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09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9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출시기는 수시이며, 융자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이며, 상시 종업원수중 관내거주 종업원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에서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며, 융자기간은 3년,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중 설치근거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중소기업 건전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대외경쟁력 확보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예금이자 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 3%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 협약에 의거 기업체에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2008년도말 현재액은 38억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8,080만원, 지출이 1억8,08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38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지원기준은 자금용도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시기는 수시, 융자기간 및 한도액중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며, 융자기간은 3년, 융자한도액은 3억원으로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규모는 연간 20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이며, 상시종업원수중 관내 거주 종업원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에서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8억원, 적립금 이자가 1억8,080만원해서 39억8,080만원이며, 지출도 예치금 38억원, 이자보전 및 기타 1억8,080만원해서 39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가 1억8,080만원, 631-01 예치금회수가 38억원해서 총 39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전출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억8,080만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602-01 예치금 38억원해서 39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최초 2002년도 기금 8억원을 조성해서 이자 1억1,2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집행액이 1억1,200만원에서 8억원을 적립했고, 2008년도에 기금 30억원을 조성했고, 이자수입 1억880만원, 집행액이 1억880만원해서 38억원을 적립하고,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8,080만원을 수입으로 하고 집행액도 1억8,080만원해서 38억원을 계속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는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38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은 38억원이며, 2009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억8,080만원입니다.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자수입 1억8천만원정도로 부족함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후 관내에 중소제조업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38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당초 계획을 50억원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고성군 예산관계로 지난해에 30억원정도만 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 이자가 1억8,08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금년도 지출액이 3년거치이기 때문에 약 23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23억원이 대출되었고, 금년도에 20억원이 나가면 43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20억원이상 대출금액을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한 주 목적이 관내중소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려고 이 기금을 모은 것 아닙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소제조업체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금을 더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니까 향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38억원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50억원이상 조성이 되게끔 야무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중소제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앞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운대로 50억원정도까지 한다면 1년에 30억원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3년거치로 하면 90억원정도 되니까 계속 90억원이 돌아갈 정도로 이자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경남은행이 이자가 높아서 예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 은행이 농협 아니면 경남은행입니다.
  1금융권은.
우리 특별회계도 농협 아니면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대출심사를 할 때 경남은행이 주 은행인 사람은 경남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좀 쉬운데 농협이 주 은행인 사람은 경남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좀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기금이 50억원이고 60억원이 된다면 두 은행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립을 해놔야 대출받는데 좀 쉬울 것입니다.
거의 보면 기금이 농협에 다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은행이 주 은행인 사람들은 농협에서 대출받으려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고성군의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좀 확대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운용계획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으로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은 이자부담을 얼마로 하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이차보전금이 3%니까 3억원을 대출할 때...
황대열위원  3%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3% 지원합니다.
황대열위원  은행에서의 마진은, 마진의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은행의 수입은?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은행이자는 지금...
황대열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분들이 3% 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 수입이 있을 것이고 은행수입이 있겠죠?
이 3%가 우리 군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억원을 예탁을 하는데 그 이율은 4.8%로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4.8%로 30억원을 예탁할 때 1년을 해서 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 자기들은 6%나 7%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3억원을 줄 때 거기에 대한 3%만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우리의 이자수입은 4.8%고, 우리가 3%만 보전해 주고 나머지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상한선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은행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은행에서 합니다.
황대열위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선정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신청하면 선정하고, 대출하는 과정은 은행으로 넘기고 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외관상 활발하고 좀 확장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 해도 은행으로 봐서는 물권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대출하기가 사실 어렵죠?
담보력이 없으면.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담보력을 보고 다 대출을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은행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는데 담보력이 없는 건전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면 혹 담보력이 부족해도 어떻게 대출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군에서 강구해 보십시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원을 신청해서 2억원이 들어오면 은행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은행에서 담보력이 없으면 부적격하다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전혀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행정하고 해서, 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황대열위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보력이 좀 약한 그런 기업체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일반대출, 담보를 할 때는 보증보험을 적용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대출을 받는 것은 보증보험을 적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요즘 경기가 우리 고성은 좀 덜 느끼는데 도회지에는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가 다 잘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가 3억원을 했을 때 1년에 900만원입니다.
3년거치 하면 2,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직원 한사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그 대신 우리가 좀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대출도 가능하고 해서 이중으로 그런 혜택은 있다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경남은행에 38억원의 예탁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자금은 군지부, 농협중앙회에서도 대출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안됩니다.
지금은 경남은행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을 경남은행에 예치를 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제로 기업이 말 그대로 작은 기업체에 자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자금인데 전자의 위원님 말씀처럼 은행에서는 담보가, 물건이 확보 안되면 대출을 안해주거든요.
