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3월 26일(화)  10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
2.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21세기 고령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시설을 위탁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 및 제경비를 절감케 하고, 전문적 운영으로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며,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확보 및 시설운영 능력,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과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며,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운영비 지급등 위탁조건을 명시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 고성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53조(권한의 위임,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운영관리) 복지관은 고성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계획안 21세기 고령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5-17번지 노인종합복지촌 내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01년 7월 6일부터 2002년 4월이 완공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면적은 442.52㎡, 연면적은 1,049.04㎡입니다.
  사업비는 10억1,245만7천원입니다.
  위탁재산 내역은 노인복지관 주방·식당에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그것은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방에는 후생복지등 경로당 기능을 담당하고, 체력단련실·물리치료실·다목적홀에는 노인보호를 위한 탁로소를 운영하며, 사무실·상담실·강의실은 사무실 및 노인상담기능,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노인복지법 제53조, 고성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이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있는 법인, 사업에 전문적 식격이 있는 법인,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확보 및 시설운영 능력과 법인단체가 제출한 부동산 및 동산에 의한 재정적 부담능력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의 실적에 의한 책임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무처리능력, 기타 운영의 실현성,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방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조건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위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보조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운영관리의 근거에 의거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노인복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직영과 위탁운영방안을 비교하여 위탁운영의 필요성, 예산절감, 인력운영, 시설관리등 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한 것이 이것이 위탁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운영, 시설관리등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한다,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그것이, 꼭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우리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고성군에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무료급식도 노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지회가 있는데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기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운영비를 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하니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분들은 법인단체고, 또 도단위에서 연합회가 있고 해서 종합적인 조직적인 관리도 되고, 또 이것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첫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줌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도 기존 여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되고, 기존 보조해 주는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설비품관계는 우리가 보조가 되어져도 처음에는, 갈수록 안목으로 봐서는 위탁지회를 두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했다시피 이것이 노인복지회를 수탁자로서 임의로 선정해서 위탁계획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안했습니다.
  의회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법인에서 이것을 수탁을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같이 심의를 하도록,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는 형평의 원칙이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직영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어차피 직영은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사업의 전문성 식견이 있는 법인, 과거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이런 나열은 해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지금 하고 있는, 고성에 있는 노인회에 주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셔놓고 이런 것을 나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 깊이 있게는 못해 봤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여차여차해서 우리 직원이 3명이 필요하다든지 5명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1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돈이 안들고 우리가 비품대는 50만원 내주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대비표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앞서 말씀드린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재력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만일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해서 그 기한동안에 일단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옴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으로, 그리 꼭 특정인을 제가 지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력있는, 전문성있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면 같이 해서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산부분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말씀인데 그것을 미처 제가 예견을 못해서 대비를 못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그것을 대비를 해서 소요판단을 해서 일단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함을 시인을 합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직영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위탁을 주면 돈이 안드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위탁을, 지금 고성군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최정훈  노인복지관이 그리 가면 노인회에서 직접 직영할 예정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거기에 시설관리를 꼭 어떤 위탁을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지회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간 보조금을 주고, 또 도연합회에서 자기들 직접 관장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지회장 밑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있고, 그 밑에 실무직원이 하나 있고, 총 직원이 지회장 치고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 그대로 쓰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인물을 임용을 안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식당이 있어서 노인들 무료식당을 항상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물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후도 되고, 협소해서 이런 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 다른 특별한 법인이나 단체가 없으면 거기에 기존되어 있는 사람들을 운영에 활용을 하면 제일 용이하겠다 싶은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확정이나 다른 특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리시설위탁을 동의안을 올릴 정도되면 기본적인 여기에 예산편성 정도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겠다는 예산소요 규모정도는 과장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회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얼마큼, 우리가 어느 부분에 건물이 크니까 어떤 부분은 사람을 투입했다든지 위탁관리를 하되 노인복지회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예산 소요편성은 해와서 아까 고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위탁하는 데는 이 정도 들고, 아니면 노인회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데 군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은 이렇고, 이러한 것이 나와야 위탁동의를 하자든지 시설위탁하자든지 노인지회에 쉽게 말하면 보태서 관리하자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위탁동의안만 올려놓고 나면 실질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위탁관리를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규모가 소요될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의회에서 감을 못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의안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된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라든지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무 근거없이 앉아서, 그것이 1천만원이 들 것인가 1억원이 들 것인가 모르고 위탁동의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보류를 시켜 주시면 새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철위원  역시 그 문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현실 군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고 운영규모가 사무적으로 얼마, 또 재정적으로 얼마인데 앞으로 새건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될 것이 얼마다, 인력이 얼마다, 국·도비 불문하고, 이런 사항이 충분하게 나열이 되어서 한 눈에 보이도록 해서 한 푼도 더 안보태도 지금 현재 상태로 수탁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도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군비를 더 보태겠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아시겠지요.
