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건축개발과

○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국의 건설과와 건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산업건설국의 건설과와 건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사업 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손홍모 지역개발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고성군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본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마차숙 지사장과 손홍모 지역개발부장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마차숙 지사장은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전에 의장 및 본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였고, 11월 23일 사업비 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함을 이유로 불출석 통지를 보내왔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홍모 지역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지역개발부장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 소관 위탁시행사업 건에 관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지역개발부장,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부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인  지역개발부장      손 홍 모

        차        장      문 병 윤

        차        장      하 정 호

        차        장      정 수 용

        차        장      김 성 훈

        과        장      주 동 일

○ 위원장 이쌍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사업 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한 지역개발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육상 양식어장 3개소로 지원내용은 가온/냉각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급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3명(김도환, 김경민, 김영국)이 지원을 받았고, 2020년도에 가면 3군데(김경민, 부영 영어종합법인, 김성호)가 받았습니다.
삼산면 김경민 씨가 2018년도와 2020년도 2건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보면 2군데(정희봉, 박주완)에 지원했는데 박주완 씨 같은 경우는 해수열 히트펌프와 복합열 히트펌프 이렇게 2개를 받았습니다, 2억과 1억2천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자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일단 어가에 지원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4~5년 넘게 해왔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신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이 있으면 순번을 정한다든지, 과거의 지원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아마 신청자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경민 씨 같은 경우는 2건이 지원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잠깐만요.
이 업무에 대한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참고인 명단에 없어서 오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 3년 차에 걸쳐서 신청하신 분, 모든 신청자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요지는 그렇죠?
한 개인에게 지나친 과다투입이 문제가 되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
사실 조사를 잘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님, 반갑습니다.
금능, 화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금능 마을만들기는 4억8,600만원이고, 화산 마을만들기는 4억7,200만원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죠?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실시설계와 지금 현장의 공사 내용이 다소 다른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봐가면서 제가 지적을 할 테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오수관이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이용재 위원  오수관의 규격이 설계상에는 VG1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VG2로 되어 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이용재 위원  규격과 중량,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VG1인데 여기는 VG2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주시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것은 빈집수리, 지붕개량공사입니다.
본인이 10%만 주면 슬레이트 공사를 할 수 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이용재 위원  이것이 강판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다음 사진, 이 지붕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으로는 각재가 4.5, 4.5 규격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4.5, 4.5가 아니고 2, 3개 엎어서 시공을 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이용재 위원  다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엉성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다음,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까, 빈집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에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공사비가 1천만원 들 것 같으면 본인부담이 100만원만 들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집에다가...
강철 철판을 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다음, 이 집도 사람 사는 집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다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런 데다가...
지붕개량공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공사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첫 번째 오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상 VG1으로 되어 있는데 VG2로 되어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시공됐으면, 그 부분은 실제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시공이 안 됐으면 저희가 변경을 할 것이고, 시공됐다면 품질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단사를 수정해서 감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재 부분은 현재 규격에는 4.5, 4.5로 되어 있는데 설계서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부분의 지붕개량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상황들이고, 물론 사람이 사는 곳도 있고 노후에 와서 살겠다고 신청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인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사진이 금능하고 화산 부분 같은데 공사감독이 왔으니까 그 시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재 위원  외지인이 소유한 집을, 저기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외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부담금 10%를 내고 공사를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지붕 각재와 오수관 이 부분은 설계서대로 공사가 안 됐으면 설계서대로 해주시고 공사가 됐다면 이것은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공사감독이 어느 분이십니까?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금능 마을만들기, 화산 마을만들기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창현 위원  설명을 듣고...
○ 위원장 이쌍자  설명부터 먼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 차장 김성훈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설계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대상지를 다시 조사하면 건의를 받았는데 방금처럼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엄홍길 씨 형님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뺏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뺐고.
저런 집은 사람이 안 사는 집이라도 그분들이 출향민이지만 다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저런 집은 오히려 빈집 철거사업을 하라.”고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집들은 뺐고, 그래도 “저 집을 리모델링 해서 살겠다.”고 한 집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 차장 김성훈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 김성훈 차장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앞에 자료 돌려주세요.
