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20일 (목)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목 순으로 부기 쪽에 중심을 두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전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에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점·사용료가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소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전체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사용료에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과태료에 지하수법 위반과태료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방재청에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비가 전체 4,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재난방재복구과에 재난지원금이 전체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 전체 6억7,18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85억8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에서 재난응급복구,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재난지원금이 3,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3억6,2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재난 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1,14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9호 태풍 무이파 재난지원금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침촌소하천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미동소하천 정비공사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관리,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315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서 재정건의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병산지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수해복구공사에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인부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는 전체 2,79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2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건의사업으로 미동소하천 정비공사 성립전편성해서 5천만원을 썼고, 병산지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편성으로 5천만원을 썼거든요.
이것은 도의원포괄사업비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도에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돈이 내려 왔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건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병산은 삼산면이고 미동도 삼산면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삼산 두 군데 5천만원씩 내려갔는데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한 지역에 성립전편성으로 5천만원을 쓰고 1억원을 써버렸는데 이게 조금 그렇고, 침촌소하천개보수사업 5천만원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영현면 침점리에...
최을석위원  영현면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침점리에 아마...
최을석위원  어려운 재정인데 5천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역에서 군수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최을석위원  군수 건의사항은 들어주고 군의원 건의사항은 안 들어 주나 보죠.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4개소 7,500만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도로분야.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도로유지관리이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저희들이 전체...
최을석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4개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가 12개소인데 약 1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로분야에는 일단 7,500만원만 반영을 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7,50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 쓸 계획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류면 신용, 그다음에 동해면 봉암, 하일면 평촌, 하이 봉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급한 순서대로 13개소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급한 지역부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순수 군비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군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확보를 1억3천만원해야 되는데 7,500만원 밖에 못했다는 이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5,500만원을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참고로 하천도 전체 약 34개소가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이 약 21개소가 남아있고 그 남은 것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준설을 한 곳도 있고 할 예정인 곳도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하천준설을 지금 한 곳을 제가 우리 지역에 가면 자랑 삼아 또 군청의 본청이라든지 건설재난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물론 문산 쪽에서 홍정으로 해서 영천강, 이렇게 준설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준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농작물의 피해가 적었고 빗물로 홍수가 범람하지 않아서 피해를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나면 준설계획을 몇 년 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꼭 몇 년이라기보다는 보통 여름철에 폭우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퇴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름철에 집중적인 호우가 계속 발생이 되면 쉽게 퇴적이 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대략 3~4년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하천준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천천에 준설을 하면서 용암-봉치간의 토사가 그쪽으로 가던데, 거기 용안-봉치간의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은 어느 정도 시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건설재난과에서 잡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위쪽부분은 지금 공정 그대로 진행을 하면 내년도에는 지방도 입구 쪽에...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용안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발주를 해서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내년 말에 같이 준공이...
송정현위원  문제는 이때까지 토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예산서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꼭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월곡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까지 진행 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보상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단지 농어촌기반공사 부지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마을 이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디 구간이 급하냐고 하니까 교량을 먼저 해 달라 앞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정현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2억 몇 천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임식  담당 계장님이 말씀한번 해 보세요.
○ 도로담당 이병제  도로 담당입니다.
송정현위원  민원이 생기는데 일은 진척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도로담당 이병제  올해 당초예산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전체 공사비가 15억원 이상 소요되니까 5천만원으로 발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발주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도로담당 이병제  예,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총 예산규모가 월곡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완공이 되려면 15억원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죠?
○ 도로담당 이병제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동네 아닙니까, 고향인데  신경을 써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 도로담당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호우나 태풍피해가 나고 난 뒤에 응급조치, 복구 이전단계 응급조치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 시스템이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피해가 생기면 전기, 물 그리고 뚫린 곳을 막아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하는 부분이 우선 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기, 상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책임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재난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서 바로 터지면 전기, 물 이런 부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바로 즉각 집행이 되도록, 면에 물어봐도 모르고 다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담당 계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담당 유사봉  주택도시과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한옥주택지원사업에 1천만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에 도비 1억원, 등기소~건강보험간 중로 2-1호 도로개설에 1억원이 각 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원, 건강보험공단경찰서간 중로 1-7호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성고~기월마을도로 중로 2-64호 개설공사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된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에 6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011년 한옥주택지원사업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이 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과장님이 없어도 불편함은 없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유사봉  현재 큰 불편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어도 되겠네, 유계장님은 의회에도 오래 계셨고 과장대행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이 누구십니까?
김종춘 계장이 답변을 하면 좋겠네요.
고성읍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가 몇 개가 됩니까?  고성읍에만.
○ 도시계획담당 김종춘  그거는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시개발 정호갑 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도시개발 정호갑입니다.
