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15일 (금) 14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4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정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19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접수되어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455억3,8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7억 3,86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1.54%로 일반회계는 317억6,775만5천원이 증가된 3,257억7,45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7,090만6천원이 증가된 197억6,409만3천원이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보다 77억645만9천원이 증액된 884억5,33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31억3,92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3억1,402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6억4,946만2천원이 증액된 1,784억8,12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31억6,71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3억1,402만2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조건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를 군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미흡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실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를 추경예산에 군비로 부담함으로써 군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엄격한 예산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특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금번에 증감이 발생된 과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 세외수입 224-03 기타회계전입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그 예산이 8억7,3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27-02 일반부담금은 고성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 주민부담금이 당초에 10%였습니다.
10%였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운영지침에 따라서 5%로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1억86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21-01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6천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이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도비 11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에 1,900만원, 기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구경제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1,163만8천원보다 8억4,946만7천원이 증액된 38억6,110만5천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9,693만1천원이 증액된 76억5,141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세부사업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과목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표시판 제작,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307-02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역시 착한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지원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201-03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해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401-01 시설비과목에 전통시장보수사업에서 배수관로교체, 누수 교체비 예산으로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중 402-01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3억원을 고성읍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보조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세부사업 중에 307-04 민간행사보조 과목에 기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서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세부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15억원의 사업비를 과목경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15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9천만원으로 총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던 부담금이 도비를 6천만원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6천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6천만원 늘어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 세부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사업에 군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세부사업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11만4천원이 감소하고, 군비가 100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 60%, 군비40%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5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세부사업에 307-05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택시운영비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과목에 물품취득 과목에 장애인 택시 1대를 구입합니다.
도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 1년치 운영비가 1대에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계산해서 1,250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관리 세부사업에 401-01 시설비 과목에 터미널승차장 캐노피 설치 20m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 세부사업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2억3,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2011년도 농어촌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 7,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의 각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4,3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전출금으로 5억7,3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 과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해서 기 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7,399만6천원을 기타예산 전출금 과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8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7,399만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4,500만원으로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보조금입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입은 6억1,9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6억1,979만6천원으로 산업단지 관리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22만원, 202-01 국내여비에 448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4만원, 401-01 시설비에서 회화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2,200만원, 공용시설 유지관리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에 세부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송농공단지 배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959만6천원이며, 산업단지조성사업 적립금은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만1천원이 감소를 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86만4천원 증액 편성되어서 총예산은 3억3,2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만3천원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용유료주차장 중에서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63만7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2-01 순세계잉여금이 2억3,645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이 7억1,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1,834만원 중에서 적립금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억4,37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박형수 계장이 어디 갔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전통시장 벤치마케팅으로 일본 동경에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휴가?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출장입니다.
최을석위원  휴가인지 출장인지 왜 묻느냐면 의회 일정이 잡히면 개인적인 휴가는 가시면 안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공식적인 출장입니다.
최을석위원  공식적인 출장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24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군비 6,400만원을 추가해서 더 주는데 이건 중앙시장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먼저 6,400만원의 재원은 작년도에 시장개선사업 광․특 특별회계 도비 광․특보조금 집행 잔액이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6,400만원은 반납을 안 합니다.
그 재원으로 영오시장에도 지금 상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건의를 받아놓고 있고, 고성시장에도...
최을석위원  그럼 6,400만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전통시장 영오시장하고  고성시장에 상수도 관로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성시장에 동별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목을 잡아 놓고 영오면하고 고성읍에 쓰겠다는 이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지, 고성읍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하는데 3억원을 주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이유는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당초예산에 사실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2호광장까지 연결되어야 1지구를 할 수 있는데...
최을석위원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계획은 교사3거리 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3억원을 주면 어디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2호광장까지 완공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3억원을 더 주면 2호광장까지 온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금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보조사업이 또 있나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금년에는 거기에서 종료를  합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종결을 하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도시가스는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43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군비를 6천만원 추가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이관하는 것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경상보조보다는 과목을 자본보조로 해야 공장증설에 따른 보조금이거든요.
