립되고 있고, 혹은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도 및 중앙부처의 지원으로서 건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제적 대행사에 맞는 각 지방단체에서는 독자적인 문화정책 및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단기적 계획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읍 교사리 실내체육관앞 조각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입니다.
  진주로 가는 국도변 옆에 서있는 소공원 조성은 사업비 4,140만원으로서 3월 28일 시작하여 6월 10일까지 시행된 공사입니다.
  목적이 관내 진입도에서 특색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 및 아름다운 관광고성 조성의 일환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피고라와 잔디포장, 조경수 식재 등이 시설되고 조각품 10점도 건립하여 고성 조각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게 무슨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조각공원이라고 붙히지 않고 그냥 조경사업으로 끝났으면 되었을텐데 조각공원이라 해서 폄하된 단순한 조각품을 설치하여 우리 고성군의 예산적 심미안을 매우 근시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조각품은 본래 설치할 적에는 그 지역의 주변공간성, 여건 그리고 환경조각이 갖는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서 적절한 예산과 기획, 작가선정의 신중함 등으로 이렇게 설치하여야 됩니다.
  여러 개가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진열하는 조각품보다는 한 점이라도 설치하여서 조형성이 있는 작품이 우리의 눈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인어공주상이라든가 로마의 오줌싸개 조각품, 일본 하코네의 조각품 들은 작지만 한 개라도 설치되어서 그 아이디어의 기발함이라든가 앙증스러운 표현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관광객 유치에 그 일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환경조각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서 많은 돈을 들이고 조성한 조각공원이 그 작품성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 조각공원의 이름을 철거를 하고, 그냥 단순히 진입도로에 소공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을 설치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의회에 협의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추진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상에도 조각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추진경위와 그 배경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정재욱의원입니다.
  실록이 붉게 물든 가을의 끝에서 우리 군의 더 나은 발전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경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런 상황속에서도 지난 폭우와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못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황당한 마음 금할 길 없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실을 비관하고 좌절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군민의 슬기와 지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지역민의 여론을 토대로 관내에 위치해 있는 삼산면 판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종료일이 2005년까지로 연장 사용키로 고성군이 계획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삼산면 판곡리 소재 인근 주민들의 반발민원이 있어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대표들을 만나 문제화하는 민원을 청취하였던바 당초 쓰레기매립장 설립 당시인 1990년 2월에 본 군의 쓰레기장 매립용량을 계산하여 2000년까지 매립계획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소각기 등의 설치로 매립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이유로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이해와 설명도 없이 군에서 일방적인 계획으로 2005년까지 연장 운영한다는데 대하여 주민들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매립장 설치 당시 바닥에 침출수 방지용 매트가 방수처리되지 않아 침출수가 지하의 수맥까지 오염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해봤는지,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피해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보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주민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매립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향후 쓰레기매립장의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되어 있다면 기간을 앞당겨 시행할 수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정재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 문화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다음은 최현덕의원님 질문하신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타시군과 같이 실질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하여 먼저 부단없이 연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이란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현재있는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또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준높은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또 주민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도록 조성한 소규모의 복합문화프로그램 공간입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해서 단순히 기존 문화시설만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살아있는 생활문화공간, 또 문화와 이용자를 하나로 엮어주는 문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28개소, 우리 경남에는 5개소의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타의원님께서 문화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이렇게 잘 구분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의 개념은 현재 근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구 통·폐합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뿐이 아니고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현재 비워진 상태로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교육부 산하에 폐교,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읍면사무소, 그리고 또 농촌지도소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유휴공간을 돈 들이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만,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최대한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러한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화의 집을 시·군단위에서 건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경우는 중앙단위에서 사실상으로 현재 돈 2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인력을 4명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5개소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김해시가 김해군과 통합됨으로 해서 농촌지도소가 건물이 비워졌고, 그리고 시청청사와 또 군청청사 이러한 등등의 유휴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는 두 개소, 그리고 밀양시와 밀양군, 그 다음에 산청 등으로 해서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주민의 문화의식 고취를 하고자 가용한 유휴시설을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휴가능한 이러한 시설이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부하고 또는 교육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군민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문화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최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독자적인 문화정책 및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이야기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고성은 소가야의 찬란한 문화적 유적과 한려수도의 빼어난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유서깊은 문화관광자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경보전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으로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일 수도 있는 소가야 문화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정책으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민족혼이 물결치는 역사의 산 현장인 당항포관광지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지만 당항포대첩 재현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그리고 또 본 행사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상고시대의 고성 문화유적지 소가야를 중심으로 한 테마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지역협력과에서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한 2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테마의, 어떤 소가야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지를 개발해서 연계적인 어떤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역사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리는 2000년 맞이 기념사업으로서 남산에 야외공연장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등 각종 문화예술정책을 관련 기관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문화 예술분야에 관련 자료조사와 아울러서 발굴된 명소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원화하는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끝냅니다.
