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10시 1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회)

○ 위원장 정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호용  오늘 일정은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박기선, 정도범, 최을석, 정호용, 송정현, 황보길, 류두옥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홍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납된 수도요금의 불합리한 승계를 개선하며,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비율을 제고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9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단서에서 의료급여대상자를 급수 공사비의 분할 납부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제14조제1항에서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제2항에서 수도계량기는 출입문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미납된 수도요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분할 공사비 미납자와 가압․흡수 장치 설치 위반자에 대해 급수정지를 하도록 하고, 제24조제4항을 신설하여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제2항과 제3항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범위 내로 상향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등에 대하여 5㎥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5,000원 한도 내에서 납기 요금의 1%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김홍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로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자로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홍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도요금의 감면 비율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규정의 미비와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도 급수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비율 제고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보육․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교육기관과 협의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정호용  본 안에 대해서 감면대상 및 비율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사업소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1월 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조례를 관계법령과 관계조례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 안 제2조에 나와 있듯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안을 제시하고 제2장에 배수설비의 공사 등에 관한 기준을 안 제3조에서 제6조 사이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사용 개시에 관한 내용을 설정하고, 제4장에 공공하수도 배출량 산정 및 조사 기준안을 안 제11조에서 12조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안 제13조부터 제19조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는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고 부서는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교육복지과에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적과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을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배수설비의 공사 등에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각각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3장 사용개시 신고 등에서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와 제8조(일시 사용신고), 제9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제4장에 공공하수도 배출량 산정 및 조사에서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8페이지에 제5장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서 제1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항, 제14조(분뇨 수집·운반대행 등), 제1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각각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16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7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각각 설정하고, 10페이지, 제18조는 하수도에 의해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 상위법령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9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에 관한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제6장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서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제2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가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를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2조(공공하수도 점용료)에 관한 사항과 제23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제24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조항과 제25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제26조(감면 등) 조항을 보시면 이 조항은 우리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과 연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26조의2(하수도사용료 할인)도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의2의 수도요금할인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7조(이의신청)에 관한 조항과 제28조(가산금 및 독촉)을 설정하고, 16페이지, 제29조(준용규정)과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본 개정안은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법, 지하수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지방세의 기본법, 고성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맞게 관련 조문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로 접수되어 2012년 6월 5일자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3일자로「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수도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 하수도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배수설비 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시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관내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과 군수에 대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 부여 등으로 하수도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군수가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융자․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18조 규정은 다른 분야의 사업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특별한 혜택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이러한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여기서 하수도도 아까 상수도처럼 감면 비율이 나오는데 상수도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해 주시면 앞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요율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 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을 넣어서 시행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는 조례안을 개정하고도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있지요?
○ 상하수사업소장 정재훈  예,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에 2군데가 있는데, 지금 분뇨수집을 업자가 꺼리는 부분들이 가정에 보면 수세식이 되어서 정화조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정화조시설이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분뇨수집 업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두사람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안 오거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 문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민원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을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기타 등 등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군수가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조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수도법이 지난 번에 개정이 되어서 이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수관거가 정비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입법을 시켜서 업자들이 운영이 악화되어서 도저히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폐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른 업종을 알선하라, 금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와 관련 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게 분뇨수집업자를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다수의 지역에 가보면 하수관거가 정의가 안 되어 있고 가정에 수세식을 쓰면서 정화조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하소연을 하지만 업자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같이 안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같이 받습니다.
송정현위원  같이 받는데 특별히 조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현재 서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3일에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수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또한 개선하는 내용이 조례 안에 담겨있습니다.
감면조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시대에 맞춰서 이번에 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읍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을 받는데 지금 읍·면에 하수처리는 시설비 사용료를 안 받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하수도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처리구역이 되어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하수처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소규모 마을단위고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같이 받을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구역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호용  지금 송정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업자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폐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단계에 위치가 거리가 멀거나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한 여기 와서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 주지 않고 맞지 않으니까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폐업을 할 때 지원하고 맞물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평소에 그러한 활동을 성실하게 한 업체가 폐업을 할 때는 폐업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냥 면허는 못하고 있어서 활동을 소극적으로 해서 주민을 불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데 폐업지원금을 주는 것은 논리모순이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 이전단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것을 체크하고 그 실적하고 폐업할 때 지원하고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환경과에서 이번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다고 의견을 물었더니 환경과에서 정화조 수집·운반 관련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지만 오지나 벽지의 먼 거리는 상당히 꺼리고 일정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의논 중에 향후에 어차피 추세가 전부 다 하수도가 정리되면, 물론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뜻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 출석위원(4명)
     정호용      송정현     최을석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 출석공무원(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