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니라도 중소기업들은 담보력만 충실하면 얼마든지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금리는 좀 적죠.
실제 이런 자금을, 생활안정자금도, 저소득층에 주는 생활안정자금도 그 사람들이 사실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은 빛깔은 참 좋은데 그런 자금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출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은행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담당자나 위의 부서에 책임이 있으니까 대출을 해주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안된 기업체가 많을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기업이 제대로 안돌아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충 지금 상환 안된 기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상환 안된 업체는 없고, 2005년도, 그러니까 올해 만기가 되는 1개 업체가 1억8천만원, 2007년도에 1억원씩 해서 3개 업체가 나가 있고, 지금까지는 이 자금을 안썼습니다.
8억원밖에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도 적어서 줄 업체도 별로 없었고, 또 신청하는 업체도 없어서 금년을 빼고 나면 4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이 안된 업체는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융자한도가 3억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20억원이다 보니까 3억원이상 줘버리면 여러 업체에 줄 수가 없어서 금년까지는 3억원인데 예치금이 많아지면 앞으로 25억원, 30억원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늘려서 잘 되는 기업체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IMF때 이자율이 제일 높을 때가 몇 %였습니까?
19%, 20%까지 갈 때가 있었죠?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곧 그런 시점이 올 것인데 3%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박태훈위원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3%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에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홍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정도에서 3% 같으면 반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19%, 20% 내년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3%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와주려고 하면 3%만 내게끔 한다든지 하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 기금한도액이 많아서 어느 정도 예치금액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는데 올해 하고 나면 실제 돈이 남는 것이, 5,100만원정도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적립을 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많아지면 25억원으로 늘리려고...
박태훈위원  왜 제가 38억원이 적다고 하느냐 하면 마산 같은 경우에, 엊그제 감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특별회계가 제일 적은 군부가 우리 고성군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고성이 제일 작다는 말입니다.
마산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300억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김해나 마산같은 곳은 엄청나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창원은 1천억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이 기금을 기 30억원을 확보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자꾸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 주는 것을,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3% 주던 것을 5%로 주든지 7%로 주든지 할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몇 % 더 주겠다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고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까지는 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금을...
박태훈위원  함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함안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우리 군보다 많더라구요.
  우리 군이 참 적더라구요.
○ 위원장 김홍식  더 질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행조례에 피해 최소금액 및 면적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농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발생이 우려되고, 실제 고성군에서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되어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소지에 따른 피해보상요건 규정 개정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 보상제외대상중 최소피해면적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5조제1호입니다.
다음 보상제외대상중 총 피해대상금액 규정 완화입니다.
안 제5조제2호입니다.
다음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피해보상요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지가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의 경우에 한한다를 “고성군”을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보상 제외대상입니다.
현행입니다.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00㎡미만인 경우, 총 피해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입니다.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최소금액과 면적을 낮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피해보상요건에 주소지 기준을 고성군에서 경상남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경작 확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제외대상중 총 피해보상금액의 기준을 작물별, 작황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따라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반반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순수군비 같으면 주소지가 여기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당한데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경작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1년에 피해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작년 같은 경우는 19건에 집행금액이 1천만원정도, 구백몇십만원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총을 우리가 2번이나 풀어줘서 그런지 작년보다 피해건수가 줄어서 올해는 10건에 피해금액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약 400만원정도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건수가 엄청 많거나 하면, 금액이 내려가고 피해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업무가 폭주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정도 같으면 충분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목적이 결국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주요내용이 주소를 고성군에서 경상남도로, 피해면적이 200㎡였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20만원을 5만원이상으로 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확보나, 또 전에는 피해액이 20만원이 안되니까 피해가 좀 있어도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은 하한선이 5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앞으로는 신청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혹시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잘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수렵장허가가 났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2006년도입니다.
송정현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 고성은 수렵장허가가 안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2009년도,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때 보니까 수렵장허가가 나서 총기신고를 해서 하는데 한사람이 40만원인가 50만원정도 되었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것도 상당히 큰 수입이 되더라구요.
○ 환경과장 이승상  그 당시 약 2억원정도 들어왔는데 경비가 1억몇천원 나가고 조금 남아서 우리가 수입을 봤습니다.
