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수) 09시 3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문제점 위주로 10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1번으로 질의를 안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1번하시는 분이 안해서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철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부분에 혹시 수급권자가 해당될 수 있는 자가 호적상 가족이나 자식이 있어서 수급권자로 안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법대로 하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호적상있고 여러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원칙을 지켜서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어려운 그런 분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황대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대열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과 존재가 정말 어렵게 계시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 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바이벌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정말 고성군에 읍면의 농촌의 현장이라고 할까 하일·삼산·하이지역에 가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고 시골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침 자식들은 열심히 이를 악물고 살았든지 그냥 봉급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고 삽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국가가 보호 안해주면 자식을 부모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통합조사팀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열악한 계층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복지서비스는 가족기능이 쇠퇴되었을 때, 약화되었을 때 가족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 보면 우선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권 법령상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회자원, 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그 분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한테 항상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직원 이하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법령 내에 있는 급여는 제일 먼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네 가지밖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가지 급여가 있는데, 생계·거주·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이 7가지 급여 외에 긴급상황발생시 우선 급여한다는 개념의 적효성급여인 긴급급여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긴급급여제도를 2007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활용한 가구의 인원은 30명이고 지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급여는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4개 급여만 우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급여는 저희들이 올해 총 14건에 1,40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657가구에 2,86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올 한 해동안 군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는 모두 몇 명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17명을 이번에 적발을 해서 보호중지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재산조사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시수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보호는 받고 싶은데 변경된 부분은 신청을 안하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재산이 초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조치하고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위원의 지난 10월 15일자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자 적발수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2006년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석철과장, 혹시 시도별 부정수급자 수를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위원님 요청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서울이 478명, 경기 392명, 충남이 341명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에 우리 경남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성은 부정수급자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번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소위원회에 심의를 했던 부분들이 17명이 부정수급자로서 심의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군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자세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올해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저희 군에 사회복지전담 전문공무원을 통해서 읍면에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매년 감사원 감사, 또한 도 상부기관에 감사·조사·확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탈피하는 쪽으로 우리군의 주민생활 지원정책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석철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조사와 수급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하고 제도가 틀려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할인제도가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전기세나 TV감면료 등은 법령상에 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쓰레기봉투도 있을 것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올해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농촌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해를 잘못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해서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한전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이 되면 신청과 동시에 TV나 아니면 전기료 감면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657세대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약 1천세대를 조사를 해서 한전하고 고지서 발부와 동시에 바로 감면을 받게끔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김홍식위원  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올해 1월부터 개정되었어도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기초수급대상자같은 경우에는 1,657세대 중에 928세대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공자같은 경우에도 74세대 중에 23세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그 자료가 올해 자료입니까?
김홍식위원  이 자료가 제가 일주일전에 뽑은 것입니다.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고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같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이 직접 안가도 된다고 합니다.
단체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단체로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것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하시든지 개인 신청주의니까 개인이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올 3월에 980세대를 일괄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한전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정석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약 15억원 정도됩니다.
어경효위원  대출은행은 농협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2명밖에 없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2건에 4천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보고서에 보니까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대출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지금 농협을 통해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확실히 대출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확실히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 채권확보를 하고 대출해 주는데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채권은 과거에는 농협에서 연대보증인제도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물건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담보물권이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혹시 저소득주민이 아닌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금액이 1인당 2천만원 이내에 융자가 되다 보니까 담보물건은......
어경효위원  2천만원 정도의 재산평가가 되려면 공시지가로 해서 약 3천만원정도 평가가 되어야,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3천만원 정도의 평가가 되어야 2천만원 정도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혹시 저소득주민이 아닌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저소득주민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이 돈이 과거에 새마을기금 등이었습니다.
농촌에 가령 개별사업이나 전세금이나 학자금이나 이런 등등에 사용용도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3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사항들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의 지도도 계셨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홍보에 상당히 치중했다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1년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번씩 상·하반기로 받는 신청은 별의미가 없고,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언제든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더욱 더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면 안되겠나 해서 올해 3회에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4회를 하든지 6회를 하든지 해서 좀더 기간을 늘려서 홍보를 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특히 이것은 장기저리이자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보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부족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502만5천원이 있는데 체납액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만약에 대출한 분이 못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것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현재 있는 500만원의 체납액은 과거에 농협하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계약했던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지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2천년 이전에 94년도, 9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저소득주민한테 융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 56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군에서 은행업무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길이 없는 돈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사실상 실태를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분을 제가 직접 찾아나섰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말소자가 있고, 한 분은 남의 회사 창고에 그대로,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어야 될 정도의 노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고 있을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들이 사실상 결손처분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끔 시기가 도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 좀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사업비가 15억4,600만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올해 저희들이 2억3,5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나머지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12억원은 지금 예산상에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2년 거치 3년 분할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13세대에 관해서 다 지출한 것이 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13세대에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예상도 못하고 사업비를 15억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당초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금 15억원인데 이것을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매년 지급되는,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년에 3억4천만원 정도가 융자지원이 되면 5년 동안에 약 15억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집니다.
김홍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기금의 이율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3%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금융기관에 마진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농협에서 2%, 군에서 1% 이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1% 이것 안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그런 주민들인데 이런 주민들에게 1% 안받고 한 2% 정도로 융자를 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도 제 개인적으로 황대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 연말에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선 계약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계약이 만료될 때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 1%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1%를 내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업무추진상황 자료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 실과마다 전부 오타 내지 잘못된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 실과도 지적 안당한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자료를 성실히 작성 안한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생각안됩니다.
인간문화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인간문화재해서 2가구에 3명, 인간문화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인간문화재는 저희들이 의료급여대상자로 인간문화재나 국가유공자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대상자의 혜택을 주라고 추천이 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원호청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사람들이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는데 인간문화재를 어떤 사람을 인간문화재라고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제가 인간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급여법에 보면 인간문화재나 국가유공자는 상부관청에서 추천되어 통보가 옵니다.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을 책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통보하고 안하고는 문화관광부나 다른 보훈처나 거기서 통보가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인간문화재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인간문화재라 안하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광대에 있는 이윤석씨같은 분을 옛날에는 인간문화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고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비단 여기에서 잘못이 아니고 모든 자료들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자료에 보면 1,100만원이 네 군데가 있고, 330만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보조단체 중에서 330만원이 된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1,100만원인데 고엽제의증 전우회만 3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 부분은 4개 단체는 기존에 쭉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고엽제는 최근에 단체가 결성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엽제의증 전우회도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보조금이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위에 1,100만원되어 있는 그 단체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정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아무래도 처음에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상에 유형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단체의 운영내용 등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6.25로 인해서 다 수고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인원이 59명도 있고, 151명도 있고, 101명도 있습니다.
인원이 동일 안한데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같다는게 이상스럽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체는 거의 유사한 그런 업무고 내용이고 사업목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당초예산부터 책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최계몽위원  단순한 생각으로 무공수훈자회는 회원이 59명인데 1,100만원, 상이군경회는 152명인데 1,100만원 이렇게 볼 때 그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그렇는데 인원수를 가지고 보면 무공수훈자회는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상이군경회는 혜택을 적게 받는다고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이 각각 다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는 밑에 보훈회관에 거소를 정해 놓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나 고엽제의증 전우회는 밑에 공설시장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에 1,100만원 그 내용은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정산은 합니다.
최계몽위원  정산서에 내용을 좀 봐야 알겠는데 이 단체들에서 예를 들어서 한 전기요금에 이 단체들이 갈라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으로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이 정산현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적지 순례행사, 명절 불우회원들 접대 및 위문, 그리고 충혼탑 및 봉안각 주변에 대한 자연정화활동 및 소소한 소규모 보수, 전적지 순례행사 등등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저에게 마이크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내지 이설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 경우는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해결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해결안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최계몽위원  이 내용들은 당초 설치할 때 정확한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할 지역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의 바라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욕구대로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고 보지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했는데 지금 피해있는 사람은 자기 지역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피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설이나 신규설치할 때는 주변환경 여건이나 모든 주변사정을 잘 알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과 달리 다소 피해가 가더라도 묵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를 다 말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잘해주고 욕듣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설치할 때 심사숙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좋은 말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현재 2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자료에 있는 2개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 2개 위원회를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 12번인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 위원회 운영은 상반기에 1회하고 지금 하반기에 12월 초순경에 한 번 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다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후반기에 한 번 더 협의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복지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복지위원회는 숫자가 26명입니다.
26명인데 우리 군청에서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출석은 직접 출석해서 열었던 회의 개최건수는 7건이고 서면으로 했던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토탈 12건이 복지위원회에 회의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의원사무실있을 때 여직원이 사인받으러 한 번 왔고, 계장이 서면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사인받으러 왔고 두 번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13번, 14번 했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조례상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위원회를 전부 통합을 해놓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계안정자금을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생활소위원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 등을 심의할 때는 또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의료급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4개, 5개 보태져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준호위원님과 김관둘위원님께서 계시는 데가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생활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준호위원  생활소위원회는 올해 2번 위원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서면은 2번하고 생활소위원회는 수시수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생계융자금 지급등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융자금만 해도 벌써 세 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세 번은 벌써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어떤 위원회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활소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생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여기는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여기는......
제준호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질의 안하게끔 자료에 명시를 상세하게 해주세요.
위원회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복잡하게, 자료수감에 명시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청내에서 수감자료를 영 형편없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숫자도 안맞고 위원회 2개밖에 없는 것을 상세하게 해놓지도 않고 소위원회가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위원회 유치한 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갖다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휴식을 한 후에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서, 한 두분 정도 계시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민간자원을 통한 지원확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명절저소득층 위로방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실시해서 얼마나 모금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었는지, 또 명절저소득층 위로방문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복지대상자들은 제도권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권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한 가족이나 주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상남도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제도권내에서 보살필 수는 없지만 안보살펴드리면 상당히 위험하다, 아니면 어렵다, 곤경에 처한다 이런 분들을 도와 주십시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주요하는 업무들이 성금을 모으고 모금된 돈을 어려운 계층에 나누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아산재단......
어경효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얼마만한 실적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총 47건을 연결시켜서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연초에 의회 업무자료를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올해는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실적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명절위문 등은 일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자료에 명기를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군에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계수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하고 일 잘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지요?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잘못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앞으로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확실히 세우고 추진못할 업무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안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사실 추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어경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없다길래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올해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개편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4개 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복지과는 3개 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실제로 개편되면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지금 정부에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는 인원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사무관만 한 명 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조직만 확대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복지과 업무하고 비슷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복지업무도 저희들 비중이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과장께서 1년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를 해보니까 실제로 업무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사무관 한 사람 더 증원해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면 다 연계해서 될 것인데 괜히 나누어서 이원화시키는 바람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비근한 예로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복지부분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조직같은 데는 복지부분이 과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지금은 복지부분이 틀 안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 밖으로 자꾸 벗어나서 복지를 일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국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명칭을 주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표가 안납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어디서 책임지고 통괄할 것인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정도가 생겨서 모든 주민생활하고 관련되는 것을 재조정하고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폭이 넓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경효위원  복지과 밑에 담당만 두 담당정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120기동대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 있는 것을 들고 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괜히 주민복지과장 밑에 담당계만 늘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괜히 과를 하나 증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특히 우리 고성군같은 데는 세수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악한 세수에서 과를 늘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이 좋다니까, 실무자가 그렇게 하니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를 다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주민서비스도 잘되고 더 예산을 낭비 안하고 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사실은 위에서 취지는 주민생활분야 안에 복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생활서비스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 파운더리는 보건·복지·고용·주거·체육·교육 이런 등등 8개의 분야가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들어있는 업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은 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국민들한테 비용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보면 전혀 피부에 체감을 못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여기는 토론장소가 아니고 감사장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부분이 미미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민생활 서비스 부분들이 확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각종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부분들이 조정되고 연계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확실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2007년도 1월 11일 직제개편이 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서 지금도 많이 혼동이 가는데 아까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1년동안 주민생활지원과를 리더해 나가면서 간단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일단 복지도 인프라 구축이나 기반조성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해왔고 또 우리 고성군이 어느 시군에 비교해도 인프라구축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민간인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시기적으로 걸맞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크게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 민관이 앞으로 협력해서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 자신부터 저희과에서 가집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원이 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면서 해나가는 이것이 성과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특히 고성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하고 민간끼리 연계되어 있는 단체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분과가 결성되어서 앞으로 행정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성과라고 하면 올해 기초생활부분에 의료급여부분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에 대한 포상도 받았습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협력활성화 선도지역으로 전국에 30개 지자체가 선정된 중에서 저희들 고성군이 선정되어서 4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올해 12월 6일 부군수님이 직접 수상을 하러 갑니다마는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지원금을 이번에 7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성과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평소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비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같은 것, 예산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저희 과에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연말·명절에 불우이웃돕기에 투자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매일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군민들이 또 군민 아닌 사람들이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차비가 없다고 가고 점심을 못먹었다고 점심값 달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빈번합니다.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계시지만 그냥 모시고 중국집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더블로 시켜서 차비드려서 보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개인 돈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과목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내년에 조금 저희들이 여유롭게 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대열위원  평소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감사장이지만 평소에 이런 부분에 수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문제점 위주로 10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제일 처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줄 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중요한 자리인가를 몇 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액이 2,342억원입니다.
2,342억원 중에서 주민복지과가 13.92%, 과가 22개과 14개 읍면, 36개가 있는 중에서 13.92%의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3,261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8억원 65.17%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물론 노령연금도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일부에서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예산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복지과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장님 손에서 다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의회는 0.28% 가져갑니다.
그러면 32% 같으면 무려 몇 십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의회 직원하고 다 보태도 솔직한 이야기로 따지면 복지과장님 신발값도 안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장님 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감사때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금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자료를 안받았는데 복지시설에 잘안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이번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단체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삼산면 사랑나눔공동체는 금년에 몇 번 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기도 그 정도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섯 번?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거기는 다섯 번 왔는지 안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복지과장님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빼먹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이 복지과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친구들도 사무관을 많이 하고 있고 진주등지, 마산등지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복지과장은 아주 큰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해면 청소년학교의 현실을 보고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성군 실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면 청소년학교가 2006년 11월 10일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우리 이 분이 김해사람인줄 알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여기 고성 온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향이 김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김해인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어째서 설립인가가 났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 분이 처음에 동해면에 와서 미신고시설로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신고시설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조건부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그렇게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하일에 땅이 있는데 무허가로 하나 지어서 불쌍한 애들 서 너명 데리고 올 것이니까 2억원정도 군에서 줄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은 절대로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럴줄 알았으면 한 3년전에 지었을 것인데 잘못되었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3년 전에도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거에 6,400만원 도비를 받았고 군비가 1억6,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인건비가 1억4,200만원 나갔고, 운영비가 2,100만원 나갔습니다.
학생 13명입니다.
학생 13명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위탁의뢰, 통영시에서 의뢰, 사천시에서 의뢰, 고성경찰서에서 의뢰, 창녕시 여성쉼터에서 의뢰, 마산시 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 진주시·통영시·진주시 우리 고성이 이런 사람들 모아서 시설을 해줄만한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처음에 이 시설이, 사실 법인인가는 경상남도에서 냅니다.
도에서 내는데 이 시설은 도에서 하나뿐인 시설입니다.
최을석위원  도에서 하나뿐인 시설을 왜 우리군에 가지고 와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최을석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지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왜 국비 하나 못받습니까?
국비 10원도 못받았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도 산하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주는 것 보니까 과장님 아주 친한 사람인가 보네요?
국비를 10원도 못받으면서 군비를 1억6,300만원 왜 들여서 줍니까?
