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7일(목)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3.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4. 고성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8.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3.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4. 고성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8.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동철  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산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1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의원 15인 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를 비롯하여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1992년 2월 22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고성군의회(임시회)집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각종 조례안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각종 조례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과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순으로 하여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채웅의원과 허복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동질성을 가진 관련 조례 및 규칙 6건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3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조례·규칙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기초의회에서도 의원 정수가 15인 이상일 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이라 본 의회에서도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명칭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보면 먼저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소속이 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는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거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출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한종구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되, 다만 본회의의 의결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 확정짓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발의는 감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명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며, 의장은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인한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2조의 내용을 보면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방침지침에 의해 지금까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인한 기구명칭과 변경은 상임위원회 설치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직인의 종류입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기존의 의회간사인을 의회사무과장인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직인의 용도 및 규격에 있어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되,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발신공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격은 1.8㎝ 정방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각인 및 관리는 각인은 의회사무과에서 각인하여, 사무과장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각종변경입니다.
  의회사무기구 각종변경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의 의석배정입니다.
  의원의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방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및 의안의 회부입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안을 인쇄 배부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끝낸 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자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입니다.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다섯 번째, 연석회의입니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교환이 가능하나 표결은 할 수 없습니다.
  연석회의 주관 위원장이 부의안건명,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한 후 심사도록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경호문제입니다.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일정기간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김익수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구의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청원심사규칙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의신청의 청원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은 정원을 회부할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여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일괄 상정된 6건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9.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먼저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3년 10월 25일자로 소관 공무원에게 직원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현찰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체제가 변경되면서 현찰로 지급하는 사무용품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전의 사무용품비는 연 4회 지급하였는데 한 분기에 3천원씩 1년에 12,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부서인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제안한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개정 제안이유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읲은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1991년 4월 15일자 고성군조례 제1271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조직과 사무직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되므로서 동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의회 사무기구의 명칭과 사무기구에 두는 간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992년 2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시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군에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명중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촨례를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제1조 목적 중 고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고성군의회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기쁜 감사합니다.

1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산출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개별공시가격 즉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91년도 대부요율이 90년도에 비해 최고 500%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재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90년도의 연간 대부요보다 10%이상 증가한 대부료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 적용하며,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소급 적용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을 말씀드리면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2(대부료 등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이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이상 20%미만 증가한 경우에는 대부료 정산은 10%+(증가율-10%)×0.3을 하면 인상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이상 505미만 증가한 때에는 13%+(증가율-20%)×0.1, 50%이상 100%미만 증가한 경우에 16%+(증가율-50%)×0.06, 100%이상 200%미만 적응한 경우에는 19%+(증가율-100%)×0.03, 200%이상 500%미만 증가한 경우에는 22%+(증가율-200%)×0.01, 5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5%+(증가율-500%)×0.005을 하면 인상율이 나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 예) 제22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구조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유공단체는 지방세과세감면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되었으며, 비영리사업자는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처리 과세조치하여야 합니다만 국가유공단체에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대기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공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과세 등을 면제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유공단체로서는 8개의 단체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존례에 대한 개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부서인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수조  사회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저소득 자녀들을 향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본 조례에서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합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토록 정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정지시기는 학업성적이 불양하거나 퇴학, 휴학 등 적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이 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 등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는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기금적립금액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장학금지급액이라든지, 지급의 정원, 장학생 선발 규정, 기금의 관리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기금 20,000천원을 적립해 두었고, 92년도 예산에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개의한지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고성대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수질환경보전법의 제정 및 동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서 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의 효과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종전 환경보전법 적용 조문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고쳐 적용하고, 오·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환경관리공단 고성지부장이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 부과하던 것을 지부장은 산정만 하고 부과권은 군수가 하도록 하며, 현재까지 사용업체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하여 보관하였다가 환경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것을 군금고에서 납부케 하여 군예산에 편성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오수배출업소라 하던 것을 개정법에 의거 오·폐수배출업소로 함으로서 상위법과 의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내용중 중요한 개정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 신·구조문대비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운영)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에 다음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8조제1항으로 개정합니다.
  3. 비용부담금 산정, 부과 및 징수대행을 3. 비용부담금 산정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1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지부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를 월별로 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업체에 부과하되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2조(부담금 관리) ①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관리 운영한다를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부담금을 군금고에 납부한다로 현금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3조(휴업 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가동 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가액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산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를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기본요금에는 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휴업신고에 의한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를 2. 1개월이상 휴업한 오·폐수배출업소로 함으로서 신고가 없더라도 1개월이상 휴업시 기본요금을 적용 계산하고자 합니다.
  제27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부장은 그 납부한이 경가한 날로부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①, ②항 조항 중에서 지부장은을 군수는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8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부장은 납부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로 정한다.
  이 조항에서도 지부장은을 군수는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과장 김종표입니다.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 두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1976년 1월 13일자 조례 제322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여섯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으며,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례는 1987년 5월 15일자 조례 제994호로 제정 공포되어 두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이 법률 제4419호로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법률 제4420호로 각각 공포되어 종전의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업무의 소관이 시군에서 시도로 전환되어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지급조례가 1991년 12월 31일 경상남도 조례 제2129호 및 제2130호로 각각 규정 공포되어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조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1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1992년 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4건, 규칙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방금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장일의원, 한종구의원, 곽근영의원, 황석도의원, 정채웅의원, 허복만의원 등 이상 7명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각종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14건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특위위원회 활동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에 11:00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6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정채웅
                            허복만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