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09시 3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09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고성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감사는 제5대 고성군의회의 원구성이 된 후 두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서 그 의미가 깊다 할 것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직위에서 그 권한과 책무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들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해 주도록 주문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져 군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감사활동이 요구됩니다.
비록 감사기간이 7일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5일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는 감사시작을 10시에 하였으나 이번 감사는 30분 앞당겨 실시하기로 협의하는 등 감사활동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사무감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현 제도하에서 주민의 대표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떠한 역할에 있어 대비되는 표현으로 당근과 채찍, 꿀과 소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당근이 아닌 채찍, 꿀이 아닌 소금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활동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책성 질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되어야 할 것이며, 개선할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추궁만 당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기회를 통하여 그 동안 군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해명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김 호 준

          총 괄 기 획 부 장          송 영 석

          운 영 사 업 부 장          구 대 준

          고   성   읍   장          이 수 열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정 종 철

          하   이   면   장          정 윤 준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임 재 민

          영   현   면   장          조 용 학

          영   오   면   장          백 남 규

          개   천   면   장          채 정 진

          구   만   면   장          유 영 옥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천 익 희

          거   류   면   장          최 삼 식

인사에 앞서 우리군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박권제 부군수 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입니다.
“일동 경례”
이수열 고성읍장 외 면장입니다.
“일동 경례”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송영석 총괄기획부장, 구대준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일동 경례”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평소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송정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2007년도 고성군의회 제148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성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성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화합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본 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동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동해면장 천익희  동해면장 천익희입니다.
박태훈위원  동해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읍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평소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군민들이 이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는 것이 염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해면민들의 근황이 평소 어떤지,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동해면장 천익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삼강, 삼호, 혁신기업 3개업체가 동해면에서 조선특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 착공을 위해서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정 후에 주민들이 특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위해서 각종 홍보는 물론 주민의 의지와 힘을 한데 모으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산업특구와 관련된 최고의 관점인 어업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현재 발족추진위원회는 황경도위원장 외 54명으로서 상임위원과 일반위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업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부지구의 14개 어촌계장님과 4차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분리구성관계가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지를 결집시켜서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현재 어업보상대책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은 매정 선창가의 해안에 건립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12월초부터, 정관을 승인받은 이후부터 활동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특구가 마무리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추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 행정이 인간으로 치면 동맥역할을 한다면 면민들의 역할은 모세혈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읍면도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시지만 동해면장을 아침부터 단상에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동해면 조선산업특구지정이 모세혈관 역할을 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안되면 고성의 정책개발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즉 말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면장님이 평소 우리 주민들과 이야기를 잘 하셔서 보상협의 관계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다른 이해관계 숙지를 제때 제때 역할을 잘 해주십사, 지금 현재 면장님의 역할이 부담스런 말씀인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어민들의 보상입니다.
어업인들이 보상관계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면장님에 대해 평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의 현황을 속속들이 잘 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론형성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면장님이 행정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해면장 천익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면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고성읍장 이수열  고성읍장 이수열입니다.
제준호위원  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읍장님에게 몇 말씀드리고, 전 읍면장이 다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4대 때부터 5대 때까지 2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4대 때는 우리 위원들과 읍면장간의 상호간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5대 때 들어와서는 우리 위원들과 읍면장 사이에 금이 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님에게 묻고자 하는데 읍장님은 답변을 진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대 때는 14명의 위원이었는데 지금 5대 때는 10명의 위원입니다.
면에 위원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또 그 면의 출신위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저 같은 경우는 5개면을 특별감사위원장님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읍면 실정을 잘 모릅니다.
면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만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1년에 주민숙원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5천만원정도가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배정된 금액을, 위치를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왜, 면장님이 보고를 안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설령 사전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안했더라도 집행을 하고 나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도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면장님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법으로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단, 예산 하나만큼은 위원들이 군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읍면의 면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위원에게 보고 안하면 그 면의 예산을 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배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달에 두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11월에 읍면에 우리 위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친절한 면장이 있는가 하면 불친절한 면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원이 그 면의 직원을 볼 때 섭섭하면 어느 정도 감정이 쌓입니다.
우리가 면에 도착하면 면장이 나와서 위원들을 접대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전 계장들이 다 나와서 접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면장 혼자 나와서 위원을 접대할 것이 아니고 계장도 같이 나와서 접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별거 아닙니다.
위원이 면에 도착했는데 계장이 면사무소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 면장만 나오고 계장은 앉아있고, 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면에 나가게 되면 면에서 집행하는 사업과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는 누가 해 주느냐 하면 면장이 해야 됩니다.
면에서 집행한 것은 면장이 안내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군에서 집행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또 실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우리 위원들을 모셔가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오전에 그 면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면의 현장확인을 하고 나면 군에서 집행하는 현장도 면장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을 깔봐도 한창 깔보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읍면장에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올해 연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읍장님은 읍면장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이수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읍면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다가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되면서 여러 개 읍면에 걸쳐서 의원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출신면의 의원이 없는 면에서는 다소 애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읍면장과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의원은 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읍면장을 맡아서 행정을 하는데 지역 의원의 힘을 안빌리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호흡을 맞추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 지역의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신지역의 위원이 안계시는 면에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면정의 소소한 대소사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출신지역의 의원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이 더 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개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고성읍장입니다만 면장님들의 독립적인 사무소이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읍면장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포괄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 지역에는 1억5천만원, 읍 같은 경우는 3억원정도가 위원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해서 내려옵니다.
저는 이동장회의때나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두 분 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건의한 내용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라,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호흡을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하는데 저희들 행정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순서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의 읍면행정도 정치가,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정치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읍면장들이 좀 더 원만하게 지역위원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정치적인 입지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소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개인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읍면장이 독주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 지방정치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지역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론수렴관계는 위원님들이 읍면장들보다 더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장들 전체가 심기일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시에 불친절한, 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읍면장의 안내가 안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 전체적인 군정은 군수님이 책임지고 계시지만 그 읍면 지역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읍면장이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하는 일이든지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든지, 한전에서 하는 일이든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읍면장이 알아야 읍면 행정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한 공사라고 해서 면장이 알고 군에서 하는 공사라고 해서 읍면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합니다만 때로는 군에서 하는 공사들은 읍면에 잘 알려주지 않아서, 시달이 안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무엇을 하는지 다시 물어보면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다 이렇게 거꾸로 군정에서 하는 일을 읍면에 잘 안알려 줘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던지 읍면에서 하던지 타 기관에서 하던지 읍면장은 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아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향후에는 전체적인 것을 그 면에서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읍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장과 위원들은 실과 바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하고 불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들의 생각은 면장님들의 생각, 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위원들의 생각, 이렇게 따로 따로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읍면장들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한번 더 지켜봐서, 우리들도 연구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읍장님이 총괄을 맡고 있으면서, 읍면장님들도 월례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례회 때 읍면장들이 다 모이시면 이런 점은 개선하자고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앞장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열읍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선거구내의 일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제준호위원님과 박태훈위원님께서도 면장님들의 노고에 인사를 하셨기에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읍면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선거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가 되어서 폐허에 가까운 현충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군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하고 달라서 좀 소홀히 합니다.
이런 현충시설을 지역면장이 찾아서 군과 협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면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14개 읍면장님들께서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움직이면 보입니다.
열악한 우리 고성군세를 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지역을 단장할 수 있는 사업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면장님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라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면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었다,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사례를 가져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추진실적과 문제점 위주로 10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의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고재열입니다.
예산계장 문상부입니다.
감사계장 이길렬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이은순입니다.
교육지원계장 김현주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전국 262개 지방자치단체, 군부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을 잘 하셔서 작년에 인센티브 1억원을 받고 평가를 잘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운용을 참 잘 하셔서 인센티브 받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운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재정운용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410억원, 사고이월이 175억원, 585억원이 되었죠?
맞습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이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매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을 보면, 세부내용을 보면 하나를 꼭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 재정이 열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체적으로 연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나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라든지, 주민들이 보상을 고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연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마을이나 내가 필요없는 그런 사업이 가까이 올 때 사업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사업비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지연, 이렇게 나옵니다.
이월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전에 업무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일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진행 안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건설도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안시킨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업무평가를 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업무평가 기준을.
관련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면 그 업무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는지 못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재정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성군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
박태훈위원  실장님, 고성군 부채가 220억원입니다.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셔서 고성군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오셨습니까?
고성군의 순수 빚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현재 약 219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219억원중 고성군 순수 빚은 43억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167억9천만원정도 되고, 또 하수슬러지 약 8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상수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들인데 작년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기채 31억원 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순수 고성군 부채가 작년 태풍 에위니아로 31억원 내고, 폐기물처리장 한다고 12억원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순수 군 부채인데 이 31억원이 없어서 기채를 냈습니까?
우리 고성군 재정이 그정도로 힘들어서 기채를 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에위니아 태풍 수해복구는 예산 1회 추경 마치고 난 뒤에 사실 그때는 추가경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재원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재원이 없다구요?
오늘 실장님이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재정운용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A등급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7억5천만원입니다.
이 돈을 장부에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억원의 기채를 냈다는 말입니다.
재정운용을 잘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채 낼 필요가 있습니까?
군 살림을 이렇게 꾸려나가도 됩니까?
그러면 117억5천만원의 재원이 있었으면 이 재원을 당초예산, 2007년도 예산편성 시킬 때 이 재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의 살림살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재원을 당초예산에 70억원을 편성시키고 47억원을 또 숨겨놓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연찬이 늦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작년도에 일어난 사항과 올 초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께 그러면 굳이 그 답은 안듣겠습니다.
재정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117억5천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70억원을 편성시키고 47억원의 돈을 남깁니다.
1회 추경때 12억원만 편성하고, 또 35억원을 남깁니다.
2회 추경때 얼마 했느냐 하면 2회 추경때 35억원을 편성시킵니다.
우리 고성군 재정상태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지만 돈을 이렇게 자꾸 사장시키고 이 돈이 주민의 기반시설이나 복리증진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재원을 자꾸 이월시키고 집행을 남겨서, 왜 그럽니까?
2회 추경 하고 나서 가용재원이 많이 남아있죠?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아 있다기 보다도 그 사이사이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중간 중간 내려옵니다.
그런 것이 모일 수도 있고...
박태훈위원  그 돈은 나중에 또 모여서 합산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2006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들입니다.
117억5천만원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 재원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썼다는 말입니다.
이 재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이 재원을 남겨서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때 쓰려고 숨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는 재원을 숨겼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저는 생각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수입부분들이 뒤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어서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에게 농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길을 넓혀야 되겠다, 이번 당초예산에,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예산 5천만원 편성해 주십시오, 1억원만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건의합니까,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박태훈위원  일부 반영은 되었지만 반영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99%는 반영한다고 봅니다.
박태훈위원  반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얼마정도 법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비비는 1%입니다.
박태훈위원  예비비가 총 예산의 1%입니까, 어떤 예산의 1%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일반예산의 1%입니다.
박태훈위원  일반예산의 1%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일반회계가 2,000억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중의 1%인 20억원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꼭 1%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예상할 없는 지출을, 천재지변이 온다든지 불가피하게 예산승인을 안받고 천재지변이 왔다든지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는 법적한도 내에서만 해놓으면 되지 많은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바람에 또 예비비로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이 있으면, 즉 말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재원이 있으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활용을 못합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돈을 남겨서 재산 증식하는 것이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당해연도에 다 소진해야 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자꾸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군민소득증대라든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득증대라든지 균형개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여섯 번째 하고 있는데 실과장님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사실 잘 안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현재 기획감사획실에서 뭔가 잘 안돌아가면 전체가 돌아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에 보면 주요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를 하고, 정책개발 입안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집행감독이라든지, 심지어 감사권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잘 챙겨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안됩니다.
재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복리증진 이런 곳에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장시켜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 아까 말씀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숙지가 좀 안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하우라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성군민이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알맞게 지역균형발전이 있는 그런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박태훈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태훈위원님이 1억원정도 빠트린 것 같습니다.
118억5천만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본예산에 70억원, 1회 추경에 82억원, 2회 추경에 36억원을 다 포함시켜서 했는데 우리가 2회 추경정도 되면 불용예산을 거의 각 실과에서 받죠?
건전재정을 위해서 절감예산을 미리 절감시키고 2차 추경을 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는데도 재정운용을 잘 했다고 상을 받았습니까?
우리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그런 것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작년 2회 추경 이후에, 작년 감사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에위니아 때문에 기채도 내고, 주민숙원사업을 엄청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재원은 놓아놓고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을 삭감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재원을 숨기는 이유가 차기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군수 포괄사업이라든지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군수님 선심행정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민이 바라는 사업예산에 보통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업예산에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에 들어가는데도 돈을 약 48억원정도를 숨기고 이월했습니다.
그것도 1차 추경에 분명히 확정되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확정이 안되고 2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11월말일자로 이월된 예산을, 1차 추경을 4월에 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4월에도 확정 안되고 2차 추경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장님, 혹시 6급 시절에 예산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미안하지만 못봤습니다.
어경효위원  못봤습니까?
이렇게 재원을 사장시켜서 이월시키는 것은 민간기업 같으면 분식결산입니다.
분식결산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복식부기가 시행되면 12월말일자로 모든 것이 다 잔액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118억원이나 되는 돈을 70억원만 계상하고 48억원이나 이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히 건전재정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2월말에 결산하신다구요?
2월말에 결산하면 1차 추경에서는 이것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또 2차 추경까지 놔두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운용했는데도 상을 받았으면 진짜 대한민국상이 전부 헛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데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 사용절차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무슨 말씀인지...
어경효위원  예비비 사용절차.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나 혹시...
어경효위원  사용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 쓰라고 예비비를 만들어놓았는데 사용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
어경효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기 전에.
올해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설명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비비 지출하면 총괄표를 작성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해당실과에서 보고 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저는 보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야죠.
왜 실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그것을.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답변하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어경효위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하고 의문이 있으면 다른 실과장을 동행해서 답변을 받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이 맞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고, 보통 예산설명 할 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 쓰는 것을 차기년도에 승인받는다고 해서, 차기년도에 승인은 받지만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설명을 안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실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100% 알아도 우리 위원이 의장을 빼고, 위원장를 빼고 나면 8명입니다.
8명이 무슨 질의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다 알아도 답변이 빨리 빨리 안되는 상태인데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실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면 옆에서 보조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으면 업무를 봐서 이런 것은 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내가 있을 때 조치를 해야 된다 감을 잡아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월사업비라는 것은 옛날 70년도에 쓰던 용어입니다.
토지보상비, 공기부족, 절대부족, 이것은 옛날 70년대에 쓰던 건설용어입니다.
지금은 이런 용어가 사라질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왜 있습니까?
읍면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감사하라고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계가 있는 것 같으면 고성군 전체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서에서 잘못되면 감사를 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덤벙에 돌 주워 넣듯 밑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공기가 부족하면 토지보상이 해결 안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근무하는 그 시간까지는 좀 절도 있게,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감사계 활용을 해서 감사계가 전에는 안그렇던데 지금은 이렇다는 것을 본보기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공기부족,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해양수산과나 다 따질 것입니다.
주 업무에는, 예산을 주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부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송정현  예, 예산관계도 포함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아까 박태훈위원 말씀에 위원님들 주민생활과 접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부탁을 하면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도와준다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심이 없습니다.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심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흐리게 하는 부분이 때로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사심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부분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금년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60% 증가가 된 과가 3개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128억원 증액되었고, 엑스포를 치를 관광지사업소에 259%가 인상이 되었고, 지역경제과에 60.3%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복지과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보조로 해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도 역시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레포츠특구와 관련해서, 마동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진입로부분이 포함되어서 인상이 60%나 되었습니다.
