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19일 (수)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위원장 정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설명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올해 4월 20일에 제정 공포된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올해 6월 30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해서 상생기능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다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인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이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하였고, 의결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500m에서 1㎞, 제1호부터 제2호는 똑같고 유효기간 2013년을 201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로 접수되어 2011년 10월 10일자로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거리를 종전 500m 이내 범위에서 1㎞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5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18호로 접수되어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8억3,627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7억1,3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7.64%이며 일반회계는 192억1,698만9천원이 증가된 3,006억1,417만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9,603만1천원이 증가된 192억2,209만4천원입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696만2천원이 증가된 766억1,74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15억4,263만5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50억7,477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1억2,115만원이 증가된 1,574억8,960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24억1,482만5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50억7,477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초 기 내시된 국·도비지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국·도비확보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은 7,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8,54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 특구경제과 소관은 1억743만2천원이 감액된 14억9,3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따른 3,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 경제교육은 현재 정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16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우리 고성군의 특산물을 창원의 경남무역회관이 주관하는 곳에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11월 3일부터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배둔시장 특성화사업은 배둔시장의 특성화사업을 경상남도 4개 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인건비 600만원이 삭감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을 군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은 중앙에서 사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80%는 지급을 하고, 증설하고 나서 내년에 2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9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1억500만원이 지급되었고, 고성군의 한 기업이 선정되어서 지방이양 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지난 5월에 조사가 끝났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에 따른 도비가 4,500만원, 이것은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삭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304만8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3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이  3억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우리 고성군에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작년 결산에 의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0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73만4천원을 증액시키고, 소규모 기업개선체육개선사업 이것은 도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편성이전에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회화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도에 보고해서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회화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6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1,0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5만3천원을 감액했고, 229페이지 예비비도 36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세입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 송학 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298만1천원이 감액되고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65만8천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경고장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6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해지구는 공영유료주차장 보상이 다 됐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거기가 공룡시장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1억원을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898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특산물 박람회 참가로 4,020만원이 증액되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시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최을석위원  삭감되었지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저희 고성군의 세입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삭감된 사항을 이렇게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고성군의 세입 이런 측면에서 삭감되었는데...
최을석위원  이것은 헛돈이잖아요.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최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특산물,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최을석위원  우리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고, 배둔시장 특성화사업 3억원이 도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되니까 군비도 1억5천만원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데 특별히 예산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1억5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는데 경상남도의 4개 시장에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도비가 전 4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항포도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때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되어서 내려 온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안 내리고 하면은, 그래 가지고 군비로 대체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지는데 도에서 가내시 내려 온 문서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다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가내시가 없으면 예산편성도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아무튼 군비 1억5천만원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당항포가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지역구 위원님들 정임식 위원장님이나 정호용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4,500만원 도비가 깎였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 시·군이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경상남도의회에서 깎였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다 삭감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감당을 못 하겠다, 아무튼 이것도 문제가 있죠, 도를 어떻게 믿고...
가내시 내려 온 것도 앞으로 못 믿겠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도지사님께서 우리 교통에 많은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유가보조금 3억800만원이 있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3억800만원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 데, 이게 우리 운수업자들한테 돌아갑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비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군비는 아닙니다.
주행세는 지방세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른 시·군에 할당양 만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3억800만원이?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는 것이네, 세입을 보면 알겠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세입은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정산한 걸로 해서...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금액으로 나눠먹기를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문규  세금 1,500만원이 다 기사들한테 환급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버스?
○ 교통행정담당 박문규  예,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습니다.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당초에 금액이 리터랑 36.42원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197.97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참가비를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콩이랑 농원하고 개천된장,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5개 부스에 올해 들어가는 곳이 9개 업체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9개 업체가 들어간다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송정현위원  지금 한번 해 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개천된장, 콩이랑 농원, 그리고 덕선리에 가면 고향청국장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향청국장?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올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리면에 고성 곱배인삼, 우리 고성군의 공룡나라 쇼핑몰, 축산회 협동조합 한우, 그다음에 영오면 다슬기, 무지도리 농촌 마을이 들어갑니다.
송정현위원  개천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 그리고 따라서 내년 엑스포도 같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고성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5천만원 넘게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행사의 일회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은 엑스포홍보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특산품 매출이 약 1,700만원어치  되었고요.