최을석위원  엊그제 당초예산에 경상보조로 할 것이라고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물론 군비는 6천만원 감을 해서 6천만원을 더 얻어오기는 얻어 왔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당초에 과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인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당초에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잘못된 것 같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바로 한다, 그대신 도비 6천만원을 더 얻어왔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는 50%씩 받아와서 1억5,246만원씩 받아왔고, 군비를 7,425만2천원을 더 보태거든요.
처음에는 3억원으로 1억5,246만원으로 50%씩 배분을 했는데 유독 군비를 7,400만원 가량을 보태서 재정지원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11년도분입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을 마치고 나서 7,425만2천원 중에서 도비 50%가 작년 연말 결산추경을 마치고 나서 교부가 되어서 부득이 그 재원을 그대로 둬서 1회 추경 때 조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비인데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중에 작년 마지막 추경을 마친 이후에 교부가 되어서 재원상에는 그렇습니다만 도비를 표시하기가, 이미 작년에 교부되어서 내려오고 돈도 작년에 다 내려왔는데...
최을석위원  작년에 받은 것은 우리가 다 썼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그 돈을 우리가 충당해 준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도비라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50%는 도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터미널승차장 캐노피 설치라고 4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배둔터미널에 일반승객이 승․하차를 하는 곳에 비가림시설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버스에서 승․하차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오래전부터 이게 건의가 되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게 의원들이 다 건의한 사항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위원들 중에서 건의하신 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워낙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을석위원  이런 사업은 금액은 적지만 터미널 승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하고 해당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잘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주면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사업에 2개 업체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신청이 된 곳이 덕광중공업하고 주식회사 영일이라는 2개 회사가 하는데 이게 군비가 250만원씩이고, 도비가 우리한테 교부는 안 되었지만 전체 1개 업체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송정현위원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1개 업체에 1천만원?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자부담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25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밑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은 뭡니까, 전동차?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아닙니다.
장애인택시입니다.
송정현위원  아까 장애인택시라고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장애인택시입니다.
송정현위원  현재 장애인택시가...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4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에 4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 한다는 말씀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도에 장애인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한테 배정된 대수가 15대인데 이때까지 4대밖에 없었습니다.
송정현위원  4대 밖에 없어서 1대를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를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라고 해서 회화농공단지 는 현재 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글도 보이지도 않고, 국도변에서 글이 보여야 되니까  간판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농공단지에 우리 군에서 꼭 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회화농공단지는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공용개발한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공용개발이라도 단지 내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이 각 각 있는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해야지 순수 군비로서 2,200만원이나...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당초에 간판을 설치한 것도 군에서 설치를 했다 보니까...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군에서 설치를 해줬지만  지금은 꼭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명분이 없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고, 그리고 공용시설 유지관리공사가 3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것은 특별히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농공단지 속에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용수로, 배수로도 있는데 그런 게 수시로 파손이 되면 즉각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정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배둔터미널 캐노피설치를 위원이 이야기를 했냐고 묻던데 저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전에 업자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건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잘못 판단한 분도 있고, 그리고 터미널 수익이 생각보다 못 미치고, 그 안에 식당수입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백 계장이 오시기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는데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 받았는데 수익성이 약하다 보니까 운영부분보조, 시설개보수인데 운영부분은 보장이 사실 어렵고, 시설은 공공성이 많은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앞에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영부분은 할 수가 없고, 공공성이 있는 시설부분은 살려줄 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 일환에 캐노피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예.
○ 위원장 정호용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이네요?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그 전에 마당포장이라든지 화장실보수, 그전에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단지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을 이런 형태로 하라고 고성군 전체로 지도를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기업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기업이미지로...
○ 위원장 정호용  그 사람들이 통합디자인을 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고성군의 수입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딱 필요해서 우리 고성군과 연결시켜라 그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도하는 이유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들 나름대로 자기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야 되고...