지금 무려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내년 당초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다루겠습니다만 259%가 올랐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259%가 올랐고, 금액으로 치면 6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박태훈위원님이나 어경효위원님 말씀중에 좀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보태고 하면 굳이, 2006년도에 엑스포를 널리 알렸고, 또 우리 고성이 어느 정도 소개되었고, 공룡나라 고성으로 자리매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다음에 건설도시과에 1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는 전부 주민들과 연결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개를 하자면 아직까지 농로포장 안된 곳, 지금 학생들이 걷고 있는 도로 길 안된 곳, 또 길을 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100마지기 이상 살아나는 그런 길들을 못한 곳이 많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쯤 실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들 내보내서 지역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룡엑스포가 우리 고성 군민들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삭감하고 진행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물론 시멘트바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장화를 안신으면 못걷는 농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5천만원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길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업무는 꼭 좀 파악을 하셔서 군수님께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 66억원이나 올려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산면에 덕산하고 포교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그 진입로에 큰 차가 못들어 갑니다.
바다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멸치어장도 있고 굴어장도 있고, 대형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과장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2억원정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5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 그것도 인심쓰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그 돈이 기획감사실장 돈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원을 운용하니까 피가 거꾸로 섭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가용예산부분도 말씀이 나왔고, 박태훈위원님이나 어경효위원님께서 예비비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시간관계상 다른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군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군의 오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건입니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요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평가는 군 자체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군 자체평가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하고, 또 수시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각 부문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규정에, 항목에 따라서 평가에 대비하고 있고, 또 각 중앙부서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도 적절하게 부서별로, 업무별로 평가내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항목이 아주 세분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이 아주 주민과 밀접한 부분까지 침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기획감사실장, 평소 실장께서는 평가란 무엇이며, 평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평가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통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통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가 우리 업무의 중요도를 보면 아주 중요한데 모든 것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난 뒤에 실적의 중요도가, 실적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 좀 더 격상시켜서, 중요도를 더해서 해야 될 업무인지 그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정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사한 바로 평가란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와 수준을 판단하는 것,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는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하는 사전평가와 사업의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결과평가, 또 이러한 평가를 평가하는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바로 추진사업의 종류와 시기별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키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의 기획감사실에서는 굳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만 봄에 시행하여 끝나는 계절적 사업, 예를 들어 자운영 파종사업이나 동해면민들 초미의 관심사인 마동호와 관련한 환경문제 등을 시기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로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옳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와 수시로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일반 사업들의 평가는 일상 감사를 통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집행부에서는 시행한 사업을 집행부 내부의 공무원으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한다면 아무리 평가를 적절하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진정 고성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본 위원은 우리군의 중요업무에 대해 이제 달라져야 할 시점에 왔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한다면,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내부 공무원으로만 충원된 자체평가만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행정적 낭비일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가 보다 발전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소망하면서 질책보다는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사람과 비교하면 두뇌에 해당됩니다.
고성의 미래가 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냉철할 때 가슴은 마음 놓고 따뜻해 질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의 분투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평가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신문을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경영 대상을 받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이 신문사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가 250여개 중에서 55개의 자치단체가 참가했고, 상을 받은 자치단체가가 43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가치가 있습니까?
전국 250여개 중에서 55개정도만이 참가하고, 그중 43개가 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굳이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느냐는 질책인 것 같은데 사실 좋은 부분은 자기 자신의 엔돌핀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제 말씀이 지나치면 죄송합니다만 상을 받았으면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황대열위원  우리 군민이 보기에는 마치 우리 군만이 전국에서 제일 잘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이것은 어찌 보면 군민을 속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것도 좋은 것 아니냐, 그것도 선전하는 것 아니냐, 홍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자랑할 것까지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실장님, 답변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가 자체홍보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왔다갔다하는 내방객이라도 보면 고성을 인지할 수 있고, 고성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잘못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한 것을 내보이는 것보다도 대외적으로 우리 고성이 잘한 것을 보이면 내방객의 머리 속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하는 본 위원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업무평가 추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도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보면 4기에 공약이 5개분야 26개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완결이 4건, 정상추진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완결은 2개정도 된 것 같고, 정상추진이 31건, 포기가 2건인데 이것을 완결로 해놨습니다.
점수로 따진다면 포기는 아마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0점으로 봐야 되겠고, 완료는 점수로 따지면 100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완료라고 해놨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포기하게 되면 완료 다 됩니다.
이런 자료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공개가 되는 사항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자료 중에서 오자나 탈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실과마다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시간만 지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적당히 내놓고 적당히 답변하면 된다는 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한번 더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예로 주민숙원사업에 지금 본예산이 12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올바른 자료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줘야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 못챙긴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 오∙탈자 나온 그 부분만 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그것보다는 공약사업에 완결 4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지적한 1건이 해교사유치 중단입니다.
하나는 수산업분야인데 분명히 중단으로 해주셔야 되지 이것을 완료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정업무평가추진 그 밑에 해군교육사령부 해서 보류로 1건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고를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최계몽위원  추진사항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감사자료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왜 완료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 내용은.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평가부분에 보면 보류로 적어놓았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보류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숨기려고 한 내용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질의하는 사람이 신경질이 안나죠.
사실대로 사실상 포기되어진 것이 맞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맞지 이렇게 하시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부터는 감사자료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직원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확실히 군정을 챙기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한번 하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당시의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엑스포때 민박부분에 지원한 비용이 얼마인지, 또 해양수산과나 기술센터 다른 부처에도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그리고 다른 부분,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어떤 직원은 군수와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선거 때 어떻게 도와줘서 어디에 어떤 업을 하는 이 아무개가 힘을 써서 승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사권자가 적정하게 사람을 잘 골라서 승진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잘 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정말 인사권자가 승진을 잘 시켰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챙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시장주식회사에 지난 추경때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8억200만원을 보고했고, 그 뒤 추경때 5억원을 계상해서 일부 의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예산이 넘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 안해봅니까?
법을 위반하는지 판단 안해보고 기획감사실의 기분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삭감하고 싶으면 삭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이왕이면 예산을 다문, 사업비 전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성군정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살림살이가 거기에만 치우칠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역시 사업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되겠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이 넘어올 때 그 예산이 적정한지, 법을 위반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데 왜 편성을 하죠?
고성시장주식회사에 1억2,5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없어서 연찬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해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전 분야를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팀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성시장주식회사에 자부담 되어있는 것을 왜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우리 군비로 전부 충당하였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예산담당 문상부  예산담당 문상부입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분야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들 균특회계 예산과 군비부담, 자부담이 1억2,500만원을 계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성시장의 세입이라든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고성시장은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반납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해서 일부 우리 군비로 충당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비, 다음 관련 의존재원을 다 확보하고, 우리 군비도 같이 지원해서 고성시장의 환경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지금 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10%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자부담 있는 부분을 빼고 편성했습니다.
의회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을 뺀다는 이야기도 안했고 자부담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속인 것이고 우리 군민을 속인 것입니다.
왜 고성시장주식회사에 우리 군에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부담 하지 않고 군비로 충당하는지, 고성시장주식회사가 체납도 많습니다.
상수도료 체납도 작년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 불성실한 회사에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지, 다른 군민에게 그렇게 합니까?
다른 단체나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것 중에 자부담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민들은 자부담 합니다.
왜 상인들은 자부담을 안시킵니까?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부담을 안시켰는지.
○ 예산담당 문상부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주식회사 상인들만의 시장환경개선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민들,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당시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설명 할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없었고, 문팀장이 아직도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고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침을 어겨도 됩니까?
어겨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예산담당 문상부  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왜 어겼느냐는 말입니다.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요구 되었을 때는 제가 10% 자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몰랐다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르게 설명을 듣든지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부분, 학교 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위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3%이내입니다.
다음 시∙군∙구 자치교육에 관한 규정의 제3항에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지원을 못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도 그렇고 경상남도 다른 사례에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는 군부에는, 9개 군이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군에서도 전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해당부서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상위법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법은 어긴 것은 맞고, 별로 할 말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 예산담당 문상부  작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해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 난감한 것이 제가 기초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건설교통부도 가봤고, 농림부도 가봤고, 도 치수과도 가보고 안가본 곳이 없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군비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건설도시과에 130억원, 저는 아직 예산서 안봤습니다.
들은 말입니다.
130억원을 올렸는데 100억원을 삭감시켰다, 참 황당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둘중 하나는 잘못되었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는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 1㎞ 하려면 ㎞당 1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면은 안따지겠습니다.
99년도부터 도로 확∙포장 하다가 지금 2.2㎞ 남았어요.
그것도 마무리 못해주고 돈 1억원, 또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이것은 우리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 도로 확∙포장을 해주십사 해서 6㎞ 가까이 됩니다.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곳도 1억원,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않는 곳에 250%, 마동농공단지에는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 안된 곳에 10억원, 또 여기 보면 10월 23일자 경남일보에 나왔습니다.
회화면 봉동리의 60대 노인이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농로포장을 못해줘서 농사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집행하니까 매년 이월사업,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직이 가서 이것은 순위가 맞다, 아직 안맞다, 이것은 얼마 줘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현장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로 확장 하는데 2.2㎞ 남아있는 곳에 돈 1억원 주고, 아직까지 보상비 해결 안된 곳은 10억원을 주고,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것은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할 것은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추경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 채우려고 토목직을 데리고 있습니까?
건설부서에 있는 예산의 순위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도 하고, 또 다른 업무도 보고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은 예산부서에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은 안된다, 감,  이것은 군수가 그러는데 올려줘야 된다 증,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산도, 전에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군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예산 짜는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미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추경예산 심의 할 때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짜증을 안내게끔,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억6,700여만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 돈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출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먼저 군비를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충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1억2,155만5천원이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별로 지출된 것이 없네요?
잔액부분의 1억2,155만5천원 이것이 보조받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별로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돈은 어디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예산팀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서면으로 오늘 안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잘못해서 우리군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 손해를 끼친 당사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구상금을 청구해서 우리군에서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손해를 끼친 곳이 지금 정권창출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숫자를 보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일부 손해는 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황대열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서면답변 받으면 다시 물어볼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감사자료 14페이지의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4월 25일 재보궐선거 지원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있는 1억2,155만5천원은 보조가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충당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조된 금액이 1억2,155만5천원이고, 다소 그중 일부 우리 군비로 지출되었다는 말이죠?
들어온 것은 맞죠?
○ 예산담당 문상부  예,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굳이 정당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 군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황대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비용을 다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교육경비중에 급식비지원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50개교 7,055명에 7,824만8천원을 지원했습니까?
감사자료 98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7,824만8천원 지원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각 학교별로 배당을 해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서 학교별로 학부모부담 식품비 10%를 지원했습니다.
어경효위원  학교별로 입금을 시켜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분명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군수 4기 공약사업에 보면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교육비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올해 4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군수공약사업이 있으면 군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계획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이 식품비를 전부 다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 10%밖에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10% 해주는데 그중에서 변질이 안되는 쌀을 준다든지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주든지 해야지, 군수공약에는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계획 공약을 했어요.
군수 공약한 사항하고 이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실제 급식부분, 품질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좋은...
어경효위원  품질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군수께서 그런 4기에 공약을 했으면 실과에서 그런 사업비가 나갈 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을 사서 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군수 공약사업인데도 왜 시행을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데 급식비 지원은 사실 현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10%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어경효위원  금액은 적어도 돈이 7,800만원입니다.
쌀을 사면 몇 가마를 살 수 있습니까?
엄청난 양의 쌀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이 적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이 사실 50개 학교인데 50개로 나누어 보면 얼마 안됩니다.
어경효위원  아니죠.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아니면 물품구매권을 주든지 하면, 어느 농협에서 사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고성농산물을 썼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양질의 고성농산물을 쓰도록 종용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도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군수가 공약한 사업을 밑의 실과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우선 이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를 하고 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몇%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약 5%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전부를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정기예금에 50억4,200만원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나머지는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나머지는 일반...
김홍식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펀드나 고수익성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이자로만 받아도 된다는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관리라든지 사업비 배정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보장성 있는 부분을 권장하든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든지 그냥 일반...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은 발전위원회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예금이 농협중앙회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농협중앙회에 29억4,20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나머지는 경남은행에, 수협에 8억원, 신협에 1억원, 새마을금고에 1억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에는 묘사 지내고 떡 갈라 주듯이 준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 금고가 농협군지부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천억원정도 평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발전위원회 기금 말입니까?
어경효위원  예, 발전위원회 기금도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많이 있죠?
약 26억원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에만 입금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군비 출연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이것은 우리 군금고에 입금을 안해도 되죠?
기금이나 교육발전기금은 꼭 군금고에 예금 안해도 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이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경남은행밖에 없습니까? 고성에.
축협도 있고, 고성읍농협도 있고, 그런 곳에 조금씩 할당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축협은 어차피 농협하고 같다고 보고, 금융기관별로 예치할 때 교육발전위원회의 기여도라든지 형평성, 안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축협도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일반 단위농협하고 다릅니다.
기금도 26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만 입금을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을 꼭 2곳의 금융기관에만 입금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돈은 관내 다른 금융기관에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예치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관리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예치금이 너무 적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26억원이나 되는데 이 돈도 다른 기관에 조금씩 예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직함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으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상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일부 군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고성군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 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임원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50억원이 넘는데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본재산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0억원 전부 다 기본재산입니다.
박태훈위원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기본재산은 정기예탁으로 적립되어야 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정기예탁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정기예탁에 50억4,2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정기예탁금을 기본재산으로 보고, 나머지를 보통재산으로 보죠? 정관상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군에서 좌지우지하면 안됩니다.
일단 고성군에서 40억원을 출연한 것 같으면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이 기금을 잘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지휘감독만 하면 되지, 이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확실히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지금 확인해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사장이...
박태훈위원  왜 행정이 출연만 했으면 그만이지 왜 덮어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교육발전 재정이 아직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아껴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박태훈위원  기금이 55억원정도 되면 자체운영이 됩니다.
간사를 두고 사무실을 두고.
우리가 출연한 돈들이 운영이 잘 되는지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끼어들어서 행정이 오해를 받고, 군수 출신학교에 퍼주니까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에 없는 것을, 규정에 없는 것을 자꾸 지원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옳은 말씀입니다.
건의를 해서...
박태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분명히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고성군하고 갈라서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고성군하고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하고 물론 업무는 상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도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사무국 직원을 두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정기예금이 50억4,3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등재된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교육팀장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이 업무연찬이 안되니까 교육팀장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51억5,265만8천원이 있는데 여기서 40억4,200만원이 기본재산이고, 보통재산이 11억1,0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이나 교육정관을 보면 군이 출연하는 기금이나 우리 군민들이 기탁한 기금이나 모든 것을 기본재산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보통재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놔두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보통재산도 현재 출연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출연금에 되어 있다니요?
우리가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군이 출연한 기금이나 개인이 기탁한 기금, 기타수익금, 모든 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등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은 손 못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등기된 재산이 기본재산 40억4,2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군 출연금만 기본재산으로 하고, 우리 군민들이 기탁한 돈이라든지 다른 수익금은 전혀 기본재산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보통재산도 다같이 출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출연금이 아니고 보통재산하고 기본재산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데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지금 등기된 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보면 되는데 등기된 재산은 기본재산인 40억4,200만원이고, 일반 보통재산이 11억9천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군민들중 기업가가 돈을 1천만원 낸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농어민들이 5만원, 10만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재산으로 당해연도에 그 돈을 소진하라고 낸 것이 아니고 그 장학기금을 50억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용을 잘 해서 고성군 인재육성을 하라고 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이 출연한 4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등기 등재하고, 나머지금액은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고성군에서 학교에 목적이 있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지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보면, 우리 고성군 지방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세, 지방세의 3%이내에서, 이번에 예산조례를 바꾸었는데, 7%정도 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못되니까 보통재산을 많이 놔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지원해 줄 우리 군 자체예산은 없고 하니까 많이 놓아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이 보통재산이라고 다 쓰려고 놓아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기본재산은 등기를 해야죠.
왜 보통재산을 이렇게 놔 놓습니까?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서 관리를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등기된 재산은, 사실 등기된 재산은 40억4,200만원이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등기된 재산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마음대로 못씁니다.
아무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쓰고 싶어도 못습니다.