○ 의장 안수일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론적으로 말해서 문화의 집 건립은 우리 고성군에 유휴공간이 있을 때 한다는 그런 답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고성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적절히 활용해서 이 지역에 맞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소가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충무공의 당항포 해전을 관광상품화 시킨다.
  두 번째는 테마관광을 해서 소가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념사업으로서 남산야외공연장, 타임캡슐 등을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첫째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문화를 개발할 때에는 중·단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의 특성이 다른 그런 관계를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관광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시적이라든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소비적으로 그러한 문화개발보다는 향토정신을 되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성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문화정책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 군비에, 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문화와 관광이 경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우리 최의원님, 첫째 예산수반이 따르지 않는 계획은 하나의 말만 가지는 계획이다 하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단편적이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중·단기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계획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최의원님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문화 중·단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송학 고가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한 송학에서 거류면 가려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건널목 안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송학 고가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한 송학에서 거류면 가려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건널목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학 고가도로는 편도 2차선인데다가 종점부와 거류면 가려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교차지점 사거리는 약 200m 이내에 불과하여 좌회전 대기차선 진입시는 고가도로 통행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본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98년 8월 14일과 '98년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사업의 시행청인 진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와 시공자인 영진종합건설에 통보 교통 흐름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시행청인 진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는 본 시설에 따른 교통 흐름체계 전반에 대하여 고성경찰서와 경남도 교통안전협회 진단토록하여 '98년 11월 6일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완전한 대책이 없이 교통안전운행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송학로와 경희로 직진구간에 지하도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구에 합당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하도의 높이는 최소한 4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함으로써 현지 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갓길을 이용한 우회회전 차선을 확보하여 가려리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는 방안과, 송학 고가도로 중앙부에 경희로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동일 예고신호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경남도 교통안전협회에 최종 검토결정할 사항이나, 우리 군에서는 계속하여 참고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한 소요예산은 경남도 교통안전협회의 분석결과에 따라 시행청인 진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예산확보하여 시공할 것이며,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학 고가도로 평면계획도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학 고가도로가 설치된 이 지점은 국도 14호선 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좌측방향이 마산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이 통영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고가도로 설치구간은 연장이 780m에 왕복 4차선 15.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 경희로와 송학로 4차선 구간에서는 지하도를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함이 옳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관계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지점은 최소한 이 평면교차로의 높이 차이가 4m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하도는 현재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대안으로서는 이 고가도로에서 차량이 직진할 경우에 여기에 빨간불이 올 때는 과연 얼마나 완전하게 정차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쪽 양측에 또 2차선이 있습니다.
  고성시내에서 들어온 차선에 대한 우회차선을 별도 하나 더 내어서 송학로에서 경희로 쪽으로 우회하는 방향,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빨간신호와 동일한 신호체계를, 예고신호체계를 중앙부에, 이것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에 설치를 해서 사전에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정차하는 그런 대안으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 앞에 경희로는 이갑영군수께서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념으로 해서 개설한, 특별히 설치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국도 14호선이 마의 도로, 살인도로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악명이 높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민들도 느끼는 바이지만 고성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송학고가도로가 설치되는 그 사실만이라도 그렇게 우리한테는 달가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그런 문제는 덮어두고라도 설치하고 나서의 사고가 나중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확실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갑영군수의 명예를 걸고라도 특단의 제2 대안을 만들어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고 경희로가 진짜 말 그대로 경희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실무차원에서 좀 확실한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대로 아직까지 준공 기한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한만이라도 최대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좀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충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는데 국도 14호선에 연간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이 몇 명인지,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까지는 연간 부상, 사망 합해서 60여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데 저 도로는 지하도를, 송학동으로 해서 거류가는 도로는 꼭 지하도를 해주어야 되고, 비단 그뿐 아니고 국도 14호선은 배둔에서 구만 올라가는 도로만 해도 금년 8월에 매일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도로가 비보호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가변도로를 설치해서 충분하게 교통신호등을 정상적인 좌회전신호등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가변도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 관할의 14호선 국도에 대수술을 할 계획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 봤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둔·구만까지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변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국도변 관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올리겠습니다마는 국도유지사무소와 부산청에 몇 번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당항포가족호텔 운영방안과 국·공유재산관리 및 평가방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당항포가족호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된 본 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항포가족호텔은 91년 6월 7일 당항포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 그 당시에는 국민숙사입니다.