○ 위원장 정호용  기업자체의 영업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버스하고 택시광고 기간을 통일시켰는데, 택시가 길었는데 버스하고 맞췄나 그랬는데...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게 업자들한테 전화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광고비를 주는 것이 단지 우리가 필요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주느냐, 아니면 저분들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원방법이 광고를 주는 것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냥 주지는 못하고 우리군의 시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도...
○ 위원장 정호용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원차원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쪽에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인데, 그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때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그림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요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6개월치를 추가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금번에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다시 한 번 할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105억7,937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3,750만7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재활용품판매수입이 1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그린리더활동지원에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체험환경교육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폐기되면서 300만원 전액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4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5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고성군 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에 59억5,2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지원에 2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금에 낙동강수계관리연구용역에 4,257만6천원으로 74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에 66만원이 삭감되었고,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1,230만원으로 3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지원사업에 20만원이 지원되었고,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786만5천원으로 87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510만원이 새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안은 253억1,453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9,61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민간이전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액 환경부에서 폐기되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4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에서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보고서작성은 기금으로 4,257만6천원으로 74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그린 리더활동 지원사업에 그린스타트 활성화 캠페인에 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군비 각 5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리더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자보상액은 300만원으로 국비, 군비가 각 5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업은 4,92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657만5천원, 도비, 군비가 각 3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2,621만7천원으로 1,928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도비는 878만6천원, 군비는 1,050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은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농작물피해보상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시설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검토용역에 1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시설비를 4억1,8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에 4억1천만원,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변경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는 당초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운영으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소각시설 TMS시설 보완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작년 11월 3일에 대기오염공정 시험 기준이 변경되면서 소각시설 TMS에 상시 원격감시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142억8,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3,9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4억5,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비는 33억9,1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면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에 55억5,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도비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비에 쓰레기보관수거용 암롤박스 2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210만원입니다.
이는 교육복지관과 제전마을에 하나 더 설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인부임을 2,915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시행에 따른 개인 가구 음식물 수거인부를 3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거점수거기기 구입은 2억5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개인 가구까지 수거기기를 이용해서 수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동수거용기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 집 주변에 비치하는 것을 거부해서 개인 단독가구는 문전수거를 할 계획으로 인부인 3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 보상금이 국비, 도비20만원씩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51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9만8천원, 과오납금등 반환금은 27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오늘 행사가 있어서 2시에 하다보니까 좀 피곤하지요, 2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내려오고, 증액이 되었는데 4,920만원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피해예방시설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작년에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진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지금도 거의 더 내려온 사업말고는 다 확정을 해서 읍면에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인데,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피해본 걸 너무 까다롭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폼 잡지 말고 피해를 본건 제때 제때 지원이 되고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각 읍면에 주시를 해 주시고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줘도 소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말 결산추경에 넣지말고 잘 활용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구경제과도 이런 것이 있던데 업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전에는 경제성분석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은 경제성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경제성분석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에 했는데 목이 잘못되어서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목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바꾸는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부터 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 머리가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 4억1천만원을 넣고, 부대비로 800만원을 넣는데 이건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1천만원을 감리비로 넣고, 부대비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에는 시설비를 다 같이 편성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를 하려면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과목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건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감리비 4억1천만원, 부대비 800만원 이렇게 넣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지 모르겠네,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에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검토 좀 잘하십시오.
검토를 잘못했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검토를 좀 잘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에 군비가 33억9,133만3천원이 투입됩니다. 맞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도비나 국비로 충당해야 될 4억5,200만원도 군비로 충당이 됩니다.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4억5,200만원을 국비로 받아오겠다고 해 놓고 안 되니까 군비로 막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도 공사비로 포함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토지보상비 빼고, 순수공사비만 하면 217억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 군비가 70%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8.8%인데 조금 덜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확정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이라도 우리가 환경부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28%를 받았는데 2%를 더 받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지금 28.8%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1.2%는 더 받아오겠다는 말입니까, 끝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받아올 계획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이 사업에 군비가 3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당초에 4억5,2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할 것이라고 가내시해 놓고는 군비로 막는데 이런 것은 제 심정 같으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33억원은 주더라도 4억5,200만원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안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이 2년 남았는데 도비로 계획을 세우고, 국비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없으면 가내시에 올리지 마십시오.