우리 고성군수가 쓰고 싶어도 못쓰고, 기본재산은.
보통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개미 돈을 모았든지, 어느 특정인이 크게 냈든지, 일단 기금이 들어오면 기본재산으로 만들어서 등기를 해야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교육담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안하고 자꾸 업무를 확대해석하고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고성군 인재기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군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한 이 부분을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자기 기분에 맞다고 해서 돈을 지출시키고, 어느 특정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돈을 지출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교육발전기금 40억원이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중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 아마 이사장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통장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의 취지를,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재산이라 함은 원래 정관 정할 때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이 정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40억원이 넘는 돈이 기본재산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꼭 출연한 돈이 아니고 이 돈 중에는 우리 군민이 출연한 돈도 포함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고 질의하신 분도 이해하기 좋은데 보통재산은 우리 군민들이 낸 돈이고 기본재산은 우리 군에서 낸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생기고 예산이 모아지고 한 원인이 결국은 우리 군민을 좀 늘리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군민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빗나갑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항공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해서 체육관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고등학교도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방침이 지금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육성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내용 중에는 일부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 곳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 못지않게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인재가 몰려옵니다.
거창군의 고등학생 중에서 그 고등학교에 80명정도, 약 3%가 가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로 분산이 되고, 또 밖으로도 50여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고등학교가 있어서는 그렇게 인구유치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인구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우리 고성에 괜찮은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이사 안옵니다.
우리 고성군의 자녀가 거창고등학교에 가는데 부모가 따라서 이사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혹은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일부 고등학교를 우수학교로 만들면서 외부로부터 다문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유치원이나 초∙중학교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부터는 원어민교사를 9명정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지원해서 양질의 학교가 육성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학생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면 중식을 마치고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마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군을 걱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걱정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겸허히 받아주시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인구통계를 보면 5월부터 고성군 인구가 지난 30년이래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인구증가시책의 효과라고 생각하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10만 고성건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큰 것을 보면 작년도에 세계공룡엑스포를 하고, 올해 조선산업특구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어서 5월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1천여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월 80명에서 90명정도 줄어들었다가 5월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인구증가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앞으로 2009년도 엑스포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이라든지, 편지발송이라든지, 아동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지원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가 지원됨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2008년도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도 하고 해서 약 5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더불어서 복지정책이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은 아직 실적이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단기계획에 보면 공직자 관내 주소 옮기기 운동으로 8명이 옮겼고, 경남항공고 기숙사 확장 및 주소이전 지속추진 70명, 무단퇴거자 주소환원 및 무단전입자 주소이전 440명,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업체 근로자 주소옮기기 운동을 했고, 고성조선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집결한다고 했는데 실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 그런 실적으로 인구가 증가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만약에 좀 더 단기계획을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인구가 좀 더 증가해야 되는데 상반기, 최근 5개월동안 234명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무단퇴거자 주소환원 및 무단전입자 주소지 200여명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책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미봉책으로 보면 무단퇴거자 주소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만 억지로 해서 관외에 있는 공무원들을 주소 옮기기 해서 옮겨 놓으면 사실 솔직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2-3개월 동안은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4-6월은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전입이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경효위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홍보를 위해서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책을 세울 때 이것이 위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민 전체가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충실하게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사항 10페이지를 보면 안정공단 근로자 주택단지 해서 421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인구시책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구시책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당동에 새평지아파트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421세대도 아닙니다.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항공고등학교 학생의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실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종업원들이 인근 도시로 안나가고 우리 고성군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보다도 좀 나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성은 지금 시골입니다.
진동이나 통영 쪽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빠져 나가고 우리 고성군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특화사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해서 종업원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젊은 학부모의 눈에 맞추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유치원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는데 영어를 확실히 잘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별다른 시책 없이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의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작년 12월말의 인구가 55,300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55,133명입니다.
이것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인구유치시책을 세워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5월에서 9월까지 늘어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월 80명내지 100여명씩 줄어들던 것이 다문 1명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줄지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은 시책에 반영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성군 전체 공무원이 600여명 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약 640명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전 공무원이 고성군에 소재를 다 두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19명정도가 타지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주소지만 고성에 두고 살기는 진주에 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태반이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법에 안걸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법보다도...
제준호위원  주민등록법에 안걸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주민등록은 사실 거소만 하면 주민등록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고성에 두고 살기는 타지방에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600여명 공무원 중에서 몇 명만 빼고 주소지는 전부 고성에 두고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서인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또 이 부서가 어떤 기획업무를 잘못하면 우리 고성군 전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목청을 높이고, 또 안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감사계장 오셨습니까?
감사계장 단상에 서 보십시오.
실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실장님이 최근에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전 해 보니까 업무숙지가 안된 것 같아서 감사계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고성군의 자체감사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무슨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는 감사가 수시감사가 있고, 특별감사, 정기감사 3가지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보니까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기관감사가 있습니다.
또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요사업들은 평소에 군수의 하명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이 아니고도 감사계에서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 감사담당 이길열  그 사항은 감사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하명사항이라든지 감사청구라든지 들어왔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 감사관이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감사관은 지금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감사관이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4억원입니까, 5억원입니까?
이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곳에 평소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수시감사는 각 실과에서 사업비를 가져가서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수시감사 아닙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혹시 고성시장 주식회사 환경개선사업을 한 현장을 가봤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관이 기획감사실장 같으면 고성군에 대단위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을 평소에 암행감찰을 해야죠.
꼭 군수 지시사항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대단위사업장에는 평소에 암행감찰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계공무원이 기업체와 유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그것은 판단여하에 달려 있는데 사실상 사전감사는 그런 우려성이 있을 경우에 할 수는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계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투입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시설이야 설계대로 완벽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에, 지금도 11월입니다만 의정활동할 때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이 많은 돈을 들인 고성시장주식회사 화장실을 가 보십시오.
지금 가 보십시오.
지금 감사계 직원 2명 현장확인을 가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투입한 고성시장주식회사 운영이 엉망입니다.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행정에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도나, 감사원 감사나 엄청 많은데, 사실 공무원들을 보면 1년중 2~3개월정도는 감사준비 한다고 업무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계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복무지도, 기강단속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사업장에 업무추진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오늘 왜 기획감사실에 제가 열을 내느냐 하면 대단위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현재까지 진척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평가는 잘 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내놓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과에서 주라고 한다고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받아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실상 일상감사부분에는 토목직 1명이 있는데 일상감사 그 자체가 수량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일반 수의계약부터 해서 전문건설 7천만원 이상,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상 전부 다 하는데, 설계변경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하면 상당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사계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감사계 직원을 증원 하더라 해도 고성군에서 대단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평소에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평소 군수 지시사항이나 집단민원이 있어서, 꼭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예방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 감사담당 이길열  예,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비감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감사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사업비들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수시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관련실과에서, 물론 실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실과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에 혈압을 올려서, 목청을 높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지도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 이길열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보통 보면 군 자체감사, 도감사, 행자부감사, 중앙감사가 보통 큰 분류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이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토목직 1명이 다 못한다고 하는데 토목직이 면 감사나 군 감사나 도 감사를 제외하고 1년에 자체적으로 감사계장하고 토목직이 나가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저희들 감사측면에서 읍면 감사 할 때 항상 현장감사를 합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읍면감사를 제외하고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토목직하고 나가서 사업장을 감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 이길열  설계변경부분에서는 가끔 나갈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설계변경요?
무슨 설계변경 했습니까?
맨날 설계해서 퇴자 맞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토목직 여기 있습니까?
감사계 토목직이 설계변경을 현재까지 몇 건 했습니까?
전부 돈 주고 다 해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 이길열  설계변경 한다고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공사를 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는지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사전에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설계를 변경했을 경우에 그것이 현장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준호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의뢰하니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읍면감사를 할 경우에는 나갔고 일반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없지요?
그런데 무슨 토목직이 바쁘다는 말입니까?
토목직이 바쁘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박태훈위원님 말씀대로 수해복구나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은 곳에 토목직이 시공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감사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감사계에서 토목직이 나가는 것 하고, 감사계에서 봐서 잘못된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토목직이 바쁘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남들이 보더라도 감사실에 토목직이 있으면 그 토목직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득을 시켜서 해 주십시오.
숫자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안되죠.
○ 감사담당 이길열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추진현황 및 조치사항 내용중에 신분상의 처분으로 해임 1, 감봉 1, 견책 2, 기타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해임하고 감봉, 견책에 대해서 사람이름은 공개를 하면 안되겠고,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 이길열  해임은 저번에 교통사고 건으로 해서 사망사건, 동해면 사건입니다.
최계몽위원  감봉은요?
○ 감사담당 이길열  감봉은 음주입니다.
최계몽위원  견책은 무엇입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견책도 음주관련된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2건 다 음주입니까?
○ 감사담당 이길열  예, 2건 다 음주입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자료가 잘 안내려옵니다.
물론 신분상의 노출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도 신분상 명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자료가 잘 안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 공무원, 위원 내지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일반군민들도 감시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앎으로 해서 앞으로 뒤에 이런 행동이 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물은 이유도 오늘 감사하면서 징계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당한다는 것도 군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공무원들이 다 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분상 이름은 밝힐 수 없더라도 이 내용들을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 이길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 위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문을 하나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시정 80건, 주의 64건, 재정상 조치 얼마고, 징계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감사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팀이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군민들보다 위에 있습니까? 거기가.
나옵니다. 자료에 나옵니다.
자료에 뭐가 나와요, 여기.
해임 1명, 감봉 1명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다음에 또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요청했더니 역시 자료가 제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합니다.
힘드실 텐데, 자리가 좋은 자리인 만큼 힘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좀 참으십시오.
실장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중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1개있습니다.
또 1회 개최한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한 번 내지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2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10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 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을석위원님께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민간투자심의회 등 13개 위원회정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비실적은 올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위원들 선정기준입니다.
위원님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군수하고 친한 사람으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체별로 직능별로 또 의회에 요구를 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직능 단체별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별 각종 위원회를 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전문성이 많으니까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실지 몰라도 많은 군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면에도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면도 한번 둘러보실 여유는 없었습니까?
위원들 대부분이 읍에 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전부 읍에 있다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별로 다 가기 때문에 면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최을석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하면 문화원장에게 추천 의뢰하면 문화원에서 추천 받아서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문화원장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추천 의뢰를 하면, 우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에게 위원 요구를 하면 의장이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추천하거든요.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회, 대한체육회, 그 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체육회 중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농구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다면 농구를 잘 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농촌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할 때는 농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위원 중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떡 갈라 주듯이 갈라주고,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하고 가까운 사람, 군수님 말 잘 듣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위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배제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심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참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최을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수를 보면 군수님이 12회 되어 있고, 부군수가 35회, 민간인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35회를 맡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대부분 보면 우리 행정하고 아주 가까운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행정부분에서는 격이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위원장이 되어서 각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례상 보면, 조례나 위원회 조례에 보면 자체적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신활력요?
어경효위원  예, 신활력사업, 모르십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기획담당은 아십니까?
신활력사업이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행정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본적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신활력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낙후된 농촌 시∙군에 선심성 행정 비슷하게 해서, 명목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사업비를 준 것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9개년동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도 모르니까 고성군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부에서 공짜 돈 준 것 아닙니까? 사업하라고.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선정을 잘못했어요.
땅심살리기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땅심살리기가 뭐냐 하면 퇴비공장 만드는 것입니다.
퇴비공장 만들면 민원이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생기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좀 쉬운 데에 써야 될 돈을 어려운 곳에 쓰다보니까 이 돈을 그냥 다 날려 보냈습니다.
올해 취소되었죠? 신활력사업이.
작년에 보조금 6억원 반납하고, 올해는 고성군의 사업이 취소되었죠?
3년씩 9년동안 할 것을 우리가 사업선정을 잘못해서 정부에서 준 공짜 돈도 못쓰고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잘못해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신활력사업추진 지침에 보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사업범주가 농촌∙어촌형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역량강화가 있고,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이라 함은 향토먹거리도 있고, 지역전통문화보존과 개발프로그램도 있고, 향토축제 관광상품 육성도 있고, 명소 발굴 및 장소, 판촉프로그램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선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내용도 알고 있지 못하면 앞으로 내년되면 다시 새정부가 들어섭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또 이런 선심성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또 그 예산 써도 못하고 반납할 것입니까?
이것을 엑스포사업이라든지, 엑스포 홍보하는 10대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농산물을 개발하는데 썼으면 이 돈 10원도 안돌려 보내고 다 소진시킬 수 있었는데 처음 기획감사실에서 이 지침을 받고 정책입안을 잘못해서 이 돈이 반납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도 답변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죄송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 할 때 다루려고 저도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일 먼저 신활력사업이 2004년 11월에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 2005년도에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에서 혁신분권담당을 만들어서 2005년 5월에 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2005년도에 엑스포하고 접목을 시킬 것이라고 땅심살리기사업을 해서 사업을 2006년 2월 23일 센터로 이관했습니다.
행정과 혁신분권팀에서 농업기술센터 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 일관성 없게, 자료도 준비하지 못하고 해서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되었거든요.
실장님,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받은 떡도 떨구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안지고 자꾸 넘어가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머리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분권팀에서 행정과 혁신분권팀을 만들었다가 신활력협의회해서 이호원씨가 신활력사업단을 만들었다가 어영부영 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점수 깍이고 또 2006년도에 패널틱도 5억원인가 먹고 해서 결국 2007년도 말에 소멸이 되었거든요.
2005년도 25억원, 2006년도 14억원, 2007년도 20억원, 즉 말해서 약 60억원, 5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9억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서 벌줄 사람을 골라주셔야 되겠는데, 일상감사를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붙여서 벌줄 사람을 골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신활력사업을 제가 전혀 이름도 몰랐다고 하면 곤란하고 사업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하일면의 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이 우리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에 있다든지 우리에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번쯤 관심을 가져봤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작년과 올해 사이에 신활력사업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한번 더 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지도교수들하고 접목을 하려고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자꾸 농촌하고 접목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개천 청광에 축산분뇨화시설이 생기고 해서 60억원 가까운 돈이 소멸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실장님이 감사를 하셔서 누가 잘못했다, 가능하면 그만둔 사람은 들먹이지 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내어서 벌을 줘야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자료와 선정과정부터 시작해서 소멸될 때까지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센터 행정사무감사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취급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해당부서하고 의논도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 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건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95페이지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동외리에 있는 어떤 업소가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불러서 영업취소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내용을 보면 형사벌이 통영지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벌과 행정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그 업주의 남편이 아마 장애인인 것 같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런 업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행정심판을 끝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허가취소한 그 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해당부서와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심에서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기서 바로 인정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진행중이라서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무슨 말입니까?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50만원 받은 내용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내용은 본인이 청구한 내용이 되어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의 사건요지는 본인이 본인 유리하게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군에서 만든 자료인데 본인이 유리하도록 진술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군에서 만들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황대열위원  이 내용에 무죄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2심에서 50만원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감사 수감자료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법무통계담당 이은순입니다.
이 수감자료에 나오는 사건요지는 본인들이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본인이 주장한 내용을...
황대열위원  본인이 주장한 내용만 여기 적어놓고 군에서의 내용은 없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답변서하고 그것은 지금 이쪽에는 안적어 놓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판단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이 관계는 말 그대로 청구요지만 적어놓은 것이고, 이 사건은 통영지원에서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인정이 되어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상고를 해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인정되어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이은순팀장님,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여기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지금은 청구한 사항만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수감자료하고 실제로의 내용은 틀리다는 말이죠?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실제 진행사항은 적지 않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내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법무통계팀장이 일을 잘해서 우리 군에서 손해 볼 것도 손해를 덜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중요한 사건으로 당동 선착장에 차가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돈을 얼마 물어달라고 해서 물어준 적이 있죠?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지금 그 사건은 계류중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도 업무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고, 또 소가야문화제때 우리군에서 주최하면서 차량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이죠?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예, 그것은 일부 돈을 지급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부서에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이은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정책의 입안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준은 군민 삶의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최계몽위원  그 내용도 맞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관한 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앞의 내용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전 업무를 추진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행정의 기본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이 몇 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301건입니다.
