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20일 (목)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목 순으로 부기 쪽에 중심을 두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전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에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점·사용료가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소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전체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사용료에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과태료에 지하수법 위반과태료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방재청에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비가 전체 4,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재난방재복구과에 재난지원금이 전체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 전체 6억7,18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85억8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에서 재난응급복구,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재난지원금이 3,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3억6,2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재난 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1,14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9호 태풍 무이파 재난지원금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침촌소하천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미동소하천 정비공사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관리,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315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서 재정건의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병산지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수해복구공사에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인부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는 전체 2,79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2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건의사업으로 미동소하천 정비공사 성립전편성해서 5천만원을 썼고, 병산지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편성으로 5천만원을 썼거든요.
이것은 도의원포괄사업비죠?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4개소 7,500만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도로분야에는 일단 7,500만원만 반영을 해서...
거류면 신용, 그다음에 동해면 봉암, 하일면 평촌, 하이 봉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준설을 한 곳도 있고 할 예정인 곳도 있지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물론 문산 쪽에서 홍정으로 해서 영천강, 이렇게 준설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준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농작물의 피해가 적었고 빗물로 홍수가 범람하지 않아서 피해를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나면 준설계획을 몇 년 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또 여름철에 집중적인 호우가 계속 발생이 되면 쉽게 퇴적이 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대략 3~4년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농어촌기반공사 부지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마을 이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디 구간이 급하냐고 하니까 교량을 먼저 해 달라 앞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전체 공사비가 15억원 이상 소요되니까 5천만원으로 발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발주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호우나 태풍피해가 나고 난 뒤에 응급조치, 복구 이전단계 응급조치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 시스템이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피해가 생기면 전기, 물 그리고 뚫린 곳을 막아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하는 부분이 우선 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기, 상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책임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재난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서 바로 터지면 전기, 물 이런 부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바로 즉각 집행이 되도록, 면에 물어봐도 모르고 다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담당 계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한옥주택지원사업에 1천만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에 도비 1억원, 등기소~건강보험간 중로 2-1호 도로개설에 1억원이 각 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원, 건강보험공단경찰서간 중로 1-7호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성고~기월마을도로 중로 2-64호 개설공사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된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에 6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011년 한옥주택지원사업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이 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장님이 없어도 불편함은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이 누구십니까?
김종춘 계장이 답변을 하면 좋겠네요.
고성읍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가 몇 개가 됩니까?  고성읍에만.
현재 고성읍에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수남~등기소간 1개, 지금 경찰서~건강보험공단간 1개, 의회 옆에 철성고~기월리 1개, 그렇게 3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수협하고 수남리 내려가는 그 길 1개 또 등기소에서 건강보험공단 가는 그 길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읍 안에서만 도시계획도로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면하게 지금 담당계장님으로서 제일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곳이 어느 도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 버금가는 계장님이니까?
읍 지역구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같은 거 받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토지보상관계도 있고 예산확보도 있고 하니까 예산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 지역구위원이 4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 하나 중에서, 등기소하고 무지개아파트 거기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직선으로 끊으면.