전부 김해사람이고, 통영사람이고, 사천사람이고 한데,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자치단체입니까?
지금 복지과장님 엑스포한다고 저쪽은 좀 낫습니다.
저쪽은 아직까지 농로포장 안해서 농민들 비오면 장화신고, 돈 1, 2천만원만 하면 군민들, 면민들 좋아할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 9개 시설이 있는데 노인시설과 시설이 전체 우리 군민만 입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오면서 전체 군민으로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 시설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을런가 몰라도 우리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고성사람같으면 공감이 갑니다.
우리 고성경찰서에서 위탁된 사람 한 사람하고 애육원에서 간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종사자가 8명입니다.
심재익씨 김해사람인 것 알지요?
유해경씨와 심재익씨하고 관계를 압니까?
잘 모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유해경씨는 부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인은 유순분입니다.
유해경씨가 부인의 동생입니다.
부인의 동생이 무엇입니까?
처제입니다.
시설장이 김해사람인데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논다고 하면 말이 어패스럽지만 봉급 많이 받고, 처제 데리고 와서 하시고, 또 마누라같이 하고 이것 사기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엊그제 9월 1일 채용을 했네요?
정말 과장님 우리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우리 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은 또 그렇다고 보고......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가족을, 물론 사실 병폐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건이 맞고 자기가 자격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애당초 처제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법인할 때 자금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채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너무 그리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를 미끼로 해서 자기를 챙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삼산면 사랑나눔공동체에 가보면 사랑나눔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면 부인도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나눔공동체 애들은 전부 우리 지역애들입니다.
지역에 정말 말 그대로 불우한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하고 자기집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 정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의 복지에 또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기애들하고 정신박약아들하고 같이 형님형님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이런 시설들은 꼭 우리 고성군 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꼈고 또 저기하고 여기하고 비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 들으라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청소년학교에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도 자기 아들을 같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공동체는 자기 부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다른데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시설을 너무 위원님께서 한 쪽으로 편파하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리 받아들이니까 그렇는데 한 번 대화를 또 해봅시다.
자꾸 엉거드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엉거들어 보십시오.
내 역시도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엉거들어 보십시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회복지법에 보면 제1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회 이사들이 김해시 상방동 690번지 이광현, 김해시 봉황동 603번지 김호준, 부산시 감천1동, 경북 문경시, 김해시 삼정동 김해사람들이 전부 이사입니다.
제가 이사들을 확인해본 결과 심재익씨하고 전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사에서 특별한 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한 관계는 가족관계를 말하고 그 이사는 재원을 출연한 사람이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부분이 그것은 김해사람이든 대한민국사람이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법적 하자가 없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가족관계기 때문에 5분의 1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인구성이 안되면 법인이 설립인가가 안납니다.
최을석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해사람들 모셔와서 이사시키고, 김해사람들 한 사람, 물론 자꾸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은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군비가 1억6,3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6,300만원 박복선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아닙니까?
위원들은 군비 잘쓰여지는가 안쓰여지는가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봉급이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을석위원  봉급이 아닌데......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재원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만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박복선과장님은 하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까 법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봅시다.
인간적으로 한 번 판단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봅시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런 중요한 시설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국·도비 확보를 하십시오.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십시오.
국·도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비 지원해 주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말처럼 이리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국민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해야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큰 단체에서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재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국비 확보하는 것은 국비 그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조금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계속 지원해줄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비 38%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그것도 받지 말고 군비를 가지고 전부 다해 주십시오.
박복선과장한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니까.
전부 100%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좋은 일하시는데 도비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 한 번 둘러봤는데 호화판 중에 호화판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데 잠 못자봤고 우리 애들도 그런 데 잠 못자봤습니다.
우리 고성의 자녀같고 우리들의 자녀같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큰 틀에, 대한민국 국민 틀을 벗어나기 전에 고성군민이지 않습니까?
고성군민부터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김해시민 챙기고, 경남도민 챙기고, 대한민국 국민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5억5,300만원 들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복권기금을 무슨 돈이 복권기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 복권사업, 주택복권 또 로또복권 그런 이익금을 기금으로 해서 주는 국비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성격상 국비지만 이것은 기금의 하나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 복지기금을 가지고 지출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고성군 복지기금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기금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억5,3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5억5,300만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군비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군비는 하나도 지원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건부시설이기 때문에 군비지원은 없었고 사실 시설을 이렇게 다 하면 부지만, 거의 법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확보를 하면 시설비는 거의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해서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부시설이다 보니까 복권기금만 2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지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 군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지금 시설 설치허가를 다 지어서 받고 운영을 하는데서......
제준호위원  운영비네요?
운영비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매년 1억6천만원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시설 아동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허가낼 때 아동 몇 명에 선생님 몇 명입니까?
아동 한 명에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기준이 아동 한 명에 얼마다 이렇지 않고 아동수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생님과 보육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기준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자료에 보면 정원이 30명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정원은 30명까지 그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제준호위원  현재는 15명인데 15명에 종사원이 8명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학생 2명에 종사자가 1명꼴 치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기본시설 인원이 또 필요한 것이 있고......
제준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법적으로 인원이 15명인데 종사원이 8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나중에 근거를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 법인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조례를 봐야 되겠는데 법인체는 가족이 못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체는 모르지만 다른 법인체는 가족이 못들어갑니다.
왜 가족이 못들어가느냐 하면 대표이사가 그 밑에 법인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 밑에 일가친척, 가족이 법인체 이사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가 망하는 것 같으면 전부 망하기 때문에 이사의 금액을 쉽게 이야기해서 못받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법인체에 못들어갑니다.
이사에 못들어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법인은 조금 틀립니다.
5분의 1 이상만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법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제준호위원  일가친적이......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시설종사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설종사자가 아까 자기 부인이 있었고 법인이사는 법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1명 자기 뿐입니다.
제준호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했네요.
이사가 자기 처제하고, 과장님 이사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시설종사자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확인을 나가봤는데 자부담을 우리 입금을 시켜서 시공을 시켰습니까?
누가 공사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 공사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복권기금은......
제준호위원  민간자본을 준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복권기금을 1억원이 들어와서......
제준호위원  민자보로 주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도 알고 저렇게 해도 아는데 민자보를 주어서 사장이 공사했지요?
대표이사가 공사한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억5,300만원인데 법인체에 보면 이사들이 자본금을 만들어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해야 되는데 법인체 설립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법인이......
제준호위원  법인체 기금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법인기금은 처음에 자기들 법인설립할 때 필요한만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기금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다른 건축하고 이런 것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좀 틀립니다.
제준호위원  우리도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 같으면 군청에 등기부등본을 냅니다.
그것을 보면 법인체금액이 나오는데 왜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하고 자본금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기부금 2억원 주어서 5억원짜리 집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것입니까?
안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인체를 만드는 것 같으면 그 법인체가 튼튼한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 기금을 민자보를 주어야 되지 법인체만 만들어 놓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충실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걸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도 기부금을 주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체는 설립 당시에 도에서 인가를 내줄 때 필요한 자금 운영비하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이 설립인가가 납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리 안하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제준호위원  법인체 처음에 할 때 자본금을 다 출연을 해 있지요?
그것이 얼마되느냐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자부담 부분이 거의 되겠네요.
제준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인체기금이 이사들 기금 모은 것이 자부담 정도로 모아 놓아야만 기부금을 준다는 그것을 물으려고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자꾸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것을 모르면 기부금을 안주어야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저는 처음에 법인설립할 때 도에서 필요한 부분......
제준호위원  되었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에 하자가 있던데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 하자를 어떻게 하라 지시 못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답을 간단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압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의정활동하고 지역신문에 보도자료가 있어서 어제 종합민원실에 건축담당하고 세운건축에 건축사하고 우리 담당 이을희씨가 출장을 하였습니다.
침하부분하고 시설물점검 관계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침하가 발생하였으나 육안상으로 큰하자가 없었다고 되었고, 외부바닥은 크렉은 있으나 옹벽의 침하보다는 넓은 바닥을 타설하다 보니까 발생한 크렉으로......
제준호위원  누가 그렇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어제 건축담당하고 다 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관에서 하자난 것을 고성군청에 건축직 공무원이 많은데 왜 설계사무실을 데리고 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가고, 어제 공사를 한 사람도 오고, 우리 건축공무원도 가고 우리 담당.....
제준호위원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아까 대표이사가 해놓았다고 해놓고 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대표이사가 직영을 했지 공사를 따로 떼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준호위원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 봄에 비가 오면 바닥에 금 다 갑니다.
물이 빼내려 가기 전에 방치를 해서 그 건물이 지탱이 되게끔 복지과장이 자주 나가셔서 그 상황을 봐서 보수를 시키십시오.
내려 앉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한 마디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부터 감사를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데 복지과장도 긴장 좀 하십시오.
동해 청소년학교에 우리 의회에서 상반기 현장감사때 아무런 연락없이 한 번 가봤습니다.
이번처럼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그때 가니까 한 절반정도가 명단하고 사람이름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맞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다 맞추어 놓으라고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지과장은 거기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저는 설명절하고 한 너댓번 갔습니다.
황대열위원  나중에 또 다른 분야도 묻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건축을 해놓고 나서 집을 지은 사람한테 인건비를 안주고 오히려 소송을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앞으로라도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없는 사람을 이름 올려놓고 우리 군비를 축을 내는지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감사 1년에 한 번하고 한 두 시간만 버티면 1년 넘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직원 어느 분입니까?
한 번 다녀 오시면 소문내지 마시고 다녀오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동해청소년학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당초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이 주민복지과에서 몇 건 있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특수시책은 납골평장묘하고....
박태훈위원  특수시책이 납골평장묘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이 장애인목욕탕 건립, 시각장애인 쉼터복지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안했습니까?
오늘 추진사항보고에 왜 특수시책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업무보고를 보통 군수한테 몇 월에 합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2008년은 10월에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10월에 주민복지과장이 군수한테 내년도는 무슨 특수시책으로 하겠노라고 분명히 색깔좋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 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같은 업무는 추진사항에 꼭 넣어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공설화장장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개보수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언제 확보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하려고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계약부서에 서류를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화장로가 낡아서 교체를 한다고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장시켜 놓고 있다가 지금 11월에 와서 계약을 하신다고요?
제가 어제 그제 화장장사용 월별현황을 보니까 이용객이 1월, 2월에 화장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화장장을, 화장장 공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담당계장님 교체공사하는데 사업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 노인장애인담당 이경렬  짧게는 45일....
박태훈위원  짧게는 45일, 길게는 약 2달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당초 예산에 이 기기가 낡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것 같으면 빨리 해야지요.
이것이 2006년도 그 당시에 1억2천만원 확보했지요?
가내시도 안된 것을 확보해서 추경때인가 이 예산을 또 삭감시켰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국비가 확보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내시도 안된 사업비를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킵니까?
그런 잘못을 해놓고 이제 국비를 확보 1억5천만원했고 군비 1억5천만원 보태서 50 대 50대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진행을 빨리 해야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공설화장장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공설화장장에 지금 보면 진입로가 조금 협소하고 주차장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본인이 봤을 때 주차장이 제일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지난번에 의정활동할 때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뒤에 야산을 옹벽을 쳐서 주차공간을 만들겠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 확보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는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 지금 군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상리 자은리 일원에 그 시설이 들어섰기에 망정이지 지금 그런 시설을 다른 곳에 하나 시설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하겠습니까?
혐오시설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이 이 시기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이나 이 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주위에 기반시설을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차장 그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진입로 말씀하셨지요?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이화공원묘지 당사자 길이니까 그 분이 토지 사용승락서를 해줄 의향이 있으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아스콘포장이라도 합시다 몇 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이 예산 확보안하고 무슨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런 많은 사업비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소진이 되는데 진짜 이런 시설에는 시설비가 투자가 안되고 어디에 돈을 다 투자를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시설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어떻게 승인받아가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주민복지과예산은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한 관계부터 민원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우선 행정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들이나 어느 특정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은 이화공원묘지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을 빨리 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리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자기 부모, 자기 자식, 형제간이 죽어서 슬픔에 젖어서 가는데 그 길이 주차공간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어경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고 마칩시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박태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어경효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을석위원님이 너무 많이 나무라셔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을 푸십시오.
상리 화장장에 화장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안비쌉니까?
화장료를 얼마쯤 받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화장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데 그것이 있는데......
어경효위원  자료를 보니까 15세 미만은 3만원이고 15세 이상은 4만5천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관내 것이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관외는 9만원, 13만5천원 그렇고, 마산시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마산시가 15세 미만은 1만9,500원, 15세 이상은 2만2천원입니다.
어경효위원  배로 비싸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통영시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이 1만9,500원, 15세 이상은 4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우리보다 5천원 싸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조금 우리가 비쌉니다.
어경효위원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라도 좀 싸게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해놓으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관외에서 오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내에서 화장하러 가시는 분들한테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절때 이화공원묘지 한 번 가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명절때는 우리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안가보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저는 명절날은 못가도 상리살고 할 때는 차로서 오고가고 그것은 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무엇을 느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어경효위원  좀이 아니고 부포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이화공원묘지까지는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고성읍으로 해서 삼산면을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정리를 합니다.
협조를 해서 하는데도 일시적으로 붐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공원묘지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차가 길에 안서고 주차장에 대고 갈 것인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명절때는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이화공원묘지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박태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납골당 주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그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교통수당관계를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사망한 자에 한해서 주어서 그것을 환불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복지관 시설관계하고, 배둔어린이집 관계하고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제대로 안갖추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육시설에서 임부가 있었는데 그 분이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3개월간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그 출산휴가 기간동안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고성군에 농촌이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3개월간 남은 틈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미자격자를 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배치기준에 위반된 것은 맞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위반되는데는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위반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회를 열어서 1차 조치를 하고 2차적으로는 그 분이 청문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시설이 어디입니까?
무슨 시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소가야 어린이집입니다.
황대열위원  평소에 담당과장은 3개월만에 한 번 정도도 안나가 보는 모양이지요?
과장 아니라 담당직원도 나갔다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갔는데도 체크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까?
안나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사실 나가지만 그것을 일일이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을 확인을 하기는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장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런 것을 챙깁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보육시설이 19개인데 사실 위원님 3개월마다 가서 전체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확인하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이 19개고 종사원이 246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이 24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국·공립과 법인 5개 지역은 인건비 80%를 우리 군비와 국비를 해서 하고 그외 법인이 아닌 사설은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한 번 불러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배둔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 동산어린이집, 아랑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묻는 것은 굳이 어린이집 아니라도 배둔어린이집, 샛별은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샛별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아랑?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동산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동산, 은혜......
황대열위원  또 고성애육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기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황대열위원  여기도 인건비 지급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보리수, 동해도 나가고, 고성정신요양원 나가고, 천사의 집 나가고, 사랑나눔 공동체 나가고, 여기 목록에 있는 것 다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다 나갑니다.
생활시설 9개 시설 다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종사원이 246명 아닙니까?