예산은 당초에 국비를 받아 올 것이라고 예산을 받아놓고 슬그머니 군비로 충당합니다. 돈도 적지 않은 금액을.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에 232억원이 당초에 계획한 사업인데 232억원에서 217억으로 공사비가 내려갔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사비가 내려갔으니까 국비가 내려갔다 이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건 여기에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최을석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고,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제 경찰서하고 농민단체, 의회, 공무원, 엽사들 이렇게 왔는데 어제 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어제 결정은 먼저 경찰서에서 야간에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실경비는 보존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염소나 꿩이나 이런 것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염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지금 거류산에 염소가 많아서...
송정현위원  산염소 있구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실제로 거의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산 쪽에 짓는 사람들이 영세농이거든요.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산 쪽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한 두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소리가 나면 마치 우리군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설치나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엽사들처럼, 수남 수렵장은 올해 할 계획은 없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몇 년 마다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한 5년 정도 마다 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총기를 쉽게 안 풀어주거든요.
문제는 우리 고성군하고 인근 진주시라든지 사천시라든지, 진주시 같은 곳은 새벽 2시까지도 허용이 되고, 작년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성군은 일몰이 되면 경찰서에 총을 반납해야 되는 실태인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어제 보니까 5명이 지금 고성을 다니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5명으로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유해조수를 총 있는 사람을 다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도 새벽 2시까지 경찰서에서 좀 어렵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서와 잘 검토를 해서 하면 다소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간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도록 어제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35명 정도 되던데 그런 사람을 다 풀어서 새벽 2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산이 깊어서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다 풀어주고 시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두 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별로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저도 유해조수 이것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무슨 결론이 나와서 시행하는 걸로 어제 경찰서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대책회의 하다가 말겠는데, 어제 마지막에 나가고 나서 경찰서에서는 엽사들만 요구한다고 하면 총도 풀어줄 수 있다, 전부 다는 안 되고 5인 1조에 1점씩, 2점 정도 엽사들하고 협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말은 엽사들이 요구하는 예산지원이 군에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방시설이라고 해서 1,300만원 가량이 올라왔는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으니까 예방시설로 하지 말고 엽사지원 쪽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할 수 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회의를 마치고, 4시쯤 엽사회장을 오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하고는 잠시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안 줘도 자기들이 했으니까 돈 1천만원 정도는 보존을 해 줄 테니까 개체수를 잡아라, 그런데 잡는 근거는 분명히 저희들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어제 마지막에 엽사회장님을 만나서 올해 만약에 예산이 1천만원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1천만원 지원된데 대한 결과를 확실히 내놔야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엽사회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 자체가 예방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산돼지도 울타리를 뛰어 넘는다고 합니다.
밑을 파서 들어가고, 예방으로 될 것 같지도 않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강조를 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1천만원이 되면 실정물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 민원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달라졌다, 이게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유해조수를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사실은 문서상으로만 있었지 아무런 정책적으로 효용이 없다는 것을 어제 느꼈는데 아무튼 엽사를 잘 구슬려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보고받을 때 올 연말까지라고 완공기간이 있었죠?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지금은?
○ 환경과장 김성태  당초에는 2013년부터 농공단지 폐수수질이 강화됩니다.
2013년 1월부터 그래서 지금은 워낙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환경공단에 이야기를 해놓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지금 공사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이 예산에서.
