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5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나.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라.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
  마.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4.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6.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1.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7인 발의)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나.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라.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
  마.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4.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7인 발의)
6.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우정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은 원안가결로 금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정욱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우정욱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의 특성상 파종기ㆍ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몰리기 때문에 부족한 농어업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에는 외국인 정보 및 인력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없으며, 농어업 고용주는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몰래 생산활동에 참여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장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31개 지자체에 총 4만9,286명을 확정했으며, 이는 2023년 상반기에 배정한 인원보다 약 1.85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만 64명이 배정되었으며 라오스와 MOU를 맺어 하반기까지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현재 383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MOU 체결, 출입국자 관리, 차량 지원, 농가 배정, 교육 및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거나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협력관계를 이루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이슈가 무단이탈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전국 평균 9.6%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무단이탈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 지원 및 전담 통역관 배치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농어가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이탈 등 농어가 고용주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주기적인 통역 지원 등 MOU 체결 국가에 대한 전담 통역관을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숙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하는 농어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고용주의 집 또는 고용주가 임시방편으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성군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권역별 주거 공간이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은 권역별로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주위의 폐교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기숙사로 운영한다면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 현재 고성군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오면 연당지구에 농업활성화형 주거단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으로 고성군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든든한 지원군으로 농어민들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며,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계는 지금 현재 고성군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정욱 의원께서는 관련되는 조례를 빨리 발의하셔서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7인 발의)
2.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나.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라.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 교환
  마.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1호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4호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5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등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토지 2만8,591㎡, 25억5,670만4천원, 건물 493㎡, 3억4,059만7천원의 취득과 토지 4,546㎡, 11억8,584만4천원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등 고성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도유부지와의 교환은 학생들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후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7인 발의)
6.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2호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3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내 일반가정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6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7호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8호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고성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