이 246명에 대해서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나간다는 그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담당과장은 여기에 있는 인원만 체크하더라도 다른 일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신다면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아까운 우리 군비가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철저히 해줄 수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29페이지를 보면 그 시설별로 보조금 지원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용인원이 많은 데도 적게 나가고 수용인원이 적은 데도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것은 보조금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공립하고 복지법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조금 지급액이 샛별이나 아랑이나 은혜같은 데는 다른 시설보다 많이 나가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기는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오래 근무한 분이 많다는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오래 있는 분이 있고 근간에 들어온 사람있고 하면 인건비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조금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여기는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22억9,200만원 나간 것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보육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꼭 호봉이 많아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호봉에 따라서 차등지급되지 그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시설에는 똑같이 나가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만약에 5호봉같으면 100만원받으면 80%같으면 우리가 8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경효위원  전혀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전산으로 바로 됩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박복선과장 얼마전에 읍면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신청을 받았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단독노인일 경우 9,500만원, 부부노인일 경우 1억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았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그런데 신청대상연령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호별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로 오시게 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읍면사무소로 오시게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왜 읍면사무소로 다 오시게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본인이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호별방문을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관둘위원  은행관련 자료들은 미리미리 대상자를 검색해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마을현지로 나가서 신청서를 받을 배려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관둘위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 아닌가요?
더욱이 신청대상자들이 젊은 사람도 아닌 70세 이상의 고령자인데 신청방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신청기간 중에 박복선과장께서는 읍면사무소 중 몇 곳이나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거의 한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김관둘위원  방문해 보았다니 허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휠체어가 과연 몇 대나 있는가 조사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제가 갈 때는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사한 바로는 14개 읍면 모두 전무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을 대해 놓고도 주민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업무특성상 전산사항을 확인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앞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그런 배려도 베푸는 방향을 생각해서 편의주의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 9개고 이용시설 5개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2007년 1회 추경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기능보강 사업비를 포함하여 83억8,637만2천원으로 예산의 4%이며, 사회복지예산은 28%로 알고 있는데 순수 군비가 23억9,563만7천원으로 우리군 지방세입의 8%를 차지하며,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비하여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설치는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군비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군내 복지시설의 추가설치관계는 시설의 필요성과 사실 복지욕구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추가설치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관둘위원  복지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일반군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박복선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랬습니다.
최을석위원  들어올 때 인사를 앞에 가서 극진히 했는데 인사를 안받아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절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제가 좀 심했다면 사과를 하겠는데 박복선과장님도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또 감정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동해면 청소년학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검토를 하고 현지출장도 하고 필요하면 자료도 더 수집하겠습니다.
거기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관둘위원님 말씀에 읍면방문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읍면방문을 다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 말씀에 우리 노령연금 수령하는데 현지를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읍면에 출장을 다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출장을 나가면 출장복명서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관내출장은 복명을 하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출장명령부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출장명령부는 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명령부에 노령연금수령을 하는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명분으로 출장명령부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냥 당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중간에 끼어 넣을 수는 없지요?
그것을 복사 한 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거듭 계속 한 가지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1개 경로당에 운영비 84만원 주고 또 유류대를 100만원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그 외 다른 것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안마의자를 두 개씩 각 경로당에 나누어줬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각 경로당에 다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그 면에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보급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료에 보면 운동기구를 각 읍면에 공히 2개씩 나누어줬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공히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최을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성읍에 4개고 그외 다 2개씩 나누어줬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본인들이 민자보로 삽니다.
자기들이 안마의자도 사고 자기 필요한 것을 삽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준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돈을 준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200만원씩 주었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100만원씩 당초에 주고 1,500만원 예산확보해서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해서 나갈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기계 다 들어와 있는지 안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기계는 처음에 본 예산 나간 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명단도 어느 경로당에 들어갔다는 명단 나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아직 확인안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뒤에 것도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추경에 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사했다고 하니까 조사한 15개 경로당에 어느 경로당에 들어갔다고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사진 찍지는 않았을 것이고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3개를 지어주었고 도비를 들여서 8개를 지어주었습니다.
자료가 413페이지입니다.
어떤 것은 군비를 주고 어떤 것은 도비를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도비는 큰 구분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입니다.
얼마나 경로당이 열악하고 경로당이 다 부족했으면 군비가 안되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도의원 포괄사업비 그것이 경로당 안지어준다고 해서 도에 반납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원이 면에 떨어지면 경로당 짓는다고 6-7천만원 들어버리면 기반시설하는데는 3천만원도 못갑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어서 지원하는 면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도하고 해서 사업을 올려오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들 각 읍면에 1억원씩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에 1억원을 주면 삼산 1억원 주는 것을 경로당에 7천만원 주면 3천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군에서 지어주는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마암면같은 경우, 군에서 지어준데 데가 회화네요.
이렇게 지어주었을 때는 그 돈이 순수하게 기반시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해주어야 될 돈을 도비를 받아서 지으면 경로당 짓는 금액만큼 그 읍면에는 돈이 적게 기반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의자구입비를 현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민간자본보조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김홍식위원  단체로 의자구입을 해서 주면 단가가......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의자 사주는 것하고 현금 주는 것하고 선거법문제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으로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의자를 군에서 군수명의로 사서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김홍식위원  업체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단가가 더 싸질 수 있는 방법도......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업자선정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알아서 자기 필요한 부분을 사게끔 돈으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방문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그때 현장방문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바닥......
김홍식위원  문틀 그것을 계몽을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계몽하고 그 이후에 짓는 경로당은 거의 이렇게 턱이 없게끔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턱 차이를 얼마라고 제가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기억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1㎝도 안되고 한 5㎜......
김홍식위원  예, 5㎜ 맞습니다.
5㎜ 맞는데 제가 하반기에 의정활동에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두 군데 다 5㎜를 훨씬 다 초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홍보를 안한 것 같고 혹시 했더라도 시공 즈음에 가서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도면에 명시를 하시고 한 번 현장에 나가실 때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의 초기에 마암면에는 3개, 4개 마을이 합쳐져서 한 리가 되어서 한 리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시설비 보조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마암면에 경로당 의논을 해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현재로 다 조건이 되는 데는 안준 데는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면에는 한 리에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이 있는데 마암면같은 경우는 한 리에 회관이 3개 있는데 그 마을명칭이 무슨 마을이 되어놓으니까 그 마을명칭 1개만 운영비가 나오고 2개는 운영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1개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2개, 3개 나눔을 해서 쓰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가기야 다 나가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서장산하고 명송, 신지인데 의논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곤기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곤기는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올해 내가 듣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작년부터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면에 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곤기도 올부터 나가고 있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나갔지 작년부터 나갔다고 하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저는 작년에......
제준호위원  빠진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그것은 골고루 주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작년부터 그것이 말이 있어서 해결된줄 알고......
제준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 경로당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을 우리군에서 도에 보고를 하면 1년에 10동 같으면 10동 내려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도에 경로당해 주라고 보고는 안합니다.
제준호위원  군비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군비로 하고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필요한 것 같으면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도비를 가지고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 군비를 먼저 확보합니다.
제준호위원  군비를 먼저 하고 도비가 플러스 됩니까?
군비를 가지고 해줄 것인데요?
지금 7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7천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순수한 군비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최을석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도의원 두 분들이 도에는 그런 예산이 많은가 항상, 1년에 도의원 한 분이 자기 포괄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각 면마다 경로당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부분이 주민에게도 조금......
제준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지어주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1억원같으면 1억원을 농로포장을 해주든가 마을안길을 해주든가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의원들은 자꾸 선호하는 것이 경로당, 보수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데는 도의원한테 그런 전화가 오면 경로당 보수도 다 되었고 경로당을 다 지었으니까 농로포장을 해주라고 선호를 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7천만원 드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해줄테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원같으면 그 마을에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십시오.
두 분이 짝짝이 맞춰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도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도의원들이 나가면 건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했던 부분에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기준이 동일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동일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정확하게 사용되는가 점검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우리가 작년에 한 번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올해?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표준을 해서 하고 올해는 지금 경로당관리사가 채용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유류대가 유류수불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박태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이 있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유류대 보낼 것이라고 올 11월에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랬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을 해서 고성군이 어느 정도 모금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현재 우리가 모금하기로 360만원 정도해서 공동모금회에 올렸습니다.
박태훈위원  360만원 사회공동모금기금에 가서 우리 군으로 이관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배분을 더 해줍니다.
우리가 한 100% 배분을 더 받아서 내려올 것입니다.
작년에 한 7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고 나면 어떤 기준에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작년에는 그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경로당 기준에 미약해서 못나간 곳에 그리 했는데 올해는......
박태훈위원  이것을 사후에 잘 챙겨 보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기존 주는 경로당에는 주지 않습니다.
박태훈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33페이지를 보니까 고성군 노인요양원이 수용가능인원이 50명인데 입소인원이 37명입니다.
13명 미달입니다.
고성군 치매요양원 수용가능인원이 64명인데 입소 인원이 56명, 8명 미달입니다.
왜 이렇게 미달사태가 나타납니까?
입소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데 입소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근본적으로 입소희망자가 없고 또 자격이 미달하니까 안되고 그런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복지시설은 경상남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 고성군이 시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군부에 들어갑니다.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이나 군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왕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시설같으면 수용인원이 정원을 다 채워서 활용하는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할 의무 아닙니까?
진짜 수용인원이 들어올 인원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문제는 조금 우리가 인원까지 채우기는 그렇네요.
위탁받은 시설에서......
박태훈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지방비입니다.
도비 내지 군비 아닙니까?
수용인원이 50명이 있으나 38명이 있으나 비용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수용되어야 될 인원이 더러 조사를 하면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아까 동해 청소년학교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내에는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진짜 자녀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차출해서 이런 시설에 수용해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복지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무조건 복지과에서 인원이 없다, 일이 너무 과중하다 하는데 복지과가 그러면 일을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과가 각종 시설에 사용료, 운영비를 지급을 엄청나게 하니까 현장확인이나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1년에 두 번 나갔습니다, 세 번 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앞에는 우리군 시설이 먼저 지어져서 많이 있어서 인원이 거의 차고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도 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성군 노인요양원입니다.
고성군수 소유 아닙니까?
일단 마산대학이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우리 고성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타시군에도 시설이 많이 서니까 사실 고성군민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정서상 시설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박태훈위원  조사를 하셔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셔도 지역에서 사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렇게 시설을 설명을 잘하셔서 혹시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시설로 모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성군에는 무료경로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두 군데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대독리 거기 하고, 또 해광법인에서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대한노인회관에서 하는 것은 시설을 군에서 해준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시설은 노인회에서 밑에 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처음부터 시설되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해광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식사를 할 공간이 컨테이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노인회관에는 노인회원들만 오시는 것 같고 해광에는 보니까 고성읍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입니다.
밥먹기가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제일 문제가 비가 오거나 날이 매우 덥거나 추울 때는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혜택을 줄 것이면 그런 데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무료경로식당은 그야말로 무료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분들이 시설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료경로식당에 시설을 지어주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군에서 지원은 얼마나 해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원은 거기는 연간 79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부식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일 문제가 개인이 하더라 해도 개인이 좋은 뜻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밥을 먹을 자리가 없어서 비가 오면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또 추운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정말 보기에 안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밥같은 것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떨고 먹어서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조금 이해는 가지만 무료경로식당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는 다 시설을......
어경효위원  같은 군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연구를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한다고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반기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하반기는 했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12월 중에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겨울이 되면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다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못움직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사람들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화재가 나면 몸을 못움직이니까 제일 문제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이것은 불이나면 순식간에 질식해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겨울 들기 전에 소방시설 점검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6월 정도하니까 또......
어경효위원  어저께 김홍식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화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어야 그것이 정상작동이 된답니다.
6개월이나 방치해 놓은 것 같으면 전혀 점검 안했으면 지금 소화기 못씁니다.
불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설에서 그것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각 시설에 가서 작동이 되는가 안되는가 소화기 하나쯤은 터뜨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가본 시설 중에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고성정신요양원입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이지요?
제일 안쪽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여자병동......
어경효위원  이것은 좀 낫습니다.
그 위쪽은 먼저 있던 건물은 바로 숲속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많이 지고 참 좋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여기에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 어디에 피신할 것입니까?
주위에 수목정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겨울에 산불이 나서 바람이 요양원쪽으로 불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써봤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제일 문제가 하반기 아니라도 겨울 들면, 여름은 좀 낫습니다.
겨울 들면 화재대피훈련, 화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이런 사람들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되면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보전하겠습니까?
자리보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과장님 약 2년전에는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연도가 언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시행연도는 2008년도에 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거기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도비는 아직 승인이 안났으니까 편성관계는 도비 4억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직 도예산이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내시는......
최계몽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이 아니고 추진계획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계몽위원  추진계획 이렇게 할 것이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최계몽위원  이 자료는 추진사항이 아니고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내년도 계획에 자료를 얹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은 지금 장애인협회 내지 여러 곳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과에도 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못알아보게끔 해놓았습니다.
질의를 적게 하라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기준 세대당 2만원, 기준 1인당 8만원 해놓았는데 1일 1만원인지 연 1만원인지 월 1만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이리도 해보고 저리 해봐도 안맞습니다.
12월을 곱해봐도 안맞고 30을 곱해봐도 안맞는데 자료를 성실히 내줘서 의심이 안가야 질의를 안합니다.
전 실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타가 났으면 자료불성실이고 그렇는데 앞으로라도 자료내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까 박태훈위원께서 공설화장장 주차장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부지들이 전부 이화공원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화공원묘지의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듣기로는 이화공원묘지 사장님께서 팔겠는지 희사하겠는지 모르지만 땅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주가, 사장이 땅을 못팔겠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이것은 전 군민의 숙원입니다.
이런 기회에 바짝 달라 붙어서 해내야 됩니다.
아마 공원묘지 화장장에 주차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의원들 반대 안할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겠으면 1회 추경이라도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것이 해결되어지면 과장님 다른 것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 해도 커바될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고 하도 말이 많이 들려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하고 관련이 좀 없습니다.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행사할 때, 사람은 거론안하겠습니다.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안되는 분을 업무는 하지 않고 동행한다 하는 그런 말이 엄청나게 나와돕니다.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안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되어서 대충 윤곽은 납니다마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제외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당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군의 납골당?
김홍식위원  말고 납골당 문화가......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
김홍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평장묘는 남해에서 했는데......
김홍식위원  우리군에?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군에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2년 정도밖에 안되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내년에도 시행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내년에 안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왜 안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장묘문화도 평장에서 자연장으로 수목장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고성중요시책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 아닙니까.
온 산에 묘가 있는데 이것을 권장하면 그래도 한 쪽에 모이면 기업유치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안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한 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김홍식위원  다른 질의를 계속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가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1급부터 3급이 아니고 6급까지......
김홍식위원  6급까지 있는데 6급까지는 필요없고 1급부터 3급까지가 1,704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 정도됩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복지할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기 20% 할인되는 제도를 아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지금 고성군에 3급까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3급까지가 2천......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2천명은 무슨 2천명입니까?
1,704명이라고 했는데, 1급에서 3급까지가 1,704명이고 그중에 할인복지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원수는 많습니다.
1,704명 중에 1,436명입니다.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일주일 전에 뽑았습니다.
아직 300여명은 등록을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실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소득이 2만불시대가 넘었고, 앞으로는 3만불시대 또는 4만불시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걸식노인 식사배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우리군 전체에서 뽑은 그런 인원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일주일에 1회 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1회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밑반찬하고 국 배달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완전 자녀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입니다.
황대열위원  1주일에 1회 그러면 반찬배달이지요?
어디 식사배달이 됩니까?
식사는 배달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식사는 못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1주일에 1회 식사배달을 한다고 되어 있길래 1주일에 어떻게 한 끼를 드시고 생활할 수 있나 싶어서, 식사배달은 아니고 반찬정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아주 드물게 언론에 보면 돌아가신 지가 몇 일 지나서 발견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어도 그런 것을 보신 적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보도상으로도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적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군에는 우리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지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독촉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고성같은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가를 못가서 외국으로 장가를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외국여자들이 들어오고 우리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정착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시 어렵게 살더라도 2세의 교육문제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웃들이 우리주변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사업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성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료 44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에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천면 좌연에 있는 보리수동산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현원은 66명입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80명인데 국비·도비가 없어서 80명 인원을 수용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은 내가 6월에 자료를 뺀 것입니다.