VG2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최을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 두고 손홍모 부장님 이하 차장님들, 과장들 참석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차숙 지사장이 오늘 참석을 안 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요, 내일 모레 그만두는 것도 그만 두는 것이고.
이분은 부장 시절에도 고성에 근무를 했고, 지사장인데 마지막에 후배를 위해서도 오늘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가셔야 되는 것인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귀하들도 다 지사장이 될 것인데 고성에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흔쾌히 참석을 해서, 고성 군민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SK대호 VG2’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VG1인데, VG2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련자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이에요?
○ 차장 김성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부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업체가 누구입니까?
○ 차장 김성훈  ㈜디엠입니다.
최을석 위원  디엠이 어디 회사에요?
○ 차장 김성훈  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을석 위원  입찰했습니까?
○ 차장 김성훈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에요.
2만원짜리 물건을 넣으라고 하는데 1만원짜리 물건을 넣으면 범죄행위 아닙니까?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 차장 김성훈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관급을 하지 않고 사급을 했고, 지금 시행 변경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손홍모 부장 답변이 말이야.
“들켰으니까 감액 조치하겠다, 다시 갖다 놓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벌을 받아야죠, 벌을.
우리군에서 고발조치를 할 것이니까, 앞으로 고발조치를 해야죠.
100원짜리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50원짜리 물건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종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저희 군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제정림 씨, 농업기반과 관련되는 담당이죠?
저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저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0원짜리 물건을 넣으라고 설계를 했는데 50원짜리를 넣으면 50원은 누가 먹어도 먹는 것 아닙니까?
장은창 담당,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시공 부분은 저희들도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최을석 위원  체크 못 했겠지.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체크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왜 증인으로 모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밥 안 사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구석구석 가보면 군민들 소리가 나고, 농어촌공사가 횡포를 부린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고 나면 건설과에 행감을 할 것인데 대행사업은 앞으로 줄일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 고성은 못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구역 내 농수로정비 예산을 준 것도 싹 삭감할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군민들에게 잘해야 우리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빈집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군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 일이지만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 차장 김성훈  저희들이 공사 중이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니, 그럼 지적이 안 됐으면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빈집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집입니까?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 차장 김성훈  이 집도 저희들이 원래는 오른쪽 기울어진 저 집, 아래채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 사업이 빈집을 수리해주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을 수리해주는 거예요, 지붕 개량해주는 거예요?
손 부장님, 사업 자체 이름이 ‘빈집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사업이름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빈집을 왜 수리해서 이렇게 고쳐놓고 있어요.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할 사람 있으면 해줘야지 왜 빈집을 해줍니까?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 차장 김성훈  출향민인데 자기가 귀향해서 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살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 빈집을 수리해줬으니까 금년 연말 이내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십시오.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까 VG1을 넣어야 되는데 VG2를 넣은 것은 범죄입니다.
어떻게 누가 했는지, 아까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면보고가 뭐 필요합니까, 서면보고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부장님과 농어촌공사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부장님, 부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을석 위원  안 되지, 장난도 아니고.
하창현 위원  마차숙 지사장님이 안 왔으니까 마차숙 지사장님을 대신해서 부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하기 어렵다, 서면보고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업을 제가 보니까 PVC관 저것은 설계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하나의 현장에서만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숱하게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안 되었다고 어떻게 봅니까?
일일이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합니까?
감독기관에서 확인하고 알아서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관리도 안 하다가 이런 사진 한 장 나오니니까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시고.
빈집에 지붕 씌운 것도 그렇지만 아까 사진에 각재 나온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이미 다해놓은 것, 지붕덮고 살고 있는데.
다시 지붕을 뜯을 겁니까?
지붕 안 뜯고 각재만 고쳐집니까?
이미 다 저질러놓고 발각되니까 수습만 하겠다?
이런 책임성 없는 발언,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농어촌공사는 우리하고는 끝이다 끝.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장산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장산마을과 관련된 민원사항 내용을 아시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책자에 사업내용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일일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가 주택정비입니다.
주택정비 중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빈집 철거’가 1순위입니다.