현재 고성읍에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수남~등기소간 1개, 지금 경찰서~건강보험공단간 1개, 의회 옆에 철성고~기월리 1개, 그렇게 3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수협하고 수남리 내려가는 그 길 1개 또 등기소에서 건강보험공단 가는 그 길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고성읍 것만 가지고 읍 위원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도로, 진행 중은 예를 들어서 공정률 70%이면 70%, 그리고 예산확보하고 하는 중인 것을 분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예상중인 사항도 넣고, 지금 거론중인 사항도 넣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읍 안에서만 도시계획도로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면하게 지금 담당계장님으로서 제일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곳이 어느 도로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지금 우리 고성읍 실정을 보면 제일 빨리 되어야 될 내용이 등기소에서 무지개아파트 가는 곳 그 도로가 지금 뚫리면 2호 광장 교통소통도 되고...
최을석위원  무지개아파트하고 등기소하고 그 선 끊은 곳,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그게 지금 보상이 한 80% 정도 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한 50%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교회하고 주류판매소하고 2가지가...
최을석위원  나도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도로가 되면 그 주위에 소통이 엄청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도로거든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그게 지금 제일...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읍에 정도범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홍식 위원님도 계시고, 저하고 박태훈 의원도 읍 지역구위원으로 있고 하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 버금가는 계장님이니까?
읍 지역구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같은 거 받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도시계획도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요,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최을석위원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 바람에 이번에도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해서...
최을석위원  1억원은 되어 있네요, 보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일단은 전체 금액의 한 13% 정도 되는데요.
최을석위원  1억원은 아이들 과자값인데 1억원은 하나마나지.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그 돈을 가지고 발주를 11월 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총괄발주를 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남겨두고 수용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최을석위원  우리 군은 보니까 시작해 놓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 이거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보세요.
물론 토지보상관계도 있고 예산확보도 있고 하니까 예산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 지역구위원이 4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 하나 중에서, 등기소하고 무지개아파트 거기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직선으로 끊으면.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얼추 380m 정도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400m 가까이 돼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그 정도됩니다.
최을석위원  소요예산은 대충 14억원?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지금 보상금액이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사업비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사업에 예산반영을 하려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잘 안 될 때 에는 표로 당선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도 편성할 수 있는 군수한테라도 가서 이야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현재 주택도시과장이, 솔직히 일 안하고 놀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놀았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 좀 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정현 위원님, 최을석 위원님, 정호용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 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기정대비 5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류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이 기정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이 100만원이 각 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기정대비 11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기정대비 1,07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이 6,54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정된 부분은 전체사업비 1억900만원 중에서 기금지원이 60%로 감액조성 되다보니까 이것은 기금을 이미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에서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재료비에서 하수처리시설약품구입비가 기정대비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중앙감시센터 바닥교체공사가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회화하수처리장운영에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 조정분으로 회화하수처리장 관리원이 기정대비 2,00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운영 및 관리에서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이 4,037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했는데 금년 3월 27일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 나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배둔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배둔하수관거 정비사업을 5천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사업 밑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서 시설비를 보시면 도비가 기정대비 1억5,812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낙안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의 시설비에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이 세입부분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6,54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2010년도 분으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비에 대해서 받을 것을 금년에 2천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도비 1,07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군비로 1,0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정대비 국비가 55억2,100만원, 도비가 11억8,300만원, 군비가 7억5,287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덕명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도비가 6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이 기정대비 도비가 1,3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은 기타차입금이자상환에 고성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국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금이자상환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9,824만6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010년도의 보전 분으로서 정산 후에 일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시면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대비 19억5,5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2월 28일자로 하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시설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기정대비 1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급수공사는 기정대비 4억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증액된 주 사유는 마을단위로 동촌이나 도산 쪽에 각 읍·면의 마을단위로 신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신규급수공사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2인별로, 단체로 들어온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4억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상수도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인데 이번 추경 때 5,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리비지급은 기정대비 3억5,815만4천원이 이번에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대비 9억1,209만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하수도사용료분의 결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1회 추경 때 하지 못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하수도시설준설사업에서 시설비가 기정대비 5천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분기마다 되는 사항으로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의 시설비에서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은 기정대비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면단위, 마을단위 농어촌하수처리장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동해면 내곡리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장 내에 저류조 설계라든지 또 하수관거개보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는 4억6,2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대비 1,073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의 기금에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에 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용비가 기정대비 1,07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은 기금 100만원이 기정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 이 역시도 낙동강수계기금 잔액반환으로 117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앞에 세입하고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이 광·특회계 6억원 받고, 당초에 도비를 3억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특재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서 도에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모로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군에 배분을 해야 되는 재원이 충분히 배분이 안 되어서...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원 중에서 1억5,812만3천원을 깎고 1억4,187만7천원을 남겨났는데 이것은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저희들이 생태체험학습시설은 도비 감액되는 부분을 군비로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당초에는 깎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을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거기 현장을 다음에 한번 가보든지 무슨 수를 내 봐야 되겠는데, 사업은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절반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절반은 되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비 1억5,812만3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 전액 3억원을 다 깎아버리면 또 군비로 채워주고, 가내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내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해나가야지 도에서 안 준다고 우리 군비로, 어려운 재정에 1억5,812만3천원을 충당하고 작지도 않은 금액을 이래서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부분은...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군비도 우리 못 줍니다.
