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7일(토) 11시 05분7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1시 05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심사그것을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번호 제276호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고성군여성봉사의집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설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포함되고 경남도의 조례준칙이 시달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 제14조 제15조 중 "관수"를 "보관"으로 하고, 제2조제3항중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1조제3항중 "제2항 공인은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행 고성군공인조례중 어려운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바로 잡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사항 및 내용이 부실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하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면장인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가의 질의에 특별휴가를 하더라도 곧 후계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요원인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 1명을 승인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조치와 관련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요율표 중 폐지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설된 국제결혼증명, 국제결혼신고서를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행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별표중 제3호의 증명항목중 폐지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설된 국제결혼증명, 국제결혼신고를 추가 보완하려는 내용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교사리 12-1번지 구 도축장부지 자연녹지지역 답 350평에 1, 2층 각 60평씩 120평 규모의 경량철골 조립식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봉사은행센타, 재활용 상설판매장, 2층은 상담실,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운영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비는 48,000천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운영주체는 군수가 되고, 운영방법은 민간예상단체에 위탁 운영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여성사회활동 및 각종 창구를 여성종합서비스창구로 일원화하여 예상활동증진을 도모하고자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경남도의 여성봉사의집 썰치사업계획에 의하면 우리군이 95년도 설치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건립취지에 맞게 건립후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여성봉사의 집을 신축코자 하는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군유지인 그곳에 건립하여 건립취지에 맞게 실질적이고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상 초대 고성군의회 마지막 총무위원회에서 6건의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만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성봉사의집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사업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5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0호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호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85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중 문맥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중 불필요한 "예산의 범위안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내용중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과 불필요한 문맥을 삭제하여 조문을 바로 잡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구법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양곡관리법이 1994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양곡가공업이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되어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소규모 도정업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양곡관리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토석의 채취 및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양어장 등 간이농어업용 시설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3,300㎡이하의 농지 일시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영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그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하는 권한.
  영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농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업용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류의 인공사육시설은 3,300㎡(진흥지역밖 농지는 7,000㎡)이항신고전용 권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들이 그들의 공공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이하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신고전용 권한.
  영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어업용창고등 어업용시설. 다만, 양어장 및 양식장은 3,300㎡(진흥지역밖의 농지는 7,000㎡)이하의 신고전용 권한.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이하의 농기구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시설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의 신고전용 권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어가조합원 또는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등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업무를 행정조치로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었으나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 있는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해 줌으로서 농지전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농지전용 신고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면 법규위반이나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질문에 대하여 현재도 읍면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조례로서 규정화할 뿐이며, 관계법규 연찬으로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기준을 제시하므로 도로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였으며, 도로 원상복구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조례미비로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어 원인자에게 과중 또는  과소부담이 되고 있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원상복구비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게 되를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안건을 지정된 기일내 심사 완료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로 본회의가 원할히 진행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1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본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수이하 집행기관의 실과장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운 점을 서로가 의논해 가면서 타개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전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다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필승의 축원을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