최계몽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비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총 정비건수는 67건입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정비한 내용들은 거의 다가 상위법의 개정내지 제정, 폐지에 따라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존폐에 나와 있으니까 일반조례나 규칙도 존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했고, 심도 있게 조례정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성군 의료보험운영을 위한 조례, 고성군 명예읍면장조례, 고성군 읍면장 순찰에 관한 규정, 또 고성군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벌써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의료보험운영을 위한 조례 이 내용을 보면 읍면의 의료보험에 관한 직원이 1명 상주하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는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업무가 그대로 있고, 명예읍면장에 관한 조례도 보면 매월 명예읍면장이 나와서 그 결과를 청취도 하고,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읍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순찰제도도 있는데 순찰제도는 이 법이 있으나 없으나 읍면장이 매일 한번 이상 관내에 출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 효력도 없고, 또 있어봐야 되지도 않을 법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조례를 정비안하고 다른 데서, 기본자세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보따리 크면 뭐합니까? 공부 잘 합니까?
조례 많으면 업무추진 잘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조례만큼은 주관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비를 최대한 해 주시고, 장애인 자판기에 관한 조례는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죠?
우리 군청 내에도.
장애인이 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우리군에는 직장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직장상조회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조례 폐지해야죠.
장애인을 위해서 매점이나 자판기 할 때는 장애인 노인이나 장애인 부녀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폐지해야죠.
조례대로 안할 바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직장상조회에서 군청같은 경우는 했는데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상당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을 집행하는 제일 첫 기관이 안하는데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에서 안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안되죠.
못할 것 같으면 조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례 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이행되지 않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치법규가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많은 정비를 했는데 전부 다를 저희들은 정비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정비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해서 독촉했는데도 안되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는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다른 조례도 또 있습니다.
내무과장이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는데 내무과장의 지시를 받고 이런 것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목조목 살펴서 조례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 일을 하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조례가 정비 안되면 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옳은 말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빗완토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정책입안, 사업계획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모든 정책입안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총괄적인 정책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1년에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당초예산 확정될 때까지 하면 몇 %정도 증액 요구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몇 %보다도 지금 각종 실과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군수방침 받은 것은 전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주민이 원하든지, 그 실과의 업무계획에 의해서라든지, 군수의 지시라든지, 의원들이 했든지, 관련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아보면 총체적인 금액이 100원인데 몇 %정도 더 요구를 하느냐구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180%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은 100원밖에 없는데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180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주요정책을 입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2009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한다고 32억원의 출연금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요구 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입장이 곤란한데...
박태훈위원  아니죠.
정책입안을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정책이 고성군에 흡족한지 안한지 판단하셔야죠.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실장님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내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신을 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는 사실 여태까지의 실적으로 보나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훈위원  꼭 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실장님, 고성군 공무원이 660여명입니다.
660명에게 암행지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해볼까요?
이 엑스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찬반투표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든지.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사업비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고성을 알리는 데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하고 나서 고성이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엄청난 군민들이,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농산물 하나라도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붙혀졌다든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어쨌든 그것을 수치로서...
박태훈위원  고성을 알리고 고성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당초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수익금도 계획대로 못거둬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회를 치르고 나서 또 2009년도 계획을 세운다?
2009년도 행사비가, 사업비가 약 100억원정도 든다고 관련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사업을 하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건의를 하든지 브레이크를 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해서 고성을 알리는 데는 2006년도에도 그렇고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함으로서 좀 더, 한번에 완전히 다 알려지는 것은 아닐테고, 그래서 고성을 좀 더 알리자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훈위원  9시뉴스 전에 고성군수가 나와서 고성군은 청정해역지역이고, 공룡이 옛날에 많이 서식한 지역이라고 뉴스 선전에 한번 나가는데 700만원내지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 한달만 하면 고성군을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6년도 엑스포를 하고, 2009년도 엑스포를 하면 고성에서 뭔가의 브랜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2006년도 해보니까 고성을 알리고 사람을 모으는데 성공했으니까, 또 각종 기반시설을 해놨으니까 2009년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만 가지고 평소 소가야문화축제나 공룡나라축제처럼 하면 되지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또 하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하려고 부지 사놓았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죠?
민선 4기 이학렬군수의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4대에도 하고 5대에도 하는데 책임 없다는 소리 안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무엇을 하느냐 기업형도시로 전환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사업입니까?
조선산업특구 지정, 군민들이 염려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지정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면 일원이나 거류면 일원에서 집단민원이나 소수민원이 얼마나 생깁니까?
또 신도시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남은 임기 2년반동안에 끌어다 담아도 못담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새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정책입안을 하면 이런 저런 전자의 사업을 들먹이면서 해야죠.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죠.
지금 고성군을 보면 각종 자매결연단체, 백화점에 무슨 농산물 판매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용두사미라고 들어봤습니까?
용 대가리는 있는데 용 꼬리가 없습니다.
고성군의 행정이.
실장님, 다른 정책입안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사업들만 해도 고성군이 2-3년동안 다 못해냅니다.
세송농공단지 가보셨습니까?
준공되고 나서 세송농공단지 안가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안에는 못가봤습니다.
박태훈위원  기가찹니다.
오늘 계시는 분들, 지난 의정활동시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세송농공단지를 갔다왔습니다.
세송농공단지가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만큼 큰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습니까?
가보시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읍면장님들 다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읍면장님들 오신 김에 세송농공단지를 둘러보고 가시라고.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세수증가정책을 쓴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기업이 안들어오면 이 지역이 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큰 난리를 치면서 그것이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고성이 변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고성의 인구가 늘어나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좀 해야 고성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인구는 자꾸 줄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먹고 춤추고 축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축제문화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해 풍년이 들고 기분이 좋으면 막걸리를 먹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이판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든지,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고성군이 삽니다. 우리 공무원들 거제시나, 창원시나 울산시에 좀 갔다오십시오.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보십시오, 누차 의회에서 업무보고시나 월례회시 강조를 해도 전혀 그런 데는 진행이 안되고 무슨 축제할 이런 계획만 세우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관련실과에서 업무를 묻고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성군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자꾸 흔들리면 안되고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도 앞으로 도전정신이 없으면 못살아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본인도 엑스포부분에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엑스포를 하면 앞장서서 군민들과 더불어 서명을 하겠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답변이 나올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경우 어떤 분은 승진소요기간이 19년4개월이 소요되었고, 어떤 분은 7년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제가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하고 7년정도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본 경력사항이 있고,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어느 정도 년수가 되면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은, 근평은 상부에서 업무나 여러 가지 근무상태를 봐서 채점도에 따라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근평하는 것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였는지 몰라도 열심히 하되 비중 있는 근무수, 물론 옆에서 보면 어느 곳에 비중이 있고, 어느 곳에 비중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급을 시키는데 꼭 많은 년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완벽한 답변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7년9개월이 소요된 이런 분의 경우는 굳이 누구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수에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군수에게 좀 잘 보인 경우가 아닌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유능한 분이라면 19년4개월이 소요된 이런 분들은, 그 유능한 분들이 왜 승진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승진이나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임용권자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것은 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라도 여러 공무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한두분정도만 더 받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하면 안되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군은 관광분야나 조선산업특구,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잘 사는 고성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마산∙진주∙사천∙통영시를 연결하는 남해안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고 교통이 편리하고, 서부경남의 교통요충지로 고성이 자리매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성군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나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도로현황에 의하면 우리군은 군도가 21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도로가 189개 노선이 있는데 포장율이 30%정도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군도 21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89개 노선이 있는데 포장율이 약 30%정도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제가 알기로는 군도는 거의...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까지 보태서 그렇죠.
군도는 말고.
그래서 지역간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군이 발전하려면 물류수송하고 지역간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지방도로의 포장율이 어떻게 해도 80%이상, 100% 가까이 되어야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대통령때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해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로포장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도로 및 기반시설에 건설도시과 예산이 박태훈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엑스포에 출연금 32억원이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109억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전년대비입니다.
109억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추경에서나 다른 가용예산이 생기면 조금 줄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도 정말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구절절 옳은 사항입니다.
저도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가 다니는 길은 다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예산을 보면 장기미토지집행, 미집행같은 매입비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균특사업 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22억원정도 줄어들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6억원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왔고, 나머지 군도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 첨가해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실과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확보차 서울내지 도로 출장을 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실장님은 오신지 3개월정도 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최을석위원  3개월정도 되어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간판을 가지고 서울에 가면 잘 먹힌답니다.
제가 듣기로 과장이 가는 것보다 기획실장이 가면 잘 먹힌답니다.
실장님 연세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받아주는 개념이 틀릴 것 같습니다.
지역일은 주무계장님께 맡겨놓고, 군수님 모시고 국도비 확보해서 기반조성 하는데 마지막 혼혈을 쏟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좋은 인력이 있으면 같이 가서 활용을 많이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지만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 감사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한분만 더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사고이월현황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예산 현황이 언제쯤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당해년도 연말에 보통 나옵니다.
어경효위원  연말에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제가 알기로 2월쯤 되면 사고이월예산 현황조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말에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29건에 59억8,300만원, 불용이 9,8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데 왜 사고이월조서를 감사할 때만 주고 미리 사전에 사고이월조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본 위원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보고 예산에도 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다,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보고를 안하니까 위원들이 알 수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공사별로, 과목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경효위원  아니, 사고이월된 금액을 총괄해서 현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보고 자료처럼.
이 보고자료가 언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예산담당 답변바랍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예산담당 문상부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은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의결이 다 끝난 이후에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그해에 다 지출해야 맞는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의회 의원님들 의결을 거치는데 사고이월은 자체적으로 해서, 재이월은 불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사고이월조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연도폐쇄기간인 2월중에, 폐쇄기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실장님은 12월말에 된다면서요?
○ 예산담당 문상부  명시이월할 때는...
어경효위원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에 나오죠?
○ 예산담당 문상부  예.
어경효위원  연도폐쇄기에 사고이월조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2008년도부터는 의회에도 한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사고이월된 사업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거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경효위원  명시이월은 매년 하는데 사고이월조서는 보고가 안되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2008년 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별도로 실과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꼭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추진실적과 문제점 위주로 10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질의를 잘 안하시더라구요.
과장님, 고성군청의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공무원 정원은 674명에 현원이 666명입니다.
박태훈위원  행정과의 담당팀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는 담당팀이, 정원 41명에 현원이 41명이고, 7개팀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행정과의 업무가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부서로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성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엑스포를 했고, 앞으로도 엑스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군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엑스포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지금 엑스포에 10명이 나가습니다.
나가있는데 내년 1월까지는 10명 내지 13명정도를 보내서 2009년 엑스포를 대비해야 되는 것으로...
박태훈위원  행정과장님, 엑스포가 중요합니까, 고성군의 기업유치가 중요합니까?
고성군 기업유치단을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1월이나 2월초쯤 지역경제과 안에는 기업유치, 산업단지유치팀을 만들고, 또 해군교육사령부를 없애는 대신 거기에 특구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먼저 조직을 이끄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인데 실과장님들은 말만 하면 엑스포, 엑스포, 과장님, 엑스포가 성공한 엑스포입니까?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뭐가 성공했습니까?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공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고성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알려짐으로 해서 상당한 이미지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2005년도에 홍보비를 얼마나 들였는데 그정도 알려져서 될 것입니까?
고성군을 알리고, 고성군을 홍보하고, 고성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고성에 엑스포 이후에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엑스포를 하고 나서 고성군이 많이 변했다, 한 예로 주변환경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박태훈위원  돈을 그렇게 투입하는데 환경이 변하죠.
엑스포와 관련되어서 그 주위에 얼마만큼 기반시설을 했습니까?
다른 읍면에 할 사업비를 그곳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변한 것이지, 다른 곳은 생각안하고 왜 그 주위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과장님께 혈압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직이 어떤 위급한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업무가 일부 면에서 군으로 많이 이관되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됐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영현이나 개천, 구만 작은 면은 직원이 11명에 불과합니다.
과감하게 행정지원 부서를 줄이고 대민봉사, 민원위주의 행정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현장업무를 보다보니까 출장업무라든지 바쁜 업무가 많습니다.
시기적인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인력증원은 한번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해서 효과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인사를 잘해야 조직이 살아나고, 또 인사를 잘해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얻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군민을 잘 모시고 일을 잘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인사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인사는 가능하면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원칙대로 100%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인사는 법규사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직급 불부합이라든지 직렬 불부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무슨 법규사무라고 합니까?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 아닙니까?
지금 고성군이.
법규사무라고 하면서 원칙과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군수 마음대로 지금 인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과 원칙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는 재량을 부려야 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별표 1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이나 영오면장 직급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최근 2007년 6월 29일 규칙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여기에 어떤 직급들이 나가있습니까?
이것이 법과 원칙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영오면에는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 행정, 토목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오면은 시설채소라든지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도직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법규사무인데 되도록이면 원칙과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군수가 특별보좌관이라고 2명을 위촉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법에는 특보라는 그런 명칭이 없는데 군수가 그 사람을 효율적으로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보라는 임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사람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용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보좌관은, 광역단체장은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보좌관제도를 두면 안됩니다.
아닙니까?
특별보좌관이라는 이분들, 발령받은 분들이 지금 어떤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복무지도는 한번 해봤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직접적으로 저희들도 복무지도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보라고 명칭이 붙인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 소관 부서장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행정과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직원들 인력관리라든지...
박태훈위원  인사라든지 복무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11월 9일 고성미래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까?
특보들이 얼마만큼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복무지도를 안해보셨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 나기 전후에도 몇 번 만났습니다.
신문에 나고 나서 한번 만나니까...
박태훈위원  왜 군수를 빙자해서 월권행위를 하는데 왜 가만히 놔놓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실질적으로 신문과 다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녹지공원과장과도 의논을 했고, 제가 들은 내용도 전달해 주고...
박태훈위원  이 기사를 쓴 분이 허위기사를 썼습니까? 기자가.
이 기사에 보면 분명히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행정과장이 660여명의 공무원 복무지도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특보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저희들도 복무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야기가 안되면 지금 이 관계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고성신문이나 미래신문, 인터넷뉴스에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올렸습니다.
밤에 12시고 1시고 전화가 옵니다.
어떤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를 밤늦게 두서너차례 받은 적도 있는데 이 관계는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무지도는 할 수 있으되 이에 따른 처리나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일용직을 특보라는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임명합니까?
특보라는 타이틀을 줬기 때문에 그 직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왜 합니까?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행정조직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중단한다고 군수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유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고성군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해군교육사령부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려고 1차 노력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반산업단지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되면 바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작년 이 시기에 지역경제과장 하셨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특구1팀, 2팀,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인력이 없다고 행정과에 인력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앉아있으니까 그 부서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일이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찾아서 하려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구업무를 별도로 한곳에 모아서 기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아직까지도 조례제정 입법예고도 안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그 사업을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에 빨리 기업유치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특구 1팀, 2팀이나 또 다른 업무도 같이 통합해서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누차 업무보고시에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까?
이 실패한 정책을 지금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치단을 지금 현재 존속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때 말고 최근에 세송농공단지 가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세송농공단지 못가봤습니다.
박태훈위원  준공 나고 나서 가동되는 그 순간을 목격해 봤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차를 가지고 한두번 갔다왔다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어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밖에서 볼 때는 별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간부공무원들의 감정이 아무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크게,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11월에 현장의정활동 하러 가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고성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앞으로 얼마만큼 인구증가가 되고, 고성군의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지 그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공무원을,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단에 배치해서 기업이 고성군에 유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런 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난 연말에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태훈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조직진단이 나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것은 빨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 테클을 건다고 하지 마시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원들도 고성군민 잘 모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목청을 높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공무원들 역시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무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서 군민 잘 모시는 것이 지금 이 시기는 아주 바람직한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 같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과의 시책업무중, 처음에는 거창하게 세웁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엄청나게 거창하게 세워놓고 뒤에 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시책사업으로 과장님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추진사항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23건입니다.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 제2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칭찬∙친절 실천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한다고 떠들었습니다.