  건립 기부채납을 하되, 일정기간, 약 10년간 무상사용토록 (주)당항포호텔과 대부계약을 시행하여 공사추진과정에서 시행업자의 부도와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96년 12월 4일 부지대부계약 제9조에 의거 해지하고, '97년 2월 1일 건축중인 건축물 인도 및 허가명의변경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97년 6월 26일 본 소송을 저희들이 승소하고, '97년 7월 19일 (주)당항포측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98년 6월 10일 항소를 기각했고, 다시 '98년 7월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하였으나 '98년 9월 7일 상고기각 판결로 '98년 9월 10일 (주)당항포호텔에서 본 건축물의 건축주가 고성군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98년 8월 29일 건물감정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청하여 '98년 10월 21일 증거보전신청 법원결정 및 신문이 끝나고 부산시 가람건축사무소 김영배를 법원감정사로 지정되어 현재 감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한 건축물 지하 바닷물 유입으로 기초부분 부식과 본체복구 공법, 내부구조가 10년전의 형태로 현재의 현실성있는 건물형태로 구조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가족호텔 용도로는 경영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타용도 변경 의향과 부지와 일괄 매각 의향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의 기성고 감정시 공사중단시점 단가로 감정하고, 장기 방치로 인해 노후된 부분과 재시공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별도 감정토록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지하 바닷물 유입은 감정을 대비 양수작업을 하였으며, 바닷물 유입으로 부식여부와 건축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밀 진단을 할 계획이며, 복구공법과 건축물 형태는 감정이 끝나는 대로 대부계약조건에 의거 감정가격 60%를 법원에 군비로 우선 공탁한 후 이후 건축물매각 후 40%의 위약금을 군 세입으로 조치한 이후 새로운 건축주의 방침에 따라 공법과 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매각시 건축물만으로 매입 희망자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적정부지를 동시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호텔을 군에서 매입하여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나, 오래 방치된 건물로서 용도 변경에 많은 군 재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가족호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및 평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7,089필지에 13,792,000㎡이며, 그중 국유지는 2,175필지에 1,187,000㎡, 도유지는 3,583필지에 1,140,000㎡, 군유재산은 11,331필지에 11,465,00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된 재산은 국유재산 1,060필지에 718,000㎡, 도유재산은 448필지에 236,000㎡, 군유재산은 147필지에 63,000㎡ 등 총 1,655필지에 1,017,000㎡입니다.
  매 5년마다 재산가격을 재평가하는 규정에 따라 본 군에서는 95년 12월 31일 재산평가를 한 결과 국유재산은 2,268필지에 68억233만6천원이며, '96년 12월 31일 공유재산을 평가한 결과 도유재산이 3,468필지에 38억2,792만4천원이며, 군유재산은 3,272필지에 114억8,350만8천원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증감변동은 국유재산은 '96년도 59필지 19,798㎡, '97년도 15필지 12,206㎡, '98년 3필지 396㎡를 매각하였으며, 도유재산은 '96년도 25필지 11,424㎡, '97년도 5필지 1,348㎡, '98년도 35필지 24,231㎡를 매각하고, 군유재산은 '96년도 4필지 252㎡, '97년도 7필지 547㎡, '98년도는 현재 매각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용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므로 재산평가위원회 결성은 저희들이 현재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세무회계과장이 답변한 당항포가족호텔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은 사실 지금까지 고성군이 문제로 안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이순신장군의 당항포 성역지에 호텔이 처음부터 들어섰다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었던 그런 하나의 부분이고, 그 호텔이 현재 그대로 사용이 될 경우 과연 그것이 호텔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저것을 매각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5일, 6일, 7일 3일간 지하의 물을 펐습니다.
  지금 감정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그것을, 저 형태가 사실상 현재 호텔로서 그대로 유지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매입자가 매입해서 그것을 구조조정을 할런지,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분이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은 구조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번에 말씀하신 다른 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것을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또 저것을 저희들이 만든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줄 압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담이 되니까 현재 군재정 형편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각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 이후에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것이 고성군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해서 고성군 재산이 되었으면 고성군에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호텔의 용도를, 물론 매입자가 있어서 매입이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매입자가 없어서 그대로 놔둘 경우에, 방치할 경우에는 다시 제2의 당항포가족호텔의 사건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한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이 매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년, 20년 있다가 나타날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당항포관광지 내에 만일 그 성역지 안에 호텔이 들어서고 하면 저쪽에, 관리소사무소 밖에 있는 숙박시설하고의 형평도 문제일뿐더러,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한 그런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여러 가지 형평의 조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이 설령 호텔로 되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기로는 군민들이 그 지역에 개인의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겠는지, 저 자신은 저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아시다시피 당항포관광지 안에 지금 유물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유물전시관 짓는 그 예산을 그 쪽에 할애해서 그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감정가격의 60%를 공탁해서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지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것이 감정되어서 그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과연 저희들이 군비로서 그것을 상환해 주고, 60% 해주고, 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용도가 되겠는지, 그것은 감정 이후에 별도로 한 번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평가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실내체육관 앞 조각공원 조성과 정재욱의원께서 질문한 판곡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먼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앞 조각공원 조성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꽃동산 즉,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는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아름다운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98년도 경상남도 전원화 시책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98년 춘기에 고성읍 교사리 390-1번지 외 4필지내 600여평의 부지에 조경시설인 피고라 하나, 평의자, 휴지통, 경계석 등의 시설이 있고, 조경수, 즉 소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자귀나무, 금목서 등 14가지 수종 714본을 식재를 했고, 잔디 식재가 9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품으로 10점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조각공원의 이름 철거에 대해서는 고성읍내에 사실 남산공원 외에는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조각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꽃동산을 조성한 후 조각물이 있다고 해서 고성조각공원으로 명칭을 붙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본 명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존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두 번째 항목인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협의없이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꽃동산은 '98 춘기에 추진한 경상남도 전원화시책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통상적인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의회의 협의조치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세 번째 항목인 예산서상에 조각공원 조성이라고 명시되지 않은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꽃동산의 추진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특수시책인 전원화시책사업이므로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마을숲 조성, 꽃동산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전원화사업의 예산으로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최현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욱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 고성군 쓰레기 발생량은 1일 63㎥였습니다.
