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월 15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련법규 명칭변경 및 2005년도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휘가 혼란이 있어서 간결하게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는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다섯 번째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적용상 혼란이 있어서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은 도의 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음 장입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화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초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되어 있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를 제외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종합토지세의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는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7인승 승합차가 2007년 경과조치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면 대충 얼마나 증액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2,500㏄기준으로 올해 세율을 적용하면 6만5천원정도 세액이 나왔는데 3년 지나면서 한 40만원 정도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대로 3년동안 33.3%씩 경감을 시키기 때문에 40만원에서 계산하면 팔만몇천원정도, 쉽게 말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하면 6만5천원되는 것이 2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용위원  올랐을 때 한 2만원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한 이만몇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경감조치기간은 그렇고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내면?
○ 재무과장 채정진  제대로 내면 한 40만원 가까이됩니다.
○ 부과담당 우정수  연간 40만원 내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세율이 인상되면 조세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50% 경감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정호용위원  나중에는 40만원 된다는 말이지요?
○ 부과담당 우정수  예.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방조종자동차가 어떤 것이 전방조종자동차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그레이스 그것이 전방조종자동차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스타렉스, 레조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것은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그것이 대상차량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버스는 아닐 것이고 15인승 이상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10인부터 7인 이내 대상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프레지오, 베스타, 봉고, 그레이스 등이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무과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