2순위로 ‘보도정비’, 3순위로 ‘마을회관 정비’라고 이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1순위인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공사는 1건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계획상으로 보면 빈집철거가 21동으로 90% 정도 완료했고요.
하창현 위원  지금 슬레이트지붕 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공사.
처음에 42건 한다고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던데 지금 한 건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저희가 하고, 개량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계획에서는 다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하창현 위원  지역 주민들이 왜 자신들이 한다고 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설계상에 있는 금액 대비 자기들이 직접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의 계획은 다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 지붕을 개량하는 데 보조금이 70%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하창현 위원  자부담이 30%이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하창현 위원  9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것은 어디서 내려온 규정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규정입니다.
하창현 위원  규정까지는 좋습니다.
규정까지는 좋은데 견적 낸 회사가 어디입니까?
각 가정마다 견적을 한번 냈더라고요.
견적 낸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시공회사 거기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아닙니다.
하창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시공회사와는 별개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 위원  견적을 낸 회사는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일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금능, 화산에 있는 지붕 개량공사 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저희가 파악하기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대비해서 제곱미터당 공사 설계하는 기준은...
한 것보다 2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견적 낸 면적이 2배 정도 많이 나왔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적게 나온 것이죠.
주민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이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금액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하창현 위원  주민들이 견적 받은 것?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하창현 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차트 한번.
제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붕을 개량하는 방법은 총 5계의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재를 설치하고, 그다음 내수합판을 깔고,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벨트를 설치해서 강판을 올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견적받은 업체들을 확인해 보니까 각재만 깔고, 그 위에 단열재들은 다 빼버리고 바로 강판을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부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 거주하는, 지붕 개량한 사람들 중에 부장님이 설계한 대로 시공한 집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 말고 고성군에서 자비로 했든 다른 방법으로 했든 어쨌든 그렇게 시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공을 한다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그 동네에 있는 포항판넬인가?
거기서 견적을 내니까 ‘이것밖에 안 한다, 왜 이것밖에 안 하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빠져야겠다.”그러면 “마을에서 협의해서 정리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형태 아닙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주민들과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하창현 위원  회의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도출되는 것이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1순위로 해야 될 슬레이트지붕 철거와 개량 부분은 싹 없애고, 담장 정비를 하는 데 금액 늘리고, 보도 정비하는 데 금액 늘리고, 마을회관 수리하는 데 금액을 늘리고.
어찌 보면 시공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시공회사가 하는 데 묻힌 김에 조금 더 하면 돈 되니까 물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부장님, 시골에 사시는 분들 중에 물론 자기주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중에서 젊은 이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안면 때문에 무시 못 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 고성군의 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추진위원장 비위만 맞추고, 추진위원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쉽게 정리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업이?
국민들, 군민들 위해서 제대로 사업하고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그런 의식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민들 편리하게, 주민들 가격 싸게 그렇게 진행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부대공’이라고 해서 금액을 1,400만원인가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장사무실 설치비,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 폐기물 야적장 EGI휀스’를 넣어놓았던데 설계서를 저도 쭉 봤습니다.
현장사무실은 설계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좋은데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도 지급해야 됩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그것은 원래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빠졌으면 반영...
하창현 위원  부지임대료를요?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하창현 위원  아니, 마을사업을 하면 마을과 협의해서 부지임대료를 안 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리고 자기들 공사 편의를 위해서 야적장 만들어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휀스치는 비용까지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수익을 내는 업자 측에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과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저희 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현장사무실 임대료는 소규모 사업은 주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곳도 자기들이 구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상으로는 줄 수도 있습니다.
금방 휀스 설치는 어떤 사업에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으면 찾아줄 것 다 찾아줘야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사업자들을 위해서 모든 품,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니까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흘러간 것 아닙니까?
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장사무실이고.
다음, 이것은 보도정비와 포장한다고 갖다 놓은 골재입니다.
사진을 확대해주세요.
불순물이 섞여 보이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하창현 위원  설계에는 깬돌, 잡석으로 설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생골재입니다.