업무자료는 금액이 나와 있고 수감자료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6월 자료 뽑은 것을 보면 분권포함해서 보리수동산에 군비란에 4억9,981만5천원입니다.
다음 밑에 분권 포함해서 뭐하고 보탰는지 모르지만 4억9,981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군비가 1억8,264만3천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라 해서 1억8,184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3억6,448만5천원입니다.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올 6월에 뽑은 자료에는 분권포함해서 4억9,981만5천원은 무엇입니까?
모르면 이 자료를 첨부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직원들한테 뽑은 자료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단순하게 운영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나갔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었는지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자료가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언급하니까 이것은 현재대로 하고 전에 있던 자료는 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엉망이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운영비 따로 뽑고 기능보강은 건축비가 따로......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있고 없고 간에 자료에 보면 금액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6월에 자료 이것은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 시간 더 걸리겠는데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리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보리수동산, 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고성시니어스 네 군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나중에 감사자료에 봐서 내가 보고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 같으면 큰일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만 내가 들먹여 주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1시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설장을 과장님 한 번 일제조사를 해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보작업장부터 시작해서 고성지역자활센터까지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조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사해서 내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번 더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성지역 자활센터같은 경우를 보면 국비가 9,200만원이고 군비가 1,9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이것이 내가 볼 때 표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보면 지금 현재 80명을 수용하는 고성군 노인복지센터에는 종사자가 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 15명있는데 8명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복지과장님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복지과장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의회에 보고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것은 심하다, 이것은 잘한다는 종합적인 일제조사를 한 번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80명은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돈을 가지고 준다는 관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동해, 당항 관광 투자유치 타당성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승인이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확보가 2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국비, 군비 각각 50%씩입니다.
황대열위원  이 사업하고 2006년 9월에 고성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항만 관광종합개발이라고 해서 해면을 266만평을 개발하는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일부분 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이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 계획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계획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동해면 내산지구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 조선산업특구로 인해서 당항만으로 확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당항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비슷한 건으로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통합해서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아마 두 개는 아닌 것 같은데 한 개겠지요?
그런데 안에 보면 추정사업비가 1조600억원입니다.
지난 2차 추경때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기본계획용역비라고 해서 4천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원인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여기에 타당성분석 보고자료에 있는 이 용역은 외국 투자유치자를 찾기 위한 부분적인 용역비고 이것을 하면서 당항만 전체를, 도나 우리 고성군에서는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보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하는 사업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 주변에 지금 해교사 유치부지가 일반기업유치한다니까 각종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 또 공장부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 것이 안좋나 싶어서 도도 그렇고 경남하고 생각이 맞아져서 전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용역비 2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3억원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당항만에 여러 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또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사업이 98억원짜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한다면 앞에 것을 안하든지 뒤에 것을 안하든지, 앞에 것은 앞의 것대로 2억원을 용역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이것은 승인을 안했습니다마는 3억원짜리 용역비가 또 있고, 이것 다른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황대열위원님 지적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당항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외자유치라든지 또 해양마리나 들어오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개별적인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혼란스럽고 3억원 예산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통령이 우리 경상남도에 왔을 때 보고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추정되는 예산액이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용역비를 요청한 그런 공사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런 면은 일부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도하고의 계획이 있는 중에 그 사항이 뒤에 추가적으로 대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새로 대두되었다면 앞에 한 개를 안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당항만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해서 용역비가 3억원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이미 용역비가 2억원 확보되어 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98억원짜리를 지금 용역하고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한 군데서 그리 하십시오.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치는 문화관광부에서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분에 집중적인 용역사업이고, 이 사업을 갖고는 당항만 전체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일부분에 자기들이 와서 보고 여기는 외자유치를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외국투자유치자들이 여기 와서 추진해 주라 그렇게 외국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것이고, 이왕지사 이런 것까지도 하면 당항만 전체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중요성이 인식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당항만에는 2차 추경에서 비록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100억원 소요될 청소년 해양수련시설을 지어보겠다고 설계비 4천만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런 내용도 종합계획하면 다 이 안에 포함이 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포함이 된다면 이런 것은 따로 안올려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은 개별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것이 1조5천억원입니다.
수련시설이 100억대고 이 돈 어디서 다 충당합니까?
어디서 충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여러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문화관광과장은 고성군 문화관광에 대해서 청사진을 머리에 입력해 있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그래야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고성군의 지도를 놓고 어느 지역은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존치를 하고 종합적인 지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이 계획하에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당항만, 당항포 일원이 개발을 더 시킬 여건이 됩니까?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군수 지시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자꾸 응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당항만에 더 투자할 그런 여력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항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성군을 놓고 보면 엑스포를 하면 끝에서 끝으로 움직입니다.
중간지역에 관광으로서 볼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성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인위적으로 자연공원을 만드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고성읍 수남리나 고성읍 신월리 근교에 좋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해양마리나나 이런 시설을 계획을 안세워 보고 왜 이 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산세가 좋습니까?
당항포가 천혜의 관광자원입니까?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세우면 본인이 봤을 때는 고성읍을 배경으로 해서 철뚝이나 신월리쪽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계속 해양수산과도 당항포, 문화관광과에도 당항포, 무슨 당항포하고 고성군청 공무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가 모르지만, 우리 의장님 동네라고 그럽니까?
당항포는 기존 고성군이 인위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든지 어른들이 오든지 충분하게 하루 볼거리가 됩니다.
더 이상 개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용역비가 해양수산과에서도 3억원 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조사하는 줄 알았더니 당항포관광지사업소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3억원 삭감안시켰습니까.  
당항포 앞에 바다, 동해 일원에 개발계획 용역할 것이라고, 또 과업지시에 보니까 7월에 2억원 용역을 한 이것도 중단해 놓았네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돈들은 국민이 내었든지 고성군민이 내었든지 혈세입니다.
뭔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비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고성군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사업이 일어나는 데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니까 항상 의회 예산 심의 내려오면 제일 많이 예산 삭감되고, 문화관광과장이 의회에 사는 이유가 이런 데 안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애매한 사업을 많이 하니까 또 의원들이 질타를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사업해서 지금까지 말썽 안피운 사업이 있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성군민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이 축제를 하지 마십시오, 이 축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자기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 말을 듣지도 안하고 계속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광지개발을 하려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날마다 사업비와 용역비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화를 안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수치가 일치하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고 어떤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어서 먼저 과장님한테 열을 좀 냅니다.
그것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월례회 보고때, 항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때 당시 보고가 구장이 70m에 100m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당시에 저를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한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서도 기본설계 당시에 안이 잡히거든 한 번 보여 달라 했더니 역시 실시설계납품예정일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누구를 책임을 묻든지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의 사업량에 대해서 최소사업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육상보조경기장 1면, 축구장 6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로 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과 5면으로 되어 있는데 4면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하나 있고......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거기서 추가가 4면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구장이 4면만 추가되면 되네요?
지금 현재는 6면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계획은 당초에 6면인데 4면으로 축소를......
김홍식위원  우리 도체 참가하는 종목 중에 경기장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볼링장 없을 것이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다음에 야구......
김홍식위원  야구장은 없으면서 축구장 6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체육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되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도체성적을 알고 계십니까?
시군 통합해서 5위 한 번 했고, 우승 2회, 준우승 2회, 3위 2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체지원도 안해 주면서 도체에 좋은 성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튼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꼭 좀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스포츠타운 조성목적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스포츠 현대시설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어경효위원  주목적이 스포츠마케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어경효위원  주목적이 그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이 다 완공되면 축구팀이 몇 팀이나 전지훈련을 올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축구팀이 전국에 846개 팀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팀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시설을 저희들 계획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한 50개 팀 이상......
어경효위원  50개 팀이 오면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팀이 한 30명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어경효위원  엄청난 수의 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어디에 잘 것입니까?
지금 운동장만 준비하고 숙소를 준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해봐도 무용지물입니다.
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숙소 모텔에 축구선수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애들이 와서 떠들고 하니까 다른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손님을 안받습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서 잘 것입니까?
숙소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111억원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포츠타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활용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 숙소에 대한 계획은 안세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운동장 밑에 숙소해 놓은 곳에 몇 명이나 잘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한 칸에 20명에서 25명 정도......
어경효위원  몇 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7칸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140명 정도되네요?
그러면 1,500명 이상 선수들이 오는 것 같으면 거기는 아예 자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 1,500명이 하루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오니까......
어경효위원  한 20팀이 온다고 봅시다.
20팀이 오면 600명입니다.
600명을 어디에 수용할 것입니까?
지금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목적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숙소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장이 완성되는 시점에 숙소도 완성되어서 그 사람들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제인호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 제인호과장께서는 출신고등학교가 진주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김관둘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 유등축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김관둘위원  혹시 올해 유등축제기간에 진주를 방문한 관광객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
김관둘위원  몰라도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 10월 18일자 경남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남신문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거짓말이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군청 공무원 높으신 어르신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인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제가 거짓말을 뽑은 것인가, 기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진주시민을 제외하고 타지역 관광객 수만 203만명이고 그 중에서 외국인도 2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인호과장, 지난해 우리군에서 경남 고성엑스포를 개최하여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54일을 개최하고도 154만명이었는데 진주 유등축제 보름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203만명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특히 10월 17일 진주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진주 남강유등축제, 제57회 개천예술제, 또 제113회 진주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제2회 전국민속 투견대회, 2007년 진주 공예품전시회, 2007년 진주 실크페스티벌 등 10월에 개최한 축제관람객이 지난해 250여만명보다 40만명이 더 많은 295만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경남신문 10월 18일 목요일자입니다.
또 역대 최다 관광객들이 다녀간 축제기간 중 13억1천만원의 자체수입을 올려 축제자립도가 무려 51.1%에 달했고 각종 축제로 1,015억원의 지역경제 시너지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는 등 도시 정체성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이었습니다.
제인호과장, 우리 고성군의 문화관광을 총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한 편으로는 부럽고 한 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결국 문화는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문제인데 아무리 시스템이 중요하다 해도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유등축제도 57년의 세월동안 개천예술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선진문화 전문가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군도 공룡과 연계한 특징있는 축제가 뭔가 색다르면서도 체계적으로 창조되고 정리되는 가운데 고성문화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마인드를 선진적으로 가진 인재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인호과장께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군수님께 건의할 용기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이 유등축제관계 이야기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그것이 돈이 얼마 진주시에서 들었느냐 하면 27억원 들었습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시장 주위에 일어납니다.
진주시는 물론 우리 고성군보다 지리적인 여건이 좋고 접근성도 좋고 시도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보는데 혹시 인근에 외도섬이 2003년도 개장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누가 아는 팀장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외도섬이 개장한지 10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제가 가본 기억으로는 한 15년 이상 전에 제가 갔다온......
박태훈위원  개발은 한 30년전부터 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입장료를 받고 개장한 때는 10년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 전부터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가 최근 10월에 1천만인이 돌파했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고성군 문화관광은 머리에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이라도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제같은 데는 보면 여러 곳이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런 쪽에 접목을 시켜서 관광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예산은 1년에 엄청나게 소진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축제 춤추고 폭죽 터트리고 돈 많이 들여서 가수 데리고 오는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렇지 않아도 고성읍에서 삼산·하일·하이 해안변에는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동서남해안 연안발전특별법이 지금 제가 법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저것이 과연 기대대로 완화되고 하면 고성 철뚝에서부터 하이 상족암까지 유람선코스에 중간에 있는 섬을 토끼뛰기 개발이라도 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만 허용되면 거기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자란도를 매입을 해서 자란도를 제2의 외도처럼 개발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한 번 개발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이유도 규제, 물론 주민과도 문제겠지만 제일 큰문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는 육지하고 가까워서 다리도 놓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고, 개발할 여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르면 주무계장이나 기술직들이 답변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옥천사 적묵당 보수정비 사업기간이 안나와 있고 당초 사업비가 1억6,690만원인데 변경을 해서 3억2,700만원입니다.
그 변경사유를 보면 2007년도 사업비 반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사기간이 안나와서 뜻을 모르겠습니다.
또 거류산성 정비공사해서 4,100만원인데 1억1,2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비를 주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2006년도, 2007년도 2년도 사업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년동안 사업비도 있고 다년사업비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런 설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도 감사받을 때 지적 안당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적은 안되었습니다.
사유는 옥천사 적묵당은 대웅전 바로 앞에 들어가면 좌측편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외관이나 건물외부를......
제준호위원  상세한 내막은 들을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내역은 설명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재 보수의 특징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도 문화재보수에......
제준호위원  문화재라도 2005년도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2006년도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2007년도 사업비가 있을 것인데 3년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이 변경을 한다고 하면 안되고 2005년도에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넘어오면 관계없는데 2007년도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하면 2005년도 설계를 내어서 공사해 나가면서 돈이 모자라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거류산성은 절반이 넘는데 4,100만원을 가지고 1억1천만원을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봉주씨, 기술직으로서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토목직계장 안나왔습니까?
○ 관광개발담당자 박봉주  회의가 있어서 남해에 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이 양반들아, 서장이 우리 감사하는데 오시고 교육장이 오시고 하는데 계장이 되어서 남해회의있다고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발계장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문광부 주관으로 부산부터 경남, 전남 해안지역에 있는 시군에, 한 16개 시군이 됩니다.
시군에 워크샵하는데 참석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우리 고성군에는 제일 큰사업이 상족암군립공원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사업입니다.
테마파크사업을 2006년까지 완료한 평가결과 우수지역으로 해서 지금 국·도비 34억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룡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당계장이, 과장이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못구해서 죄송합니다.
제준호위원  기술과장이 공룡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설계도 잘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계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또 위원장한테 오늘 감사인데 계장이 없다는 보고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들먹이면 어디 갔다고 하고 감사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봉주씨 설명해 보십시오.
4천만원짜리를 1억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대행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날짜나 착공날짜나 준공날짜를 기재를 해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안에 세부적인 내역은 들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수해복구공사 1억1,800만원, 변경계약을 해서 500만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누가 한 것입니까?
○ 관광개발담당자 박봉주  자체 설계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자체설계 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자 박봉주  예.
제준호위원  콘크리트 폐기물이 195톤이 나왔는데 측량하러 가서 콘크리트폐기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몰라서 당초 설계는 폐기물을 빼버렸다가 변경을 하면서 폐기물 넣어서 500만원 증감해 주고 업체하고 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리 묻느냐 하면, 박주사 잘 들으십시오.
고성에 하도급받는 업체가 부금을 25% 내지 30% 주고 하도급을 받으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본전찾는다는 그 수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하고 있을 때는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설계변경을 해주고 금액이 증되는 것은 없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관광개발담당자 박봉주  예.
제준호위원  기술자들이 설계를 하면서 폐기물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당초에는 폐기물 뺐다가 변경계획을 하면서 폐기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조금 전에 거류산성 정비공사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님 설명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준호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 입장객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입장객이 저희들 당항포와 상족암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고성읍에는 추정해서 한 7만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당항포는 4만2천명이고 상족암은 1만2천명, 그것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고성읍 행사는 1만명을 칩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읍 행사 1만명은 고성군민이 온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쯤 되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추정하기가 조금......
어경효위원  그러면 당항포 입장객하고 상족암 입장객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전부는 아니라도 그렇게......
