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7월 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이 3억828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된 것이 3억808만6천원, 지출된 것이 3억776만5천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51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 5년 연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예산과목은 1214 법무통계 420 기타에서 305입니다.
  이것은 배상금등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작년 1월 21일자로 저희들 49만원을 결정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손해배상금의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옥천사유물전시관 전기공사대금 청구소송 손해배상 소요경비입니다.
  이것도 1214는 법무통계이고 420 기타 305는 배상금등입니다.
  이것은 작년 2월 7일자 지출결정이 5,663만2천원입니다.
  집행도 5,663만2천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요경비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과목은 세항은 1214 법무통계이고 420 305 배상금등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14일자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1억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해 긴급용수개발사업 중기임차입니다.
  이것은 한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지역 긴급용수개발사업비 지원부분입니다.
  3111 농업기반해서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로서 작년 6월 22일자로 510만8천원을 지출원인행위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해 긴급용수개발사업 송수호스 구입입니다.
  이것도 한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긴급용수개발사업비로서 지원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목은 3111 농업기반 210 보조사업 206-01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22일자 결정을 해서 189만2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소요경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가축구제역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한 긴급 소독약품 경비로서 지출되었습니다.
  3142 가축위생에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4일자로 지출결정이 2,191만원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적조방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3152 어업생산에 210 보조사업 201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 9월 9일자로 472만5천원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456만9천원, 불용액 15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사업 황토구입비 예비비 집행입니다.
  적조방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이것도 3152 어업생산이고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9일자로 지출결정을 35만원해서 집행을 2만9천원해서 불용액이 32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사업 양수기구입입니다.
  이것도 적조방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3152 210 405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9일자로 17만5천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은 13만5천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4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경국비보조금 확정지연에 따른 저소득층 실업자 생계지원대책으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지원부분입니다.
  3213 실업대책에 210 보조사업 206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9일자로 1억400만원을 결정해서 1억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양광발전실 인버터 긴급복구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 16일 호우시에 낙뢰에 의한 와도태양광발전실내 인버터 고장수리 긴급복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3212 상공진흥 120 경상적경비에서 201 재료비로서 작년 9월 26일자로 4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보조금(긴급 재해대책를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붙임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지출에 대한 사업효과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의 소요경비해서 5,663만2천원 이것이 옥천사 유물전시관 신축공사 전기공사에 따른 집행된 금액을 돈을 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째서 총 공사비가 입찰한 것이 8,031만3,200원에 낙찰해서 여기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체결 매입해서 준공해서 공사비 4,015만6,600원을 지급하고, 잔액 4,015만6,600원을 청구를 했는데 또 1,600만원을 더 주고, 이것을 또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야 될 문제인데 항소도 안해고 그냥 1심에 주라고 하면 준다 그 문제하고,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또 밑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요경비 1억900만원하는 이것도 임포∼가룡간 정주권개발사업 도로포장공사사용 콘크리트 혼합통 도로변 방치로 오토바이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면 업자가 주든지 할 것이지 어째서 고성군에서 다 준다는 것은, 고성군은 우리 변호사, 그 사람들 일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대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공사비 8,031만3,2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전기공사부분이 미지급한 것이 4,015만6,600원이 소송잔여금으로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4차까지 변론을 해서 저희 고성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9년 2월 6일자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99년 5월 6일자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도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임의로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해당 담당검사에게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보고를 해서 이것은 항소를 해라, 이것은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등 지침을 받아서 항소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차로 99년 11월 29일 저희들 대법원 상고까지 다했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다해서 마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1,600만원 정도 더 갚느냐 하면 상소기간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 이자계산을 하니까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계산까지 저희들 배상금 청구에 충당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변 교통사고 관계건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저희들 군이 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초 원고가 고성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업자하고를 해서 업자부분을 포기를 해버리고 고성군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했는데 도로변에 그 관련 공사의 도구를 도로변에 방치해서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항소를 했으나 패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 통을 방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배상금 다시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배상금을 받아들일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새 원금도 못받는데가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준다는 것 하고 이것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변호사가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독소홀을 했으면 감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감독책임을 안묻습니까?
  어째서 오토바이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서 업자 내버리고 군에서 돈 물어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벌금만 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데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은 업자가 자기들이 도로변에 방치, 저희들 군에서 시행한 공사장에서 공사를 마치고 그 지장물을 도로변에 방치한 것을 도로관리책임자가 책임자로서 관리를 다 못했다, 패소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그 책임을 전체 도로관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패소를 했습니다.