○ 환경과장 김성태  군비는 확보가 다 되었는데 국비는 내년에 14~15억원 정도...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기본실시설계가 나와서 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공사할 수 있는 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정호용  남는 돈은 없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정호용  내년에 공사할 돈은 전부 국비로 얻어와야 되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어차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총액 발주를, 올해 안으로 착공은 될 겁니다.
○ 위원장 정호용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시설비, 읍사무소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그 돈을 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2회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재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공사가 안 되고, 방금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남아돌면 쓸데없이 미리 준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지금 설계가 거의 다되어 가고 10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됩니다.
사실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하여튼 저희가 기술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절차를 봐가면서 정확하게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 부분에 예산이 미리 가서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기간을 맞추든지 돈을 맞추든지.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먼저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임도시설해서 4,43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가 1,100㏊에서 900㏊로 일반 업체 설계입찰부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2억1,206만9천원이 삭감되고 그 돈이 밑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그 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밑에 부분에 임도시설 인건비 5만6천원, 269페이지 전체 금액이 왔다 갔다한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전부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게 대가면 평동마을 쉼터조성사업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 그 예산을 대가 송계마을하고 대가 가동마을 쉼터조성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산지사후관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 수수료가 당초예산 500만원이 잡혀 있었지만 이것은 얼마나 나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판단하건데 금년 말까지 300만원 정도는 나갈 것 같고 그래서 200만원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3,500만원입니다.
맞춰서 올렸는데 271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에서 3,500만원을 빼서 인건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산불예방사업에 읍․면 감시요원 인건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금년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억8,90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419만9천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경남 녹지 네트워크구축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억8천만원인데 시설비에 삼산, 하이, 영현, 영오, 동해, 거류에서 거의 쉼터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얼마 안 기다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김주화 계장 어디가셨다고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오늘 특별휴가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가 열리는지 알고 갔습니까?
의회가 열리는지 모르고 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아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배분해서 보내다 보니까 제가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그거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히 계장이 녹지공원과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를 능멸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숲 가꾸기사업 2억1,206만9천원을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들고 관리하기 싫으니까 대행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아닙니다.
이건 산림조합에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아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당초에 대행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대행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직원들 손에서 산림조합으로 넘겨줘 버리겠다, 아무래도 산림조합에 넘기면 직원들이 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지시는 받겠지만, 임포에 필요한데 설계는 가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가룡에서 임포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숲 가꾸기로 당초에는 했는데 대행사업으로 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조합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실대로.
○ 산림담당 임재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공문도 안 내려 왔고,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주하고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체하고 산주가 산을 관리해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만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업체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당초에 편성하기는 숲 가꾸기 전체에 내려왔는데 이걸 다 편성하고 나서 그걸 계약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하려면 대행사업비로 얹혀서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담당 임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말 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2억8,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3,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편성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금년 11월, 12월 달에 쓸 겁니다.
최을석위원  금년 겁니까, 지난 것은 다줬고?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그것은 당초예산에 했고요.
최을석위원  이게 지금 인상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산림담당 임재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1월에서 5월분만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정산은 다했고?
○ 산림담당 임재운  예.
최을석위원  나는 정산한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주려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삼산면에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1억원 씩 배정해 준 금액으로 삼산면장이 보고한 사항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1억원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삼산지구 쉼터조성사업은 파고라 7개소, 운동기구 20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파고라를 재배정할 것입니까?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읍․면은 거의 재배정으로 해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파고라 7개소하고 운동기구하고?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위원  운동기구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줘야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운동기구는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 왔는데 우리가 조경을 하면서 저희들도 합니다.
조경시설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최을석위원  됐고요,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를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정자목정비를 각 읍․면에 많이 하고 있지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정자목 사후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정자목정비를 요구하는데가 많지요?
얼추 해 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병해충방제관계가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데로는 최대한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자목 정비를 다시 신규로 해야 되는 곳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도색하고, 유지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나무 밑에 병해충방제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 고성군에 정자나무 밑에 병해충방제와 유지관리 안 하면 녹지공원과는 11월 달에 2일 동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뭘 요구하느냐면 각 마을에 가면 정자목 정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벌레가 떨어져 있고, 바닥이 녹슬어서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조사를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50년 이상 된 나무를 전수조사한 것 기억이 나죠?