어경효위원  입장료수입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입장료는 당항포, 상족암이 7,100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당항포가 5천만원, 상족암이 2,10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산 얼마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4억5천만원 썼습니다.
어경효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4억5천만원 올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래서 3억원 확보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삭감되어서 3억원되었는데 1차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1억9천만원해서 4천만원 반납하고 1억5천만원해서 4억5천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4억9천만원을 예산을 받아 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어경효위원  우리 위원들이 당초 예산을 삭감할 때 3억원만 해도 충분하게 공룡나라축제를 치룰 수 있다고 보고 3억원을 주었는데 과장 이하 담당자가 의회에 와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예산 더 주어야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멋지게 하겠다고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어경효위원  홍보비를 7,300만원 썼네요?
홍보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텔레비전 방송국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정확하게 기억을......
어경효위원  돈을 4억5천만원이나 썼는데 5월에 행사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 위원장 송정현  담당계장님들이 업무자료를 빨리 빨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들께서 메모를 해서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당항포관광지에 5월에 일별 입장객 현황을 팩스를 받았습니다.
5월 2일 시작되는 날이지요.
1,078명, 3일날 1,247명, 금요일 2,376명, 토요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21,389명, 일요일 4,830명, 가만 있어도 5일날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옵니다.
홍보비를 7,300만원이나 쓰고도 이런 그냥 돈 내버리는 행사를 왜 치렀습니까?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3억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이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담당과장님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치룬다 그래서 돈 더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 것만큼 실적을 내어야 되지요?
제9회 함평나비축제를 같은 기간에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산이 6억원인데 군비 5억원, 국비 1억원 들었습니다.
관광객 수가 102만1천명 왔습니다.
함평에 물어보고 자료받은 것입니다.
입장료수입만 3억4,04만7천원, 간접수입이 나비상품판매가 8,400만원, 부스임대료가 2,600만원, 그리고 관내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런 데 비하면 우리는 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돈 잔치한 것입니다.
우리 당항포에 입장료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됩니까?
한 5억원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1년동안 입장료 받아서 5일만에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수지......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축제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9년도에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당항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리기 위해서 2박3일 정도 그러니까 금·토·일,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일요일 이 정도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과장님이 이렇게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질책도 안당할 것인데 괜히 성적을 많이 낼 것이라고 해서 돈 많이 더 주라고 해서 기간을 늘여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수치적으로 보면 적자운영은 맞습니다.
축제의 특성이 일반상업적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어경효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저도 함평나비축제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몇 번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7,300만원이나 쓰고도 한 번도 텔레비전 광고도 안하고 전국에 어느 사람이 고성에 공룡나라축제를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써도 효과있게 못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축제행사를 잘못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답변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답변 크게 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할 말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승인받아서 1차 추경때 1억9천만원을 더 해달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내려와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이것이 승인날짜가, 1회 추경하는 날짜가 4월 19일입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4월 19일 돈을 받아서 5월 2일, 3일, 4일, 5일, 6일할 행사비를 정확한 산출근거를 못내서 이 돈을 남깁니까?
분명히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애당초 1억9천만원을 1회 추경때 받을 것이 아니고 금액을 낮추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오래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중복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확인도 안하고 이 행사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는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고 이런 식의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목을 올린다면 무엇을 믿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행사할 부분을 10일전에 이 사업비가 얼마만큼 추정되는가 안되는가도 확인 안되어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비장의 카드로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이 먼저 써버려서 좀 김이 나갔습니다.
제가 최을석위원님하고 공룡나라축제 위원입니다.
공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떠밀려서 인원이 배당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제이사입니까, 그것을 맡아보니까 우리 고성에 참 돈이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항포 축제위원회도 있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항포 축제위원회나 공룡나라 축제위원회나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결국 공룡을 테마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당항포는 이순신장군 전승대첩축제이고......
황대열위원  그것이 그렇게 별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두 개중에 한 개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입장료수입을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돈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전국에 그렇게 많이 알리고 했다면 당연히 금년에는 몇 배 사람도 많이 오고 수입도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의 공무원과 일용직 직원을 합해서 33명입니다.
인건비는 계산을 안해봤고 엑스포사무국 공무원의 인건비를 1년에 약 4억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은 경제사업하고 다르게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이 처해있는 현실이 어느 사업이 우선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잔치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 고성군의 시책의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하신 김관둘위원님의 유등축제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대로 챙겨서 군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공룡나라축제 이사입니다.
이사회 참석하면 이사가 15명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하고 15명인데 사실상 2006년 공룡엑스포가 물론 문화관광 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2006년 공룡 세계엑스포가 고성을 알리고 하는데는 진짜 성공했다고 봅니다.
자부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 어디에 놔놓아도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과는 사실, 물론 처음에 장사할 때 큰 돈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봤으면 2009년도 차기 공룡엑스포를 개최할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났고 모든 고성군민들과 전국에 지금 알리고 있는 판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사로서 걱정이 무엇이냐, 지금 2007년도 되니 안되니 앞에서 우리 위원들 이야기 많았지만 3억원하면 될 것을 5억원 들여서 했지요?
2008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살짝 들여다 보니까 32억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또 그렇게 되고 2009년도 공룡엑스포를 하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고성에서 수많은 조선특구를 지정받아놓고 있고, 물론 공룡엑스포를 해서 세계에 홍보하고 전국을 알리는데 성공을 했고 또 하일면에 레포츠특구도 해놓았고 당항포 마리나시설 또 할 것이라고 하고 해교사 부지관계도 산업단지 유치할 것이라고 하지, 재버무리고 똥버무리고 무엇인지 한 가지 옳게 추진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프로젝트를 내놓고, 공무원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물론 되지요.
되지만 여기서 돈이 다 군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로 해서 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의장을 포함해서 10명인데 우리 고성군민의 소리를 우리 10명의 의원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청공무원들도 자각하고 우리 고성이 살아남을 길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우리 고성이 살아숨쉴 수 있는가, 진짜로 많은 연구속에 우리 문화관광 총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가야 유물전시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변경이나 검토할 의향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변경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산권 권역내입니다.
앉으십시오.
모르시면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남산권 권역내에 어떤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적극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진을 안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산권역내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내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평상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오늘 많이 힘드신데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설 재검토에 대해서 김홍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 자리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부적절한 자리로 판단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지만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첫째는 유지관리문제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 조금 받아온다고 해서, 군비 조금 받아온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함안의 경우를 제가 한 번 검토해 봤는데 함안에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당항포 세계자연사 박물관 옆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에도 남산권역내에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비 문제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재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은 현재 우리 고성군내에서 각종 고분군이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출토된 유물이 2,800점이 멀리는 부산 동아대박물관, 진주박물관 등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99년부터 송학고분군 정비사업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2003년도인가 인성주유소 앞 광장, 그러니까 올해 공룡나라축제 개회식을 한 그 장소에 건립을 하려고 장소검토를 요청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고분군을 시야를 가리니까 이 곳은 안좋다 재검토하라고 해서 현재의 잔디광장의 동쪽편,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쪽 하고 다음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성주유소 사거리하고 현재 장소 3개 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중앙문화재 위원 5명이 현장을 와서 현 자리에 지정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는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부지가 없어서 협소하다, 지금 27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는 동쪽으로 시내쪽으로 해서 동쪽 여중학교 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면 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국·도비를 해서 28억원 정도, 내년까지 국비가 2008년도 1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니까 문화재청하고 관련지어지니까 다시 변경승인받고 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장님도 제가 모셨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제가 모시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과장님 48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현황 중에서 제276회 운흥사 영산제 지원액이 800만원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얼마 지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006년도에는 670만원입니다.
최계몽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운흥사 영산제는 임진왜란때 승병 또 의병, 돌아가신 민간인들의 혼령을 달래주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우리 선조들이 노력하시고 희생한 장소입니다.
그 목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고 또 적당한 선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660만원에서 약 100여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운흥사의 신도 모으는데까지 우리 군청에서 신경쓸 필요는 없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이 행사로 인한 것은 아니고 운흥사 신도는 자체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최계몽위원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할 때 이 좋은 행사를 하는데 돈을 왜 지원안해 주느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무능한 공무원만 모여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석을 못하는 놈들이 있어서 이 행사가 제대로 안되는데 똑똑한 사람 앉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성군이 큰일이라고 주지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욕을 들으면서까지 지원을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선열들의 정신은 계승하지 못하고 자기 절의 영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증액된 것은 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만 지내면 되었지 산사음악회는 또 무엇입니까?
물론 순수한 마음 같으면 제도 지내도 우리 지역사람들의 문화예술행사도 되고 해서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기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 사업비는 도비가 반, 군비가 반 그렇습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도비는 계속 40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이 앞에 군비를 확보 못해서 670만원 지원되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군비가 50%씩 확보되기 때문에 8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실 때 스님이 안하실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최계몽위원  군청공무원들이 군수 밑에 있는데 군수말도 안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을 앉혀서 어떻게 군이 발전하겠느냐고 하는 분이 절을 어떻게 그리 발전을 시킬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렇게까지 꼭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50%, 50% 꼭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분석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최계몽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군민의 염원인 조선특구지정과 레포츠특구지정, 또 마동농공단지 유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대단위사업들을 유치한 노력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위원장님 조선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특화사업자 선정관계, 공유수면매립관계, 제일로 군민들도 이 관계가 좀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연속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화사업자 선정의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특화사업자 선정절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특구개요안을 공개해서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자 지정여부결정, 통보와 인터넷 자치단체가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특화사업자 등을 포함한 특구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특화사업 지정절차는 특구법에 의해서 또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사실은 이 신청절차를 좀 무시를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당시에 사항으로는 지금 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서 내부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절차가 특구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계획내용을 공고하고 특화사업자를 지정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지정을 신청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이 절차를 안거쳤지 않습니까?
절차 거쳤습니까?
고성군 조선산업특구의 경우에는 특화사업자 지정을 그러면 어떤 절차로 처리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만든 특구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세부업무지침에 의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자 지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정된 경우를 적용해서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특구계획안 공고시 특화사업자 모임내용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후 특화사업자 결정통보등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특화사업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역특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특구법에 관련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절차를 규제특례법에 시행한 것이 아니고 2004년 10월 19일 재정경제부에서 경남·부산·울산을 권역으로 해서 지역발전특구의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관련법을 무시하고 제도에 맞추다 보니까 고성군이 지정을 그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법령에 따르지 않고 지침에 따랐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계획안이나 이것을 공고를 하고 이리저리 했으면 공무원들 전혀 어떤 의혹도 안가지고, 특혜다 이런 이야기도 안나올 것인데 이런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공고·공람을 했니 지정신청을 받았니 안받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구법 제4조나 제5조 1항, 2항, 특구법 제6조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처리된 지정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으나 이 시책은 고성군으로 봐서는 아주 큰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침만 보고 추진한 것이 업무에 미흡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들이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고생을 하셔서 지정을 받았는데 어떤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도 증폭되고 일이 잘되니 못되니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우리 법을 만든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법을 집행하는 일선에서도 사실은 업무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침은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우리군에 공무원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런 지침이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경쟁이 되는 인근 타 연안시군의 특구를 추진하려는 움직이라든지 그런 주변상황에 비추어볼 때우리군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박태훈위원  특구계획안이 공고시에 특화사업자 신청부분이 언급만 되었더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청공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특화사업자들이 신청한 구비서류가 아주 미흡합니다.
이것이 6천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아주 짜맞추기식 신청서지 이것이 진짜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특화사업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특화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성군수, 민간사업자는 삼광특수강 외 3개 회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삼호, 혁신, 그러면 고성군수도 특화사업자이고 삼광특수광 외 3개 업체도 특화사업자인데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고성군수하고 기업체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안그러면 특화사업자만 받습니까?
신청은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특구를 신청한 특화사업자가 받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공유수면매립 신청자격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것이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왜 고성군이 공영개발을 안하고 특화사업자한테 이 매립권을 주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고성군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41만평 매립합니다.
41만평 매립하면 공사비 제하고 나머지부분은 특화사업자가 땅을 가지고 가지요?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혹시 압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가 즉 무엇이냐면 땅을 매립을 해서 두 개 이상되는 기관에 감정을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부지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남는 부분을 우리가 잔여부지라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것이 다 국가에 귀속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국가에 귀속되는데 사업자가 필요할 시는 또 법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보니까 잔여부지가 발생을 하면 그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불하신청을 하면 예전가격의 75%에 또 땅을 받습니다.
이런 매립을 하면 엄청난 개발이득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공영개발 해볼 계산을 전혀 안해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에서 자료를 아홉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자료없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가 보면 고성군이 특화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을 민간특화사업자에게 맡긴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인가를 확인하여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고성군 지역경제과 자료제출에 의하면 이 자료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자료가 무엇무엇이냐면 고성군이 공유수면매립권을 포기하고 이를 특화사업자에게 넘긴 사유, 두 번째 고성군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이를 시행할시 매립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설계원가 및 공사낙찰 추정액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또 고성군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이를 시행할시 매립토지에 대한 국가로부터 매립지, 매립추정가격 및 이를 실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실시의 총 분양금액에 대하여서 자료를 내봐주십시오 하니까 자료없음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고성군이 나름대로 공영개발을 한 번 해볼 것인가 이런 검토를 해보고 특화사업자한테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검토도 안해보고, 분석도 안해보고 넘겼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특화사업자한테 넘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군은 공유수면매립을 조선특구를 추진하지만 단지 목적은 우리는 조선소를 유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땅을 분양해서 그에 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소를 유치하는 것이었고, 또 특히 조선소같은 경우에는 땅을 저희들이 동해 조선특구 현장에 가보면 지금 바다를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매립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여기가 조선소가 적지인지, 조선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그 당시에 특화사업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그분들은 조선업계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땅을 확보를 해서 특구지정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일단 조선업을 하는 업체들이 매립을 하다가, 공유수면을 공사를 하다가 도크를 만들 위치는 또 공사공법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산업을 그분들이 특구를 해서 매립을 해서 분양할 목적도 아니고 그분들이 조선소를 바로 거기에 지을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당시에 이것은 공유수면매립을 공사를 직접 시행 왜 안했는지 많은 의문을 갖는 군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유인물로서 답변을 받읍시다.
다른 사람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영개발을 참여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조선산업특구같은 것은 구역 자체가 해수면이 수자원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하고 특구법에는 규제특례로 적용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특구법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군 재정여건상에 엄청난 사업비 확보가 사실은......
박태훈위원  앞으로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고성군이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공공용지를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안관리계획위원회 통과한, 공유수면매립 승인난 13개 자치단체에서 조선부지같은 경우에는 8개 부지가 전부 다 민간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지구는 공영개발로 공공용지로 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공영개발로 되어 있고 조선부지는 전부 민간개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군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온 길거리에 플랭카드가 걸리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습니다.
조선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이것이 빨리 조성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행정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서 서로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로서 어려운 점은 조선산업이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치열한데 빨리 보상이 완료되어서 추진이 우리 로드맵대로 되어야 우리 특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또 일부 자기 이익만을 위하지 않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작은 것을 양보하고 나중에 큰 것을 얻는 지혜를 발휘해야 만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현시점에 특화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특화사업자의 의지는 자기들이 지금 기존에도 많은 자본을 투입한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의 의지가 앞서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아까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3개 회사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한 데가 두 개업체고 아직 하나는 안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삼호지구는 지구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투자협약서에 보면 MOA 체결하면서 제4장 협약의 종료에 보면 제8조 특화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항 가호에 보면 특구지정 이후, 몇 일 지정되었습니까?