송정현위원  총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20만원이상에서, 사실 보면 산기슭에 있는 농작물은 보기에는 피해가 많아 보여도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고해도 60평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해조수도 쉽게 풀리고 하는데 아마 유해조수가 풀림으로써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또 수렵장허가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 환경과장 이승상  예,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수렵장허가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조금 해놓았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제1항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명시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에 의거 2004년 4월 7일 조례개정, 시행중인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2008년 5월 14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재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 결과 의도적 위법사례를 유발하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신고포상금제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폐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8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5월 14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었고,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등 신고포상금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군의회에 폐지 요청하는 것이며, 그 동안 신고포상금지급 실적은 2007년 32건에 100만원, 2008년 28건에 8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안 폐지도 중요하지만 전문 신고자를 막을 수 있는 횟수제한, 지역제한, 금액제안 등을 통한 방법은 없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대단히 좋은 조례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말썽이 더러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의도적으로 이 안에 걸려들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다 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물건을 살 때 1회용품에 전부 다 안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전부 비닐에, 약국을 가도 그렇고, 뭐를 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현황에도 보면 이것이 2004년도에 조례가 생겨지고 나서 우리 고성군내 거주자가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경남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4명이 신고가 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경남을 벗어난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고해서, 조금 전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신고가 되면 최하가 5만원부터 10만원입니다.
1회용품, 물건 살 때 비닐에 넣어주면.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 노점상 하는 사람들 그것 팔아봐야, 돈 몇천원 팔아서 5만원, 10만원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시키는 책임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이 조례안이 혹시 폐지되더라도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정신이, 조례 자체는 폐지되더라 해도 조례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재활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용품사용 말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그것은 존속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1회용품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1회용품만, 장사들이 물건을 팔 때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노점상이든 뭐든.
그런 것을 실제로 과태료를 5만원, 10만원 부과하려고 하면 속이 아픕니다.
안할 수도 없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8억4,537만9천원이며,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의결요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전대비 및 재난예방 복구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원과 재난복구사업에 4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이 8억4,600만원정도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약 1억5,7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2,7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1억5,700만원 수입중 지출을 위에서 보시다시피 8천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잔액이 7,700만원정도 되어서 2008년도 기금 8억4,600만원과 7,700만원을 합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다음 페이지의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의 예탁처는 경남은행이고, 2007년말 현재 8억1,733만9천원이며, 2008년말 현재액은 8억4,53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말 예정액은 9억2,328만9천원으로 7,791만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받아 운용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4,6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2,791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복구사업비 8천만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의회에 운용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매년 받습니다.
박태훈위원  8천만원 가지고 각종 기금운용을 하는데, 경고판이나 안전판이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얻어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큰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해가 왔을 때 대피를 하라고 방송하는 것도 이 운용기금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박태훈위원  요즘은 예측 못할 기후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홍보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해가 왔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줄어드는, 어찌 보면 매년 연례행사니까 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재해가 왔을 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셔서, 혹시 기 승인은 받지만 돈이 모자라면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 해도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잘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고 조금 중복됩니다만 2009년도에는 이 기금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4천만원을 쓸 계획으로 있고, 복구비로 4천만원 하는데 복구비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훨씬 많이 지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응급복구쪽에 주로 많이 씁니다.
황대열위원  응급복구도 4천만원 가지고 복구, 훨씬 더 지출이 될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분.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도 좀 쓰고 있고...
황대열위원  우리가 수해를 만나면, 갑자기 둑이 터지면 4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붙일 데도 없거든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쓸 수는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재해가 왔을 때는 선 공사, 후 정산 해줄 수도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09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평소 우리 농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이 61억7,500만원으로 2008년까지 예치금 회수가 3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5억원, 내고향고성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1,200만원, 2009년도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6,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정기예금 이자 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출 이자보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자보전 금액은 1억6,300만원으로 이차보전율은 5.5%입니다.
융자금 운용규모는 29억6,300만원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는 2009년도 상반기 년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금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할 것이 35억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수입이 26억7,500만원, 지출이 1억7,500만원, 현재액은 60억원입니다.
다음 재원조성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내고향고성사랑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등 해서 6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군금고 기금적립 및 “농어촌발전기금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적립으로 발생되는 운용수익금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용도는 농어촌발전기금이며, 대출시기는 2009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액은 2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기준과 융자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36억5,150만원해서 금년도 수입액이 61억7,475만원해서 총 증감은 25억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출연금이 5억원, 수입액이 25억원해서 증감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30억원으로 수입액이 35억원, 이자수입이 1억3,950만원이며, 수입액은 1억6,275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1,200만원, 이것은 내고향사랑카드 적립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총 36억5,150만원이고 총 지출은 61억7,475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전출금이 1억5,150만원, 지출액이 1억7,475만원입니다.