25톤짜리 한 차 5만원에 사올 수 있는 재생골재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설계상 보도블록 밑에 모래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깔게 되어 있는데 저것도 재생골재를 잘게 부수어서 모래 대신 사용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부어놓은 것이 전부 재생골재입니다.
다음, 인도에 전부 다 부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정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 재시공 시켜야 합니다, 부장님.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조치를 한다는 방법이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를 까는 것이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재시공 시키십시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마암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설계상에 재생골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부장님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재생골재를 쓰도록 설계에 나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생골재가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 골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설계를 하면 보통 재생골재를 넣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설계에 따라서 재생골재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최을석 위원  그럼 설계에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면은 재생골재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공사감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답변 해보세요.
○ 위원장 이쌍자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세요.
○ 과장 주동일  농어촌공사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주동일 과장입니다.
재생골재 부분은 시공할 때 저도 위원님처럼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부장한테 설계서에 모래가 되어 있는데 재생골재를 해도 되느냐, 왜 했느냐고 하니까 모래가 현장에서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도할 때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인데 실제로 재생골재나 모래가 역할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모래 구입이 어렵다보니까...
하창현 위원  들어가서 앉으세요.
재생골재하고 모래의 차이를...
전문직 아닙니까?
전공이 토목직 아닙니까?
○ 과장 주동일  .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합니까, 지금?
최을석 위원  이종일 과장님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재생골재하고 모래하고, 관계가 없나요?
○ 건설과장 이종일  건설폐기물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있고,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르면 보조기층용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동상 방지용, 차단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정도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설계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설계를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고성군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일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같은데.
설계에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모래를 해야 되고, 재생골재가 들어가야 되면 재생골재를 하면 될 텐데 모래가 없어서 재생골재를 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른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자꾸 보이네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고성군에서 군비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 앞에도 돈은 얼마 아니겠지만 VG1을 설계했으면 VG1을 하는 것이고, VG2면 VG2를 쓰는 것이고.
제가 전문직은 아니라서 모르는데 여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생골재를 왜 하는데요?
돈은 놔두고.
아까 과장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모래가 없어서 재생골재를 했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대한민국에 모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양의 저수지, 물론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난리가 난 것 알고 있죠?
부장님도 현장에 몇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정호 차장인지 직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심지어 비가 올 때마다 상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 수양둑 관계는 고성에서 큰 이슈가 된 사업이고, 고성군에서 마침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되는 농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되시다 보니까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올 5월부터 수양저수지 때문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7월 8일 자로 누수를 다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시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안전관련 진단팀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도 1차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경남도 협의도 끝내고, 10월 말 정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런 사항들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절차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듣겠고, 대충 나름대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착공을 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것이고, 하나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수지의 누수는 차단시켰지만 누수로 추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합니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4억6만원 정도의 예산을 농림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초까지 완료를 하고,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장기적인 대책, 저수지를 새로 허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호면 덧쌓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역민들은 저수지 둑을 새로 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저희도 이 저수지를 완전히 헐고 하면 좋은데 사실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은 뒤에 둑을 하나 구축해서 연결시켜주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군에서 지하수 2공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줬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럴 확률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양 사람들이 못둑이 터진다고 가정하고, 누수가 되면, 옛날에 말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확산 돼서 터지면 어떻게 하냐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 면장, 군수님, 이종일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사실 거기에 올인해 있었어요.
저도 물론 관심이 많았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양이장님이 그 현장에 가서 살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정호 차장도 자주 보였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큰 이슈였어요.
마침 비가 잦아서 농사철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군에서 긴급하게 지하수를 2개 지원해줘서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예사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제1사업, 이슈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늘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하정호 차장 저분이 주민들과 대화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전면·후면은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차단시킨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고라는 개념보다는 흘러가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소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1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수시로 브리핑을 잘하시고, 보좌관하고 의논을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군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저수지가 어디입니까?
45년도에 지은 것이 있는데?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대가저수지가 45년도에 지었...