  이것은 보류하는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고,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은 보류하는 쪽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분한 예산 사전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결정하고자 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1페이지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고성군공설공원묘지인 장기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위탁하여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꾀함은 물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 심사후 계약, 장묘시설사용 신청에 의한 시설내 묘지 및 납골설치·관리,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고성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운영위탁)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계획안 고성군공설공원묘지인 장기공설공원묘지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분묘설치등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함에 있음.
  위탁시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공원묘지 조성기간은 2001년 7월 3일부터 2002년 1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 209-2 장기공동묘지에 위치하고, 조성규모는 연면적 7,381㎡에 묘지·납골묘 1식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1억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매장묘지가 같은 동해면 장기리, 조성면적이 7,381㎡, 매장능력은 총 380기에서 기 매장을 153기하고, 앞으로 들어갈 매장가능 수는 227기가 있습니다.
  유골봉안은 같은 주소지에 납골묘 1개소를 설치해서 봉안능력은 210기가 있습니다.
  기 봉안된 것이 13기이고, 앞으로 봉안가능 수는 197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4페이지 수탁자 선정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고성군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위탁시설 소재지내 주소를 두고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심사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조건은 장묘시설사용신청에 의한 시설내 묘지 및 납골설치·관리,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보조, 신청서류는 신청서, 각서, 공설공원묘지 운영계획서, 경력증명서, 단체의 경우 임원 및 자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해당과장으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제적인 시설관리와 경영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반여건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직영과 위탁운영에 따른 장·단점, 예산절감사항, 인력운용, 시설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기리에 공동묘지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장능력이 380기라고 했고 여기에 기 매장이 153기 남아있는 매장가능수가 227기가 되어 있는데 한 기에 몇 평이 소요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3평 정도됩니다.
박충웅위원  정확하게 3평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한 것인데 우리 군비를 9,500만원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매장가능한 면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 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안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것을 지금 거기에도 한 기에 어떤 위탁계약을 하면 나중에 금액을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앞전의 조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장묘지는...
박충웅위원  그래서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3평이라고 기준을 했으면 그것을 절대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그리 해야 남은 227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또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5평 주고 이리해서는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기준을 꼭 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위탁사유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 좋은 안인데 과연 수탁을 하려는 그런 분이 계실런지 안계실런지 하는 것도 과장님이 한 번 추리를 해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도 앞서 우리 복지회관처럼 공모를 해서 일단 그런 단체나 법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장기마을에서 그것은 또 마을이 가깝고,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주시해 오고 내용을 잘알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대상자가 없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생각이고, 마을에서는 그런 뜻을 비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런 뜻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매장묘지 기 153기는 매장을 해서 무덤을 썼으니까 괜찮은데 유골봉안 13기는 현재 봉안해서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납골묘를 지어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물만 지어서 그 안에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안에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납골묘에 유골봉안을 해놓았는데 공기라든지 주위에 비가 온다든지 이것을 관리하는 조치를 사후대책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봉안이 되어 있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기존 유골을 화장을 해서 유골을 봉안을 해놓은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13기가 관리자없이 그냥 봉안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될 때까지는 우선 그리 관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다음 수탁자가 있을 때까지는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도 앞전에 우리가 심사해서 보류한 고성군노인복지관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하나의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 구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무언가 좀 심도있는 그런 하나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노인복지관 위탁에 대한 구비조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라든가 아까 검토의견에도 예시를 해 놓았듯이 예산절감사항이라든가 인력운용계획과 시설관리방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저쪽 노인회관하고 의미가 다르고, 또 이것은 묘지이다 보니까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정을 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하나의 소신이 확실해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앞으로 사용할 기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다음에 차후라도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도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틀려서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위탁조건에 보면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기가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고 백오십몇기가 기 설치되었는데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우리 군비로 보조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9천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묘가 한 기가 들어오면 기당 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수지예산을 맞추어서 거기에 안장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우리가 보조한다 군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기존 앞전에 조례 제정시에 우리가 매장묘지는 1구당 40만원 세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납골묘는 1구당 예치하는데 8만원 기준을 대어서 그대로 징수를 하고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에 따른 관리비는 매장묘지관리비는 1구당 5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징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입으로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관리비에 따른 인건비조의 관계는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쓰는데 한 몇십만원 정도, 그런 것은 세입에 준해서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선정할 때 심의할 때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세입으로...