  해서 그 방치한 업자 최진호에게 다시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승소는 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받았더라도 그러면 50%, 50% 해서 업자가 50% 부담을 하고 군에서 50% 부담하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적으로 해서 업자는 다 내버리고 감독소홀로 해서 군에서 이런 돈을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감독소홀이면 감독소홀이 책임져야지, 왜 자꾸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11건 중에 보면 손해배상부분에 따른 건수가 3건이고,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이나 태양광발전실 인버터 긴급복구비 이것은 사전에 의원월례회때 양해가 된 사항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손해배상청구권 3건 이것은 예비비 사용지침으로 합당한지 그에 대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 49만원 판결, 민방위 대상에 대한 편성잘못해서 한 것 10만원 된 그 부분에 대해서 49만원이고, 왜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실수인정제같은 그런 것 적용해서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해서 받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아까 박충웅위원도 질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소송관계는 당년에 거의가 소송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론이 보면 심리가 한 9회, 11회, 13회까지도 갑니다.
  가면 3년, 4년까지 끌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처음에 소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승소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일부분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이것이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성격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사용,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도 예비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저희들이 패소가 원인이 확정적으로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 집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상 편성잘못해서 하는 이것도 그러면 예비비로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 이 사람이 소가 들어올 것이....
이상근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도 사실상 행위는 5년전에 이루어져서 실무자가 바뀌고, 바뀌고 해서 소는 최근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사실 전혀 이런 사항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당하다,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도 소송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관계 아까 실장님께서 군이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주도 전혀 재산이 없고, 감독도 재산이 없고, 양측이 다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원업체는,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한 원업체는 관계가 없다, 원업체의 물건도 아니고 밑에 하청을 받아서 한 그 사람의 물건이고 그 사람이 옆에 갖다 놓고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도로주변에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을 가지고 산소에 공사를 조금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업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진호는 책임이 있는데 원래 원고가 최진호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으로 해서 방치물로서 감독을 못했다, 제 할 짓을 못했다 이래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패소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사실 관에서 이 넓은 도로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다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거기도 졌습니다마는 단, 최진호 이 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소를 제기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경비는 최진호가 부담해야 한다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진호한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알아보니까 재산관리명시제도 신청인가이것을 하면 최진호 재산을 법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다해서 그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최진호 그 사람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부산 주소지하고 재산조회는 했는데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 소송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는 중입니다.
허종철위원  재산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재산이 있으면 또 법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대한 우리가 찾아내어야 됩니다.
허종철위원  그점은 잘았습니다.
  역시 예비비 지출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불의의 예측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돈인데 적조방제관계 세 건이 있습니다.
  황토구입비, 양수기구입비, 또 장비임차료 이 세 건은 적조방제 이것은 우리가 매년 행사처럼 닥쳐오는 것이고 본 예산에 전부 책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하필 작년에는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으며, 또한 지출한 금액이 다 안쓰이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이것은 이해못할 일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담당사업부서에서 한 내용이 되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적조 장비임차비는 국비 750만원,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의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까지 하면 국·도비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적조기간을 경과하게 됩니다.
  이래서 예비비로서 군비를 충당해서 그 적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비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 황토구입하고 양수기구입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어디까지나 실제 사업을 하기는 수산과에서 했겠지만 그러나 돈을 지출하도록 원인행위에 동의한 분은 기획감사실장인데, 예산배정과 동시에, 이것을 일정한 금액을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받아서 남아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들 계획을 할 때, 차를 임차할 때 당초 계획은 10만원이면 10만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할 때 저희들 좀 싸게 계약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견적을 받을 때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관계 모든 서적을, 관계법규를 연구를 해본 결과 예비비라든지 모든 자금을 배정해서, 더욱이 특별히 예비비 배정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규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이것은 필요한 돈을 못쓰고 남겨둘 바에는 아예 이 정도 청구를 안해야 되는데 청구를 해놓고 적당히 나누어서 돌려보낼 것 같으면 모든 예산권자가 무책임하게 일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황토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견적받아서 계산서 받아서 계약해서 그 예비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략적 계산을 해서 요구하고, 구입할 때 정확한 계산을 해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51만7천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실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51만7천원이 모두 못써서 이렇게 남겨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취급하는 그 분이 무언가 모르게 개념을 잘모르고 있다는 이겁니다.