과장님은 잘 모를건데, 임재운 씨 기억이 안 납니까?
전면조사한 거 기억이 안납니까?
녹지공원 주무계장을 뭐라 할까 싶었는데 쏵 빠지고 휴가갔다 말이야, 다음에는 임재운 씨가 빠지라고요.
입장 곤란하면 빠지세요.
과장도 빠지고, 주무계장 시키면 되지.
기억이 날 건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속기록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할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50년 이상 정자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을석위원  50년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라고 내가 분명히 송정욱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이 바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되나.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지금부터라도 챙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장들도 그때 당시의 계장이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면 속기록은 남겼지만 끝이지 이런 관념을 가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최을석위원  여름이 되기 전에 고성군 정자나무에 병해충을 방제하시고, 정자목정비하시고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안 되면 읍․면 포괄사업비로 하십시오.
50년 이상 나무 전수조사한 것 있습니다.
그 내용도 특별관리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대가 평동마을 쉼터조성은 기정에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시켜서 송계마을, 가동마을을 했는데 3천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영오수변정비사업 5천만원을 못하니까 지출을 하지 않고...
송정현위원  대가면에 3천만원주고 개천면에 2천만원주고, 그 예산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예.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이 고성군에 많이 들고 있는데 재선충방제사업은 헬기로 합니까?
다른 지역은 헬기로 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헬기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저희들도 200㏊를 헬기로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헬기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지난주까지 했고요.
○ 산림담당 임재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재선충방제를 하는 것이 고사목일 경우에는 제거를 해서 타포린을 씌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항공방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무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나무에 주사를 놓는 것입니까?
○ 산림담당 임재운  예, 지금 고성군은 전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지금 1년에 3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200㏊를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번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낮에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송정현위원  항공방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항공방제로 재선충방제 하는 것은 안 봤고, 그런데 왜 3,5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3,500만원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 산림담당 임재운  이것은 재선충 예찰단이 있습니다.
10명이 매일 돌면서 예찰을 하고, 나무를 베고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조금 돌렸습니다.
송정현위원  시설비에서 돌려서 인건비로?
○ 산림담당 임재운  예.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공원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는 사업부서이기도, 어찌보면 우리 고성군의 경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을석 위원께서도 정자목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공원관리든지 고성군 전체 경관이 타 지역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역할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찌보면 군정시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업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도 말씀드리면 정자목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짜 디자인개념이 들어오고 누가 봐도 눈에 확 띌 수 있는, 이전에는 있는 민원 해결한다고 정자를 하나 놓고 데크 하나 설치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해서 작품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우정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25만원이 증액된 52억6,69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5,150만원이 증액된 41억4,58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천만원이 증액된 20억8,600만원입니다.
기금이 6,150만원이 증액된 3억6,0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125만원이 감액된 10억579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2,700만원이 감액된 4억3,65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135만원이 감액된 1억1,4450만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이 2,290만원이 감액된 4억5,484만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 3억8,749만2천원이 증액된 87억2,166만4천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억8천만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입니다.
수산물위판장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은 광․특예산하고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도비가 시설개선사업이 되면서 도비부담분이 군비부담분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가 2,720만원입니다.
수산물수출향상자금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가 500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에서 민간자본보조가 7,6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연안통합관리지역계획에서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에서 시설비 6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남․거운권역종합정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6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 200만원이 증액된 4,799만3천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89만7천원이 증액된 9,09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만3천원이 증액된 501만2천원입니다.
시설비가 6,7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서 시설비가 7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1,32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안은 121페이지입니다.
총 8천만원이 증액된 88억166만4천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에서 시설비가 8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밖에서 많이 기다리셨죠, 해양수산과는 계장님이 다 오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다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소문을 내세요.