고형호위원  그것 외에 시설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보조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거기에 따른 묘지내에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개인한테 주든지 단체에 주든지 인건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붙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에 소요되는 부분만 들지 그외적인 특별한 소요경비는 안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이것이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딱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비도 구당 5만원 조례에 그것을 넣어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장묘지에 들어오면 기당 40만원...
고형호위원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우리가 보조한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40만원을 받든지 50만원을 받든지 그것을 받아서 거기 사용하고 남는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우리가 또 보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명목은 인건비 명목입니다.
  우리가 전부 세입을 다 받아들임으로 해서 거기에 누구한테 수탁을 주면...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될 때는 그런 것을 보조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외에 고정적인 지출은 수입되어서 지출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공설공원묘지 제일 앞에 도로변 가쪽에 삼각형으로 된 땅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현장에 봤을 때는 그것을 흡수해서 사 넣어서 했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겠고, 또 활용하기가 상당히 값어치가 있겠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한 번 어떤 구상을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직까지 소유자하고 직접 내가 면담은 안했습니다마는 가격문제에 조금 차질이 있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편입이 되니까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은 면에서 조율을 하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한 번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예산에 한 번 반영을 시켜서 그것도 확보해서 공간을 조금 넓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공간도 확장될 수 있고, 보기도 좋고...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이 확장되어야, 처음부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복전위원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산부분 때문에 현재...
김복전위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설공원묘지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본군 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한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보완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안 제1조)
  나.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4조)
  다. 문화재 부속토지의 경감방법 명확화(안 제9조)
  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삭제(안 제12조)
  마.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를 위한 감면기간 자율결정(안 제23조)
  바.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기간 자율결정(안 제25조) 등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공문은 도 세정 13400-11715호 시군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01-414호로 한 결과 의견내용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고성군세의"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중 제목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3조중 "7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고, "5년간"을 "3년간"으로,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의 보완과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 등을 2002년도군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외국인투자지원유치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기간 결정권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서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 삭제, 또 내용을 적용시키는데 연한이 축소되고, 이러한 내용은 현실에 맞게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래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과 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세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세입을 추산을 하기는 계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전에 기간단축을 한 부분은 도내에 전시군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회한 결과에 거의가 앞서 저희들이 제시한 기간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제25조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을 3년으로 하고, 그 다음 3년을 50%를 2년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사실상 감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지방이전에 따른 이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종전에 5년 기간도 너무 해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축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조금 혜택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조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수증대는 단축을 함으로 해서 많은 세원이 확보되는 셈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먼저 청소선 매각입니다.
  현 청소선은 효능상 우리군 연안청소의 용도에 맞지 않아 운행 중단 후 93년부터 보관관리 중에 있으며, 장기간 보관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2001년 12월 28일자로 용도폐지하였으며, 동 청소선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매각재산은 청소선 매각 재산내역은 선박명칭은 경남 906호 기선입니다.
  선박톤수는 0.7톤 이내이며, 구입일자는 1993년 4월 9일자로 9년째가 되겠습니다.
  취득당시 가격으로 1억436만8천원으로 매각시에는 감정후 결정을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금회 승인요구 재산은 처분 건수 한 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선적증서, 청소선관리사항 진단점검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안청소의 용도에 맞지 않아 96년부터 운행중단하고, 보관관리 중인 청소선을 장기간 보관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용도 폐지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결정한 사유의 타당성,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관 방치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93년부터 보관관리 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2002년이니까 몇 년동안 아무 사용도 안하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청소선관계 관리사항 진단점검결과 보고서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전환수  안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선은 93년 3월달에 미국에서 구입해서 청소선 사용은 93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2년10개월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중지 보관은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해면 세모조선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청소선 관계 지적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취득가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억436만8천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타시군의 청소선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산 경우에 93년 2월달에 구입해서 용도폐지후 99년 1월달에 해서 매각되었습니다.
  다음에 진해의 경우도 93년 7월에 구입해서 용도폐지후 99년 4월에 매각되고, 통영도 두 척을 해서 93년 3월달에 사서 97년 1월달에 매각되었습니다.
  사천도 1척을 93년 3월에 사서 98년 3월달에 매각처분되고...