  51만7천원 남기지 말고 불용액없이 딱 돈 맞추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돈을 요구를 했으면, 더욱이 예비비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 필요해서 돈 받아가지고 쓰고 남는 것은 되돌려 주고 아무 걱정없이 공무원이 앉아서 일하는 그런 결론밖에 더 나와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소관과에 구체적으로 추궁을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래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져갔으니까 꼭 다 쓰고 가져오라 이렇게 되면 그것을 쓰도록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정당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물론 처음에 정확하게 하는게 좋겠지만 이런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품의해서 합의하러 올 때도 예비비라손 치더라도 필요없는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급적 통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일반예산은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비비만은 불용액이 남아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 착안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비비를 급해서 써서 예산밖의 일을 하면서 무작정 필요한 금액을 받아서 쓰다가 남았다고 해서 환수를 해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아무 걱정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권소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옥천사 전기공사 이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보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잘못봐서 이래서 미스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어떻게 제재를 했느냐 승소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구상권을 청구해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장께서 답변이 분명히 뭐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판결결과에 따라서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 혹은 적절한 징계절차를 밟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설계를 잘못봐서, 본 위원이 이 관계 상당히 내가 그때 군정질문하려고 자료도 취합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지금 현재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원칙 실수는 도급설계를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설계업자가 이중 계산한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이 검토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실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중으로 계산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손정호씨한테 전액 구상금...
최현덕위원  손정호씨가 공무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원설계업자한테 저희들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책임을 안주고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도 발견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1,500만원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손정호설계사한테 1,500만원은 회수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4,015만6,600원 중에서 1,500만원은 원설계자가 부담을 해라 이리 소송결과가 나와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그 차액 부분은 군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인정한다 그외에는 그 기간의 이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상금 소송을 해서 1,500만원 승소를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지난번 재판결과 들어서 아는데 그때 담당하는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설계를 잘못봐서 이렇게 소송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무원에 대해서....
최현덕위원  그때 징계를 한다든가 어떻게 결과 봐서 조치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본 위원한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면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감사원 통보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산시에서도 그 예가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취합했는데 행정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공무원에게는 구상금 청구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안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그 담당공무원한테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저희들이 안한 부분은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더라도.....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직무를, 워낙 담당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알았으면 저희들이 당시 시정하지만....
최현덕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변명이고 방금 이상근위원도 말했지만 위의 민방위관계 이것도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문제를 5년 지나서 소송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우리한테 요청하는데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군에 손해를 안끼쳐야 되는데 업무미숙에서 오는 손해배상 결과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그대로 살려주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비군 관계는 94년부터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94년에서 계속 반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소멸상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어져서 저희들이 안챙겼습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손정호에게 구상금청구소를 지금까지 해서 최종 작년 연말에 저희들 결정을 받았습니다.
  12월 1일자로 저희들 부분승소를 해서 1,5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초까지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워낙 많은 설계내용을 검토하다,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책한 사실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쯤 그 경위는 조사해서....
최현덕위원  경위를 조사하고 안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장이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업무미숙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혹은 행정절차를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행정절차는 저희들 구상금 청구해서 그동안에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그럽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상당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3억원 이상....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의 3억828만2천원 중에 거의 50% 가까이 보니까 공무원이 그 업무 자체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손해배상금 부분이 한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부끄럽고,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민방위 편성 잘못해서 49만원 10만원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5년을 끌어오다가 49만원을 그것 했다는 자체도 벌써 5년의 시효가 소멸되어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이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효소멸되었다고 하면 이 소송 자체도, 이 사건 자체도 이미 시효가 소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시효소멸되기 전에 이 사람은 청구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챙기는 부분은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94년도인가 이것이 발생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어려웠고, 지금 두 번째 말한 옥천사 유물전시관 관계는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기억을 못했는데....
이상근위원  그리고 정주권사업 중에 사고 나서 소송된 것 그러니까 최진호라는 그 양반은 업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당시는 업자인줄 알고, 원업자가 아니고 그 밑에 현장소장으로서....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소장이면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업자한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 가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업자에 대한 하나의 공사비 관계에서도 분명히 원인행위를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되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결정도 안된 상황에서 전부 공금을 군비를 지급을 해버렸다는 그 사실 자체는 진짜 부끄럽고, 사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답변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공사는 끝이 나고, 준공이 되고 공사비 집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최진호라는 사람이 현장소장을 하다가 자기가 개적으로 그 용구를 앞에 다른 지역주민 산소에 일을 보고 그 도로변에 방치해서, 저희들 공사하고 군하고 사실 하등의 관계없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난 피해자 가족이 소송을 당초에 원공사업자하고, 군하고 2개 상대를 해서 피고를 지정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쪽 변호사가 검토를 해보니까 원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주는 제외시켰습니다.