7월 몇 일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7월 20일 지정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특구지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이 종료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2008년 1월 20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두 군데는 신청했고 한 군데 신청 안한 데가 나중에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협약의 종료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 기간을 넘겨서 나중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왜 해약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 안되니까 그 내용을 잘 챙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이때까지 삼호조선이 안되는 이유가 덩치가 커서 안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한 10-20일내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완료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12월중순 안으로 됩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8월 21일 월례회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자부담이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지난 1월 추경때는 그런 내용이 없이 의회에 넘어왔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의회에서는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설명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또 도비를 받고 군비를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내려온 사업시행지침에 보면 재래시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도부터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개도 자치단체에서는 사례가 자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도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자부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무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2005년도, 2006년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와서는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몇 년간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자부담이 전혀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1억2,500만원 중에서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10월말에 올라가서 현재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 자부담을 1천만원만 확보해라, 그러면 국비 7억5천만원을 주겠다 약속해서 현재 1천만원을 확보해서 중기청에 올려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지침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침은 아마 2005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지침을 어겨도 괜찮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기청에서 우리가 사업보고를 하고 사업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해도 자부담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장상인들 자부담은 두고 시군비만 확보해라 그런 실무자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김행수과장, 실무자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 지침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은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영세군민입니다.
상인이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속인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나 또 중기청에서 지침이 바꾸어져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지침이 있은 것을 무시하고 의회와 군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고 못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계장이 의회에 추후에 자부담이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을 질책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뒤에나마 하는 사람한테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돈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중기청 시장지원과에서 내려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자부담 1억2,500만원을 납부를 해서 군비 중기청 7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에서 못내겠다고 해서 중기청 시장지원과에 가니까 1천만원만 내어서 해라, 내가 전화할 것입니다.
이 친구도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됩니까?
자부담을 못내는 것 같으면 못내는 사유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중기청 시장지원과에서 우리 자부담 못내겠다, 공무원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직원이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제가 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을 내가 직무유기를 걸겠습니다.
1억2,500만원 자부담을 1천만원해서 국비·군비를 부담해라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 돈 군비 5억원 이것은 못씁니다.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심지어는 밤에까지 상가마다 돈을 거두러 다니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500만원 거두고 2차로 시장사무실하고 합동으로 다시 상가를 돌면서 자부담을 500만원 시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부담 실적을 중기청에서 내놓으니까 연말까지 자부담을 정해서 중기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12월 안으로 국비 교부결정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해주라고 하십시오.
그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그 친구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성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고성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시장 가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
김홍식위원  저도 찾기 힘듭니다.
저는 설계에 참여해서 간혹 한 번씩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돌아봐도 동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장에 상가위치를 찾거나 이렇게 하면 찾기가 힘듭니다.
아케이트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내년에도 해결이 되면 또 할 것이지요?
전자에 질문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 아케이드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주시고 안그러면 다른 사업비라도 해서 쉽게 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날되면 상인들이 새벽에 몇 시부터 오시는 줄 압니까?
빨리 오는 분은 새벽 2시에 옵니다.
4시반에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니까 62명이 와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집에서 채소해서 몇 일전부터 준비해서 시장에 와서 돈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62명이 와 있습니다.
4시반부터 해서 해가 요즈음 몇 시에 밝아집니까?
6시 45분이나 되면 조금 훤해집니다.
4시반부터 그 전에 빨리 온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가로등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동과 동 사이에 아케이트 밑에 가로등 설치안했습니까.
가로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날되면 불켜집니까?
그것을 시장대표한테도 이야기했고 우리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늦게 알아서 그랬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이야기되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관계는 전기요금 부담이 있으니까 시장사무소에서 그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책홍보에만 군민 잘모시기 이렇게 표현만 하지 마시고 진정 군민들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성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를 우리 의회가 주목하게 된 것이 작년 감사때부터입니다.
고성시장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감사때 세금이 수억원이 밀려 있었고 상하수도요금이 수천만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세금관계부서에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은 작년보다 더 불어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해당부서에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 금년 1차 추경때 이 안이 통과된 것이 그때 당시 다 갚겠노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세금을 다 내었다면 우리 의회가 굳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열을 내고 그렇게 안합니다.
얼마전에 현장감사때 시장상가내의 화장실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한 지가 아마 금년인 것 같은데 화장실 개보수하고 나서 청소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한 20kg 봉지에 용변을 보고 화장지가 가득있고 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광경입니다.
이런데 우리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우리 군민이긴 하지만 예산을 의회를 속이고 군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진 부분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성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고성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내의 일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복개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가 누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고성시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체납세 안낸 그 회사네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는 매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를 대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제가 보기로는 3분의 1은 매점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은 안가봤습니다.
평일은 안가봤는데 장날에 가니까 약 3분의 1이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해서 일반 상인들이나 행인들이 차를 타고 복잡해서 못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이하 경제과 직원들께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방치합니까?
묵인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재래시장 특성상 장날에는 사실은 주차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과에서 일일이 강제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관리사무소에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일반상인들이 무조건해서 그렇습니까?
위탁관리받은 회사측에서 묵인해서 그렇습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시장측에서 5일 장날에는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한테는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은 받아서 누가 사용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시장에서 사용합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을 하면서 주식회사 고성시장에서는 좀 득을 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득을 보는데 일반주민들이 차를 대놓고 편리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소를 일반주민들에게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노점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선이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날 근 1km 정도 먼 거리에 차를 대놓고 볼 일은 봐야 되겠고 해서 걸어오니까 저도 내용을 다소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단속방법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시장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장날에 상인들이 차선에 물건을 재어서 파는 것 같으면 위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같으면 내가 답변을 하겠는데 도로가 아니고 복개천이 되어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복개천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행위하는 것은 규정에는 안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장에서 또 하청을 준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제준호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 장날에 안나가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관리하도록 아마 상인한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송도로 가는 사거리 거기는 4대때부터 코너에 매일 장사하는 아줌마를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시장이나 행정에서 그 사람을 바깥으로 못내보냅니까?
밥을 얻어먹었습니까?
금전을 받았습니까?
왜 아줌마한테 행정이나 시장통에서 꼼짝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시장 전반에 관한 관리내용에 대해서는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4대 초반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6년째 들어도 그것이 해결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질서가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안가지고 왔는데 이 앞에 시장에 가서 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 아는 분이 내가 의원인줄 알고 내보내서 내가 왔는데 시장에 아줌마하고 고성택시 기사하고 내하고 1 대 2로 싸움을 했습니다.
과장 알다시피 우리가 말로해서 안듣는 것은 주먹이 갑니다.
5일장에 지나가는 공무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 난장판을 해놓아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없습니다.
진짜 시장통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보조 주라, 군비 주라 화장실관계도 이 앞에 김관둘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소관이 안되어서 안가봤는데 황대열위원님 화장실 보고 이 앞에 김관둘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꾸 과장님은 시정한다 시정한다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지금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아닙니까?
3대를 거쳐도 안됩니다.
3대째 질을 잡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침을 어기고 사례중심으로 해서 꼭 고성재래시장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재래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중심상권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20개 자치단체에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 자체에서 자부담능력이 10%, 한 5억원 이상 사업을 하면 5천만원씩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군데도 없어서 2006년도까지 자부담을 일전도 안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억5천만원 국·도비 내려왔고 1억2,500만원이 군비지원이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1억2,500만원을 자부담을 하라는 것이 군비 지원한 그런 내용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때 당시 지침을 바꾸든지 국·도비를 따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지침을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성시장 아케이트사업도 5억원 중에서 국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입니다.
여기 재래시장 지하주차장 경우도 군비가 1억원이고 국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 경우를 보면 전부 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지침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아케이드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제가 이런 기회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취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아까 시장이 영세시장이라고 했지만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영세 농민들이 많습니다.
균형적으로 서로 도움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업무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해 주시고 사전에 꼭 업무지침을 위반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군수께서 방침을 세웠는지 과장께서 방침을 세웠는지 몰라도 사전에 읍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성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고성시장이 비록 상인 개개인의 재산이고 또 주식회사 고성시장의 재산입니다마는 고성시장은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고성시장 활성화에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에 상품권 발행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이 상품권 발행목적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해서 젊은층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횟수도 적어지고 해서 군민들한테 또는 일반 관외주민들이라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발행하면 재래시장을 찾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행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언제 발행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2005년도 9월에 발행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를 대비해서 고성시장이 활성화 안된다고 해서 고성시장 활성화해 보려고 발행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당시 익년도 엑스포도 있고 일반적인 군민들한테 재래시장을 상시로 찾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 가고자 해서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8천매, 5억5천만원 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발행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발행하고 디자인비로 군비 1천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 판매되고 올해도 판매된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현재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총 발행권종이 5천원권과 1만원권 2개 종을 했는데 현재까지 5억5천만원 중에서 총 1억8천만원정도 지금......
어경효위원  비율을 보면 32%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할 때 5% 할인해 주지요?
안해줍니까?
엑스포기간에도 안해 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기간에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장님 그 당시에 근무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박화욱  할인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없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박화욱  예.
어경효위원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챙겨볼 사항입니다.
5억5천만원어치 1천만원을 들여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현재까지 32%정도 판매되었습니다.
3억7,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요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이렇게 많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또 2009년도 공룡엑스포때 써먹을 것입니까?
상품권 추진사항을 보면 각종 시상, 포상, 격려금, 각급 기관, 학교, 기업체, 자생단체, 각종 행사 및 시상에 하고, 추진사항을 보면 벌써 다 팔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팔렸으면 고성시장이 활성화되었을 것인데 시장상품권 팔려고 전혀 신경을 안썼습니다.
5억5천만원어치 발행했는데 이때까지 3억7천만원어치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각종 기관이라든지 명절선물용으로 활용했으면 벌써 다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보니까 고성시장에 상품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장안에 있는 예를 들면 다른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권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인매점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지만 한정되어 있고......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각종 시상이라든지 기업체 설명절 선물이라든지 그런 기업체에 홍보를 했으면 이런 상품권이 팔렸을 것인데 전혀 상품권 만들어 놓고 팔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안맞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셔서 상품권 팔려고 한 번 노력해 봤습니까?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저도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을 1천만원이나 투자해서 상품권을 만들었으면 고성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벌써 다 팔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올 연말이라도 신경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발행한 상품권은 조기에 매진될 수 있도록 시장주식회사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김행수과장 2007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조성한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자전거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자전거도로가 건설은 건설도시과에서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교통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차량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그런데 김관둘위원이 발언하시려고 하니까 건설도시과라고 합니까?
저도 그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자전거도로가 여기 분명히 있던데......
어경효위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돈이 얼마쯤 들었는지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모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잘 모릅니다.
어경효위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40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도내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고성군에서 발행된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도 스크랩 해놓았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을 보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인성주유소 앞에 송학동고분 옆에서 1호 광장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맞은편에, 항공고등학교 맞은편에 자전거 통학로에 차들이 들어서 있고 잡상인이 있는 바람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큰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 타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거기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에 주차단속지도는 경남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역에만 행정에서 단속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교통행정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속안할 바에야 자전거 통학로에 돈을 40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단속하는 대상은 경남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여기가 그 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노약자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도로를 잡상인과 대형차가 점령해서 자전거 통학이 안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40억원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어경효위원  지금 경찰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워서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경효위원  이것은 일반 차 다니는 도로하고 다르니까 안되면 여기에 주차하는 것을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견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견인해서 견인비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문의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꼭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자전거도로에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집행부에서 또 하기 때문에 어느 실과 가릴 것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행수과장 지금 우리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내 과가 아니라고 회피하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서 안됩니다.
왜냐 40억8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고성읍에서 성내·서외·수남·송학리 초·중·고등학교에 안전한 5개 노선 35.8km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자전거도로 이야기할 때 제가 매일 주차장 앞을 지나다니면서, 고성신문에 11월 16일자 김대진기자께서 자전거도로 있으나마나하고 신문도 내놨습니다.
11월 16일자 기사도 한 번 써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11월 3일 40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막대한 자전거 도로를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다녀야 될 길을, 이것 한 번 보세요.
고성주차장 터미널 앞에 차가, 입구에 교통정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를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것이 무슨 다른 과에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도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진이 필요하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목림가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 보십시오.
하도 기가 차서 몇 번 지나 가다가 너무도 억울해서 조사해 보니까 40억8천만원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여러군데 해놓고 행정에서 조사하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이래서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고 담당과가 아니라고 의논해서 어떻게 조치해 보겠다, 무조건 앞으로 잘못한 지적하면 잘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좀 자각해 주시고 진짜 예산은 군민의 피와 땀에서 비롯됨을 집행부 공무원은 더욱 뼛속깊이 각인하고 맡은바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불법주차관계는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주차금지구역을 포함해서 그 외 지역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데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불법주차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여러 부서가 고성시장 주식회사에 맥을 못추고 있어서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지금부터 목소리를 낮추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때 세송농공단지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세송농공단지가 이웃주민의 반대로 1년여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의 담당자들 고생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고성이 희망이 거기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100% 다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가동률이 높아보였고 애로사항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이 세송단지가 처음에 이야기가 있을 때 용산에 직원이 7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별로 직원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고 세송직원이 현재 한 90명되는데 그중에 35명 정도만이 우리 읍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세송에서 약속한 대로 꼭 용산지역이 아니라도 고성읍 지역이라도 종업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부서에서 독촉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세송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율대농공단지관리를 고성군에서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또 회화농공단지를 고성군에서 관리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1년에 다른 종류를 놓아놓더라도 군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에 고성군 수입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현재는 율대농공단지나 회화농공단지에서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입주기업이 현재 자기들이 지방세 납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방세만 들어올 것이고 지방세가 얼마 들어오는지는 모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마동농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꿈틀거리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마동농공단지도 우리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회화농공단지나 율대농공단지도 공영개발로 만들어 놓았고 마동농공단지는 지금 민자유치로 시행하려고 지정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조성되고 나면 관리주체가 입주자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군에서 관리안할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군에서는 행정적인 관리나 공공시설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농공단지 운영자체는 입주기업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관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행정적인 관리는 기반시설관계 상하수도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율대농공단지에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단지입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또 행정에서 공동대처할 내용이 있으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업체가 전문은 고성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일반은 도지사가 내줍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허가를 득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득해서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법인체에서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도 제가 판단할 때는 농공단지산업법이 되어서, 우리도 산업법입니다.
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농공단지에는 모든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다해 주고 다른 업체는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본인이 다 민원을 해결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관리하고 있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 마동농공단지에 진입로 도로확포장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기술직계장이 있습니다.
아직 부지조성도 안되었는데, 아직 보상협의도 안끝났는데 군에 예산 주라고 올렸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예산계에서 10억원을 해주었습니다.
도로진입로 부지도 아직 한 필지도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부지를 완전히 만들고 나서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동농공단지를 보는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사업비를 안줄까 싶어서 도로사업비부터 먼저 얻고 있습니다.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정쌍수계장님 우리 건설법을 보는 것 같으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 특구1담당 정쌍수  “(청취불능)”
제준호위원  부지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부지보상은 일부 안된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로진입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직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엉터리입니까?
매일 보관하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도 안챙겨 보시고 예산부터 먼저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진입로부지는 여기 사업시행자 측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시행인가가 나면 그 문제는 아마 바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진입로 도로를 묻습니다.
시행인가가 안났는데 군비를 확보해 달라고 예산을 올립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행인가 안난 것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것은 해주는데 인가가 나고 나서 군비를 요청해야 될 것인데 인가가 나지도 않고 군비를 요청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12월중으로 인가......
제준호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지 않습니까?