고형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선의 효능성이 우리군 연안의 청소용도에 맞지 않는이라고 했는데 우리 연안청소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구입을 했다는 이것도 지금 징계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지도 않는 것을 누가 구입을 했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했겠지만, 연안청소 용도에 맞지 않아 운행중단, 사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마산·진해·통영·사천·거제·남해·고성 7개 시군이 도내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선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청소선 사서 청소선의 용도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시군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안맞다는, 현지 한국의 실정에는 안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이 많은 엄청난 돈으로 구입해서 해보니까 안맞다고 팔아치워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간 보관을 하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지금까지...
김복전위원  사용을 못해도 예산은 지출...
○ 재무과장 조경석  관리비 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복전위원  없습니까?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처분하는데 가액이 50만원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이것은 연도를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액을 예산처에서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가액을 낸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 부분 가액은 다른 것은 다쓸 수 없는 상태고, 굳이 사용한다면 엔진부분만 한 50만원 정도 추정이 안되겠느냐...
김복전위원  추산이네요.
○ 재무과장 조경석  세모조선소 그분들한테 대강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엔진가격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고, 다음에 다른 부서 청소, 기계를 보는 제작조선소에도 저희들이 의뢰해서 물어본 결과 엔진부분이 보면 그 정도 밖에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복전위원  이것은 배를 운행하는 선주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서 불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폐선이다 이말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청소선문제는 매년 감사때마다 거론되어 온 사항인데 진작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용도폐지를 한다니까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입금액에 비해서 취득가격이지요.
  현실 추정판매액이 50만원이다 하니까 취득가격은 1억436만8천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거리가 나서 소탈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최대한으로 좀 많이 받고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용도폐지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청소선은 내수면 청소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상에서는 용도가 안맞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마동호가 착공되고, 4, 5년 후에는 준공될 것인데 이 청소선은 실질적으로 내수면에 마동호같은 데 꼭 필요한 청소선인데 기 이렇게 구입해서 해놓은 것 같으면 뒤에 보면 부식이 많이 되고, 의견서를, 기술자가 검토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소견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국산부품이 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데도 현재 수리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수리비용은 약 7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차후 수리가 계속할 상태같으면 지금 선체도장 및 유압기계의 구리스 도포를 한후 계속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모조선사업본부에서 의견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기 1억얼마를 주고 구입한 청소선을 고철인 약 90만원, 거제는 90만원 주고 보니까 했고, 나머지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보관한 우리 청소선을 실질 마동호가, 다른 시군에 호수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마동호가 완공되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까지 보관을 한 것 같으면 수리를 해서 보관해서 뒤에 마동호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현 청소선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세밀히 분석한 결과 사실 노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상태가 노후해서 부식되어 있고, 훼손정도가 심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동호가 된다면 마동호가 지금 최소한 5∼6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고쳐서 투자하는 것 보다도 매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것인가 그때 필요하면 선박을 구입하는게 좋을 것인가 본 위원장도 판단이 잘안서기는 안섭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선을 한 번 보고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작년, 재작년 위원님들 현장확인해서 전부 보셔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복전위원  현장검사하고...
○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담수호에 사용되는 선박이므로 실제 마동호에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선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고형호위원님이 현장을 보고 나서 추후 결정하자 이런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들...
○ 재무과장 조경석  다른 시군에서 거의 처분 다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용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고형호위원  다 썩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수산과에서 와계시는데...
고형호위원  와 보시라고 하십시오.
  청소선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위원님들 수산과에 안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안계장 청소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관리담당 안명준  지금 청소선이 93년도에 도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연안시군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선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세모조선소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기술자들도 데리고 가서 과연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철판같은 것이 아주 얇기 때문에 철판같은 것은 문제도 있고, 기관부품이 전부 외국 미제기 때문에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고 또 이와 같은 선박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품구입이 실제적으로 거의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군수님이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마동호할 때 한 번 써보려고 그것도 했는데 마동호가 지금 내년에 당장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매년 놓아두고도 아무 쓰지도 않은데도 1년에 돈을 1천만원 정도 구리스하고 페인트칠하고 그 유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가보면 철판같은 것이 나중에 몇천만원 들여서 완전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되 안에 부품은 자기들도 장담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미리 주민과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서 결과만 하겠습니다.
  본 안은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시 보류된 사항으로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당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안번호 제719호로 2001년 11월 15일 접수를 해서 제91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주민의견 수렴요구조치로 심사를 보류했고, 제92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공청회 개최요구조치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주민과 읍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를 하는 주민들과 토론 결과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 앞전 공청회와 이동장 찬성 서명날인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고성읍 주민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주민반대측 대표가 제시하였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한 결과 그러면 고성읍 세대별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이 전체 승복하겠다고 했으므로 그 당시에 가서 의결코자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