  소 취하를 하고, 고성군만 상대로 해서 도로관리업무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업무에는 부당하다 해서 항소를 대법원까지 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도로에 개인이 방치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관내에 있는 도로를 다할 수 있느냐 안된다 이래서 하니까 그 부분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줘라, 그 사람한테는 해주되 당신은 최진호한테 받아라 하는 그런 소송의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저희들도 억울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고, 저희들 그런 것을 변론을 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안되어서 저희들이 최진호, 그러면 그것마저도 진다면 최진호에게 우리가 배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된다 청구소송까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 안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도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최진호씨는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를 맺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시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그 기구, 혼합통은 그 공사에 사용을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공사에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공사에는 사용하고, 공사에서 철수해서 그 옆에 산소가 있었답니다.
  지역주민 산소축대에 공사를 그 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사적으로 그 일을 한 것으로 공사와는 배제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렇게 보면 실질적인 하도급은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불법하도급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최진호가 어째서 현장소장으로, 그것은 알아보면 조사해 보면 바로 원청에서 불법하도급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은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당시 저희들 조사하고 변호사한테 제시한 모든 자료는 하도급이 아니고 현장소장으로 했는데 그 뒤 사고가 남과 동시에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안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그 공사 끝남과 동시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이 되었는가 그까지는 저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공사와는 직접 그 사고난 행위하고 공사하고는 관계없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성군에서는 공무원의 실수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에 대해서는 아주 태만합니다.
  후하게 한게 당항포문제가 특별조사위원회할 때부터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 군의 군비를 손해를 입혔는데도 구상권은 전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물론 행정을 하다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약 1억7천만원되는 돈을 1,500만원 회수하고 나머지는 전체 우리 군비가 낭비된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실수부분을 전혀, 법에서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는 이 돈을 그것 한 것 아닙니까?
  확정을 내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군에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봐주기식 밖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감사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도로정주권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원고가 저희들 군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은 어떻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죽어 억울하니까 그래서 피고가 고성군으로 상대되다 보니까 고성군이 지고 고성군은 최진호한테 받아서 충당하라 그런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성군 관내 이 많은 도로를 밤에 어느 지장물을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감독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거나 문책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어느, 담당업무자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위에 옥천사 전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옥천사 전기부분은 도에서 감사를 이 부분에 했습니다.
  해서 방금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 문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소요경비 3건에 대해서는 예비비사용 승인을 불허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부분은 방금 박충웅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불허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짚을 것은 짚어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박충웅위원  거기에는 단 문제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판결문하고, 원청자하고, 하도급주하고, 또 최진호가 현장대리면 현장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너무나 고성군에서는 실무자가 여기에 대한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고성군에서 돈 줄 것인데 이런 무사안일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청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원청자를 상대로 했으면 왜 고성군청에서 돈을 뭅니까?
  최진호가 왜 뭅니까?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제 질의마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종합전기는 이중으로 3천몇백만원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이종만이라는 사람이 중복된 설계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쉽게 말하면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삼성종합전기 이종만은 4천만원어치 공사를 해놓고 4천만원을 더 받아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이 8천만원을 받아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원칙은 그 전기부분의 공사비가 4,015만6천원인데 저희들이 부분공탁을 했고 자기들이 이중으로 계산된 것은 3,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3,300만원 그냥 자기들이 공사하지 않고 받아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런 부분이 3,300만원을 지방비도 국고인데 국고를 3,300만원을 공돈을 받아간다고 하는데도 법원에서도 물론 판결을 판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국민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판결이 어떻게 해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는 공사를 3,300만원 받아간 사람이 있고, 거기에 군비를 충당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 개적으로도 왜 공사 안한 부분을 찾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료를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단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총액입찰을 봤기 때문에 입찰에 포함된 금액은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도 감사에서 공무원도 아무런 별문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그러면 질의·답변해 봐야 계속 그런 이야기밖에 안나오겠고, 이번 질의로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불시 적조현상이 오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군비부담지시가 있어서 그 부담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예산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최정훈  본예산에 적조방제비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적조방제비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부분이 별도 추가로 예산이 1,500만원이 지정되어 내려오면서 국비 750만원,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을 부담해라 그 군비 525만원을 추경을 해서 부담하려면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충당해 줘서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작년에 당초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 썼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적조방제사업에 전부 소비를 다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전체 결산액은 제가 연말에,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당초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적조방제비 1,500만원이 확정 지시되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을 놓아놓고 부담하라 해서 부담한 것이냐, 당초 예산 다 쓰고 모자라서 이 돈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초 예산은 자기들이 황토구입비하고 된 것은 다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다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은 국비를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부분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전액 당초 요구한 대로는 다 안오고, 제가 그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추가로 늦게 조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그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기획실장님이 설명할 때에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확답하에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에 대한 약속은 지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예산인데, 그것도 국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국비가 늦게 지원되어서 우리 군비 부담할 것부터 부담해서 그 당시 시행한 것으로...
