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7월 7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1년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서 금번 실시한 결산은 2000년도에 발생한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지방의회의 심의·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법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위법·부당지출 여부, 계산착오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예산집행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000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서 9페이지 잘한 점에 보면 침출수처리장에 슬러지 탈수기를 재활용했다고 했는데 재활용한 결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2,460만3천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절감된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어제 이 사항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뇨처리장에 있는 폐품을 활용을 해서 삼산면 판곡리 신규매립장하기 전에 신규로 또 구입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 이전에 폐품을 활용해서 한 사항인데 예산 2,460만3천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세한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90년도에 구입한 탈수기가 언제 폐품이 되었는지, 폐품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폐품처리된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기가 그거 하시면 회의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례를,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방금 이상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결산검사조서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부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이월된 금액이 약 13억원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51%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중점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번호판도 영치도 하고, 지금 체납세 처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도에서도 체납세 일소에 따른 실적이 도내에서 1위가 되어서 기관표창도 받고 상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작년도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네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2000년도에는 8,764만8천원, 1999년도는 2억2,896만6천원 결손처분한 근거서류가 있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나중에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읍면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결손처분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또 추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은 이것은 5년 이후 수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1차,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날 그달까지 독촉이 발급되면 다시 그날로부터 5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이 요구한 결손처분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불용액이 56억, 약 57억원되는데 계획변경취소가 7억5천여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여만원인데 그러면 약 31억원, 32억원이 불용액 원인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경리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리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최양호  최양호입니다.
  당초에 사실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든지 하는 사안은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하다가 보상협의라든지 안되어서 불용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건도 자료를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발생과 계획변경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깊은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