사업비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사업에 예산반영을 하려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놀았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 좀 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정현 위원님, 최을석 위원님, 정호용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 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기정대비 5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류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이 기정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이 100만원이 각 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기정대비 11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기정대비 1,07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이 6,54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정된 부분은 전체사업비 1억900만원 중에서 기금지원이 60%로 감액조성 되다보니까 이것은 기금을 이미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에서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재료비에서 하수처리시설약품구입비가 기정대비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중앙감시센터 바닥교체공사가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회화하수처리장운영에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 조정분으로 회화하수처리장 관리원이 기정대비 2,00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운영 및 관리에서 마을하수도 시설운영관리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이 4,037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했는데 금년 3월 27일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 나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배둔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배둔하수관거 정비사업을 5천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사업 밑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서 시설비를 보시면 도비가 기정대비 1억5,812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낙안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의 시설비에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이 세입부분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6,54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2010년도 분으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비에 대해서 받을 것을 금년에 2천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도비 1,07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군비로 1,0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정대비 국비가 55억2,100만원, 도비가 11억8,300만원, 군비가 7억5,287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덕명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도비가 6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이 기정대비 도비가 1,3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은 기타차입금이자상환에 고성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국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금이자상환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9,824만6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010년도의 보전 분으로서 정산 후에 일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시면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대비 19억5,5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2월 28일자로 하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시설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기정대비 1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급수공사는 기정대비 4억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증액된 주 사유는 마을단위로 동촌이나 도산 쪽에 각 읍·면의 마을단위로 신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신규급수공사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2인별로, 단체로 들어온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4억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상수도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인데 이번 추경 때 5,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리비지급은 기정대비 3억5,815만4천원이 이번에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대비 9억1,209만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하수도사용료분의 결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1회 추경 때 하지 못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하수도시설준설사업에서 시설비가 기정대비 5천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분기마다 되는 사항으로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의 시설비에서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은 기정대비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면단위, 마을단위 농어촌하수처리장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동해면 내곡리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장 내에 저류조 설계라든지 또 하수관거개보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는 4억6,2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대비 1,073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의 기금에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에 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용비가 기정대비 1,07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은 기금 100만원이 기정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 이 역시도 낙동강수계기금 잔액반환으로 117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앞에 세입하고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이 광·특회계 6억원 받고, 당초에 도비를 3억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특재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서 도에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모로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군에 배분을 해야 되는 재원이 충분히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원 중에서 1억5,812만3천원을 깎고 1억4,187만7천원을 남겨났는데 이것은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내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해나가야지 도에서 안 준다고 우리 군비로, 어려운 재정에 1억5,812만3천원을 충당하고 작지도 않은 금액을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비 깎으면 우리 군비도 깎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비 3억원 다 깎아버리면 우리 군비로 3억원을 다 충당 다 해 줄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장님이 지켜야죠, 이런 부분은.
도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도비 깎는데 우리 군비는 못 깎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확보를 할 것이라고 가내시해서 다른 게 사기입니까, 이게 사기입니다.
1억5,812만3천원 깎고, 3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확보 못하면 또 군비로 밀어 넣어버리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도비 1억5,812만3천원은 안 되니까 1억4,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도비로  하려고 하다가 도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질 잡아야 됩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특별회계로 지금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11억4,600만원 신규급수공사에 4억원, 총 15억4,6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특별회계로요.
어디에 주로 쓸 것입니까? 읍면에?
그래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리비에 3억5,800만원이나 당초예산보다 추가편성을 했지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유수율, 물이 새는 누수율 잡기 위해서...
우리가 35톤 관리운영비를 주면 그 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톤이 새었을 때 34톤을 줘야 되는데 35톤 값을 주느냐, 34톤 값을 주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일은 물이 안 새기 위해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는 일은 당초부터 그렇게 잡지 마십시오.
지금 딱 보십시오.
1억5,812만3천원 깎고 군비 1억5,812만3천원으로 충당하고 이거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소리가 난다든지,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다른 특별한 소리 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자로 고성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단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겨울철만 하더라도 동파나  여러 가지가 서비스측면에서도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나아졌다고 하고, 사실상 유수율 비율도 이번에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해서 일을 처리할 때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에 있는 하수처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하고 수탁자가 미리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주변에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접수되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이 재시공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까지 붙여놨는데 실제 이행을 안 하고 이때까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뚜렷하게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그걸 손을 대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제 나름대로 변명을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의 생활 질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아지고 예산서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적으로 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학습체험시설 부분에 대한 도비의 관계 그리고 사업의 불요불급함이나 꼭 군비를 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보다 그 이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산업건설위원하고라도 사전에 머리를 맞대서 어떤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왜 꼭해야 되는지, 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군비를 투입해서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광·특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비가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재원자체가 도에서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원을 25%라는 그 기준을 잘 안 지켜줍니다.
그 원인은 도의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께도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지방비가 시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부에 내려줄 돈을 못 내려 주다보니까 이런 재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태체험학습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광·특으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도에서도 충분하게 자기부담도 안 해 주고 그러다보니 자꾸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득이 도비 부담금이 깎인 부분을 군비로 우선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차기에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제발 좀 시·군에 도비 부담하는 부분의 재정균형을 잡아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도 시 행 정 담 당          유 사 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