송정현위원  그 행사 때 판매된 것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 정도매출이 됐었고, 관람도 4만5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명함도 주고 했기 때문에 가서 택배로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신청한 업체가 또 신청하겠다, 효과가 좋았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송정현위원  상품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고성군을 알리고 하는데서는 조금이라도 홍보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부스설치비가 있고, 참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지방증설투자보조금 고성군으로 한마디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기업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삼강엠앤티를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1억500만원은 나머지는 혁신으로 1억500만원이 결정되었고, 지금 추가로 된 것은 삼강엠앤티에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3억6천만원은 지급하고 내년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우리 군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4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업체가 지정된 것만 해도 상당히 크다, 제가 지식경제부하고 도에도 현지 실사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잘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도비 900만원하고 군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억5천만원 확정은 되었는데 올해는 80%를 지급하고, 내년에 2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9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급하겠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3억원이 당초사업 비용에서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쪽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사업은 특성화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경에 완공을 합니다.
그 사업은 별도사업이고, 이 특성화사업은 경상남도 4개 시장인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당항포도 있고 해서 다른 사업이 어떻게 있는가...
정호용위원  사업자체가 채택이 안 되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현대화사업은 그대로 하고 지금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10월 말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거하고 다른?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다른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트사업을 올해 치르고 하니까 배둔시장 상인들의 인식도 상당히 좋고 민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두어 번 나가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도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내년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과 송정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남 특산물 박람회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역경제계장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매년 박람회를 참가를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매년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작년에 5,2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작년에 5,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데 참가비가 올해 1,8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부스를 임대하는데 부스 모양 예리합니다.
작년에 축협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런 기회에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모집했을 때 우리 고성군은 부스를 이미 추첨했습니다.
고성군이 뛰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성군 특산물을 알리는 데는 하나의 큰 힘을 가지고 오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은 16억6,786만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14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은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지원이 51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연구용역에 74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퇴치사업에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지원에 1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80억5,104만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억6,29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에서 연구용역비,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에 기금 74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은 국비, 군비 각 400만원씩 기정액이 1,600만원인데 8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고성천 및 송학천 유지관리 인부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증액하는 세목간 이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관리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퇴치사업에 도비, 군비 각 900만원씩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2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영향평가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에서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당초 기정액은 7억원인데 1억5,5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5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6월 8일에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돈이 조금 남은 것을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국비가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지원에 국비 515만원, 도·군비 각 128만8천원, 77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보수에 단가인상 및 소급분이 5,6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6만9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9만1천원이 각 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이거 저희들도 안 하려고...
최을석위원  앞 번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꼭 해야 법적으로 검토를 잘못되어서...
최을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깎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너무 아깝다, 8,500만원.
○ 환경과장 김성태  사실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5억원을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부지 총 구입비가 25억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5억원 정도 하면 약 20% 정도밖에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최을석위원  5억원으로 어중간하게 팔 사람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사용하라고 하는...
최을석위원  5억원으로 어중간하게 사서 확보를 하려면 많이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 환경과장 김성태  감정평가부터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모자라는 것은 확보해서 빨리 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총 15억1,550만원이네요.
○ 환경과장 김성태  앞에 것은 설계비고 부지매입비는 순수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 관계는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읍에서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러면 5억원이면 일부 밖에 땅을 못 사네요.
어디 쪽으로 살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지태찬  지금 땅을 두 세분이 먼저 사달라고 지금 계속 안 해 주면 토지승낙서를 받아가겠다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분부터 우선적으로 사주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해서...
최을석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회 추경에 관련되는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피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농촌에 사는, 읍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중에 사는 구만면, 개천면, 하일면도 마찬가지로 멧돼지,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사실 돈은 얼마 안돼요.
나락 그거 한마지기 다 드러누워도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내년에,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환경과는 예산이 보기보다 너무 작거든요.
내년에 야생동물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더라고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현재 전기목책기를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그거 말고, 사실 피해는 얼마 안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락 한마지기 그거 다 엎어 버려봤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야생퇴치기계가 나락 값 보다 비싸면 못 사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 내년에는, 환경과 예산이 너무 적어요.
땅 사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야 크지 매각장하고 소각장하고 환경감시원들 인건비를 주고 이런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에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야생동물관계 때문에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고 있고 호랑이 효과음이라든지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감하게 하고 그거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문을 받아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는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예, 그 부분은 일부 인근 시·군하고 또 설치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최을석위원  그리고 빨간 퇴치기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수요조사를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대당 6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건 보조율이 50% 정도 그렇게 되면 살 사람 없습니다.
거의 주다시피 해야 됩니다.
약 70~80% 이상은 보조를 줘야 됩니다.