○ 위원장 최정훈  이 이후에 국비 지원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의결코자 하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상태에서 간담회를 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관계에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군민이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부분이 적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특위를 구성하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추후 기회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2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6년도 총 사업비 30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군립공원 일원에 면적 100,000㎡ 규모에 기반시설, 공룡전시관 건립, 전망대, 관리사무소, 공룡광장 등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함은 물론 본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룡전시관 및 전망대 건립, 기반시설, 공룡광장 등 토지매입을 포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대농민 교육을 위한 농기계 실습교육용 부지확보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내실있는 영농체계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78평의 기존시설의 협소로 50평의 추가 신축용지 필요와 값비싼 농기계의 노지보관으로 인하여 농기계 내구연한이 단축됨으로서 농기계격납고와 연계하여 실습교육장 설치로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 격납고 부지는 군청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 군청 대형버스 2대와 덤프트럭 1대, 산림병해충 방제용 차량 2대, 도로보수차량 1대가 상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노지보관 농기계의 격납고보관으로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과 농기계 실습교육장 확보로 내실있는 농업인 농기계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취득재산은 하이면 덕명리 58번지외 64필지에 공룡전시관 건립 1동 3,210㎡와 기반시설 1식,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 1식을 조성하는 취득재산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로서 공룡전시관 1동 3,210㎡의 건물과 토지 하이면 덕명리 85번지외 64필지 100,000㎡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예상가격은 100억6,894만1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은 고성읍 서외리 76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목 및 지적은 전으로서 992㎡로서 재산취득가격은 1억5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의거 금회 승인 요구하는 재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토지 공룡테마파크 조성과 격납고 신축 두 가지를 해서 66필지에 수량은 100,992㎡로서 금액은 18억7,3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한 동으로서 공룡테마파크 건물이 조성되겠습니다.
  면적은 3,210㎡로서 금액은 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 매입토지 현황은 도면과 같이 노란칠해 놓은 이것이 65필지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뒷장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는 까만 칠해 놓은 매입대상부지 한 300평정도 붙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서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된 공룡발자국 생흔화석지 주변일대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제수준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함은 물론 생태, 체험, 위락단지 등으로 조화를 이룰 백악기 공룡테마파크를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 지구내에 100,000㎡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4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7월 2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확정되고,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사업비 48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계획변경, 부지매입, 공룡전시관 건립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성군 관광이미지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공룡전시관 건립, 전망대 설치, 기반시설, 공룡광장,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할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영농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업농기계 실습교육용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를 실내에 보관하기 위한 농기계격납고를 신축하고자 현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고성읍 서외리 76번지의 전 2,350㎡중 992㎡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의 선량한 보관으로 도난방지는 물론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확보함으로서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본 안건을 고성군의회 제85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결한 안건임에도 본 사업을 2001년도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기계격납고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85회 임시회때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불요불급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부결된 그런 사안인데 그것이 현재 다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정된 특별한 명분이나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허안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농기계격납고는 국비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5천만원, 1억원이 듭니다.
  신축부지 신축예산입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안되면 저희들 국비가 환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거기에 개발시설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시설은 도저히 농기계격납고 시설이 부지가, 현재 저희들이 격납고와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에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 건물보다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부결된 그런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서 승인을 시켜 주면 승인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명분이, 확실하게 명분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자료라든가 이것은 꼭, 그때도 분명히 우리가 5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고, 모든 조건을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것을 제시해 주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격납고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소요되는 부지가 토지는 66필지이고, 또 교환을 처분해서 2필지가 생기고, 건물이 1필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교환은 토지 대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까?
