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4일(수)  14시00분   개식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 국 가   제 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14시 00분 개의)

○ 의사계장 제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맞추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완중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충홍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본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33회 임시회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군민으로부터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동료의원여러분과 더불어 의원선서를 했던 것이 눈앞에 선한데 어느덧 4년의 세율이 흘러 임기가 다됐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경험부족,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와 의회운영 미숙,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한데 어우러져 개원 초기에는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책무를 수행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의 권리신장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1991년 4월 15일 개원이래로 32회에 걸쳐 정기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생활과 관련이 밀접한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40여건의 안건처리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능률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근절함으로서 재원의 적정배분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견제, 감시, 비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간의 임기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초대 군의원으로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심전력해 온 동료의원여러분과 의원이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각종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찬 심의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다하였다는 선진의회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5월  24일

  고성군의회 의장  전 완 중

○ 의사계장 제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폐식)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