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5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시 25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뜻을 받들어 주택건설사업이 원만하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편의상 차트를 이용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한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302번지 일원입니다.
위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성동중학교와 당동선사이에 되어 있는 미개발지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동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고, 제2종 지구단위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인접지는 동중학교와 기존 당동천 사이에 있는 구릉지고, 거류산 하부 산자락 밑이 되겠습니다.
진입하는 조건은 중로 2-3호선은 현재 공사를 전체 885m 구간 중에서 485m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 계획입니다.
보시는 사진화면과 같이 현재는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49,763㎡입니다.
건축면적은 6,753㎡이고, 전체 연면적은 118,096㎡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973세대이고,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가 979대인데 법정주차대수의 약 110%에 해당되는 1,077대를 주차시설로 배치하였습니다.
1,077대중에서 지상에 400대를 배치하고 지하에 677대를 넣어서 가급적 지하에 위치해서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중학교 진입도로가 완료되었고, 금번 사업으로 주 출입구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단지 안에는 18층 내지 24층 규모의 아파트가 총 12동이 들어섭니다.
향후 계획된 주변개발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구 도로를 20m도로로 개설하고, 이면도로도 17m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도 학교 앞에는 공원으로 배치해서 일반주민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고, 당동천 주변에도 공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녹지면적비율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지안에 소공원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아파트가 500세대이상이 되면 체육시설을 단지안에 배치해야 하는데 체육시설은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겸용할 수 있는 코트와 농구코트,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조감도는 보시는 도면과 같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대한 경관과 어울리도록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은 생략하고,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시물레이션입니다.
15층이상 건축계획에 대한 경관분석입니다.
15층까지는 법상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15층이상 짓고자 할 경우에는 경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거리에서만 보는 근경으로는 당동주유소 측에서 동중학교 측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현재는 동중학교 체육관모습과 라인아파트가 보입니다만 실제 건축물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은 낮고 거류산 쪽은 높은 형태로 경사지게 결정됩니다.
중간정도 위치에서는 당동항에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동항 쪽에서 거류산자락을 보면 새평지아파트가 현재 10층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 뒤쪽에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면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 점진적으로 거류산 쪽으로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취했습니다.
밑에서 보이는 원경도 마찬가지로 더 멀리 당동만 바다에서 보면 앞부분이 라인아파트의 3분의 2이상을 가리고, 지붕 층수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이 라인까지가 당초 당동취락지구 계획구역이었습니다.
금번 사업계획지가 있는, 전체 아파트계획이 들어서는 면적은, 총 면적은 약 71,346㎡입니다.
그중 주거용지로 쓰는 부분이 50,850㎡, 녹지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9,717㎡,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도로 등 약 10,778㎡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정형화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고성동중학교가 시설결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서 고성동중학교까지를 이번 구역에 포함시켜서 전체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1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계획적인 주택건설을 위하여 군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 당동주거형개발진흥지구와 접하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변경사항은 사업면적이 당초보다 71,346㎡가 증가된 664,282㎡이며, 편입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고성군의 발전과 당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전 도시계획수립과 친환경적인 도시로 계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 없는지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아파트 층수가 24층인데 화재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굴절사다리 등 소방장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사실 소방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주택법에 의한 시설규정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와 옥내 소화설비와 옥외 소화설비를 다  설치합니다만 그래도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소방서가 운영되는 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가 거의 맞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훈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 사업이 완공될 시점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973세대라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사실 생활용수 광역상수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숭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를 증설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도법과 우리 고성군 급수조례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증설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에 가산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원인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973세대 같으면 인구가 한 세대에 3명씩이라 해도 약 3천여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상수도 이런 관계는 기반시설 차원에서 꼭 실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전례로 주공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약 3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학교증설문제가 사실 현재 상태로 보면 당동초등학교 학생수가 부족해서 학급운영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로 인한 학생증가수가 약 195명, 약 200여명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급 증설하는 문제는 증축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증축될 수 있도록, 향후 3년안에 증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학교시설입니다.
학생들이 제때제때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해서 경관변화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15층이상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경관분석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도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관분석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망점은 3군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조망점에서 저희들이 경관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그 부지 앞에 새평지아파트가 있거든요.
새평지아파트 시공업자와 당동마을 주민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망권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럴 염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을 염려는 조금 있는데 사전에 시공업체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서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만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은 충분한 편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사실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통분석을 해본 결과 아파트 전면도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15m로 계획해서 개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교통성 분석결과 전면도로가 약 20m이상, 4차선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어서 전면도로는 20m로 단지를 후퇴시켜서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까지 진입하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먼저 아파트지구에서부터 면사무소로 우회할 수 있는 그 도로사업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하기 이전까지 면사무소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에 당동아파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회도로개설이나 해안도로 개설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예산이 동시에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먼저 관점을 두고, 저희가 또 한가지는 당동시가지내부 국도 77호선이 우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검토해서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다가 당동초등학교에서부터 당동주유소까지 그 구간에 대하여 인도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먼저 하였습니다.
우회도로개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초등학생 보행권을 보호해야 하고,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더 큰 기반시설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 기역자(ㄱ)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데서 기역자.
외곽.
그것은 시행자가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외곽도로는 시행자가 시행해서 군에 무상귀속 시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