  그러나 난방연료 교체, 즉, 연탄에서 석유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가연성쓰레기 소각 등으로 '98년도 1일 쓰레기발생량은 26㎥ 중에서 20㎥을 매립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승인용량은 190,000㎥이며, 현재 매립용량이 약 15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1% 매립이 되어 있으며, 승인된 용량을 감안할 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획을 추진을 한다면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세부계획수립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바닥에 침출수방지용 매트가 방수처리 되지 않아 침출수가 지하수맥 오염 및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옹벽, 하부쪽입니다.
  옹벽설치부분과 하부층에는 차수막을 설치를 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점토층 다짐으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립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지하에 설치된 차집시설인 유공관을 통해서 침출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하여 정화처리후 방류하고 지금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의해서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검사정 4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침출수처리장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피해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보상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지하수 및 침출수의 수질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수질오염측정치가 높아져서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주민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소각기설치 계획이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매립장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도를 제고시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매립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향후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규 매립장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기간내에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한 실내체육관 앞 조각공원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붙힐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게 하여야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공원 조각공원의 명명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주민 모르게, 또 설사 주민이 안다고 해도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이의를 제기 안했다고 해서 아무 이의가 없는 줄 생각해서 그렇게 조각공원을 경상남도 정원화시책사업 일환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 국도변에는 진주가는데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중간에 그렇게, 소위 폄하된 작품을, 그리고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취지문까지 해서 그렇게 조성되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설치판단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후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이 옳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는 전원화사업으로서 시행을 한 것이고, 단지 고성 조각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시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재욱의원께서 질문한 판곡리소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정재욱의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매립장내에 4공이 있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판곡리 매립장 뒤편에 안창모씨, 또 구흥국씨, 그 위에 지금 가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위에 물탱크를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면 작년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 청소를 하니 까만, 수질이 썩은 것처럼 그것이 차이는데, 그런 데는 수질검사를 해 봤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수질이 나빠졌을 때 사후대책을,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나빠지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05년까지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장이 침출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내려가는데 지금 거기다가 무슨 쓰레기 태워서 용량이 감소되어서 어떻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도 안하고 2005년까지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그것을 들어내어서 침출수 방제막을 넣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보충질문한 사항은 안창모, 구흥국이 집의 물탱크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 여부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는 수질이 나빠지기 전에 사전에 보상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 어째서 사전주민과의 대화없이 2005년까지 연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 침출수가 지금도 그냥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창모, 구흥국이 두 분의 물탱크에 불순물이 있다는 내용은 본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 결과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그 집에 물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직 검사를 안해 봤는데 한 번 해보겠다 하니까 당신네들은 믿지 못할 것인즉 자기들이 직접하겠다, 이래서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같이 가자, 같이 물을 채수를 해서 같이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날짜는 잠정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
  당시에 가을철이 되어서 바빠서 갈 여가가 없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 연락할테니까 그때 가서 같이 검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여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고, 나빠지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사실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은 판곡리 마을하고는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는 아직 검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검사를 이번에 한 번 해보고 나면 다시 그때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사전 설득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2005년까지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지금 매립이 80% 정도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연장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그냥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침출수처리장에서 가동을 해서 그 물도, 침출수처리장에서 나온 물도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항상 저희들한테 보건연구원에서 오기 때문에 그 내역은 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7일이라는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현장확인 의정활동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도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체득한 의정경험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나 자료 등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십분활용하여 원만한 정기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3명)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박충웅
                               최현덕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