예치금이 35억원이고, 전년도지출 예치액이 35억원이고, 지출총액은 6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36억5,150만원, 총 수입액은 61억7,475만원으로 증감은 25억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2,325만원이 증액된 26억7,475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5억1,2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20억원이 증액된 25억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변동없이 1,2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이고, 예치금회수가 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세출총계는 총 25억2,325만원이 증액된 61억7,475만원이며,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지출이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
2,325만원이 증액된 1억7,475만원이며, 보전지출로서 농어촌발전기금 적립이 25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계가 2009년도 조성액이 출연금 포함해서 26억7,475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7,475만원으로 잔액이 25억원이 남았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합계금액은 25억원이 증액된 2009년도말 현재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왔으며, 2008년도말 현재 농어촌발전기금 적립금이 35억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내고향사랑카드 적립금 1,200만원, 이자수입 1억6,300만원 등 총 26억7,500만원입니다.
지출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7,500만원이며, 열악한 농∙수산인 및 생산자 조직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기금을 확보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금년도까지 본예산에 3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되면 40억원이고, 내년도에 2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확보할 계획은 2010년도 융자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문제는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좋은 제도인데 운영에 가서 결국 이 자금이, 35억원이라는 자금이 농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금융권 아니면 도저히 안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수협을 거래하는 어민도 농어촌발전기금 대상이기 때문에 수협에도 예치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특별회계법상 또 금융회계법상 1금융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금융권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인데 우리 고성수협은 지부로 되어 있어서 예치할 수 없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중앙회 1금융권에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농협인 1금융권과 행정이 짜고 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 예치시켜 놓고 은행에서, 군에서 이자발생하는 것을 일부분 가지고 오지만 은행들은 우리 군에 주는 것 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해서 자기들은 이익금을 챙기거든요.
꼬챙이에 끼워 놓은 돈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구조자체를 바꾸든지 우리 내부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수협만 문제가 아니고 각 농협들도, 동부농협이나 새고성농협이나 동고성농협도 자기자본금이 충분해서 10억원 내지 15억원정도의 돈을 우리 고성군이 맡겨도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현재 자기자본금이.
애당초 국가가 1금융권에 하라고 하는 이유는 2금융권이 아무래도 은행이 부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떼일까 싶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일선 농협들의 자기자본금이라든지 실적을 보면 이 돈을 한 농협에서 다 가지고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것이 고성군지부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14개 읍면의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대출하러 고성읍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새고성이나 동부농협에 어민이나 농민들이 대출할 때 누구보다도 그 직원들이 그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출을 시행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데 법이 이렇다 해서 너무 벽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0억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뭔가 제도를 바꾸십시오.
제도를 바꿀 방법이 있으면 제도를 바꾸어서 일선농협에, 고성군의 다른 농협에 예치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승인 받으십시오.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가지 농협군지부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까?
농협군지부가 이익이 나면 고성군에 물론 일부 환원하지만 거의 중앙회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일선 농협들은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다 환원을 하지만 농협군지부는, 물론 농협군지부가 고성군의 각종 큰 일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혜택은 우리 고성군에 많이 안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맞는데 운용을 하는 이런 쪽에 농협군지부에 돈을 예치시킨다는 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일선 농협에 분산 예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정말 그 말은 저도 공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금융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각 지역농협에 예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 인재육성기금을, 그것은 전출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다른 은행에 예치를 시키더라구요.
인재육성기금을 50억원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매년 학교에 지급하고 지금 현재 47억원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 돈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협도 있고, 수협도 있더라구요.
일부 군지부에도 있지만.
그런 기금 운용하듯이 하면 됩니다.
법을, 우리가 제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해야지 왜 농협군지부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농협군지부에 할 필요가 없는데.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군지부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각 읍면의 농협이나 수협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해당되는 조합에서 바로 융자를 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이차보전금하고 군지부에서의 이자금하고 해서, 그러니까 단지 기금만 우리가 농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지 운용은 실제 각 해당 농협,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이 80억원인데 80억원을 5개 농협에 갈라줘 보십시오.
대출 해주고, 대출이자도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다른 데 활용해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농협도 실익이 있고 또 지역에도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이것은 상위법에 농업∙어업예산이다 보니까 군지부 아니고 일반 은행에는 예치 못하도록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내고향고성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이것은, 제 카드도 이 카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쓰면 이 포인트만큼, 우리 공무원들은 다 사용하고 있고, 일반 농민들도 사용하면 되는데 하여튼 유익한, 우리가 쓰는 카드 이왕 이 카드로 쓰면 기금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들어오니까...
송정현위원  공무원복지카드가 내고향고성사랑카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복지카드하고 저는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전에도 내고향고성사랑카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하다가 이렇게 통합을, 농협비씨카드하고 통합을...
송정현위원  이 포인트가 1,200만원이나 적립이 되었네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복지카드 많이 써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많이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