인가가 나고 나서 인가가 났으니까 우리군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야 옳은 것입니까, 인가신청해 놓고 인가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데 군에서 진입로 사업비를 인정해 주십시오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실시계획승인만 되면 착공할 수 있는......
제준호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조선특구 지정받았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떠벌려 주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입니까?
인가가 안났는데 우리의회 예산을 올려서 의회 의원들보고 승인해 주십사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미 지정승인은 났고 공사 실시계획승인만 10일 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하지 우리 위원들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승인부터 해주라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실제적으로 착공이 내년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사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 주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확보 안되면......
제준호위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토지보상비만 해결되면 그냥 확장해서 들어가서 안에 부지정리해 놓고 포장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승인이 나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승인 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줍니다.
시장에도 우리가 속아서 돈 5억원을 예산승인해 주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또 속으라는 말입니까?
이제 절대로 안속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 11월 2일 세송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대표이사가 최준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6월 30일 세송대표 김만석씨로 바뀌었습니다.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이것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있다가 2007년 연말쯤 되서 대표자가 또 바뀌어도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은 아마 부지가 다 입주해 있어서 그것은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표자는 자꾸 바꾸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나중에 입주완료되고 나면 부지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 변경된 것은 그 당시 농공단지 지정받고 나서 개발과정에서 개발대표자  변경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에 공장을 하나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거기도 진입로를 10억원 들여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상리지역 내 지역구도 거기 가면 공장도 많이 들어서겠고 좋겠는데 한 10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에 넣어주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장을 서너개 가져올 테니까 10억원 정도 돈이 건물하고 하면 한 20억원 들어가겠던데, 유치원도 하나 짓고 하면 한 30억원 들어가겠던데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공업단지 외에는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차이점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해주고 일반단지는 안해준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개별입지는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MOA체결도 하고 도지사하고 사진도 찍고 군수하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것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업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제준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봐도 아주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공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원활한 것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로도 내주고 포장도 해주어야 되는데 왜 그리 급하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안해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비공식적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농로 한 1천만원, 2천만원 들이면 마을사람들이 흡족해할 도로가 많습니다.
농공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기반조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 전부 다 기획실에 카트 다 되었습니다.
특혜가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 특혜입니까?
조선산업특구 지금 한쪽에서 특혜라고 다 난리인데 진입로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벌써 편성 다 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형평성에 안맞는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런 돈 좀 떼서 이웃 하이, 삼산, 하일 한 1억원 떼주면 면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입니다.
15억원이고 14억원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루기로 하고, 과장님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율대농공단지, 세송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 마동농공단지 4개가 법인인가가 받아서 들어섰는데 저희들 지역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쪽 하이, 상리, 하일, 삼산 내가 알기로는 상리같은 데도 공장지역으로서는 국도를 맞물어서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이 많은 데 제가 좀 방법을 써서라도 농공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특구하고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군이 지향하는 목표가 2007년부터 공업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지의 간접시설을 통해서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가 유치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경제유발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공단지부분은 4개 지구 외에 추가로 농공단지를 개발할 여력이 약 12만평 정도되는데 최을석위원님께서 우수한 입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농공단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에 박태공 전 의원께서 지금 기업을 유치해 보실 것이라고 기업유치위원회를 조성해서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농업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도 거류면에는 주민세를 800원내고 우리 하일은 500원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반드시 균형발전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보호지역의 불이익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보호지역도 상당한 부분 풀렸습니다.
바닷가 접근하는 500m 말고는 풀렸는데 그 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상리같은 지역은 아주 적지로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그런 데도 기반조성을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어차피 다 주는 것 세송농공단지도 기업이고 마동농공단지도 기업이고 상리도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 데도 배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법에는 해줄 수 있다고 못을 안박았습니다.
해주어도 된다고 했지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는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안해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꼭 해주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동안에 고성군은 기업입지 기반여건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도 유치하고 앞으로 우리지역이  전통 농업군에서 조선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동력이  지원되는 개별공장들을 많이 유치하고 농공단지에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소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좋은 기업입지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법을 어기면서는 하지 마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문가인데 답변이 줄줄줄 나올 수가 없습니까?
오늘 감사장이고 여기 여러분의 같은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그쪽이 본 위원의 지역구고 해서 우리 위원의 질문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그쪽에 혹시 특혜주는 것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거류면 아닌 다른 쪽에도 그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처음에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투자협약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조선특구관계는 기반시설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넣도록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마동농공단지 인근에는 추가로 농공단지를 6만여평 더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현재 8만6천평 개발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SOC를 지원하면 그 인근 지역에 다시 6만평 이상을 공업부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도로를 내어야만이 부지를 닦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지금 마동농공단지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선행되어야 본 단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전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군산에는 종업원 500명 이상 종사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오면 현금 100억원을 준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안하시고 혼자만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이 지역구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26일 MOU 체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월 26일 MOU 체결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MOU가 우리말로 하면 양해각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양해각서입니다.
최계몽위원  MOA는 협약서가 되지요?
MOU하고 MOA가 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틀립니다.
MOU가 전 단계고 MOA는 마지막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하는 내용입니다.
최계몽위원  마동농공단지에는 MOA는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당시에는 MOU는 그때 승인되기 전에 고성지역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때는 농공단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면 안됩니까?
늦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은 지정이 되었고 사실은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MOA 체결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자꾸 여론이 일고 다른 말이 너무 사업만 빨리 하려고 앞질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해놓고 돈있으면 공장 착공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부 그 안에 끼어야 됩니다.
아까 조선특구도 제가 지역구있고 모든 어려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는데 거기에도 절차상 넣을 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지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여건 좋은대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소 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서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나은 상태에서 기업을 해서 인구증가 내지 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좀 표현이 과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계속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그리 안되는 여건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조선특구 3개사와 협약했듯이 구체적 내용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특구와 같이 지방도같으면 지방도는 도가 책임진다,  군은 각종 공공시설을 책임진다, 사업자는 모든 것을 해서 일반도로는 기부체납한다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여기에도 넣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넣어주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동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하게 되었으면 지금 아마 여기에 도로를 해라, 상수도를 인입해라 말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더라면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어지고 마동농공단지는 아무 것 없이 서로 사업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달랑 1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명이 필요하고 또 토론이 또 다시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MOU나 MOA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말이 맞구나, 저쪽 편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구나, 쌍자간에 협의를 해서 잘해보자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불평불만이나 모르는 사항을 차단을 시켜야 되지 자꾸 그러면 어느 지역의 특혜다, 어느 지역은 많이 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나와주어야 뒤에 라도 다른 말이 없고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 당시 MOU 체결할 때는 단지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이 규모도 전혀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서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MOU만 체결해서 양해각서만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저희들 일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진입로라든지 어차피 상수도시설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여가구의 민간인이 살고 있는데 시기적 문제지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물을 넣어 주어야 될 그런 지구고, 진입로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지역 일대 한 14만여평 정도가 개발되는 그런 유발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개발해서 저희들이 군으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자기들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식이 아니고 지원을 하되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삽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선산업특구와 같이 그런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군수하고 협약했는데 군수가 1km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좀 못마땅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안된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군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닙니까?
장이기 때문에 그 양자간 협약이 되었을 때는 감히 불평불만 내지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다소 표현 못하기보다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차단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MOA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래서 군수가 그렇게 한다, 군수는 이리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으면 뒤에라도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절차를 갖추어 나가자는 그런 뜻이고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이 이쪽이라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빨리 되어야 되겠는데 자꾸 마음만 앞서가고 일이 뒤에 안따라오니까 저도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혜가 있다, 한 쪽지역으로 편중한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계몽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안해 준다기 보다도 법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예산을 해준다고 했지 승인 나기 전에 예산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 12월에 토목공사 완료해 놓았는데 도로라는 것은 지금 도저로 닦아 놓고 비포장도로 다녀도 됩니다.
확포장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무엇이 도로포장이 안되어서 부지조성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준공기간이 12월 연말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예산이 반영되겠다 싶어서 그리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예산에 놓치면 상당히 늦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최계몽위원처럼 그런 것을 해서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이 앞에 표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성인구 10만 신고성건설 이제 시작이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인구 10만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조선산업특구가 조성되고 현재 특구로 인해서 인구가 4만 내지 5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도되면 완공이 다 되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인구가 상당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변조선소를 보면,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를 보면 면적당 150㎡마다 근로자 수가 한 사람입니다.
반이 만일 고성에 상주한다고 하면 100㎡마다 인구가 한 사람 늘어납니다.
지금 조선특구 지정받은 것이 264만4천㎡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230만㎡ 더 허가를 내주면, 기업유치를 더 한다고 하면 그 공장준공받는 날이 그날로부터 인구 10만이 됩니다.
아무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빨리 고성인구 10만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김관둘위원  우리가 기업유치도 좋고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는 우리 고성의 경제를 살리고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발전이 있는 계획을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기업유치도 좋고 하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장날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간도 고성읍 단협 앞이나 축협 앞을 가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가, 엊그제는 저도 모르고 제가 이쪽으로 걸어내려오고 김홍식위원이 저쪽 길로 걸어내려왔습니다.
걸어내려 오는 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이 그길 한복판에서 어떠한 말썽을, 욕설을 하면서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저기 의원들이 둘이 걸어내려오는데 도대체 의원들 저것들은 무엇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당신네들 보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유치도 좋고 잘살기운동하는 것도 좋고 엑스포도 좋고 만천것이 다 좋지만 사람이 사고 안나도록, 지금 현재 인구 10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그만한 5만 군민도 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행정을 해야지 너희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앞에 김홍식위원 마주 앉아 계시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보니까 밤샘 주차 지도단속, 집중단속으로 선진문화질서 정착, 말로만 글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뛰고 다가가서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고성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질서가 회복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먼저 우리과 직원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0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하 골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철탑까지 포함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골프장은 30억원이고 철망이 3억2천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추가로 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33억7천만원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맞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30억원 밖에 없었을 것인데 3억7천만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당초에 비위생매립장 시설에 예산이 70억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여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당초에는 30억원만 하면 다 된다, 완료된다고 해서 추가로 5억원을 더 드렸는데 그것만 다된다고 해서, 그러면 안주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과다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그것이 내가 환경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당초 설계에 그것이 들어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철망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과에서 고성에 하이하고 하동, 창녕, 울산, 부산 등 한 22개 업소를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철망을 하지 말고 개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 판단이 들어서 당초에 들어있던 철망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결과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에 있었다가 중간에 없었다가 다시 사업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든 것이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골프연습장에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답은 안나올 것 같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치는 것처럼 연습장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골프연습장입니다.
거기에는 철망도 없어야 되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페어웨이와 티샷하는 바닥하고 높이도 평평해야 되고, 지금 현재 1m50㎝정도 높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그것도 바닥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놓고 나면 거리감이 바로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접근성이 불리하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1층에서 내려서 2, 3층까지 올라가야 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반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상가 지어놓고 보면 점포세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1층이 제일 점포세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새로 건물 짓는데 2층, 3층에 연습장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또 골프백을 2층, 3층까지 메고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공을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2층, 3층까지 그 불편한 것을 메고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15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인근 통영하고 같고 홀인원이 12만원이니까 홀인원보다는 3만원 비싸고, 그렇지요?
군민하고 외부하고 월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가 그 가격을 제시를 할 때 업주한테 인근에 실내골프장 가격을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적정선을 합의점을 찾은 것이 월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이에 있는 실내골프장이 월 13만원, 다음에 통영에 몇 군데있는 데가 월 15만원이라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우리 여기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15만원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주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그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33억7천만원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군민의 혜택은 다른 데 하고 똑같네요?
다문 얼마라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이고 좋은 환경에서 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혜택은 없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결과적으로 현재 가격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접촉을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가격조절을 할 때 애로점이 만일에 거기에 장사가 안되었을 경우에 마을에 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못하면, 운영비같은 것이라든지 월급이 안나오는 것 같으면 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여드릴만큼 다운을 시켜서 결정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실 지금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안친다고 하면 지금 골프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일반군민들이 몇 사람 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 혜택 좀 보고 많이 갈 수 있으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할 때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어경효위원  골프장으로 전용하기 전에 비위생매립지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이 70억원......
어경효위원  70억원 중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지계장님이 이 내용을 잘압니까?
지계장님이 답변석에 서십시오.
위생매립지 정비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71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숫자 개념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그쪽에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골프장 30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필요없는 부분을 절약하면서 남은 7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외부철탑 및 그물망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30억원 사업비 아닙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30억원 중에서 설계하고 필요없는 부분, 과다설계된 것과 필요없는 설계부분을 줄여서 업주가 요구하신 철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3억7,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총 골프연습장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30억3천만원인데 3천만원은 자산취득비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30억3천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비위생매립지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라고 해서 그 돈이 남은 돈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세입을 잡아야 되지요?
잉여금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어경효위원  그리하고 골프장 예산은 따로 써야 될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돈을 무단전용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그래서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다시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골프연습장은 30억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30억원 중에서 공사를 해오면서 필요없는 과다 설계부분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3억7,200만원을 남은 부분을 시행자가 요구한 철탑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30억원 중에 남았네요?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골프장이 이렇게 개장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개장이 늦은 것이 첫째 원래 공사시행기간은 15개월이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골프연습장의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하는데만 15개월을 잡아서 2004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2005년 11월경에 주민이나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한 이후에 법으로 체육시설이나......
어경효위원  올 연초에 보고서만 해도 올 7월달 되면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넉 달이나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그것은 당초 골프연습장 설계를 마쳤었는데 사업비나 모든 부분이 지적부분이 많아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원점으로 해서......
어경효위원  이것 바꾸라고 군수가 지시했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어경효위원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누가 군수한테 이야기했는가 잘못되었다고, 처음에는 개방식으로 하다가 철탑 세울 것이라고 시멘구조물을 두 개나 했다가 다시 묻었지 않습니까?
묻었다가 다시 이번에 새로 팠지요?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혼선됨으로 해서 개장이 4개월이나 늦었습니다.
마을에서 2천만원 손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 것이 맞으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완벽하게 좀더 군비를 아끼는 과정이고 또 설계를 완벽하게 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계획이 착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 돈을 먼저 전용했다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물어봤는데 이미 늦어진 것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설계가 잘못되고 변경됨으로 해서 넉 달간 개장이 지연됨으로 해서 마을에서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골프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원래 계곡이고 쓰레기를 매립해서 골프장을 만들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취 등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그 피해를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관리권이 마을에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직접 돈 받는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또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황대열위원  현장감사때 현장에 가보니까 새로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 기계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거기에 종사원이 8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 카운터, 프로골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계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것은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밑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관리하는 마을이나 또 마을에서 빌려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카운터에 전문가가 필요없을 것이고 또 필드에 본 위원은 골프장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골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써도 적어도 우리군에서 시설부분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나중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황대열위원  차질없이 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직원이 정기적으로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또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위원님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관리측면에서 마을하고 우리군하고 계약을 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제준호위원  마을에서는 또 골프에 지식있는 분하고 계약을 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마을에서는 최이월이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월급이 아니고 계약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골프 치러오는 회원이 많은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일체 안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만 마을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가 가더라도 마을하고 사업자하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해결할 것이지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전을 안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제준호위원  만약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마을에서 밑에 계약자하고 타산이 안나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마을에서도 수익성이 없어서 우리도 못하겠다 팽개치면 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은 군하고 마을하고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만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우리과에서 검토를 한 번, 우리가 인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실내체육관 수영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이 그리 많이 안옵니다.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제가 봐서도 그 계약체결이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사항 보고할 때 골프연습 비품구입비 부족 1억원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원하고 만약에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또 지원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이것은 1억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가 비품을 사넣어 주는 계약서 뒷면에 우리가 사넣어준 목록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사 넣어준 금액입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비품이 완전히 만족이 안되었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들어오기는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먼저 구입은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구입은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원만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처럼 무엇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또 해 주십시오, 또 뭐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뭐 해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서 뒷면에 안에 비품하고 목록 첨부가 되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마을에 넘겨 주고 그 이후는 우리 군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온 상태를 가지고는 1억원 정도만 지원하면 나머지 돈은 현재 군에서는 안들어간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 말씀 끄트머리에 1억원의 예산을 공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편성안되었는데 1억원을 물품을 사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은 마을에서 우리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가 먼저 좀 사 넣어서 개장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1억원 돈은 아직 안주었는데 물건은 1억원만큼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계장 맞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최을석위원  만약에 1억원을 안주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1억원 주는데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만약에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위험한 일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1억원을 미리 넣었다는 이야기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 말씀도 안하는 것이 좋고, 지금 과장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환경과장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되면 환경과 직원들이 골프회원을 5명 모집을 해오기로 하든지 6급이상 공무원을 치도록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하든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든지 군수한테 압력을 넣든지 안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30억원하는데 저도 제준호위원님 말씀처럼 잘안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환경과장 책임지셔야 됩니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을 판곡리에 위임했다고 해서 손을 떼서는 안되고 운영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되어서 흉물이 되어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골프장 지어놓고 손님없으면 흉물입니다.
