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31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7.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7.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날씨가 무덥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익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1995년 7월 15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5년도 고성군의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8,113,417천원에서 4.0%의 증가분 2,752,482천원으로 전체예산은 70,865,899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기정예산액 63,879,948천원에서 3.8%의 증가분 2,449,364천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33,469천원에서 7.2%의 증가분 303,11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 요구금액을 수정없이 통과시켰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과 일부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4,300천원, 군민의 소리 신문고함 제작 7,000천원, 혈액형 무료검사사업 5,214천원, 농·수·축산 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0천원,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구입 15,000천원,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 6,000천원, 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11,000천원 등 11건을 삭감하여 전체 삭감액 82,644천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변경내시분 정리와 인건비등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나 군민의 소리 신문고함 제작, 농·수·축산 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삭감에 있어서는 중점적인 토론을 거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중인 사업이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에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제출예산중 세출부문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82,64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심사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1995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종합심사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6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규정신설과 용어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신설,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 변경, 회의수당지급 및 여비지급규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규정 신설과 용어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고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고성군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10조 조명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제11조의 조명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일비"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기준을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된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7.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익수입니다.
  지난 7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89호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발전 주요현안 및 재정확충 방안등에 대한 조사, 연구와 위원회의 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자체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토록 하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근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고성군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구성원등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통상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40인이내의 위원으로 할 경우 사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장은 몇 명이나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실과장 전체가 아니고 관계되는 실과장 몇 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위원회를 군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영구적,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과장 1명이 책임을 맡아 내실을 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실과장이 간사를 맡고 책임있는 계장이 서기가 될 것으로 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결과 본문 제4조 구성의 제1항중 위원의 수 "40인 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4항중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위원은 "4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하고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선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전산화사업계획을 감안, 매년 전산화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표준화규정에 의거 자체 프로그램개발과 주 전산기기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군행정전산화 사업추진으로 군에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군의 전산실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며, 사용료 징수기준은 내무부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됨에 있어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 의회사무기구정원을 함께 규정토록 하고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지방서기관 정원 1명을 감축하며, 본청직원 1명을 감하여 사업소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대통령령등 관계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정원을 함께 규정하고 부단체장 정원승인 관련규정보완 및 본청과 사업소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비효율적인 유사기구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양질의 대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두과를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두과를 통합해도 인원변동이 없으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느냐는 질의에 인건비 절감은 없어도 1개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서당경비등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사무소장 직급을 현재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격상시키고 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광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당항포국민관광지도 확장되고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점의 감안하여 소장의 직급격상과 계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고성군의회의 안건을 다루는 첫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신중히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심사한 의안들이 모두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2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관람료의 반환을 전용사용자가 반환토록 명문화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0년 9월 26일 본 조례 제정당시 책정된 체육시설사용료 및 체육시설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 및 답변으로는 군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현황이 얼마였는지에 대하여 94년도에 체육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20,506천원 투자에 수입은 1,014천원으로 19,370천원이 더 투자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군민체위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지계산을 따지기 전에 사용료를 최저 63%, 최고 333%까지 인상하였는데 사용료 인상으로 인하여 체육발전의 저해나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고 체육이외의 행사에는 대폭 인상하여 체육행사이외의 행사를 지양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체육발전의 저해나 군민의 지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으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2대 의원으로서 처음임은 물론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일천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넘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볼 때 주민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차원 더 높임은 물론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고성군의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 노력하며 봉사하는 의원상구현과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