  또한 건물취득은 어째서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또한 66필지를 일시에 군유변경신청을 받아서 매수는 수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욱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고 난 후에 공룡테마파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매입하는 것은 100,000㎡고, 교환은 저희들 이번에 저희 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물취득 이것은 우리가 3,210㎡를 이번에 공룡박물관 즉, 공룡전시관을 짓기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00㎡ 토지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우리가 승인요청한 것은 당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효력이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1차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부족되는 것은 우리가 100,000㎡안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산 나머지 부분은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거기서도 못사는 것은 차기연도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코스 안에서 우선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100,000㎡에 대해서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일괄적이라는 것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그 사이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사이인데 100,000㎡인데, 혹시 또 면적이 더 늘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 범위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100,000㎡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감사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 사업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개발방향은 삼미시스템 테마파크 조성 이것이 기본포커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태, 체험, 교육과 위락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개발방향 아래에서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개발의 방향을 두고 저희들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개발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고성군의 관광미를 상승시키는데 개발방향을 두고, 사업개요는 저희들 이번에 상족암군립공원지구내에 100,000㎡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면적은 저희들 이번에 기본프레임이 나오면 더 늘어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한 100,000㎡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2005년까지 당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약 425여억원이었습니다마는 민자부분을 축소를 시켜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4억원입니다.
  거기서 국비 68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17억원해서 우리 공공분이 205억원, 민자 99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민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투자의향서를 우리가 3매정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서는 공공부문과 민자부분인데 공공부분에서는 공룡전시관, 사실상 왜 우리가 공룡박물관을 했는데 공룡전시관을 했느냐 하면 박물관을 하면 국비 지원비율이 국비 3, 지방비 7해서 3 대 7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박물관을 하지 말고 전시관을 해라, 전시관을 하면 가능하면 5 대 5의 비율로 국비하고 다음에 일반 군비를 맞추겠다 해서 전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전망대, 공룡광장, 기반시설 그 다음에 관리시설 등을 하고, 민자부분은 테마호텔, 해변파크텔, 식당, 이벤트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0년도에 18억원, 2001년 30억원, 2002년도에 34억원해서 2006년까지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민자는 저희들 이것이 할 수 있는 시설만, 우리가 공공부분 변경해 주면 당장 내년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마는 계획은 2003년부터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부분은 9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제 생각은 이러한 시설이 되려고 하면 최하 100억원이고, 아니면 200억원 내지 300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7월 27일날 공룡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포럼을 했고....
○ 위원장 최정훈  송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를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중요한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제전마을이고, 여기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러면 이 제전마을과 청소년수련원 이것을 경계로 해서 이 일대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즉 자연친화적인 공룡박물관, 그 다음에 공룡광장, 이것은 공룡모형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책로라고 해서 이것은 생태와 체험학습 위주의 그런 특징적인 운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여기에, 제전마을 앞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10,000평 정도는 지금 현재 금년에 해안도로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는 주차장과 그 다음에 광장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자투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기반시설은 여기까지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이 민자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SOC사업은 우리가 해주고, 이 민자에 대한 부지조성이라든지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전형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투자자를 한 세 사람 정도 투자의향서를 우리가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트플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공유재산계획변경만 해주면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발주한 공룡테마파크 기본조사용역에도 이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서 도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투자, 이 용역비는 기본조사에서 뺐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투자자가 자기가 어떤 개발구상을 넣도록 하면서 전체 마스트플랜을 우리가 용역받을 때는 같이 포함시켜서 받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대단히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문관부라든지 등 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어떤 협의를 우리가 수시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만 뒷받침만 해가면 크게 우리 계획에 무리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문화관광과장 되었습니다.
