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4시 5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5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로 접수되어 제2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1억3,65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2억87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48억7,255만6천원이 증액된6,798억5,46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3억3,619만2천원이 증액된 882억8,1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214만5천원이 증액된 12억3,754만6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출산ㆍ육아휴직 대체 사역 인건비, 의회청사 시설 유지ㆍ관리비 및 국내외 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고성군의회를 구현을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4,214만5천원 증액된 12억3,7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1,6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정례회 속기보조 인건비 35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비상발전기 수리 등을 위해 건물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장난 태양광 인버터 교체 및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 안내 홍보용 책자 및 팸플릿 제작비용에 500만원, 의회홍보판ㆍ의원 소개 영상 촬영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2024년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에 의거 2024년도 기준경비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1의 500만원을 의회의원 국외여비 205-04 50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정책지원관 등 현원 증가 및 각종 소요물품 구입비용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청사 2층 열린회의실 재정비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 비용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40만원과 하반기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출장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92페이지 405-01, 집기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품목이 뭘까요?
2천만원 증액되었네요.
기존에 있던 책상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평통 위원은 많은데 의자가 없어서 보조 의자를 깔고 하다 보니까 ‘평통 위원들과 군수님이 똑같은 위원인데 의회에서 건의만 하면 예산은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 평통뿐만이 아니고 자총도 여기서 회의를 할 것인데 집기는 충분히 갖춰놓았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건의하면 예산은 해주겠다.’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고성군의회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비도 했고.
그런데 위원회실에 IP방송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시설비를 편성해서 우리도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현재 직원과 의장님이 산청군의회에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전라도와 경상도 7~8군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심지어 서울시 영등포구의회는 9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최소로 해도 4~5억원은 듭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에 발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 기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허** 같은 몇 분만 보는데 투자 대비 돈이 그렇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지금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9대 의회 때 빠르면 내년, 아니면 2026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트북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의논만 되면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이 경상남도 군부에서 예산이 적은 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과장님이 계속 우려하고 계시는데,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인근 산청군에서도 IP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고성군의회는 그리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방송을 보고 안 보고는 군민들의 그것이고, 의회에서는 ‘열린 의회’를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빨리는 안 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그것을 하고 나면 노트북도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1쪽 201-01, 의회 홍보용 책자나 팸플릿이 전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앞에 있던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회 후반기 의원 소개 영상도 후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일반 관공서의 물품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해놓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청사집기 구입비, 열린회의실의 집기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의자나 이런 것을 몇 개나 더 구입하실 건데 이렇게 2천만원 정도 더 책정하셨는지...
정확하게 개수 파악을 못 했는데 개수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3,754만6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