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3월 25일(월)  10시 2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심의기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공동위원장을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무원 1인과 민간인 1인으로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제도는 폐지하고, 실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 임명사항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타시군의 입법례를 비교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25조 관련 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위원장 2인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실·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녹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은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의 범위 및 동법 제25조 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심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1인과 민간인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실과 공무원중 위원 임명사항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더 획기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완역할을 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니만큼 구체적인 더 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장민원해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존치·이관사무의 재조정 확정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 사무위임조례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오수처리시설관련 업무 본청이관, 도로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 업무 본청이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전반 본청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과 입법예고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밑줄친 부분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현행을 보면 신설이 됩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농지전용신고가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이 사무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되어 있던 것을 종합민원실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구조조정 관련해서 사람은 기 와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생활보호신청(변경) 및 조사 그 사항이 개정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 및 조사가 됩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법 제명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관리는 개정안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관리로, 이것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명만 바뀌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매장, 화장, 개장신고는 개정안에 보시면 위임사무에는 똑같습니다마는 앞의 것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되어 있고, 이번에 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기 때문에 법률근거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호에 보시면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로 됨으로 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검진의뢰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가 장애인 검진의뢰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으로 바뀌는 법률근거가 되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바뀐 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보시면 제4번에 군·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개정안에 보면 읍면에 있던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위임사무에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4번에 보시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군허가, 신고대상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와 관련된 업무는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보시면 군업무로, 읍면에 있다가 군업무로 다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산금지업무도 읍면 업무에서 군으로 올라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보면 1번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일시점용허가가 읍면사무로 되어 있다가 본청사무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어서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소하천점용 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사항 중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점·사용허가,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가 전부 읍면사무로 있다가 본청사무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전부다 전산화되어서 본청에서 현재 일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1.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읍면사무에서 보건소 사무로 올라옵니다.
 2. 자동판매기 영업신고도 읍면사무에서 보건소사무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3. 여인숙 영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4. 여인숙 휴·폐업신고
 5. 이·미용업 영업신고
 6. 이·미용업 휴·폐업신고
 7. 식품영업관련 출입·검사·수거등
 8.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9. 식용얼음 판매신고
 10. 우유류 판매업신고
 11. 영업자 지위승계(읍면신고분에 한함)
 1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에 관한 사항
 1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청문에 관한 사항
 14. 세탁업 영업신고 관리
 15. 대마재배자 보고 이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부 읍면에 있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고, 이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오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사무중 존치와 이관사무의 재조정 확정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 위임사무, 위임조례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단속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사무 등을 본청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니까 읍면위임사무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삭제하고, 개정안 삭제하고 쌍방이 삭제 다 되는 이러한 위임사무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항 근거를 안바꿔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대로 읍면에 있지만 법 자체가 근거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항을 두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하게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제9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가 되겠습니다.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제9조 포상절차에 대한 것인데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를 ②의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히 하고, 포상적격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동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중 이장 1인당 장학생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에 의거 불명확한 단어를 정정하고, 제2조에 의한 이장자녀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제2항중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을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장학생의 자격사항입니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내성적이 100분의 60이상인 자를 개정안은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2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은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 현행 선발에 관한 사항인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정부나 단체의 이중지급등 명확성이 결여된 사항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학생수별, 학교간, 읍면간 균형유지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정비 보완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의1의 내용을 보면 전 과목의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종전에 비해서 완화되는 것으로 심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해연도는 1인 1명만 지급을 하되 그 사람이 내년도에 또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닐 것인데요?
 자녀가 3명, 4명 되어도....
 우리 전문위원이 전에 발언한 사항인데, 전문위원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간단체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또 민간단체나 국가단체에서, 이것은 우리 고성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각종 국가단체등 민간이 주는 단체, 학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습니다.
 취지는 그런 것은 제외하자, 골고루 혜택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돌 것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조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장 1인이 10년을 계속했다 그러면 매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10년이나 20년하더라고 해도 자식이 100분의 60이상의 성적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성적만 된다면 아버지가 구장을 재임하는 동안에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심도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라는게 예를 들어서 법인화된 장학재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학회라든가 그런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명시된 단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해마다 하는 무학장학재단이라든가 또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이 그에 명시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미처 생각도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를 파악해서 그런 것은 제외를 한다든지 특별한 시행규칙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단체에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1년에 백기십만원씩 주는데, 많게는 100만원도 주고,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중학생 2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안되어서 중학생만 한 사람한테 20만원 주는데 거기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이장자녀가 그러면 장학금을 못받는 것입니까?
 예산보다도 해당 자녀가 없다든지, 아니면 많은 이장들이 타고 싶어도 학생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못타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되면 못타는 부분인데 격려차원에서 준다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장학금하고 형평성에 맞춘다고 한 것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마을장학금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누가 공개를 합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는지 안주는지 압니까?
 면을 통해서 알고 다 아는 그것은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에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마다 학생 수가 없어서 전학생이 다 지금 장학금을 민간단체에서 받고 있는 사항인데 돈 5만원, 10만원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못주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장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는 삭제시키고, 군에서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 이런 부분은 그것 하더라고 해도, 민간단체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라는 이것은 엄연히 민간단체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주는 우리 면내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동창회에서 20만원 주고, 기에서 10만원 주고,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구애 안받도록 명시를 하라 이것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딱, 이것은 토론입니까?
