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3월 2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
2.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3.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
2.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3.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위원장에 허복만의원, 간사에 박장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수고하신 특위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심사특위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조례안심사특위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한 의안번호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 6건의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을 1992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 발의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군수가 발흰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공포되어 고성군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설치와 현행 규칙상의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내용상·절차상 아무런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사무용품 구입비를 관서당경비등 예산과목의 설치로 부서 및 기관별로 필요한 사무용품을 자체구입하여 사용하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의 산출시가 표준액에서 개별토지가격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91년도 대부요율이 90년도에 비해 최고 500%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있어 공유재산대부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단체의 경영수익을 통한 고유사업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면제조례이므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급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배양과 향학의욕 고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내용상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환경보전법의 폐지로 인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으로 동 조례안의 정비사항으로서 오·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지소장이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 부과하던 것을 지부장은 산정만 하고, 부과는 군수가 하도록 하였고, 부담금을 사용업체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하여 보관하였다가 환경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군금고에 납부케 하여 군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군금고에 납부토록 함에 따라 세입은 가능하나 세출과목의 미설정으로 현조례시행시에 세출불능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집행부와 협의하여 부칙을 1992년 6월 1일로 시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기바랍니다.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소방법 개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6건은 지난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동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6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조례안심사특위에서 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 조례 개정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조례안심사특위에서 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도 지난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조례안 심사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금번 임시회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정확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제8회 임시회시는 상임위원회 선거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정채웅
  허복만
  사무과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