  관련 계획현황은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에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토가가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도 발전을 가져오려면 지역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도록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발적으로 택도 아니게 토지값을 높게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이 오는데 혹시 그런 조직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실상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정보가 새나갈 것 같으면 토지취득권이 사실상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면에도 지난 번에 저희들 나가서 우리가 하이면에 공룡공원관계 그 당시 설명하면서 저희들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거기 아마 하이면발전추진위원회 우리 고형호위원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해서 내가 당부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개를 예를 들어서 전체 마스트플랜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못드리는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설명해 버리면 하이면민들의 본의 아닌 어떤 외지사람들이 달라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 결국은 면민들이 져야 될 그런 문제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면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또 고형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토지이동사항이라든지 관찰하고 있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이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억원은 우리가 공룡전시관 부지를 위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보완을 상당히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마스트플랜이 나오기까지는 저희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을 보면 크게 토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의회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소문이 다 났을 것이고, 알사람은 다 알려졌을 것인데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사전에 누설되어 버리고 나면 엄청난 토가차이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왈가왈부한 일이 많은데 지역에, 물론 하이면에서 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잘하는 줄알고 있지만 좀 신경을 써서 무리한, 손해를 안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계획 위치도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과장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테마파크조성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공룡나라축제를 앞으로 하이면에서 하기 위해서 이 테마파크 조성하고 공룡나라축제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계획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내가 저번에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데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병행해서 부지매입을 앞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원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원지역의 확대지정관계는 제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당장 문제가 되는게 제전마을 위쪽인데 거기는 농업정주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원지역 우리가 확대심의할 때에 농림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즉 농림부에서 위치를 양보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레임 안에는 우리가 구상을 넣어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용역을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넣으면 용역 그 기간안에 다 수행을 못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에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공룡나라축제를 하이면에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매입이 안되면, 이 상태라면 언제든지 공룡나라축제를 하이면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도시과에서 제전마을 앞에 약 2,000평 이상 부지를 매입하고, 해안도로 연결도 되고 그 윗부분에 어느 정도 되면 한 1만평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룡테마파크 사업으로 나가면서 도시과는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년되면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고위원님에게 제가 한 번 협조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소기금 20억원, 23억원인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거기서 한 절반정도 한 10억원 정도는 우리가 군립공원개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진짜 하이개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주면 더더욱 우리도 그에 따른 군비도 예를 들어서 충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0평 정도가 조성되어지면 내년에 하이면에서 공룡나라축제를 하는데 별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목표를 두고 지금 도시과하고 저희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군데 벌리는 것보다도 한 군데하는 것이 훨씬 편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룡나라축제를 위해서 내가 5억원을 군에다 협조를 했는데 군에서는 단 5천만원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대급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되기 전에 내가 예산에 대해서도 잘몰랐고, 작년에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룡나라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면 나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 안건은 공유재산이 두 건입니다.
  공룡테마파크와 격납고 2건인데 제 생각은 충분한 결과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 농업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하고,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이상근위원께서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농기계격납고 신축 및 실습교육장 부지매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하고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심사를 중지하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 06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병가로 인해서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 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사회보장담당 제정락입니다.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의 편의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서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 번째 이용자의 범위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으로 한다 안 제2조입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복지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조입니다.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납부방법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료의 면제규정은 안 제7조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 사회 65230-11637호로 지난 해 7월 31일에 휠체어택시 제도확대시행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에 도 사회 65230-12729호로 지난 해 11월 27일에 운영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의 본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거동불편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 :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용료 징수방법) ①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용요금표입니다.
  20㎞까지 왕복 40㎞ 이내는 3시간 미만은 3천원, 3시간부터 5시간까지는 5천원, 21㎞에서 40㎞까지 왕복 80㎞이내는 3시간 미만은 5천원, 3시간부터 5시간까지는 7천원, 41㎞에서 50㎞ 왕복 100㎞이내 5시간까지는 1만원 일반택시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 지체장애에서 절단장애 상지장애 2급1호 이상입니다.
  양손이 모두 없는 사람, 양손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 2급1호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장애인은 4급4호 이상, 양무릅 이하의 절단, 무릅이 양쪽에 없는 사람, 두 번째 지체기능장애입니다.
  상지장애 3급1호 이상, 두 팔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3급1호 이상입니다.
  하지장애인 3급5호 이상은 한 다리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 척추장애 5급8호 이상은 척추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뇌병변장애 3급1호 장애 이상은 보행이 불능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 3급2호 장애 이상은 두 눈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 청각장애인 청력장애 3급 이상은 두 귀의 듣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입니다.
  평형기능장애 4급 이상은 이것도 두 귀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언어장애인 3급 이상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 이상은 정신분열환자를 이야기하고, 정신장애 3급 장애 이상도 정신분열환자를 이야기합니다.
  발달장애 2급 장애 이상은 자폐증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장장애 2급 장애 이상은 만성신부전증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장애 2급 장애 이상은 협심증, 신부전증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회복지담당주사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휠체어택시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경남도에서 창원에서 시범 운행한 결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도움이 되었다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우선 전 시지역에 확대 실시하고, 군 지역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 시행 검토하되 가급적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휠체어택시제도 확대 시행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은 물론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병원진료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할시 전담운전기사와 보조원의 확보문제나 위탁 운영할시 연간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얼마인지와 지역여건상 선량한 위탁운영업체에 선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비용에 대하여 군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성군은 복지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경남도로부터 2001년 5월 4일 이스타나 10인승 승합택시, 시가가 2,311만원 상당입니다.
