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4일(목) 14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2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14시 13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3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구조조정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2일간의 휴회 등으로 하여 1995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시기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진권의원과 한종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5월 27일 11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