 그러면 민간단체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협회단체라든가 다음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해마다 아주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10∼20만원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크게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준용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구수정관계 때문에 토론이 예상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느냐 그냥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우리 군수가 집행하는 각종 장학금에 대한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민간단체에도 이상근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민간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문 아무래도 지급하는 금액이 기십만원 이상이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단, 시행규칙을 좀 세분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다른 수정을 할 수 있는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민간단체를 조례에 민간단체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 단,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 허종철위원님이나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단, 민간단체는 어떻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행규칙에 들어간다면 민간단체는 어디다 한계점을 둘 것이냐, 수준을, 그것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동창회, 장학회 이런 것을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자면 그러한 단체들이 그러한 법조문에 규칙이 생겨서 배제되는 단체와 민간단체의 그런 부분의 반발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해놓고 민간단체 장학금 5만원, 10만원, 20만원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 말썽없으면 이장한테 지급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입니다.
 공무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법사항이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나온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장 사기앙양차원에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아예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우리가 군이나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이중으로 못받게끔 차단시키고,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은 삭제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외한다는 이 자체는 민간단체 이것은 하나의 명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만 하는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계에서 준다거나, 동창회 등록된 사항이나 신고된 사항이 아닌 그런 단체에서 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서는 지급할 수 있는, 등록되거나 공인된 그런 단체에서 주는 거기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5만원 개인적으로 주고, 계에서 주고, 학교에서 동창회할 때에 주는 그런 것은 여기서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장학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군에서 주는 장학금 20만원을 못받는다면 그것은 또 형평에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거의다 민간단체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지 10만원 받았는데 어느 이장이 이법 조례를 가지고 왜 그 사람은 이중집행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회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은 놓아놓고 군에서만 이중으로 안나가면 이장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2조제1항이 있고, 점수적용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조례를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제2조의2 제2항 여기에 쉽게 말하면 민간단체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고...
 민간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저는 우리 군에서 이장 자녀들한테 20만원 주는 그것은 하나의 보수도 없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같으면 군에서 시행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나, 국가라는 것은 정부 위에고, 지방자치단체 이것만 적용해 버리면 여기서는 조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민간단체라는 이것입니다.
 이 사항에서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아닙니까?
 이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 소속된 사항이니까 이장 자녀한테만 주기 위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민간단체라는 이 자체가 이것이 포함이 안되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 조례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능이라든가 다른 특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장학금이 해당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적장학금 아닙니까.
 방금 지방자치단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아까 김복전위원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같이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지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강제될 수 있는 개정안으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민간단체는 어차피 규제를 전체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다문 5만원이 아니라 1만원을 받는 사람은 못받게끔 완전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장학금의 뚜렷한 규정이 성적장학금입니다.
 군에서 이장한테 주는 성적장학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주는 그런 장학금은 여기 해당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성적을 목적으로 주는 장학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떤 이장이나 지도자의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특기가 있어서 무슨 그런 사항에서 주는 장학금같으면 여기는 해당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 주는데 대한 제외요항으로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그 자녀는 이 장학금을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못받으니까 민간단체에서는 다문 5만원이라도 장학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 법대로 해석하면 못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이대로 조례가 된다면...
 민간단체가 무엇이다, 명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단체는 누가 개인이 대놓고 민간단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인데 단, 이유는 혜택을 더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신설을 해서 제2조제1항을 넣을 것이 아니고 위에 전체 성적의 100분의 60이상을 넣었으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신설하는 것은 영원히 삭제해버리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뜻에서 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학업성적이라는 것은 한 과목을 잘한다 해서 어쩌다 보면 못하면 성적순이 낮으면 총점을 따지면 석차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체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다, 좀 혜택을 많이 주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요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민간단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행규칙안을 개정을 할 때에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증원은 현재 정원은 558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고성군 전체 정원은 562명으로 4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의 한시적 정원은 실업대책기구 정원인데 한시정원의 제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조례를 명문화하기 위한 주요골자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시달과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의한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58명"을 "562명"으로 하고, "545명"을 "549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이 1명은 실업대책인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사항입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58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의 총수 558명을 56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45명을 54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와 실업대책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능 보강인원의 증원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구 존속기간의 연장 필요에 따라서 정원의 증원, 한시정원이 승인됨으로서 증원과 한시정원에 대한 각각 안을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를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러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개편에 따라서 지금 정원이, 지금 팀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은 9급이고, 팀장 6급을 7급 이하로 환원시킨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기구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실업대책팀 전담은 있지만 팀장을 6급을 없애고, 1명을 하급직원을 상설한다 그 정원을 총 관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시정원 이것은 실업대책기구,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조례개정안에 의한 4명 증원은 왜 4명이 증원되어야 되며, 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물론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또 증원을 해야 되며, 또 복지사들을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확대배치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개선과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과정, 장애인등 복지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서 복지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기타 사회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증가로 복지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읍면 및 군 본청의 장애인 자활 및 복지시행기능 확충 요구가 있었고, 또 중앙부처에서 확대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안광만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