백화점과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예를 들어서 쯔꿍시와의 자매결연 등 엄청나게 떠벌려놓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군민들이 느끼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앞만 내세워서 범 군민운동이다, 범 국민운동이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무 생산적인 것이 없는데 앞으로 정책입안 하는데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실천될 수 있게끔,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쪽에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 새마을운동, 칭찬∙친절운동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이며, 이런 사업들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실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또 분야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박태훈위원  처음에 크게, 나가서 호랑이라도 잡아올 그런 시책을 입안하셨는데 호랑이 아니라 쥐새끼 한 마리 못잡아오는 그런 행정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적절히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신문을 잠깐 타이틀만 응용하겠습니다.
10월 18일자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정부 비판적 신문엔 광고도 안준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과 하고 금년 봄쯤 우리 군내의 어느 언론사하고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측을 해보면 아마 광고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자료에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과에서, 우리 군내는 3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요구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3개의 언론사에 광고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차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 지역에 3개의 언론이 있습니다.
고성신문은 계속적으로 광고가 되어 왔고, 제가 오기 전에 특정 신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홍보내지 광고를 몇 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당하게 비판을 할 때 우리 행정은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과 언론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언론과 행정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부서의 광고비용을 한번 봤더니 한 곳은 광고비용이 70만원이었고, 한곳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어느 신문이라고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 신문의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군에서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과 행정이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최양호 행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과는 고성군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사망에 이르게 되듯이 행정과 직원들의 의욕적 복무자세가 고성의 어제요, 바로 내일이므로 먼저 그간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배려를 향한 분투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최양호 행정과장, 과장께서는 행정과장으로 보직되기 전에 사무관 승진과 함께 받은 첫 발령지가 어디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동해면입니다.
김관둘위원  동해면에서 재직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 동해면에서, 신규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것까지 전체를 합하면 15년정도 됩니다.
그러나 면장으로 재직한 것은 2년3개월정도 됩니다.
김관둘위원  행정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과 함께 첫 발령지가 고향인 동해면이라 무엇보다도 가슴 뿌듯하셨겠습니다.
행정과장, 동해면장 보직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하셨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 행정과장께서는 현재 동해면 장기리에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효자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출∙퇴근 때 가끔 동해면사무소를 둘러보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주차를 동해면에 하고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김관둘위원  행정과장, 현재 행정과에는 모두 몇 명의 행정직 7급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 행정과 직원 41명중에서 7급이 12명입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당선 직후부터 금번 사무감사 이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현장확인 건으로 14개 읍면사무소를 골고루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고성읍을 제외한 13개 면사무소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꼭 한두명은 교육이나 출산휴가를 가고,  또 한두명은 민원해결을 위해 마을현장에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포함해서 한두명정도가 실제 근무자라는 사실이고, 근무자인 한두명도 재직기간이 1-2년정도인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와 대상자의 관리로 인해 업무가 폭증하였으며, 법무부 소관 업무로는 대법원의 호적개정, 즉 새로운 가족등본부제로 인해 민원부서 업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행정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와 같이 13개 읍면사무소의 업무는 폭증한 반면 현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면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행정과의 경우 군정추진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노련한 7급 직원들이 행정담당에만도 4명이나 되고, 서무담당에 2명, 홍보담당에 1명, 혁신분권에 1명, 국제협력에 1명, 무려 9명이나 됩니다.
행정과장,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성은 인구구성상 진주시나 창원시,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전형적인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분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주위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고령화인구의 특징이 바로 공무원이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업무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정원에서 결원이 되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과 소수의 인원으로 고생하는 면사무소에 다음 발령 때는 우선으로 배치하는 배려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양호 행정과장께서는 동해면장을 재직해 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과 의도를 더욱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사에 임하는 방향은 지적보다는 대안제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과의 소신 있는 결원된 면사무소의 직원배치를 통해 자칫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면소재지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불비상근무 등 적은 인원으로도 각종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면사무소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결원 중에서 본청과 읍면의 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읍면은 결원이 고성읍에 1명, 영현 1명, 영오 1명, 개천 1명, 거류 1명해서 결원이 5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청은 결원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부서, 지역경제과에 1명, 또 도시계획팀에 1명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정원 674명중에 현원이 666명으로 8명이 모자라는 중에서 읍면에서 6명이 모자랍니다.
본청에 2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영현, 영오, 개천, 거류는 정원이 연초부터 모자랐습니다.
아예 올 2007년도 시작할 때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도 결원되어 있었습니다만 다행이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해하고 하이면이 충원되었습니다.
현재 읍면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원이 되면 안될 정도의 정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정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큰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끔 기본은 손을 안대야 됩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본청 내지 다른 부서에서 차출하든지 파견하든지 해서 해야지 기본업무가 안되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행정마비가 되면 다른 일 아무리 잘 해도 주민 불평불만을 사게 되면 일 잘 못한다고 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는 그곳도 충원이 되어야 되지만 그곳은 우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타나고 효과가 빨리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제대로 행정관리가 안될 때는 당장 면장내지 군수에게 꾸지람이 돌아가고 불평불만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은 아예 읍면을 서자취급하고 읍면은 약간 고생해도 괜찮다는 그런 관념에서 당초부터 인사조직을 한 것 같은데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 말에 대해 평가라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읍면의 업무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많습니다.
읍면업무도 많지만 본청의 업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읍면과 고성군이 고성군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나중에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업무를 어느 과에서 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 행정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새마을회관 신축은 경로당하고 해서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최계몽위원  지금 도에는 총무과에서 새마을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는 유일하게 자원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보수내지 증축∙개축∙신축하려고 건의할 때는 건의할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정이.
행정과에 건의하면 관리안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고 도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새마을회관업무를 맡고 있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신축, 개축, 정비로  예산 내려간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다른 사업비로 해서 도비로서 회관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렇지만 군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자본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후에 좀 분석을 해서 새마을업무를 주민복지과로 넘기든지, 일반 새마을회관에 대한 자산관리를 행정과로 가져오든지, 한 곳으로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우리 군비로도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미 새마을업무를 행정과에서 자본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행정과에서 예산내지 자본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회관관리업무까지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최계몽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읍면 마을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회관을 없애는 대신 경로당으로 전부 다 보수 또는 신∙개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운영을 결국 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업무가 주민복지과하고 이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보충적으로 그렇게 할 때 지금 기획감사실 내지 행정과에서 회관신축 하자고 하면 아무 곳에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는 군비 기획감사실 올려봐야 안해줍니다, 또 행정과에서는 우리는 마을회관은 관리 안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일반회관 신축 내지 보수, 정비도 군비로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계몽위원님이 읍면에 직원 1명씩 결원되었다고 했는데 거류, 개천, 영오, 영현 그렇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이 올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도 결원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2007년도에 결원된 것이 아닙니다.
인사담당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원된 것이 2007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2005년도에도 다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면마다 보충이 되어 가는데, 결원되어 있는 면에는 인원을 올해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2월이나 내년 1월에, 그때 보충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최계몽위원님 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고성군 행정이 누수현상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 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읍면행정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결원되어 있는 면장이 행정과장에게 우리 면에는 결원되어 있으니까 직원을 보충해 달라고 2-3년동안 이야기를 해도 행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하이나 다른 면에는 위원이 군수나 부군수에게 고함을 지르면 인원을 보충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2-3년이 되어도 인원을 보충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내일부터 고함을 질러 볼까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고함소리 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올해 인사가 있으면 어쨌든 그 읍면이 그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충원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신규모집을 하던지.
다른 곳에는 예산을 퍽퍽 쓰더니 공무원 하나 채용하는 그 돈을 아껴서 될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신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고 하든지.
○ 행정과장 최양호  내년에 공무원 충원 수요조사를 해서 전부 51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1차, 2차에 걸쳐서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빠르면 4-5월정도 되면 모집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급하면 행정과 직원을 보내서라도 그 읍면의 행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모집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읍면장과 의논해서 읍면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신규직원을 모집할 때 결원된 읍면에는 필히 챙겨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가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영오하고 개천하고 합쳐서 건립한 보건지소 있죠?
그곳에 엊그제 현장확인을 나가니까 노인 한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물리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밖에 안온다, 일주일에 두 번 맞춰 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물리치료사가 주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예산도 내년부터는 많으니까 과장님이 영천통합지소에 물리치료사 1명 배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또 군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도 공무원 충원 수요조사 내역에 물리치료사 1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능하면 빨리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도 2008년도 신규모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인원배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 7급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김홍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옥상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 행정과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셨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군의 주요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정책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정과에도 일꾼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기업유치나 인구증가정책에도 7급이 많이 필요하겠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만 이렇게 7급을 많이 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상대적으로 7급이 전체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일시적으로 해서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백상태로 5년 이상 있다가 지금 공무원을 모집하니까 근무연한이 안되어서 승진을 못시키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신규직원이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7급 승진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7급이 다른 부서에는, 다른 과에는 많아야 1명정도인데 지금 행정과에는 3명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7급 때, 6급 때 많이 다녀보고,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행정과에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역시 행정과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도 밤에, 토∙일요일을 불문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좀, 7급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7급을 많은 과에서 요구하고, 인원수는 적고, 아무튼 중요시책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으면 다음 인사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읍면에 가보면 토목직들이 거의 8급, 9급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보면, 읍면에 가보면 행정을 총괄하는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이 거의 행정직입니다.
또 행정직이 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처하는 부분에 상당히 힘이 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한가지 제 나름대로 제안입니다만 요즘은 마침 선거구가 팀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은 읍이고, 나지구 하면 하일, 하이, 삼산, 상리, 다지구 하면 영오, 개천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 직속이나 기획감사실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6급내지 7급 토목직 대장을 만들어서 팀별로 운영을 해보면 조직관리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회에 제안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의 토목직들이 행정직과 대화도 잘 안될 뿐만 아니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6급, 7급 토목직중에 대장을 만들어서 부군수 밑에 두든지, 기획감사실장 밑에 두든지 해서 하일에 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시를 하면 삼산에 가서 움직여서 토목직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갑자기 설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구요.
그럴 때 대안으로 활용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좋은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읍면에 9급이 많습니다.
통합운영문제는 급하게 수해가 발생해서 합동설계를 할 때, 연초에 합동설계 할 때는 전부 모아서 한 곳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시 통합운영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에 보면 2개읍면에 1명의 토목직을 배치함으로 해서 또 어렵게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에 그렇게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많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할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아까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고성군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씀했는데 실시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3,200만원 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용역이 별로 시원찮은 모양이죠?
아직까지 보고가 없는 것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특별하게 인력을 예를 들어서 몇십명 감축하라, 한 과를 없애라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팀의 통∙폐합정도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조직진단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제가 1차 정례회때 서기관 결원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라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다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과 앞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꼭 이것은 시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관이 공무원의 꽃이라고도 하죠?
사무관 승진하고 나면 더 욕심을 많이 냅니까?
답변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의 직위는 군청 부서장중 수석부서장의 위치로서 업무능력과 인기도 중심의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조직운영 인사적채해소 등 예상되는 문제요인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성군의 최고 중요한 부서의 장이 고성군 실정, 고성군 업무, 고성군 재정,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이 다 느꼈겠지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무를 모르는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맡아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획감사실장은 그 동안 면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안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은 사무관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앞으로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해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5급으로 주고, 또 4급을 다른 부서에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제 지금 현재 사항으로 그 자리가 4급 내지 5급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4급이 있는데 4급으로 인한 직위공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5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위공모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4급을 굳이 앉히려고 하지 말고, 5급을 직위공모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사적채해소가 예상된다는데 사무관 했으면 되었지 꼭 서기관 해야 됩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서기관 되어서 기획감사실장을 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군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어경효위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도에서 전보 오는 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을 시킨다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급 때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를 두루 습렵한 자중에서 공모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시켜야 우리 군의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예산배정이라든지 각종 사업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지 우선 거쳐 가는 자리로 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장 그런 부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성군의 큰 미래를 볼 때 어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이전에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의회 내부에서 공론화는 안되었지만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와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또 다른 시군의 예도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시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의 인구가 55,133명중 남자가 27,344명이고, 여자가 27,789명으로 여자가 455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 때도 크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회단체현황에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기록이 안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고성여성들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부군수님께서 여성인력에 대한 풀제를 강조해서 지금 150여명정도의 지도층에 있는 여성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3분의 1이상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당장 그런 조직에, 사회단체의 대표는 호선이라든지 이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표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여성을 앞으로 많은 위원회에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고성을 대표하는 15개 단체나 거느리고 있는 단체인데 해병대, 고성재향군인회는 다 있으면서 여성단체현황에, 저번 허종옥과장님이 행정과장 하실 때 지적했을 때는 상당히 잘 못했다는 식으로,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줄줄 베껴서 쓰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 여성을 생각안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8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현황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회단체고, 또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그 소관 과에서 별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래도 행정과에서 우리 여성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서 말썽이 된 적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번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문에 들으니까 우리 군에는 지문인식기를 일찍부터 미리 설치했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못하고 우리 군에는 일찍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변칙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지역에는 변칙으로 하는데 우리는 왜 원칙으로 하느냐, 우리도 변칙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시기에 저희들이 기본시간 15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최대한 67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그 임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자동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시간 15시간을 30시간까지 적용을 해서, 방침 후에 적용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말이 조금 전에 물었듯이 노조에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하던 것을 노조에서 다른 시군에는 정상적으로 안하는데 우리도 더 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타갈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노조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던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조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서 억지로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노조에서 건의가 있었지만 꼭 건의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다른 곳에도 이런 공무원이 많아서 별 말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를 받고, 또 담당과장과 담당자는 문책을 받고, 거기에서 출장과 교육 등 중복이 되어서 지급되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환수는 아주 당연하고, 그러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임의로 위의 승인없이 한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일단 결정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군의 내부사정,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방침 후에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정하기까지는 우리 이전에 함안에서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한 후에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시간외에 근무를 했건 안했건 하면 이것은 변칙행위입니다.
변칙행위를 벤치마킹한다, 범죄행위를 벤치마킹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담당팀장이 징계를 받을 그런 위기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지금 문책으로 내려왔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팀장 혼자서 자기가 잘 먹고 잘살자고 한 것이 아닌데 담당팀장만 징계를 받으면 안되죠.
돈을 더 타간 사람도 징계를 받던지 해야죠.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징계문제는 도에서 문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연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돈을 더 타가지고 다시 환수조치를 했는데 돈을 타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더 받아간 사람은 돈만 내주면 끝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90여명에 대해서 270만원을 환급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 9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본인의 고의성에 의한 것 보다는 출장을 갔다가 또 귀청을 해서 밤 11시나 12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지문을 인식하고 나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었으면 큰 벌이라도 도에서 문책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고의성없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된 것으로, 단지 실수로 인정을 해서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환수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성격을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최양호  일반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단체도 있고 또 안된 법인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고, 또 관리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저희들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교부금액을, 예산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 나온 사회단체가 대부분 보니까 봉사하는 사회단체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행정동우회는 여기에 속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동우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동우회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친목단체 또는 봉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친목단체라고 생각되고, 이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사무관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안맞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안맞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내년에 그런 부분이 신청되면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반군민들이 알면 이것은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퇴직한 전직 과장들 점심값정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중국 쯔궁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쯔궁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쯔궁시는 공룡 3대화석지로서 우리군이 2006년 엑스포 할 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지난번 답방때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 2007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쯔궁 국제공룡등축제에 그전에 재직하신 안충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5명이 다녀왔고, 또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쯔궁시 대표단이 우리 군으로 8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2007년 한중 교류회 목적으로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외 청소년 12명이 다녀왔고,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자매결연 1주년 기념 및 축하행사차 부군수 외 2명이 다녀왔습니다.