의회에 가니까 출장은 몰라도 휴가기간이라도 계장들 빠지면 과장들이 혼이 나더라고 소문 좀 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 말고,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는 제가 많이 혼내서 보냈는데 의회 업무보고할 때는 계장님들 출장은 몰라도 계장님들 빠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를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해 오는 과장으로 주위에서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데 아쉽게 도 도비 5,400만원을 더 못 얻어왔네요.
우두포 900만원하고 임포 4,500만원하고 5,400만원을 군비를 살짝 넣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판장 신설사업으로 올라갔는데 전년도에 농림수산부정책이 신규사업은 일체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장에서 바로 시설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비를 안 올렸어야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당초에 안 되면 안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손을 대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안 되면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죠, 이 예산은 도비가 따랐기 때문에 군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돈은 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비가 붙어서 군비를 붙여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깎였으면 군비도 깎여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깎을 겁니다.
임포꺼지만 깎을 겁니다.
도비를 못 올리면 깎아야죠, 시범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고성군 연안 통합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거는 1999년도에 연안관리법이 생기면서 해양선에 대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사무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을석위원  법정사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법정사무 같으면 국비로 내려줘야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최을석위원  국비를 내려줘야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군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합니다만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해양사업에 관해서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서 돈을 내려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 군비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산인 안전공제 2,72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이때까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2,720만원, 도비 1,120만원, 군비 1,600만원을 들여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까지는 어떻게 수산인들에게 안전공제보험료를 지원했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50%를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인들 수가 적었습니다.
전체 어업인의 26%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도비 7%와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한 65%를 더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지침이 조금 변경되면서 지원을 어업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그만 묻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에도 고생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선어업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연구를 해라는 소리를 제가 한 20번 정도 했을 것인데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는 덕분으로 저희들이 소규모어선에 대한 어선기자재공급을 신청받아서...
최을석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넣어서 하고 있고 그건 제가 예산확보하면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해 준 것은 말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굴하는 분들이나 정치망을 하는 분들은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안정이 되는데 영세어업, 소어업, 어선어업하는 분들한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묵직하게 가지고 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선어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획기적인 것을 찾아보십시오.
국․도비도 확보되면 더 좋고,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별로 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선어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명조끼, 지금은 옷이라고 그러죠.
지금 정부에서 계도 또는 계몽으로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는 기간인데 멀지 않아서 의무화까지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개당 3~5만원하니까 별로 지원이 필요 없었는데 둥둥이라고 구명옷이 있어요.
그 옷은 개당 얼마나 하느냐, 개당 한 24~25만원 정도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70%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70% 보조를 해 줘도 자부담이 9만원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꺼려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행해서 국가에서 70%를 보조해 주면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서 되도록이면 좀 입으십시오.
특히 혼자 배타고 나가시는 분들은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익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 같은 데는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라도 잡으셔서 어선어업하시는 분들, 특히 제일 우선해야 되는 분은 혼자나 부부 간에 나이드신 분들, 둥둥이라고 잠바처럼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구명조끼나 이런 것보다는 비싸더라도 그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안통합관리지역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그 앞에 연안개발추진 사업에 약 25억원 정도가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그거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시행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건데 빠트렸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2001년도 고성군 연안지역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게 몇 년까지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2011년도까지이고, 우리가 전년도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국비 70%,  80%를 받아서 침식방지라든지 데크사업이라든지 침수공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안통합관리지역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수립이 안 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계획은 이후에 사업을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 위원장 정호용  중요한데 본예산에서는 빠트렸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몰랐나요?
빠뜨리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그게 빠졌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법정사무이고, 국가에서 해안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냐고 해서 수많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예산을 반영 못한다고 버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연안 시군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경남만 손해를 볼 수 없는 거니까 연안 시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자.
