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5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행정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중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고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제2대 군의회의 역사적인 개원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집회입니다.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5일간으로 하여 1995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익수의원과 김행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여러 한적들이 군민들로부터 그상처가 하나 하나 아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5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하반기 군정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정의 운영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는 행정과 군민이 주인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그동안 불신에 의해 쌓여온 군민의 불만과 불편사항 해결에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목표를 신바람 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에 두고 군정의 주요시책을 하나 하나 챙겨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환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를 안정시켜 군정을 순리적·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공사장, 노후복합시설등 대형사고 취약지구, 위험하고 약한 그러한 92개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기타 세외수입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한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군정의 세계화추진과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고성 수출농단조성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와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보강개발, 농업용수개발사업,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연내 군정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865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66,329백만원, 특별회계는 4,536백만원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부문에서 3.8%가 증가한 2,449백만원이며, 두려회계 부문에서 7.2%가 증가한 303백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총액은 2,75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재정지원자금을 가장 생산적으로 투자한다는 전제 아래 소모성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군민복지증진,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분야등에 최우선 순위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를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은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25일

  고성군수   이 갑 영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회계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비절감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0,865,89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8,113,417천원의 4%인 2,752,4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6,329,312천원으로 기정예산 63,879,948천원의 3.8%인 2,449,36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4,536,587천원으로 기정예산 4,233,469천원의 7.2%인 303,1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071,92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044,423천원의 2.6%인 27,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안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451,73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44,823천원의 84.5%인 206,910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72,88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133,400천원의 29.6%인 39,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과목조정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00,22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71,000천원의 5.1%인 29,2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66,329,31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3,879,948천원의 3.8%인 2,449,36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감사항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719,129천원, 지방교부세 165,00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41,440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645,45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 38,7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비율이 19.5%로서 당초예산보다 약 2%가 향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70,123천원, 물건비가 256,377천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가 28,11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이 1,995,656천원, 내부거래가 27,500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8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536,587천원으로 당초 예산 4,233,469천원의 7.2%인 303,118천원의 증액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50천원, 사업외수입이 298,968천원, 보조금이 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거비가 5,232천원이 증액되고, 물건비가 67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 27,890천원, 자본지출 31,312천원, 융자 및 출자 246,39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7,0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0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200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41.7%인 1,719,1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의 2.2%인 47,01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기정예산액의 84.5%인 1,672,11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00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0.7%인 165,000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400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의 1%인 41,4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600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2.6%인 645,4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868,022천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700 지정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기정예산의 35.6%인 38,7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의회비는 기정예산액의 0.1%인 810천원이 감액되었고, 2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의 6.9%인 1,192,215천원이 증액되었고, 3000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의 3.3%인 224,89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4000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액의 9.2%인 2,424,57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5000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의 30.6%인 2,655,7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0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액의 34.3%인 848,55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000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의 2.0%인 2,621천원이 감액되었고, 8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의 3.0%인 44.01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의 0.1%인 15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의 18.6%인 298,96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예산액의 0.2%인 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의 5.8%인 5,23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기정예산액의 0.1%인 674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가 기정예산액의 7.8%인 27,89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액의 3.0%인 31,3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 기정예산액의 92.0%인 246,39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기정예산액의 4.2%인 7,0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외 3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의 2.2%인 47,01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951,877천원, 과태료수입 20,000천원, 기타 잡수입에서 207,401천원, 과년도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492,840천원의 세입으로 기정예산액의 84.5%인 1,672,1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85,000천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가 250,000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의 0.7%인 16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에서 181,440천원이 농어촌도로사업비로 일부 전환·감액되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140,000천원이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과목조정되어 기정예산액의 1%인 41,4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비보조에서 2,231,948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비 보조와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서 7,37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의 15.2%인 2,222,57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서 4,155,380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보조에서 287,358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의 28.2%인 2,868,0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77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의 1.6%인 170,123천원이 증액이 되고, 물건비가 기정예산액의 3.2%인 256,37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필수·의무경비는 의정활동비외 5건에서 기정예산액의 2.4%인 51,1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서 2,803,118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사업비가 3,174,733천원이 증액되고, 도분양여금 257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의 1.1%인 371,2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액의 2.1%인 108,5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고성↔동해간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투자사업으로 관광문화 이벤트 공연장 연극무대설치외 44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액의 29.4%인 946,0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전출금은 남강정수장 확장사업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자 27,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로는 자산취득비 외 12건의 사업에 기정예산의 31.1%인 273,6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의 0.6%인 5,23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시 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의 2.6%인 27,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기정예산액의 1.4%인 7,662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의 0.1%인 26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기정예산액의 15.2%인 27,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의 55.7%인 7,39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에서 기정예산액의 85.6%인 202,910천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에서 우수농고생 정착융자금이 4,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로 융자금 지원액이 기정예산액의 84.5%인 206,9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의 10.7%인 150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의 29.8%인 39,33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의 29.6%인 39,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출에 있어 관리비와 사업비에서 362천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사업외수입에서 94년도 불용잔액 및 이자수입 29,223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에 기정예산액의 4.6%인 44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 기정예산액의 5.1%인 28,7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15건에 371,29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803,181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174,73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분양여금 25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1건에 108,5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양여금이 41,440천원이 감액되고, 군비 149,9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5 국고보조사업은 내무부외 7개부처 73개 사업에서 2,803,18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222,571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54,55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가 635,16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내무국외 9개부서 142개사업에 3,174,73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비는 2,813,596천원이 증액되고, 군비 2,813,5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조서내역은 내무부소관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외 2건의 사업에서 17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95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외 22건의 사업에서 2,406,95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은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학비지원외 16건의 사업에 94,57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문화원사업외 1건의 사업에 6,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 임업협동조합 육성 외 22건의 사업에 135,4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청소관으로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반값 공급외 1건의 사업에 18,7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개별지가 전산 및 자동산정 PC구입외 1건의 사업에서 285,6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원 소관으로 T.M.R사료생산 및 첨가제가공상품화개발사업에 7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무국소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외 28건의 사업에 1,074,298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사환경국소관으로 시설수용자 부식비외 16건의 사업에 219,8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일군강제 위안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외 38건의 사업에 305,73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국소관으로 '95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구입외 31건의 사업에서 489,132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674천원이 증액되고, 건설국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외 9건의 사업에 1,510,2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외 8건의 사업에 851,300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국 소관으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증감없이 도군비가 상계조정되었습니다.
  수산국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건조 등 2건의 사업에 317,15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촌진흥원소관으로 농민작업휴식실 시범사업외 3건에 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에 108,5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 계속비사업은 당항포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전전년도인 93년도 이월액 3,643,051천원중 전년도인 94년도에 954,74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88,309천원이 이월되어 금년도 채무액 1,000,000천원을 포함한 3,688,309천원으로 95년도 계속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채무부담행위사업과 '95 명시이월사업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유인등 12건의 사업에 759,21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새마을 농로분할측량 및 등기등 19건의 사업에 4,755,580,740천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는 61페이지 '95 계속사업비조서에서 총괄보고가 되었으므로 내역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실장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1995년 7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근의원, 박상수의원, 박충웅의원,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이익수의원, 박태공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명심하시고 제2대 군의회로서는 처음 있는 예산안심의이므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1995년 7월 29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1995년 7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한해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1명과 전문인 2명으로 하여 3명을 선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은 윤정호의원, 전문인은 고성읍 동외리 유성아파트 가동 230호에 거주하는 강유길씨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240번지에 거주하는 유삼식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7월 26일부터 1995년 7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7월 31일 14:00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대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처리하는 안건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하여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익수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