나락 한마지기 돈으로 4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락 한마지기 지킨다고 60만원씩이나 주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걸로 소득을 올리는 거면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멧돼지 안 오도록 막아서 소득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80%~90% 정도 지원해서라도 줘야 되는데 수요 인원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씩 붙여서 하는 식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죽동마을의 주민들이 군수면담을 신청했다가 군수는 못 만나서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분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5월에 했고, 그때 주민설명회 이후에 설득이 다 안 된 부분은  1대 1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거의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 더 설득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누구는 설득을 당하고 하는 그런 위화감이 보여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은 중단하고, 제일 반대 많이 하는 이만춘 씨 같은 분은 저희들한테 앞으로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겠다, 그리고 지도자하시는 조경대 씨 같은 분은 앞에 바로 건널 수 있는 다리만 놓아주면 자기들은 찬성을 하겠다고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축사허가가 한 군데 나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죽동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지금 파악해서 주민들과 협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의회를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의회를 왔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의회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관계 때문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총기사용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말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우리 고성은 저녁 8시까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인근의 진주시는 새벽 2시까지 총기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것은 경찰서에 가면 고성군수가 허가를 안 내어줘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성군청에 가면 경찰서에서 총기사고 관계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첫째는 솔직히 저희들하고 엽사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그분들도 밤늦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찰서도 총기관리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안 하려고 하고, 엽사들은 밤에 총을 쏘고 이러면 야간에 가축이라든지 그리고 야간에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잘 협의도 안 되고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총기 사고 때문에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그래도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물론 군부하고 시부하고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상남도로 보면 우리가 같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진주시하고 영오면, 개천면 같은 데는 바로 경계가 되어있거든요.
인근 진주시는 새벽 2시까지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엽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은 산돼지나 고라니가 낮에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일부 낮에 내려오겠지만, 낮에 전답에 와서 피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멧돼지나 산짐승들이 농작물 피해를 보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 짐승을 보고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포를 한방씩만 놓아도 동물들이 달아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얼마 안돼요.
농민들이 여름 내도록 피땀 흘려서 애가 터지게 키운 아까운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농사짓는 제가 봐도 하나라도 넘어가고 하면 자식같이 키운 농사인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엽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새벽 2시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레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진주는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저녁 8시까지 한다고 엽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성에는 새벽 2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녁 12시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총기를 반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산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진짜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가슴이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관계는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거기위에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맞지요, 거기인데 저도 영오면에 경축자원화시설관계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경축자원화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여기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좀 일련화 되어서 축산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죽동마을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4블록 정도 되던데, 경남식품의 허종환사장이 이것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해 놓은 것 같던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분을 저희들이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꼭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송정현위원  행정적, 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슬기롭게 하시고, 사실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면 힘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 송정현 위원께서 유해조수 피해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수피해 보상은 환경과에서 나가지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지원금 반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반환을 많이 했죠? 도에.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도비를 갖다가, 저도 이장회의 때 가면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입어도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던데, 아마 실제 피해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각 읍·면에서 조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한번 더 강조를 해서 피해사항을, 올해는 아직까지 피해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 위원장 정임식  그것을 한번 더 읍·면에 독려를 해서 피해보고를 받아서, 도비가 내려 온 것을 반납을 하면 그다음 해에 도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도비 내려 온 것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송정현 위원께서 조수피해예방관계에 대해서 최을석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암면의 어느 분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어떤 자리에서 밧데리로 하면 약 2년을 쓰는데 빨간불, 파란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밧데리에서.
그래서 그 불이 2년 쓰고 3년째 쓰면 밧데리가 다 되면 빨간불은 그대로 있는데 파란불이 사라져서 구입처에 문의를 하니까 밧데리가 다 된 것 같다고 했답니다.
고구마 밭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상당히 피해를 줬는데, 밧데리를 다시 교체를 하니까 아예 멧돼지가 근처에도 안 온다고 해요.