사람집에 사람 안끌으면 엉망진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계획서를, 물론 마을에서 계획서는 세울 것입니다마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세워서 이것이 환경과의 주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 마디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갑니다.
환경과장 답변 좀 듣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그래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실과장들이 의무적으로 이달부터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우리가 신청서를 각 실과, 읍면장까지 전부다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 밑에 6급들은 골프동호회를 20명 정도 조직을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으로 골프장이 잘되게끔 우리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신경 좀 써셔야 됩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꼭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 위원장 송정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은, 선집행을 하는 것은 회계처리법상 그것은 안맞습니다.
설사 물건을 넣고 자금을 집행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선집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잘 몰라서 그리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 의회가 생기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설사 물건을 넣고 선집행을 했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물건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담당팀장들은 지금 현재 뒤에 앉아서 뭐합니까.
이 관계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회의록이 기재가 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것 나중에 회의록에 다 이것이 기재가 됩니다.
왜 이런 오명을 쓸려고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고성군의 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니다.
2010년까지 계획이 들어있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08년 10월 1일되면 그 지역에는 폐기물 반입을 현행 약속대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거기에 당초에......
박태훈위원  자꾸 구구절절한 계획 이야기하면 안되고 옛날에 20년전부터 매립을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장하고 연장하고 숭상공사하고 숭상공사하고 하길래 지역주민들과 고성군이 약속을 했습니다.
고성군이 약속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약속을 잘지키는 법으로 재판으로 공증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고성군이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 2008년 10월 1일입니다.
이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못하라고 하면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맞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옮긴다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박태훈위원  고성군 1일 쓰레기발생량이 약 25톤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8년 10월 1일 이후로는 25톤 정도되는 쓰레기를 고성군청 앞에 와서 버릴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 공증서에 보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연장을 할 경우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으로 협의가 안된다고 가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골프연습장 이야기하는데 골프연습장하고 쓰레기매립장 확장연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맞지요?
골프연습장은 지역주민들하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고기 낚는 입갑 식의 형태로 생각하면 행정에서 큰일납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를 할 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골프연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당초 71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낼 때는 골프연습장이고 다른 것 없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위에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체육시설 내지 녹지공원시설 밖에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골프연습장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과잉설계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완공되었습니다.
단, 고성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알게 모르게 민폐를 끼치니까 여기서 나는 수익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하자 그 차원에서 마을에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지 비위생매립장 앞으로의 연장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과장님 별개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판곡리마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 사는 삼산면민들이나 고성읍 수남리 일원에 어민들이나 대안마을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주위는 개발 자체도 안됩니다.
즉 말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고 싶어도 좋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엄청난 소외를 받은 것입니다.
1년에 돈 5천만원 준다고 하는데 1년에 돈 5천만원은 혐오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고성군이 그 지역에 특별하게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수남어촌계 일부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조개가 수남 앞바다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조개 한 마리없다, 저는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 이제 비위생매립장이나 신규매립장은 매트를 깔고 오폐수나 내려오는 각종 물이 침출수에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지금 물 하나도 안내려갑니다, 이 양반들하는 이야기는 전자에 기 파괴가 되었다, 고성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2008년 10월 1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야기 못하겠다, 이 날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집단행동을 하든지 실력행사를 하겠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빨리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나 환경과장이 다른 설명할 때 내가 노발대발했지 안했습니까.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한 30년 삼산면 판곡리 일원에 갖다 버렸으니까 거류면 이학렬군수 동네 매립장 한 20년 정도 갖다 버리라고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리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지역민들만 평생을 그런 시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 관계를 잘 숙지하십시오.
저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합니다.
왜냐 하면 2008년 10월 1일까지는 집을 짓든지 숭상공사를 2단계 하든지 3단계로 하든지 말 안합니다.
이 날짜가 끝나고 나면 저는 지역민들과 같이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 10월까지 매립지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매립지라는 것은 1년, 2년 안에 장소를 물색을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2008년 10월이라고 군수한테 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군수 답변이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군의 입장이고 만약에 아까 박태훈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판곡리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1년을 더 연장하든가 10년을 더 연장하든가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준호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제준호위원  나중에 문제가 시급한 것입니다.
10월 이후에 판곡리에 쓰레기매립을 못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골프장에 몇 십억원 들여서 해놓은 것 헛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두고 볼일 이지만 빨리빨리 결정을 지으십시오.
옮기든가 주민을 설득을 시키든가 다시 2년을 더 연기를 하든가,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지우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생활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신공설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2종 운동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이용하는 횟수가 10일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공인 2급인가 그렇게 됩니다.
군민체육회를 하든지 일반인들이 행사할 때 10일동안 이용하려고 저 큰운동장을 보유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리에 지하를 파서 네트를 깔아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마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립지관계를 박태훈위원님이 심각성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국민들이 오염물질을 아무도 안받아들입니다.
저런 데는 어떤 특혜를 주든지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미리미리 하십시오.
만약에 내년에 군의 의도대로 잘안된다고 하면 큰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보고, 수감자료 571페이지를 한 번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71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얼마 전에 생겼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조례로서 생겼습니다.
황대열위원  금년에 해당되는 농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지금 현재 읍면에 신청된 것이 24농가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피해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피해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실제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많습니다.
많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챙겨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좀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대한으로 보전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축산분뇨라든지 사람분뇨라든지 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하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 축산분뇨하고 사람 하수처리는 지금 시설이 잘되고 있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축산폐수도......
어경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아니고 축산분뇨입니다.
앞으로는 여기 보고서에도 폐수라고 했는데 환경과도 폐수라고 하지 말고 분뇨라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당초에 저것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시 97년도에 연계해서 시설을 하게끔 그리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상단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축산폐수나 사람들한테 나오는 인분이나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를 넣는 것을 선택을 하라 해서 우리군에서 축산폐수는 그 당시에는 한 10몇년전만 해도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만 넣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환경과에서 축산분뇨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래서 축산폐수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분뇨라고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축산분뇨는 물론 환경과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현재 우리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 시군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환경과 자료에 보면 운영 중인 데가 7개 시군인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7개 시군이고 4개소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아시다시피 축산분뇨나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양산같은 데도 올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경효위원  다른 데 예를 들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고성군의 축산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처리장을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 그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법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공공처리시설에는 신고미만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신고미만이고 아니고 앞으로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어경효위원  아니고 소규모 부업 양축가의 축산분뇨를 받더라 해도 공공처리시설을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자원화 쪽으로는 축산분뇨를 하는 것은 계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자원화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이 안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 폐수로서 방류하는 것이 있고 자원화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폐수쪽으로는 지금 현재 가는 것은 BOD나 이런 것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만일에 자원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현재로서도 실시설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2009년 이후나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해가 몇 년도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2012년부터 금지됩니다.
어경효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장소만......
어경효위원  아니 민원이 생기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 말 뜻을 모르시네요.
그 처리시설을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부에 고성, 하동, 거창 빼고는 다 추진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아닙니다.
현재 9개 시군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군부 중에?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군부는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안하고 있는 데가 고성, 하동, 거창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고성이 경남에서 축산규모가 몇 번째정도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우리가 축산규모가 세 번째로 큰줄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의령, 산청 이런 데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장님의 답변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환경과장님이 앞으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안만들겠다고 오늘 답을 하면 앞으로 2011년까지 양축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든지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군민한테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해 주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장님 말 한 마디에.
과장님 오늘 내가 환경과장하는 동안에는 안만들겠다, 나는 앞으로 환경과장하면서 이것을 꼭 어떻게 하든지 만들겠다 둘 중에 하나 답변을 하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내가 언제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모든 축산분뇨를 다 통합처리를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우리 신활력사업했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된줄 압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땅심 살리기사업에 투자해서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했으면 중단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가서 2011년도 되면 해양투기 못하게 되는데 지금보다 더 민원의 압박은 심할 것인데 그때 가서 기다려 보자고 하면 하지 말자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허가업체나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에 책임안진다고 그렇게 제가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축산이 군민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축산과장한테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말 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축산을 하는 분들을 축산못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법을 어겨가면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느냐......
어경효위원  과장님 자원화사업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원화사업의 한계점은 생산된 퇴비와 액비를 시효할 농경지가 한정적입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계속 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농토에 뿌릴만큼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원화시설을 한다면 남는 퇴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조선특구라든지 공룡엑스포에만 치중하고 축산은 우리군에서 이제 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답변을 공공처리시설 앞으로 안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군수님께서 내년부터는 농업에 치중하겠다고 하니까 농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2011년말까지는 공공처리시설도 만들어서 자원화퇴비를 만들고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겠다 답변을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과장님 말 한 마디에 고성군의 축산이 죽고 살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는 안되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에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처리방법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12월 3일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총괄평가가 있고 강평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리 아시고,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당항포에 정박중인 퇴역함과 해상오염에 대해서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요?
환경오염문제기 때문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김관둘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수감자료 555페이지에 보면 고성녹색환경연구소 500만원 지원, 자연보호협의회 422만원인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역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일을 하고 했는데 고성녹색환경연구소 5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보다 많이 받는데 거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 이 단체는 생긴지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보조금이 지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서로 그리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무슨 개발사업만 하면 타시군에 환경보호단체에서 와서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군에도 단체가 구성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고성에서 무슨 기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거제나 통영 환경단체에서 와서 우리 고성을 관여하는 모양인데 이런 단체도 육성을 시켜서 좀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우리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래서 단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도 다른 단체보다는 아마 많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관둘위원  앞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어경효위원님은 하셨고 최을석위원님은 안하셨는데 최을석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안했지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업무자료 5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렵장 허가를 내주어서 2억2,200만원 벌었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1억2천만원 나가고 순이익이 1억원이 정도 남았네요.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수렵장 관련 위반자 8명 형사입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일어난 일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밀렵을 한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잡아서......
○ 환경과장 이승상  신고를 안하고......
최을석위원  그런데 잡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3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지로 가지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면 이 멧돼지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잡은 사람이 먹어버립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먹는 것은 우리한테 일단 신고를 하고 잡은 사람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잡은 사람이 먹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형사입건된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러니까 밀렵을 신고를 안하고 자기가 다른 데로 방출했다거나 먹다가 적발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포획시간 외에......
최을석위원  최정란계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저쪽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환경정책팀장 최정란입니다.
형사입건된 8건은 우리 고성군에 먼저 포획승인을 받아서 수수료를 내고 해야 하는데 포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분과 그 다음에 포획물을 3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신고를 한 후에 반출을 해야 되는데 신고없이 임의로 이송해서 처리를 한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포획승인이라는 것은......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사용수수료를 정식적으로 내고 증을 받은 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내에서 수렵을 한 경우가 포함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사람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형사입건이면 벌금 이상을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8명에 대한 결과는 모릅니까?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예, 결과는 저희가 조회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최소 벌금이상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 거기 계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어떤 경우를 한 번 당했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당한 경우입니다.
지금 마침 수렵기간이 1차에 2007년 28일 끝났고 2차에 9월 10일부터 11월 30일 엽사 32명에 이틀만 있으면 끝나는데 밤에 운동을 하는데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총을 쏘는데 나를 보고 쏘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뻔 하다가 살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총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고성군에는 이번 2차 포획허가기간 중에 야간에는 10시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우리군에서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움직이니까 사람이라고 쏜 것은 아닌데 짐승이라고 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안전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느 군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농산물 피해도 줄여야 되지만 첫째 농산물 피해보다는 인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군에도 생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사례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하고 절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내년에 포획허가를 내줄 때 경찰서 안전과하고 우리과하고 엽사들한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그런 것은 축산인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 시외버스터미널 위치를 아시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에 보면 폐용수로 위에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쯤 되는 줄 모르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경효위원  그 골목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기고 난 뒤에 터미널 있을 때는 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썼습니다.
터미널이 옮겨가고 그 터미널 장소를 다른 개인이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3개 점포 중에 6개 점포는 간이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장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주로 음식점하고 술집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로 술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많은 돈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주로 오시겠지요.  
술을 먹다 보니까 볼일이 급합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대고 노상방뇨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 골목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을 위해서라도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건물이 그 안에 화장실은 그대로 있는 줄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임대가 되어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어위원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는 반드시 허가를 내서 하는 위생업소는 화장실이 있어야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생길 때부터 허가가 나서 장사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거기 허가 안낸 가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법으로는 위생업소는 반드시 일정규모 화장실이 있어야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어경효위원  거기가 폐용수로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쓰던, 농촌공사에서 쓰던 폐용수로인데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시설을 다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거기 화장실을 안만들면 도심 한 가운데 진짜 그 골목을 지나가면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을 찾는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첫째 지나가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주위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쪽으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지를 확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현년도 빼고 2006년도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20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재무과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자료낸 것입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현재를 말합니까?
최계몽위원  2006년도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315건에 6,5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때 당시의 금액이 그렇고 지금 현재 하나도 안받았다는 말입니까?
결산검사 당시에 315건에 6,528만8천원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징수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최계몽위원  자료에 답이 나옵니다.
전경운 외 14건 1,500만원 징수되어 있습니다.
징수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쓰는가 싶어서 일부러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에 상응하는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대로 채권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지금 현재 압류를......
최계몽위원  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압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 자료를 내일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이고 물론 징수분야가 주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체납액도 줄어야 되겠지만 결산검사나 일반 행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조치사항을 이행을 제대로 안한다 싶어서 제가 더 강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채권확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일 여기에 상응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세워주십시오.
세워서 공문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그 계획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다음에 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안주면 말만 해놓고 글만 적어놓고 넘어가더라면 뜻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관련 과태료나 각종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가 무상으로 나가지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지금 세 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해서 첫째 자녀가 12세될 때까지 매달 10리터짜리를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6매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
김홍식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달 받으러 가야 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자기들이 가지러 오면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번 달은 못가서 다음 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럴 때는 앞 달에 6매를 안타갔다고 해서 12매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것 6매 타러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10리터짜리 얼마 합니까?
한 300원이나 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330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2천원이네요.
2천원 타러 매달 간다는 말입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만일에 앞달에 안타간 것 같으면 그것이 6매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잔여분이 남아있을 때는 타러올 때는 한 몫 가지고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차라리 주지 말든지 2천원 받으려고 매달 가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9시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9명 )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5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