어경효위원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도 많이 들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산도 좀 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쯔궁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목적이 쯔궁에 있는 공룡화석을 우리 엑스포 때 이용하려고 맺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번에 부군수가 답방했을 때 그런 전시물 임대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부군수님이 가셔서 우리 공룡엑스포에 대한 강의를 대학에서 하셨고, 또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경효위원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룡엑스포 때 공룡화석을 전시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쯤은 협의를 해야죠.
2009년도 엑스포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합의 안하고 괜히 헛돈만 들여서 갔다왔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 부군수님이 가신 목적이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을 대표해서 간 내용이고, 또 갈 때 고성오광대 공연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2009년도 엑스포시 화석은 별도로 교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자꾸 가서 비용만 들이지 말고, 이왕 간 김에 그런 내용까지 협의를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냥 축하하러 갑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1주년 기념행사에 가면서 2009년도에 공룡엑스포 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쯔궁에 있는 공룡화석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왔어야 됩니다.
부군수가 답방하러 가서 아무 성과없이 그냥 방문만 하고 갔다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부군수님께서 가서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또 대학에서의 강의, 포괄적인 그런 사항에서 2009년도 엑스포에 관해 협의가 된 것으로...
어경효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쯔궁에 있는 사람에게, 주민들에게 우리 공룡엑스포 홍보해봤자 우리 엑스포 때 아무도 안옵니다.
몇 명 책임자들 외에는 쯔궁에 있는 사람들이 공룡엑스포 때 대거 관람하러 올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엑스포 홍보보다는 우리가 행사 때 쓸 화석 임대라든지 그런 것을 의논하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논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논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시간이 자꾸 지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무중에서 읍면 지도관리는 행정계에서 합니까, 서무계에서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복무는 서무계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서무계에 보니까 의전, 공인관리, 복무지도, 보완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하고 서무계장하고 읍면에 한달에 몇 번 정도 확인을 나갑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읍면에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최을석위원  금년에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각 읍면에 공히 한번정도는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1년에 한번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제가 오고 나서, 제가 7월 20일자 발령인데 그 이후에 많게는 두 번, 세 번 간곳도 있습니다.
또 적게 간 곳은 한번정도 가고 많이 간 곳은 세 번, 네 번도 가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서무계장은 몇 번 갔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서무계장도 저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주요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나가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꼭 필요한 것이 정말 조선특구사업 등 기타 고생을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읍면도 고생을 하는 분들은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같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데 읍면이라고 조금 편하게 지내고 군청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과에서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을 방문한 출장복명서, 행정과장, 서무계장 출장가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주변에 읍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나태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몇 개 면이 있습니다.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서 신분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곁들여서 조심성 있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근간에 고성읍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성군의회 청사이전 예정지 등 고성지역 개발예정지에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공무원들이 제3자를 통해서 땅을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특별암행감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투기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가족이라든지 공무원 친척들이 땅을 산 현황이 있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과에서는 복무를 확인,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선을 긋자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초에 경찰서에다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3대 사준 것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억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어경효위원  3천500만원씩 3대 해서 1억500만원이 들어갔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제가 그래서 실제로 차량번호 판독기가 배치되어서 얼마나 많은 검거실적을 올렸나 싶어서 경찰서에 자료를 의뢰했습니다.
자료를 의뢰하니까 수배자를 86명이나 검거를 했고, 도난차량을 3대나 검거했습니다.
조회를 394,202건을 조회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판독기 1대에 3,500만원인데 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우리군 재산입니까, 경찰서 재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사실상 우리군 재산인데 효율적인 관리문제라든지 또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보통 소나타 차 한대에 얼마 합니까?
2천만원정도 하죠?
이것이 한대 얼마입니까?
이것이 1대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차량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파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계만 3,500만원 주고 3대 사주고 사후 관리가 안됩니다.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중고차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이 차량판독기는 3,5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넣든지 해서 이 기계를 관리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서 놔둬서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도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관리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은 해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위원님 말씀대로 보험료 이런 부분은 즉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경찰서에서 보험을 넣으면 안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에는 보험을 넣을 경비가 없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경남지역 21개 자치단체중에 민선 3기, 4기 때의 5년간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546번의 각종 명목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본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내용중에 진주시가 92번이고, 남해군이 74번, 하동이 70번, 기억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고성군이 상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상을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김홍식위원  작년도 군정주요성과에 보면 제3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대상 해서 18개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웹사이트 우수시군,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십수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의 대통령상을 받았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대통령상은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만 받고, 시단위에서는 진주가 받고, 광역단체에서는 전라남도가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한국일보사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한국일보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상받은 명목으로 1천만원에 상당하는 광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광고료는 일체 없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광고요구는 없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통 상을 받으면 이런 것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향후 그로 인한 시상금은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금액이나 그런 내용은 결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상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지급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준비하는 여러 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죠?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일보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계통을 통해서 상을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행정실적과 자료를 취합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최근에 한국일보 본사 상생플러스 캠페인을 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상생플러스 캠페인에 참석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어디하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군은 11월 13일 서울에서 기업결연 상생협약식 및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상생플러스 기업교류협정체결을 삼성에버랜드와 하고, 내고장사랑카드 협약은 신한카드와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들에게 신한카드 발급을 종용했고, 발급을 지금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발급은 계속적으로 향우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은 1차 신청을 하고, 향우들이나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군민들에게도 권유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군민들도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군민들의 참여도가 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홍식위원  몇해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농협카드와 제휴를 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농협은 비씨카드인데 기술센터에서 주관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똑같은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립금에 대한 환수는 신한카드가 0.1%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올해 첫 사업으로서 신한카드 발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 초 공룡나라 마라톤 할 때 참가비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제는 일단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한카드에서 그 비용을 환불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참가자 274명에 대해서는 850만원정도의 경품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고성군이 득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농협으로부터 받은 적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농협에서는 센터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74억원정도를 매출해서 우리군에서는 900만원정도의 수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당초에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연 5천만원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900만원정도면 별 이용을 안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김홍식위원  900만원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받았다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기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55개고, 각종 상을 받은 단체가 43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이 알기로는 아주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우리 군에서 잘해서 전국에서 1등이나 2등이나 3등쯤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 아이들이 각종 상을 다 받아옵니다.
무슨 상이든지.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런 상에 참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랑할 것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이나 2등이나 혹은 10등이나 이렇게 되면 몰라도 상 다 받는데 참가해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모르는 군민들은 우리 고성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 참가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답변 필요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답변 필요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행사주체는 한국일보와 행정자치부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안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50개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우리 고성군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재무과에서 징수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오늘 또 그런 말을 안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재무과 감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체납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받아들였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속기록을 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렇게 미납된 이유를 따져서 물었고, 그 당시의 재무과장은 과감하게 징수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시장주식회사에 2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1억2,3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남은 금액은 취득세 1억2,400만원, 재산세 800만원 도합 1억3,200만원의 지방세가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 의회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0일 사이 5회에 걸쳐서 공매날짜가 잡혔습니다만 사실상 공매절차에 들어가니까 또 지역 해당되는 두 사람이 시장주식회사와의 관계를 들먹이고, 일단 저희들이 압류는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매절차를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는 시장에서도 각서를 했고, 해당되는 2개의 상가, 사실상 소유자들도 자기들이 어쨌든 시장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안으로 체납부분은 해결을 해주겠다 해서 공매를 보류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매보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매가 보류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일시정지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자산공사에서 공매날짜를 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어차피 우리 의견을 들어서 공매보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 감사결과에 보면 고성시장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외에 세입관련부서 팀장을 4명으로 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주소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그런 처리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죠? 수감자료.
요즘 만들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수감자료에 보니까 공매진행중이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자료에는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체납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습니다.
혹시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이나 팀장이나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제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황대열위원  팀장이라도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빠진 이유를, 빠졌는지 안빠졌는지도 모르죠?
빠진 이유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일부러 뺐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압류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하니까 금년 2월에 압류가 말소되었어요.
말소되었는데 어떻게 공매가 진행중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시장아파트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동수를 압류했다가 해제가 되고, 또 그 이전에도 체납된 부분을 받아왔고, 지금 현재는 상가아파트 2동에 대해서 명백하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2동 부분은 전혀 해제될 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압류를, 지난해 자료는 9동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류를 해제한 것이 2월입니다.
금년 2월.
1월까지 받겠다고 해놓고 안받고 2월에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사실상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이 이루어지고, 또 분납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또 일부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상가아파트 2동이 되어 있고, 그 2동만 하면 저희들 체납액 부분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2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압류를 체납액이 확보될 만큼만 압류를 하지, 지금 다 풀어놓고, 2동만 압류를 해놓고 나머지는 풀어줬다는 말인데 그 2동만으로도 체납액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담당과장에게 두어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압류를 해놨고, 수입이 안잡히면 공매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압류했으면 공매가 거의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등기부등본 4통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서 4통만 확인해 보니까 금년 2월에 압류를 해제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하는 말하고 평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동만 해도 조세가 확보되기 때문에 풀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주식회사 고성시장에서 9천만원이 들어오고 해서 일반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는 것은 해제를 했는데, 자꾸 중복됩니다만 상가아파트 2동 가지고 충분히 현재 체납액 부분은 나중에 공매를 하면 체납액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매를 해도 10월에, 11월 5일부터 벌써 5차례 날짜도 정해졌습니다만 우리가 공매를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시장에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고성시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실제 눈물로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약속대로 못하고 일단 공매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 감사지적 때는 금년 1월말까지 다 징수하겠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고 있어도 시행을 안하면 뭐합니까?
말 그것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사정해서 압류를 풀어줬다, 또 나머지만 해도 조세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참 할말이 없는데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묻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허과장님, 황대열위원님에게 답변한 것이 순 엉터리입니다.
올 2월 28일 시장아파트에 근저당설정한 서류입니다.
압류를 10동 해놓고 무엇이 2월에 왜 풀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문옥계장님, 2월에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풀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세금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2월에 9천만원을 받고 일부 말소를 시켜줬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 가져가서 보십시오.
누가 복사를 해줬는지 보십시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 징수담당 이문옥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은 근저당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작년 2월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시장에 4억2천만원, 재무과 자료를 보면 4억2,700만원입니다.
10개 선순위로 압류해 놓고, 빌라 다 2동, 라 1동 해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월에 세금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시켜줬다고 합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 자료를 담당자가 한번 보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자초지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 자료를 당신들에게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하면 군비를 5억원 주면서 정호갑계장하고 이문옥계장하고 부의장실에서 만났어요.
세금을 4월까지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2차 추경에 5억원을 해줬어요.
그때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상수도료 미납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무엇을 2월에 해제했다는 말입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저는 체납세가 아니고, 체납세는 체납세인데 서외리 8-9번지에 구 보훈회관자리 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 대부료가 연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우리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전체 9,500만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서외리 8-9번지 구 보훈회관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체 5필지거든요.
5필지에 대해서 9,500만원인데...
어경효위원  3필지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2006년도 이전 것이 3필지, 금년도 2필지해서 5필지입니다.
보훈회관은 체납된 것이 2,919만2천원입니다.
어경효위원  8월 31일자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대부료는 고성시장에 물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건물이 있는 부분하고 지적도상의 부지하고 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측량을 확실히 해서 규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잖아도 시장 사정이 열악해서 다른 세금도 못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부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과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시정해서 고성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체납시 인허가 처리가 됩니까?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접수가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해당부서에 체납이 있을 때에는 전부 통보를 해서 인허가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은 협조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처음에는 인허가 접수를 개인명의로 했다가 다음은 사업자명의로 이용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부서와 상호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체납부분을,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잘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타부서와 협조가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타 부서와 상호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액체납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이문옥계장님은 세금 받으러 한번 나가봤습니까?
세금 받으러 다닙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예, 일주일에 한번정도 나갑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문옥계장님이 세금 받으러 안다닌다고 하던데요?
지금 세금을 받게 되면, 고액세금을 받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세금을 얼마 받으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받으면.
연도에 따라서 다르죠?
○ 징수담당 이문옥  예, 현년도는 없고, 지나간 과년도...
최을석위원  과년도분에 대해서 세금을 100만원 받으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직원들에게.
○ 징수담당 이문옥  1%에서 5%까지입니다.
최을석위원  1%에서 5% 그것은 누가 매깁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조례를 보면 되겠고...
○ 징수담당 이문옥  오래 된 것은 5%를 받고, 최근 1년 것은 1%, 2년 이상 된 것은 3%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를 훑어봤거든요.
내가 받아다 주면 5%정도 줄렵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법 있던데요.
일을 안한다는 것이 영력하게 보인다구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보면 나가서 납세독려, 납세의무태만, 납부독려, 차량압류, 성의가 전혀 안보입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가용자산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농로포장 하나 하는 것, 또 심지어 작은 부분까지 긁어모으는 판인데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액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업무보고에 편성을 해서 무엇을 어찌하겠다고 하는데 책에 글 쓰는 것은 5분만 하면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죠.
○ 징수담당 이문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재산 있는 사람은 공매를 넣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압류하고, 하일에 몇 분, 다른 곳은 모르겠고 하일에 몇 분을 보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56번의 천재기 이 사람은 어느 분입니까?
257페이지입니다.
○ 징수담당 이문옥  ......
최을석위원  세금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있으니까 알 턱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보이지.
나는 아직 당신 세금 받으러 간다는 소리 한번도 안들어 봤습니다.
천재기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세금 206만원 내일 제가 받아줄 테니까 반은 줄래요?
○ 징수담당 이문옥  위원님, 질책은 다음에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말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오늘 지나가면 끝인데,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끝인데.
○ 징수담당 이문옥  사실상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독려를 해도...
최을석위원  적성이 안맞으면 재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여기 적성이 안맞으니까 주요부서 경리계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행정계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로 가셔야죠.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이계장을 유심히 봤는데 정말 세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문을 잘못 들었을까요?
○ 징수담당 이문옥  저 나름대로는 제 능력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256번 천재기씨가 206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하일면의 목욕탕 공사를, 5천만원짜리 공사를 천재기씨가 했습니다.
리모델링도 그곳에서 했습니다.
천재기씨가 했습니다.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이런 세금을 못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명희씨 있죠?
허선희씨, 솔직한 이야기로 연말안에 받아줄 테니까 저한테 뭐 좀 해주겠습니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좀 자중하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일층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문옥계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93대입니다.
박태훈위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0대가 늘어났거든요.
83대였는데.
이 자동차를 살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교체할 것이라고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불용처리 안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현재 우리 불용처분을 8대 해서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했고.
박태훈위원  새 차를 사면 빨리 불용처리를 해서 차량대수를 자꾸 증가를 안시켜야죠.
조직이 늘어나서 차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업무가 많아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꾸 차가 늘어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업무형편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자동차는 저희들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늘어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다된 것은 교체승인을 받았으면 빨리 불용처리를 하든지 매각을 해야 보유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빨리 업무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세의 목표는 언제 정해집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방세 목표는 그 전년도 하반기에 정해집니다.
박태훈위원  하반기에 정해져서 당초 업무보고 때 목표액을 말씀하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2007년도 당초 업무보고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금액하고, 지금 현재 실적보고의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방세 목표액을 그 익년도에 정해가지고, 또 지방세 부분에 약간 변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변동이 있으면 도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중간에 2차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에 한번 조정을 해서 당초에 정한 목표액에서 우리가 도세도 많이 증가되고, 군세도 약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중간에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니까, 위원이 자료가지고 감사하지 다른 것을 가지고 감사할 사안이 안되거든요.
수치변동이 있다면 충분하게 재무과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사롭게 들으면 안되고 우리 고성군이 2007년도 세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야지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평소에 여러 사회적인 정황에 의해서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액은 달라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말씀대로 중간에 조정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당초부분하고 연말부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오납이 있죠?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이렇게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비단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저희들 세금업무를, 징수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그 이후에 부과를 안해야 될 그런 부분에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 자료정리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일단 과오납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층 분발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오납이 2006년도에는 4,600건입니다. 맞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박태훈위원  2007년 10월 31일 현재 2,167건입니다.