최을석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혹시 각 읍·면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담당계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종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억8,302만4천원이 증액된 40억7,968만7천원 중 국고는 1,665만원이 감액된 28억1,909만6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1억9,967만4천원이 증액된 12억6,059만1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산림청, 펠릿보일러지원사업이 244만2천원이 감액되고 보호수정비사업 211만6천원, 소규모주민 건의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3,151만6천원이 증액된 100억9,499만8천원 그중에서 산림자원육성이 3,425만원이 감액된 35억7,127만원 조림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예산증감 없이 세부사업 목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도 예산증감 없이 세부산업 목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은 460만원이 증액된 1억340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표고종균지원사업이 65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경수냉해 피해보상금에 1,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유지지원사업 56% 중에서 군비 1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냉해피해로 13.5㏊에 29농가에 대한 지원되겠습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은 3,885만원이 감액된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의 당초 계획은 25대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10농가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은 5,570만5천원이 증액된 64억4,429만5천원이며 그 중에서 푸른 경남녹지 네트워크구축사업은 2억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동해면 해맞이 공원정비사업은 도에서 순수 도비 2억원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경관조경사업은 과목 조정 없이 위치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오면 오서리에 되어 있는 것을 대가면 평동과 개천면의 월곡마을로 부기조정이 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존관리는 1,184만원이 증액된 5억1,758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호수정비사업이 1,18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사업도 예산증감 없이 세부사업 목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이 소나무재선충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깍지벌레는 저희군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비와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를 조정해서 소나무재선충병사업비에 4억7,303만3천원을 증액했고, 물량은 약 200㏊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재배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본 사업도 예산증감 없이 세부사업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등에서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 감액시켜서 사무관리비와 차량유류비가 부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복구사업은 목 조정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보험료에서 절약된 것으로 산불감시원 차량 홍보엠프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은 1억원을 감액해서 2억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서 4,302만9천원이 증액된 1억9,105만5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피해복구로서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로 저희군의 13개소에 4,485㎡가 산림피해를 받아서 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는 9,916만4천원이 감액된 8억9,4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했고, 여기에서 1억원은 빗물이용 및 홍보시설 1억원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 모자이크사업으로 남산공원에 어린이공원타워와 자생식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감액시켰고 증액된 것은 남산공원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사업을 위해서 묘지주인을 파악해서 금년에 15개 정도를 옮겼습니다.
지금 계속 묘지를 이장하고 있습니다.
1개 옮기는데 250~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부지는 금년에 1,0321㎡ 약 3천평 정도 구입을 했고, 희망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지매입비를 계속 확보해서 매입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1,006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탁월한 지도력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남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군민, 특히 읍민들의 휴양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46페이지를 보면 조경수냉해 피해보상금이 1,11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주로 산림묘목을 재배해서 파는 그런 산림경영 사업자에 대한...
최을석위원  실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순수 조경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저는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담당 계장님.
최을석위원  조경수를 자기들이 심는데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 녹지담당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국적인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최을석위원  이게 군비입니까?
○ 녹지담당 김주화  국·도비 운영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최을석위원  군비 부담금입니까?
○ 녹지담당 김주화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시간 내셔서 국비확보한 것하고, 도비 확보한 것하고, 군비확보 한 것  어떤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담당 김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251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빗물이용 및 홍보시설 설치 1억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모자이크사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반환을 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 뜻 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 사업하고 자생식물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보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또 깎아서 묘지 쪽으로 가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3천만원을 드리면 묘지이장을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3천만원 같으면 한 10개 정도합니다.
최을석위원  10개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묘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금 남은 게 우리 에어리어구역 안에 한 40개정도.
최을석위원  40개 정도, 그런 것도 예산이 들더라도 묘지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 추진하십시오.
남산은 완전히 명산이 되었더라고, 특히 읍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가꾸고 있고 현재 이용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묘지도 가능하면 한 40개 남은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묘지이장 관계는 예산 확보 좀 하셔서 명실공히 우리 고성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묘지이장 관계에서 최도환계장을 위시해서 공원계 직원들이 7월, 8월 달에 토·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비상근무를 해서 거의 90% 정도는 묘지주인을 다 파악했고 나머지는 무연고묘지,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남산공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17억8,687만2천원이 증액된 46억515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사용료가 8,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항시설사용료 2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수면관련법위반변상금이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낚시어선법위반과태료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촌어항법위반과태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어법위반과징금이 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1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20억660만3천원이 증액된 79억1,2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1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18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이 15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시설비가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옥외에 유류저장탱크를 물양장 위에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장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관계로 안전거리상문제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황토살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적조방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가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적조피해예방 산소발생기 설치지원사업이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적조가 올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당초에 경남도에 반납을 해야 되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도에 건의를 해서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산소발생기설치사업으로 2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10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265만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193만4천원, 과오납금 등이 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오납금해서 1억3,104만2천원을 반환을 했거든요, 주요 요인이 뭡니까?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 반환금은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2011년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환금은 해파리제거지원 사업이 3,300만원 정도 있는데 해파리가 발생이 되면 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해파리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영이라든지 거제 쪽으로는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발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업비를 모아서 일괄반납을 하다보니까 이런 반환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1억3,104만2천원에 대한 반환금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