○ 위원장 정호용  시군에서 전부 다 의논해서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나는 거꾸로 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세운 계획으로 국가에서 돈을 내놔라, 이래야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 돈 받을 사람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가 어떤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25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이전에 연안통합관리지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것을 하기 위한 돈이었고, 이번 건은 10년이라고 하면 연수는 안 맞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작년도에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하면 내년 정도에 중앙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정호용  용역을 올려서 자기들이 그걸 놓고, 계획을 봐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올 것이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연안관리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계획은 해안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육역부분은 이 연안관리법에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이 용역 속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래서 이 계획서가 올라가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연안관리를 할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엄청 중요한 건데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필요한 수요를 우리가 분석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각 실과, 부서에 중장기계획표를 받습니다.
10년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국토부에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흔히 우리가 용역이라고 말하면  우리 수요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일반적인 형태의 용역으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그 내용을 짜주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남․거운권역을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사업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실시설계 때 주민이 변경하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문제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쪽으로...
○ 위원장 정호용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남어촌계 같은 경우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20%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사업들은, 소득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런 것들이 어촌계별로 잘 되는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어촌계별로 사업계획을 못내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반영되었느냐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다 반영이 됩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리고 실제로 아까 연안하고 관련이 있는데 소득사업 부분도 있지만 연안관리부분도  포함이 많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에서 다리를 놓는 계획도 세워 보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큰 그림은 다 그려졌는데...
○ 위원장 정호용  내 말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돈대로 사업을 해서 효과가 미미한 사업도 있고, 종잣돈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부가가 되면서 나머지 돈을 더 들여서 부가사업을 하면 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일단 계획이 완전히 완료되면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완료되고 나서 보고를 주면 안 되고, 되기 전에 기초를 잡을 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리고 이걸 대행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필요성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직접 계획도 해 봤습니다만 배점기준에 있는 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평점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상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원래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줄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준비가 안 돼서 안 됐고 지금은 원래 생각한 대로 주는 것이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돈도 농어촌공사에서 나왔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농수산식품부에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연결시켜줘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다음 사업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 위원장 정호용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6억3천만원이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간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을 갈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대행사업으로 목을 잡지, 왜 시설비로 잡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10월 달에 가내시 사항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군에서 발주를...  
최을석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가내시차원에서 그때는 시설비로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바로 한다는 이 말인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이 강제조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안 줄 수도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승인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6억3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면 모든 권한이 농어촌공사에 간다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농어촌공사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더라 말입니다.
지금 학림권역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바꾸는 걸 묻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영향이 있어서 여기 팀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지사장부터 해서 상당히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지금 나락포대도 군에서 군비로 주는데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주니까 농협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주는 것은 반드시 중간 중간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챙겨서 그게 정확하게 어민들을 위해서 쓰는지, 수수료만 받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넣어야 됩니다.
농어촌지사장을 불러 들이고, 자꾸 군수를 상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대행사업으로 목을 변경 해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을석위원  여기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썩 좋지는 않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수산물가공시설 5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삼산면에 배혜숙 씨...
최을석위원  배혜숙 씨는 하일인데?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하일면에 배혜숙 씨, 삼산면에 김경숙 씨...
최을석위원  김경숙 이 사람은 누구?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조광부 씨 처입니다.
그리고 동해면 조창섭 씨, 자란도 이규현 씨, 그리고 삼산면에 정영조 씨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최을석위원  3건은 끝난 거고 이규현 씨하고, 정영조 씨가 이번에 신규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번에 도비 반납 받아서 하는 것은 2건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멸치를 잡기 전에, 지금 한참 성수기인데 시설을 빨리 해줘서 좀 편안하게 해 주세요.
어차피 사업을 줄 거면 찝찝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빨리 주세요,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대행사업부분은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농어촌공사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더라도 언젠가 공사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테고, 대행사업을 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 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행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만 딱 따서 돈을 주고 너희가 그림을 그려서 너희가 시공을 해 봐라, 그렇게 해서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보자고 한 것도 애초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행을 하시고, 미리 미리 의논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 출석위원(4명)
     정호용      송정현     최을석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