이것이 물론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재무과의 업무가 군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연찬도 하고 해서 축소를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훈위원  과장님, 재무과의 주 업무가 크게 무엇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는 지방세부분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리계 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는 그런 부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복식부기, 건축물 과표작성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의 업무는 크게 군민들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각종 공사나 물품의 대금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고, 우리 군의 각종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수치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수치를 내는데 업무보고서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통계나 수치가 안맞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래도 행정경험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이런 수치가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깊이 반성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자료 관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오타도 많고 수정될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낼 때 신경을 안썼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의회청사 이전에 780만원을 가지고 무슨 의회청사를 지을 것입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및 추가확보, 총 소요사업비 780만원 아닙니까?
제가 글을 잘못 읽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78억원인데 단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을 볼 때 자료를 내는 데 신경을 안썼다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부과착오와 과세착오는 같은 뜻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부과착오와 과세착오,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의어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6페이지에 2006년도 결산검사자료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부과착오가 102건에 920만7천원이고, 263페이지 과세착오에 보면 392건에 8,13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는 작년보다 4배정도 많고, 금액은 9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의 결산검사 조치계획에는 향후 업무연찬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놓고 건수나 금액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말대회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저도 이 부분 감사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은 되었습니다만 규명을 한다고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제가 명백하게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착오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한건이라도 줄여서 착오부과가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론으로 볼 때는 10배나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만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결론밖에 제가 못 얻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감사자료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감사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체납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이월액이 24억3,400만원이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계몽위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29억5,400만원 맞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보다 약 5억2천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목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취득세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취득세부분에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 자동차세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새평지 거류면 당동리 소재에 있는 것을 비롯해서 취득세부분입니다.
최계몽위원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계몽위원  자료에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군∙읍면 합동징수 가동팀을 활용해서 징수활동을 3개팀 30명 주 1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몇 회나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 징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징수팀을 근거로 해서 읍면의 세무직공무원들이 나가있고, 그래서 3개팀 30명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최을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짓말 계획이고, 또 밑의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압류차량인수 공매처분  분기 1회 되어 있는데 단 1번 했습니까?
분기 1회가 아니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5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 내역은 위의 체납세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안나오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별도로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징수대책을 해서는 납세자가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군에서, 재무과에서, 재무계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몇월 몇일까지 안낼 때 몇 년이 넘어가면 안내어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납부태만을 하고, 징수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만 잘 피하면 되고, 지금 납부태만자가 우리 징수반 보다도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5년 되면 돈 안내도 됩니다.
결손처분하면.
이 징수법 가지고는 체납세 못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매년 징수반 편성해서 주 1회, 월 1회, 작년 것도 보십시오.
거의 맞을 것입니다.
선례답습해서, 그러니까 체납세는 늘고 그렇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체납세 절대 못줄입니다.
창원시를 한번 예로 들까요?
올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한다고 되어 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계몽위원  밤에 한번 해봤습니까?
창원시에서는 자동차세 내지 자동차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밤에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제 말이 거짓말인지 끝나고 난 뒤에 알아보십시오.
밤에 영치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고 또 없어서 못하고.
밤에는 거의 집에 옵니다.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 줄어지지, 옛날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주 1회하고, 또 얼마 지나서 업무평가하고 해서는 절대 안줄어 듭니다.
한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294명중에 약 33명만 이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을 보면 33명만 징수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자금 부족이나 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294명은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군청 공무원이 한달기한으로 해서 아무 사람이라도 100만원 이상 되는 것 목표를 주면 거의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전과 다른 방법으로 안하고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체납세 안줄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납세를 작년도 보다는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맡아 성실하게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군민의 올바른 예산참여를 위하여 군민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일상적이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일반 주민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사업, 나름대로 관계되는 법규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아주 좋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언제 납부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제 주민세는 6천원을 납기 내에 납부를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혹시 2006년도 지난해 주민세는 본세와 부과세를 합쳐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난해에는 4천원이었습니다.
4천원에서 올해 인상이 되어서 6천원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세가 무려 50%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이유는 주민세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낸다는 인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천원에서 6천원으로의 인상은 비단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시∙군마다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재무과장, 그러면 이와 같은 세금의 증액목적과 내용을 증액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군민에게 알리거나 군민의 의사를 청취해 본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고,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다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재무과장께서는 현재 지역경제는 고유가와 쌀값 하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무려 50%나 주민세를 증액하면서도 군민들에게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는 재무행정은 시대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의 증액건도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리군의 재무행정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간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내년 2008년도부터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재무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겠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엄청나죠?
얼마쯤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당초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약 11억7,800만원정도가 증액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합산을 안내놓아서 제가 계산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도 합산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알아보지, 위원이 일일이 이것을 합산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  설계변경 할 때, 건설도시과에서 설계변경하면 재무과는 그냥 돈만 더 증액해서 내줍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부서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합니다.
어경효위원  검토를 그냥 건설도시과 담당자의 말만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 한번 나가봅니까?
나가서 이것이 정말로 설계를 변경해서 계약잔액을 다 써야 될 그런 공사인지, 그냥 공사업주하고 담당자하고 편의상, 공사업주가 이 공사해서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예산잔액까지 다 설계변경해서 공사시행하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요즘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도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실제로 계약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공사가, 설계변경 안되고 준공되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거의 다가 변경되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입찰제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약해서 하면 되지 왜 입찰을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체 공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설계변경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그냥 건설도시과에서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나가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예산을 통제하십시오.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의회 청사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2월에 의회 청사 예정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쭉 해오다가 2007년도 5월 14일 부지매입을 100% 다 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10월 19일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제준호위원  그래가지고 용역기간을 90일 줘서 1월 19일 설계서가 아마 재무과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 기간에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와서 또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기본계획을 해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청취를 한번 받고, 그 기간동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다가 한번 재촉해서 우리 군관리계획을 2월안으로 되게끔 해서 4월에, 그러니까 2008년 4월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를 납품받아서 입찰을 봐서 착공에 들어가게끔, 그때까지 재무과장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답만 “예” 해놓고 하기 전에 이동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재무과장 하시겠죠?
○ 재무과장 허종옥  제가 하든 안하든 그것을 떠나서 행정은 일관성을 갖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준호위원  이것도 착공 안시키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가지 못합니다.
착공을 해서 2008년도 말에 우리 의회가 이전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족한 예산은 기부채납을 안해도 우리 군비로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39억9천만원의 예산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의회청사 신축에는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2회 추경에는 우리 군비가 되면 추경이 될 것이고, 군비가 안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기채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준호위원  시작 전에는 기채를 내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빌리고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제준호위원  더욱 더 자랑스런 이야기입니다.
꼭 실행이 되게끔 재무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코치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중에 기본계획이 내년 1월 19일 완료된다고 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시계획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저희들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자기들 용역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실무선에서 약간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의 날짜는 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12월중으로 확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금년 안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설계자와 협의한 날짜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설계자에게도 충분히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간은 90일로 줬지만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 숙원이고, 또 우리 고성군이 해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실시설계도 기본설계용역과 병행해서 그렇게 할, 제 계획은 그렇는데 일단 나중에 기본계획용역이 만의 하나 제 생각대로 안된다면 그렇게 해도 실시계획은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아마 연말 안으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 용역틀에 따라서 실시계획 확보된 예산이 2억원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기본계획을 납품받았으면 충분한 검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획설계가 납품되기도 전에 실시설계를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실무작업이 되었고, 다음 의회 월례회시나 저희들이 종합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실시설계도 사실상 급하거든요.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예산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급한 것이 역으로 계산해 보면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렇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지정지작업이 되어야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청사 부분은 김위원님에게 저희들이 쭉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의 좋은 고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의회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고성군 행정기관의 그림을 그려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현재 신도시...
박태훈위원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의 고성군청이나 고성군의회나 고성군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그림을 그려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 그림을 그려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위원들이 빨리 일각에서는 자기네들 집짓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계획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 고성군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떤 틀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는 대안을 하나도 못내 놓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6,600평에 의회가 가면 그 다음해는 본청이 가야 됩니다.
의회와 본청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회청사 부지를 살 때 약속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나서 이 부지를 무엇을 하느냐, 이 부지를 지금 현재 고성군 성내리 일원의 고성군청 이 자리는 고성읍사무소와 고성군 보건소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들어와야 되느냐, 고성군 보건소는 서민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외곽에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오히려 일반 병원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보건소하고 고성읍사무소를 여기에 넣고, 또 고성군의 각종 관변단체가 어느 지역없이 사무실을 내 달라고 하니까 통합건물로 쓰자, 구 경찰서건물, 지금 현재 건설도시나 주민복지과가 있는 구 경찰서건물하고 의회청사를 철거해서 저기는 녹지공원 내지 고성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 읍사무소 매각한 부지의 금액, 또 읍사무소가 나갈 예산, 의회하고 군청에 신축건물 하는데 보태쓰자, 그래서 의회에서는 최근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도 본청으로 불러들여라, 군수 직속기관으로.
물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우리 복무지침에도 보면 군수의 명을 받아서 센터소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때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안찹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 밑에 직접 바로 넣어서 한 통합건물로 써야 경비를 절약합니다.
앞으로 고성군이 사는 방법은 공공시설물이 한 건물이라도 줄이는 것이 고성군이 살 길이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안들이 집행부가 의회 청사부지를 다 사고, 의회가 실시설계를 내고 할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담당부서장이 의회청사가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 돌아서면 신도시 들먹이고, 뭐 들먹이고, 신도시는 지난번에도 위원 한 분이 4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도시 9만평중에서 행정타운이 1만평정도 됩니다.
행정타운 1만평에 들어갈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부지가 없어서, 때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면 고성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합니까?
소방서도 안그렇습니까?
지금 고성에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만약에 13층에서, 14층에서 불이 나면 화재진압 할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서로 빨리 승격해야 된다, 소방서를 빨리 승격하는 것은 소방서를 지어야 된다,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 그러니까 일각의 단체나 일부 군민이 봤을 때는 자기들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재무과장님이 군수님께 복안을 받든지, 방침을 받아서 본청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의혹을 해소시키지 이것을 자꾸, 전혀 뒤따라가는 대안이 없고 의회만 넘어간다고 해놓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의회하고 본청하고 떨어져서 무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예로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고성군을 상대로 고발하면 고성군이 과태료 내지 벌금을 물어야 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고성군청 본청건물에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5층에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올라올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아야 되고...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과장님도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안을 발췌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빨리 해야 2차, 3차 사업비가 투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셔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라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신규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관용차 말씀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 재무과장 허종옥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최을석위원  아니, 구입할 때 간단하게.
○ 재무과장 허종옥  정수요청이 들어오면 정수책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삼성차를 살 것이라든지, 현대차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성지역에서 자동차를 삽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계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은...
최을석위원  그리고 보험대리점은 고성 것을 이용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허종옥  보험은 전체 우리 고성보험을...
최을석위원  재산관리계장님, 보험을 우리 고성에서 넣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예, 거의 다...
최을석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전부 다 넣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예, 전부 다 넣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관용차나 보험을 넣을 때는 반드시 우리지역의 딜러에게서 사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진주에서나 타지에서 넣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수슬러지, 찌꺼기 재활용 시설이 부족해서 2007년 상반기에 국비 7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아직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관련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했는데 왜 사업을 안하느냐고 챙기니까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의뢰를 안했습니까?
○ 경리담당 김경섭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리담당 김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절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11월초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방법을 결정해서 12월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사업들은 빨리 좀,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하라고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을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기시고, 계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은 도로변 꽃길 가꾸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퇴비로.
참 좋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아무튼 상당히 꽃길가꾸는 것도 그렇고 특색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7억9,800만원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계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문옥계장님, 몸이 좀 안좋다고 그러는데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세무계 보면 제가 잘 아는 재원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재삼 강요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좀전에 최을석위원께서 차를 관내에서 다 샀다고 했는데 지난 4월 27일자 고성신문에 보면 2007년도 업무용차량 6대 구입시 4대를 타지역 자동차판매영업소 및 대리점을 이용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 당시에 보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면 거짓말을 왜 자꾸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보험부분, 보험부분은 우리 관내로 했고, 자동차부분은...
최을석위원  자동차부분에  어경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예, 재산관리담당 김은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요청과정에 딜러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딜러 선정되는 과정에서 타지 사람이 들어가서 타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조달요청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외지에서 구입했습니까?
신문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조달요청을 했는데 타지역의 딜러가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어경효위원님이 말씀을 안했으면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은 신의가, 그렇게 신의가 없어서 됩니까?
딜러가 김은태계장 친구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저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직원끼리 친구관계에 있은 것으로 압니다.
최을석위원  직원 친구라고, 서울 우리 조카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좀 사주겠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직원 친구라서 샀다면서요?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구입과정에 딜러가 관계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최을석위원  불쾌합니다.
분명히 없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 당시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많은 반성과 또 군수님, 부군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대화도 안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김은태계장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몹시 불쾌합니다.
재산관리계장이라는 주요한 부서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도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자료하고 안맞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짜증을 내고 하는데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딜러에게 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정례회때 동해 보건지소 부지매입으로 2억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1년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차추경때 땅값이 올라서 그 부지를 구입 못하겠다고, 다른 곳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마지못해서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재산 같으면 작년에 땅을 사라고 돈을 2억원 줬는데 그것을 1년동안 방치하겠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체 사업집행은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재산총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저희들도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재무과 직원들이 우리 군 재산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한다면 군이 이렇게 손해 안봅니다.
동해 보건지소 예정부지는 동해면이 옆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때 당시 매입을 했더라면 우리 군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구입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때 당항포관광지 제3주차장 지장물보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땅이 당항리 38번지고, 2004년도 4월 12일 우리 군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 땅위에 묘목을 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한지 3년이 되었다면 묘목을 키우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군 재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재무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관리에 좀 소홀한 부분이 많고, 또 제도적으로 이 재산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일사분란하게 톱니바퀴처럼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 실무책임자입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백번 쌉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부분은 챙겨서, 내 개인 재산처럼 챙겨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를 들자면 동해면 소방파출소 예정부지가 우리 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철거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땅 위에 남의 집을 짓고 오래 살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지, 개인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개인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아까 어경효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계약관계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계약법상 보면 7,700만원까지 전문업체의 관내입찰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 일반을 보면 2억2천만원까지 관내입찰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 2억2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 많이 안올라 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설계용역?
제준호위원  예, 설계용역.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제준호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줘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설계가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계를 납품할 때 재무과도 입회할 것이고, 그 부서도 입회할 것인데 입회 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돈을 주고도 그만큼 상세하게 설계를 안했다는 뜻입니다.
저도 70년도에 종이를 가지고 먹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때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는 틀리지만.
그런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시켜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설계변경하고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그런 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어경효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전차 후차의 수의계약도 선착장 바닷가에는 허용이 될까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 일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나와서 올해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법상 못합니다.
그런 수의계약의 의도가 옛날하고 틀려서 그런 법제도를 갖추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해서 거기에다가 계약금에 추가금액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자까지는 우리가 5억원짜리 입찰을 한 것 같으면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한군데 더 사업장을 벌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집행부에서 서류만 올라오면 도장 찍어서 금액 증액 해주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가서 입찰을 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안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계 납품을 받아서 돈만 주고 체크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시고, 증액된 내역을 내일이라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각 부서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잘된 것은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변경계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쾌한데 내일 복사해서 줄 수 있죠?
○ 재무과장 허종옥  ...
제준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재무과장이고 계약관계로서는 분임경리관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계약하는 건수가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기간연장,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변경내역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줘서 시공을 하다가 그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변경한 것만 주면 됩니다.
용역한 회사도 제가 챙길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경보기, 스프링클러, 소화기까지, 소화기는 가장 초기진압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소화기를 30대 구입했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소화기 관리요령에 대해서 모르시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잘 모릅니다.
김홍식위원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은 666명의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화기작동이 전혀 안됩니다.
제가 다는 확인 못했고, 요소요소 부분마다 하나씩 정도는 체크를 해봤는데 작동이 전혀 안됩니다.
작동이 되려면 일주일에 한번씩 거꾸로 세워서 흔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어 줬겠습니까?