도비 깎으면 우리 군비도 깎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비 3억원 다 깎아버리면 우리 군비로 3억원을 다 충당 다 해 줄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장님이 지켜야죠, 이런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최을석위원  1억5,812만3천원을 우리가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5,812만3천원 깎아버리면.
도비 깎는데 우리 군비는 못 깎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을석위원  안 되면 그만큼 작게 하면 되는 것이지, 1억5,812만3천원 작게 하면 되지 설계를 조정해서.
도에서 도비확보를 할 것이라고 가내시해서 다른 게 사기입니까, 이게 사기입니다.
1억5,812만3천원 깎고, 3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확보 못하면 또 군비로 밀어 넣어버리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도비 1억5,812만3천원은 안 되니까 1억4,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도비로  하려고 하다가 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질 잡아야 됩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할 테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특별회계로 지금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11억4,600만원 신규급수공사에 4억원, 총 15억4,6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특별회계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디에 주로 쓸 것입니까? 읍면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마을단위로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데가 많이 들어옵니다. 마을단위전체로.
최을석위원  학동마을, 오방마을 이런 곳 이야기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마을단위.
최을석위원  이거 추경에 15억원 정도면 작지도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설명을 받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이 부분은 이미 건의도 와있고 추가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을 가지고 소장님 동네에 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친정동네에 쓸 것인지 15억4,6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리비에 3억5,800만원이나 당초예산보다 추가편성을 했지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최을석위원  이거는 요율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이 부분도 우리 고성군이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할 당시 물 사용 계약량 보다는 물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부과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위탁 요율도 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물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율이 오른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사용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이, 물을 적게 사용하면 적게 주도록 되어 있고...
최을석위원  위탁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수자원공사입니다.
최을석위원  수자원공사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지금 유수율 제고관계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은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유수율, 물이 새는 누수율 잡기 위해서...
최을석위원  누수율도 우리가 관리비를 주는 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물이 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최을석위원  물이 누수 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비를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전반적으로 시설유지관리는 그 쪽에서 맡았는데...
최을석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우리가 35톤 관리운영비를 주면 그 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톤이 새었을 때 34톤을 줘야 되는데 35톤 값을 주느냐, 34톤 값을 주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물은 실제 사용하는 게이지에 나오는 그대로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일은 물이 안 새기 위해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최을석위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5,812만3천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는 일은 당초부터 그렇게 잡지 마십시오.
지금 딱 보십시오.
1억5,812만3천원 깎고 군비 1억5,812만3천원으로 충당하고 이거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소리가 난다든지,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다른 특별한 소리 나는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자로 고성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단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겨울철만 하더라도 동파나  여러 가지가 서비스측면에서도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나아졌다고 하고, 사실상 유수율 비율도 이번에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불편사항은 없고, 유수율이 상상외로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줘야지 물을 공급받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02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입찰을 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만큼 발 빠르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서 부탁을 여러 차례 하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해서 일을 처리할 때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있는 하수처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하고 수탁자가 미리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주변에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접수되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연화리 약수터 사업을 지난번에 할 것이라고 예산이 500만원인가 1천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다가 그때 현수막에다가 몇 월 며칠부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현수막도 걷어가 버리고 사업도 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게 전에 정종국 계장 있을 때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시공이 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작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질이 재시공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까지 붙여놨는데 실제 이행을 안 하고 이때까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뚜렷하게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그걸 손을 대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제 나름대로 변명을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현장에서 일하기는 어렵고 시공 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대어서 기존에 물을 잘 드시는 것을 또 집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유보가 되었는데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시고 혹시 만에 하나 잘못 건드려서 물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거기에 물 뜨러오는 사람들이 사천, 문산, 심지어 진주에서도 오거든요.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의 생활 질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아지고 예산서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적으로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학습체험시설 부분에 대한 도비의 관계 그리고 사업의 불요불급함이나 꼭 군비를 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보다 그 이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산업건설위원하고라도 사전에 머리를 맞대서 어떤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왜 꼭해야 되는지, 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사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은 이학렬 군수님의 공약사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재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광·특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비가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재원자체가 도에서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원을 25%라는 그 기준을 잘 안 지켜줍니다.
그 원인은 도의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께도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지방비가 시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부에 내려줄 돈을 못 내려 주다보니까 이런 재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태체험학습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광·특으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도에서도 충분하게 자기부담도 안 해 주고 그러다보니 자꾸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득이 도비 부담금이 깎인 부분을 군비로 우선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차기에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제발 좀 시·군에 도비 부담하는 부분의 재정균형을 잡아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닌데, 고성군에서 봤을 때는 급한 사업이고 또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사업의 진행 부분이라든지 왜 꼭 마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정해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도 시 행 정 담 당          유 사 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