  택시를 무상 양여받아 보관 중에 있으며, 휠체어택시운영조례는 도내 10개 시에서 제정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운행은 현재 창원 3대, 마산 2대, 진주, 진해, 통영, 밀양에서 각각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설정한 것은 아주 본 위원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정의에 보면 2호에 거동불편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분, 그외에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면제를 받고자 하고, 면제를 시켜 주어야 될 기사가 이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든지 또 장애인은 증명을 제시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차를 무상으로 몇 대를....
○ 전문위원 조용학  1대 받았습니다.
허종철위원  1대를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가상할 때 여기에 징수되는 요금 가지고는 그 사람이 월급이 안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보조를 하면 월 얼마나 들여서 연 얼마나 군에서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이용자 확인에 있어서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진단서가, 전체 장애인등록증이 다 발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되어지고, 거동불편노인은 주민등록증으로서 거동불편노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65세이상이 한 2천명쯤 됩니다.
  이용대장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없는 사항을 전부 보완을 해서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문제가 일단 군수가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상 상당히 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군에도 약 1천만원정도 시군비를 보조를 해서 그래서 운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창원은 3대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단체 등에서 한 1천만원 정도 한 대씩 지원해 운영을 하고 있고, 마산도 2대인데 장애인단체에 시비를 1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진주는 사회복지관에 해서 한 4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진해하고 통영은 1천만원 정도 지원되어지고, 기타 사천, 거제, 양산, 김해는 현재 저희군과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1천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용자의 제한 규제를 받는 분들에게 물론 주민등록증, 증명, 나이 많은 분은 주민등록증도 분실하고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장애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증명서를 분명히 가지고 다니겠지만 상당히 이런 것이 걱정되는데 충분한 집행부에서 군민에게 사전사항을 주지시켜야 되겠지만 걱정스럽고, 위탁을 누가 받아서 할 사람은 좀 어려울 것이고 역시 군수가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를 위해서 연 1천만원정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례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허종철위원  예,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복지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품으로 받은 10인승 승합택시 이것을 운영할 것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휠체어 두 대를 그안에 충분히 휠체어를 타고 바로 사람이 둘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인 보조원이 한 7명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차안에 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전기사하고 보조원 이것을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바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1천만원 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두 개의 안건을 놓고 현재 연구 중인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돈만 1천만원 주고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장애인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100% 다 운행하도록 되어지고, 만약에 직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기사 인건비 정도는 확보가 되어지고 자원봉사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공익요원이 옆에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 대상 말고 다른 분들, 거동 불편한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면제 받지 않는...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요금표에 보면 20㎞이내에 보면 3시간 미만 3천원해서 벌써 41㎞에서 50㎞까지 보면 5시간 이상 1만원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전체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면제를 받고 특혜를,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이용방법은 일주일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일반택시처럼 시내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탁된 데다 전화번호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주일전에 신청을 받아서 돈을 낼 사람, 안낼 사람, 또 면제대상자 해서 일주일 전에 이미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세부규칙이, 시행규칙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군민들한테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군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에 대한 하나의,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거동불편노인하고 전체 합해서 장애인들 저희 한 3천명 정도 이것을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어서 오지에 계신 지체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군민 편의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이 택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지도소 차량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휠체어택시가 10개 시에만 배당이 되었는데 우리 우수 시군으로 인정이 되어서 군으로서는 처음으로 휠체어 택시를 받게된데 대해서 담당주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큰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휠체어택시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 군민, 우리 장애인이나 65세이상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래서 창원같은데는 우리 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주사 말씀대로 돈 1천만원 대당 지원을 해주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조직이 잘되어 있고 우리 단체는 고성같으면 1개 읍 13개 면에 분회라는 조직까지 다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아주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맡겨서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과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예산이 어느 것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내봤습니다.
김복전위원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직영을 하면 기사의 봉급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하고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탁을 주면 돈 1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체를 엄선을 해서 꼭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활용가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요금표에 보면 3시간 미만만 해놓았는데, 그렇지요?
  3시간 3천만원, 기본요금이 3천원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2㎞나, 10㎞ 단거리에 타는 사람들은 20㎞를 타는 사람하고 세분화되어야 되는 그런 면이 없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사실상 3시간 미만은 기본요금이 미만이기 때문에 3천원이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용요금표는 경상남도 일원에 전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마산시에는 틀리는데요?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마산시 한 군데만 틀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마산시에는 2㎞는 1,300만원, 10㎞는 1,500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짧게 탈 사람들은 3천원을 내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마산시의 요금표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제정락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실무자로서 1,300만원으로 우리도 최하를 하나 두어서 수정을 해서....
○ 위원장 최정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면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3천원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사 회 복 지 과
    사 회 복 지 담 당          제정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