전혀 없죠?
작년에 사도 흔들어주지 않으면 1개월만 지나면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하일면 학림리 임포시장에 보면 우리군 땅이 1천여평 있습니다.
3,537㎡입니다.
대강은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그곳에 이웃주민 수십여명이 이 땅을 얼마씩 대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이 6세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집을 뜯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집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이 재산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불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측량을 2차례에 걸쳐서 지적측량을 마무리 했고, 현재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53필지 3,537㎡, 전체 1천여평이 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소유자는 30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지적측량이 다 된 상태니까 내년에는 매각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보존할 부분은 또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 내년초부터 정밀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할 부분은 빨리 매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구입 계약의 조건이나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준호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내역서 이 2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20시 10분 감사중지 )
( 20시 15분 감사계속 )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문제점 위주로 10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팀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송정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부족한 점, 주민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는 기본현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소에 없던 업무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업무담당자는 바쁘고 하겠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보고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기한이 거의 만료가 다 되어갑니다.
2년 기한이 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군민들은 기한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사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시고, 또 읍면의 이동장들에게 이장회의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지적정리가 다 되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혹 10년마다 한번씩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있을 수 있고, 또 확인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받아놓으면, 받아서 농안에 넣어놓으면 등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는 있거든요.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지금까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3차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12월중에 한번 더 홍보를 하고, 읍면 이동장 회의시에 기한이 금년말이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늦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종합민원실에서 고성군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군민 10만 달성 추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무료설계단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무료설계단 운영을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몇 건이나 무료설계를 해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기준을 정해서 실시했는데 주택에 한해서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신고가 디지털화 된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캐드를 배워서 실시를 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상당한 건수를 지원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왜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어경효위원  연초에 사업보고서를 냈으면 사무감사때 그 결과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설계를 해주기는 해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해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놓았다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성동조선 선원숙소건립 유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현재는 사업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당초 신월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위의 먼당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성동조선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못하고 당동지구에 있는 새평지아파트 107동과 108동 약 97세대를, 2동을 매입하고, 이 사업은 연수원이나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성동조선에서 신월리에 사원숙소 아니라도 다른 뭔가를 건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연수원 부지로 활용하고자 지금까지 수차례 협상했습니다만 아직 진척상태는 보고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계획은 확실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지도 없는데 우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 새평지아파트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원만하게 다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채 부도로 인해서 성동조선에서 일괄해서 아파트 2동을 매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정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 그 사업주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하면,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서 할 것이라고 해놓고 공수표를 난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자료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묻겠습니다.
고객주민 참여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해서 민원실에 하루에 2명씩 도우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보기 좋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지금 현재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사회봉사단체 회원들입니다.
최을석위원  인건비는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밥값과 교통비 명목으로 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하루에?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성읍에서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고성군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단체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기 좋고, 아무튼 그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전 직원 웃음치료 및 고객감동 유료교육을 2일간 36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할 계획이 없습니까?
1회성으로 그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이 부분은 자주 실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연간 1회정도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연간 1회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사실 교육은 자주 받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민원실 사정상 자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사실 마인드 전환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직장에 근무할 때 이런 것을 겪어봤습니다만 하기 싫어도 해보고 나면 상당히 큰 반응이 왔었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타 부서에도 열심히 면민들을 잘 모시고, 군민들을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민원실이 고객감동 리더쉽 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아침에 30분 먼저 나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오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웃음치료하는 고객감동 리더쉽 교육은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을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군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2007년 5월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군민 만족도 조사는 우편설문조사를 약 300여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63명으로 극히,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극히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습니다만 민원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조언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63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태도나 민원처리 관련 문의전화 친절도에서는 작년도보다 조금 뒤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디서나 민원발급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워낙 회수율이 저조해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안했다고 판단을 해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에게 그 자료가 왔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만만하게, 야심차게 종합민원실장은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많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심지어 30분, 40분 기다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담당계장과 담당자와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됩니까?
꼭 하기 싫으면 공무원 그만두면 되는데.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단축될 수 있도록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런 불편을 드렸다면 저희가 그분에게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처럼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응대, 집에 가서 전화하면 안됩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주로 전화민원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전화민원상담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가르쳐 드릴께요.
저도 직장에 있으면서 친절 봉사운동도 참여했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의 창구에 손님이 계시니까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5분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하고 하면 안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화 들고,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는데, 보면 기억을 하겠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군민 잘 모시기 운동이 아니라 주민 불쾌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지적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에게 만약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주 안좋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군민 잘 모시기 운동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군민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책상 놓아줘서, 전화기 놓아줘서, 양복 입도록 해 줘서, 월급 많이 줘서, 군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사무관이 되시고 처음 민원실장 보직을 받으셔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바란다 하는 고성군의회 군민제보를 받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일 작성자는 한미영이라는 분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관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군청실과 안내도에 대한 안건입니다.
001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2층, 소회의실을 찾아 맴돌기를 얼마나 했는지, 고성읍에 소재한 군청을 모든 사람들, 군민들이 그 위치를 알고, 또한 건물의 어디에 어느 과가 자리 잡고 있는지, 개인의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사람도, 2층 회의장을 찾는 사람도 성의없는 안내도(회의실은 바깥문이나 벽에도 그곳이 회의실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음) 그저 난감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둘째, 군청 안에 위치한 게시판에 대한 안건입니다.
또한 군청 마당에 설치된 게시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게시판 안에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는 광고문들은 알아보기조차 어렵고, 아래로 떨어져 있는 공고문의 종이는 언제 떨어졌는지 그 종이의 색조차 바래져 있더군요. 훅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아쉽게도 저에게는 소형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그날 어이없는 광경의 실사를 담아오지 못했어요. 나도 이제 고성군민인데 이 광경을 본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온 민원인들이 보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실제로 군민 잘 모시기 한다고, 민원 도우미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실장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아직까지 실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민원실장의 업무를 추진하지만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을 느끼는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군민의 시각으로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미착공이 14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착공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주택개량의 사업이 사실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유는 이것의 사업이 대상물량이 내려오고, 대상자 확정할 때쯤 되면 거의 모내기철입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겹쳐지고, 가을추수기가 되고 해서 대략 거의 착수시점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착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거의가 융자지원사업인데 실제 준공시기는 거의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계몽위원  연초에 빨리 배정하면 안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정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정확도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정확하게 %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종전에 가옥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도는 사실상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일제조사기간을 거쳐서 현재는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 난 뒤는 제가 판단하기로 거의 95%이상은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전의 옛날 초가집을 개량한 주택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10%이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번이라든지 건물면적, 구조, 소유자 등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대장이 종전 읍면에 있던, 방금 말씀드렸는데 과세대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건축물 말고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건축물대장에 발췌하는 단계는 과세대장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옛날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데 그때 당시 소유주들이 변동이 되어도 그대로 놔두고 매매가 되어져도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소유주대로 안되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집인데도.
그래서 그것의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가옥대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놔놓고 다른 별도의 조치나 다른 것도 없이 이것은 매매되었기 때문에 매매증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을 지금 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때 옛날사람들이 잘 압니까?
모르는데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면 내 집이 되는 줄 알고 가만히 둔 것을 지금 와서 그대로 가옥대장을 가져가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절차는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당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것은 누구 것인데 당신이 매매증명을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것을 일제정리라든지 특별대책을 해서 한번 제대로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구조나 소유나 면적부분에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구조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을 지나면서 구조가 많이 변경되었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실제 토지는 이전등기를 하는데 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소유권이전으로 몇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건축물 과세대장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소유권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특조법에 의해서 소유자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면적이나 구조, 이런 부분들은 당시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없이 임의로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면적이나 구조보다는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조법 시기에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확정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특조법 시한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공동소유, 문중재실이나 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문중재실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것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2003년도 이전에 대부분이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금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마 소유자들이 재산적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런지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옛날 집, 오래된 집, 목조 초가, 블록 슬레이트 그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 또 멸실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정리기간을 해서 멸실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건이 나타날 때 정리할 것이 아니고, 멸실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최계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전체 멸실된 것은 멸실처리 하고,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은 신규등록 조치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실장님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택개량사업이 48동이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2월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준공이 7동만 된 모양이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41동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앞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이 종전에는 전체 건축비의 융자규모가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서 희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건축비가 상승되어서 8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들다 보니까 대상자가 초기에는 희망을 했다가 융자조건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번기가 겹쳐지고 해서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또 대상자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금을 못얻어서 읍면에 보면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읍면에는 지금 신청자가 10명 같으면 2동, 3동밖에 못주니까 자꾸 밀려나갑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포기를 빨리 해줘야 다음 사람으로 변경을 빨리 해서 착수시기를 당길 수 있는데 하겠다 라고, 예를 들면 추석 지나면 하겠다 해놓고 포기를 늦게 합니다.
그 물량이 실제 거의가 추석 지나고 난 뒤에 가족회의를 거쳐서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착수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내년에는 보고를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분들은 안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안줘도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이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중을 기하시고, 또 빈집 정비 올해 86동인데 52동 하고 34동이 남아있네요?
이것도 추진중이네요?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도 농촌에서는 서로 하려고 선호도가 굉장한데 어떻게 추진이 이렇게 늦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실제로 추진해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마을에서는 빈집정비 요구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자기 태생지라는 이유로 철거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그런 애로 때문에 마을에서는 빨리 철거를 해 달라하고 하고, 건물 소유자는 동의를 안해주고 해서 실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순서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기다린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 물량을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받는데 읍면에서 동의를 못받아서 집행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준호위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한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배정은 읍면 가구수와 신청물량,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량을 비교 분석해서 배정합니다.
최을석위원  보니까 읍에는 10동, 삼산면 1동, 하일면에 3동 이런 식으로 배정했는데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 하고 안맞는 배정인데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읍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고 신청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읍은 경우가 다르다고 해도, 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요? 배정이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저희가 배정물량 하는 것은 해당 읍면의 가구수, 다음에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업물량,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량을 계상해서...
최을석위원  많이 가지고 오려면 신청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게 신청하면...
최을석위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가구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야 된다면 우리도 70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1만개나 인구수대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빈집정리사업 이것도 어떻게 배정합니까?
이것도 그렇게 배정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배정합니다.
특히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나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일원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좀 더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중에서 융자금 배정동수가 6동이 있는데 융자금 배정동수하고 대상동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융자금 배정동수가 6동이 나와 있고 대상동수가 48동이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370페이지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융자금 배정동수라는 것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해당 읍면으로 이렇게...
최을석위원  융자를 완료해 갔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완료해서 자금배정을...
최을석위원  앞의 것은 융자 안주고, 융자배정은 별도로 한 것으로 봤고, 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중에 연말 되면 많이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포기서를 받아서,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포기서를 받아서...
최을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줄을 서 있거든요.
줄 선 사람도 못짓도록 해서는 안되거든요.
빨리 포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사업추진의사를 점검해서 의사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최정운 종합민원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군민을 위한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정운 종합민원실장, 개인적으로 최정운 종합민원실장님의 성명 최정운은 누가 작명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저희 집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그랬군요.
최정운실장의 이름은 부친께서 작명을 하셨군요.
그런데 최정운실장, 혹시 사람에게 이름 석자가 매우 중요하듯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명칭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최정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 실과명칭은 그 실과 사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실과 명칭만 들어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남도내 시군의 민원담당 실과의 명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생각 외로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민원관련 부서명칭을 민원봉사과나 시민봉사과 또는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마산시에서는 고객감동과로 아주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로 된 섬중에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는 2개의 섬이 있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2개의 섬 모두가 빙하로 덮혀 있었답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백년이 지난 지금 아이슬랜드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더욱 빙하로 덮혀 가고 있는데 그린랜드는 그 이름처럼 섬 일부의 빙하가 녹고 푸른 초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정운 종합민원실장께 집행부의 최일선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종합민원실의 명칭을 사람의 이름과 같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명칭의 변경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않겠는가 제의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시의 고객감동과나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내용을 보면 단순민원, 창구민원 발급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고객감동과라고 쓸 수 있고, 다른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종합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직제가 세분화 되면 세분화 될수록 그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지적관련 민원부터 시작해서 건축, 복합민원, 토지평가, 차량등록, 일반 주민등록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감동이나 시민봉사, 좋은 이름도 있지만 우리군으로는 종합민원실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좀 더 우리과가 세분화 된다면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군민이 고객으로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과의 명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민감동과로 변경할 경우 명칭에서부터 군청 공직자들의 자세가 더욱 겸허하고, 군민을 제일로 모시는 감동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최정운 종합민원실장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신뢰가 안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해교사 유치한다고 마암면 두호, 삼락, 화산, 도전에 219,714㎡를 일방적으로 거래를 못하도록 거래 제한을 가하는 그런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었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정한 뜻이 지금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현재로서는 지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 이 지역의 지주들이 이 토지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고, 해교사 유치단 단장에게 그때 당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묶었다고 했더니 부동산업자만 좋아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좋아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대답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허가구역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을 7월 16일쯤 받았죠?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무렵쯤 될 것입니다.
특구지정을 받기 전에 거류, 동해면 전체를 묶는다고 소문이 파다했어요.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소문을 듣고 3층에 뛰어와서 물어봤더니 아직은 안묶을 것이다, 계획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 가서 아마 그 의견을 구해본 것 같은데 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묶지 않아도 되고, 안묶어도 되는 이유가 우리 공용으로 부담할 도로부분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안묶는다 그래서 안묶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담당실장이 바뀌고 나니까 또 묶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지역주민들에게는 확인하니까 안묶는다고 했다, 틀림없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안묶는 당위성을 설명했고, 또 담당실장이 바뀌니까 묶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행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지금 현재의 계획도 토지거래허가로 묶을 것인지 안묶을 것인지 가장 큰 결정기준은 지가상승 내지는 투기조장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정을 검토할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가가 더 이상 폭등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도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저희들은 묶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래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면 그러한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민원실장은 여러 가지 부분을 안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도세가 단기간에 판매하면 65%정도 되죠?
대강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지주가 소유할 때도 그렇고 해서 지금 양도세 때문에 그런 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왜 땅값이 안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이 지역 주민들이 땅값 오른데 대한 보상도 받고 해야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하면 한다고 하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의 실장은 안한다고 했다가 뒤의 실장은 한다고 했다가 지역의원들이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묶는다면 처음에 묶었어야 되고, 지금 묶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묶어야 됩니다.
앞으로 묶게 될 경우에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의견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특구 외에 다른 개발사업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가안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검토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묶는다고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지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거래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외 사실상 양도차액에 대한 조세부담이 워낙 커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고성군 전체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묶는다고 결정을 한 바는 없다고 했는데 군수실에서 군수하고 최정운실장하고 저하고 있을 때 묶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렇게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들을 때는 같은 말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물론 같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묶는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도에 진달하는 과정의 내부 의사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가동향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 석상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결정이 되어서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 동해면이나 거류면 일부 지역에 지가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통영이나 거제쪽의 지가는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쪽에 안묶어요.
왜 우리만 묶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 연고를 둔 의원에게만이라도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그런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우선 동해면 구역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 공장, 그런 시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묶어야 된다고 당위성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황대열위원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면의 공장 내지 다른 것을 할 지역은 전부 매매가 다 되었습니다.
공장이 9개정도 들어서 있는데 가동되는 것도 있고 지금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일반 주거용지나 다른 농작물 할 것 뿐이지 거의다가 공장이 들어설 것은 다 들어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면 괜히 농사짓고, 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만 피해를 보지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현재 가격도 특구가 지정되기 전 가격과 동일합니다.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무료설계 건수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종합민원실장님은 건축무료설계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09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0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총 괄 기 획 부 장           송 영 석
  운 영 사 업 부 장           구 대 준
  고   성   읍   장           이 수 열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정 종 철
  하   이   면   장           정 윤 준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임 재 민
  영   현   면   장           조 용 학
  영   오   면   장           백 남 규
  개   천   면   장           채 정 진
  구   만   면   장           유 영 옥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천 익 희
  거   류   면   장           최 삼 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