최을석 위원  하이 엄촌저수지도 45년도이고, 수양의 오방에 있는 저수지도 45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정밀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안 하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정밀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엊그제 저수지 지은 것은 괜찮을 것이라 보고, 오래된 저수지들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순차적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안 좋은 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엊그제 수양의 경우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진단해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재해였든지 당신들이 잘못했든지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군수도 현장에 몇 번 왔다 가셨고, 이종일 과장님은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부장, 죄 없는 군의원이 매일...
귀하들은 귀하들의 일이라고 보더라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물론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저수지는 한번 체크를 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군민 안전과 관련되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다시피 제가 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행감도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제가 부장님보다도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군하고 인과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저수지 풀베라.”는 소리를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불러야 풀을 베고.
유지관리 하는 관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우를 좀 해주십시오.
돈 누구 반 만큼 줘놓고 고함은 지르고,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리감시원들 어느 정도, 안 되면 다 군민이니까 군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꼭 안 되면.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군이라는 지자체가 도와주는 기관 아닙니까?
대상이 군민이면 뭐든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풀베는 것도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
그런 예산들이 부족합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유지관리비가 공사 전체로 보면 1년에 3천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비 지원받는 것이 1,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산매각이라든지 목적 외 사외허가 수익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급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초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주변 청소도 하시고, 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주 목적이 그것이니까 주변 청소도 하시고, 주변도 자주 둘러봐 주시고, 수리감시원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둘러봐 주시고, 심지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미친놈이 와서 청산가리를 넣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전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저수지 밑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늘 떠올라요.
감시원들에게 수당이라도 조금 줘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와서 붕어 잡을 거라고 청산가리라도 넣으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수지 관리를 잘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판단하고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뒤에 건설과의 예산 심의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맛을 한번 봐야 고성군을 겁 낼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면 수월하죠.
그렇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의회를 이렇게 대접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접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십시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착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저수지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저수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부장님, 미룡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닷가의 자연환경이 좋은데 산책로 부분이 섬 안에 갇혀서 바깥 환경이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나무를 솎아내던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해안가 쪽으로 돌렸으면 참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온 것인지.
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이것이 미룡권역 사업인데요.
사업시행 절차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정지부터 해서 하향식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전국적 단위로 발표회를 하고, 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선정되기까지 물론 마을에 있는 위원회도 있고 거치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접근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국농어촌공사도 어찌 보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도 않는데 저렇게 만들어놓았을 때는 외부 사람들이 오게끔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 사업비 40억원을 가지고...
저기에 들어간 돈이 상당한데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진을 넘겨주세요.
바닷가 쪽 사진.
제방시설을 한 것입니다.
미룡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제방을 새로 쌓아서 도로를 확장했더라고요.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이 도로를 내는 것이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안에 집이 몇 채 있는데 그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새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들어간 돈이 3억5천만원 정도, 40억원 중에 공사와 관련된 돈이 30억원, 30억원 중에 10% 이상인 3억5천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소수 몇 사람의 특혜로 비춰지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용을 좀 아십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저 안이 추진위원장의 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저쪽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방향이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안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물론 주택단지를 조금 조성해 놨던데, 두세 가구인데 추진위원장님 자기 집이 있으니까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저것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정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저 안 쪽에 배 접안시설도 있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협소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안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거기에 배를 댑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겠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수 한두 사람한테 특혜가 가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오지랖이 넓은지는 몰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장님,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마동호 농업용수 거산현장 사무소죠?
저기 공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마동지구는 아직까지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마동지구 현장사무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거산현장 사무실 아닙니까?
하창현 위원  용수관 묻는 사무실 아닙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마동지구의 현장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마암면 쪽의 마동호 관리사무소 쪽에 있고, 거류 쪽의 한 군데로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일단 놔두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디 시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가 수리시설 현장사무실 아닙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공사 언제 끝났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저것은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재 위원  사진을 확대해주세요.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준공예정일이 2019년도 11월 30일입니다.
공사 끝났는데 왜 철거를 안 하고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가지구의 개보수는 끝이 났는데, 대가지구 같은 경우는 총 저수량이 470만톤인데 PMF(가능최대 홍수량) 대상이라 가능 최대 홍수량이 왔을 때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펀을 추가 확대한다든지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할 계획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됐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서 착수가 되면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저수지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저 사무실을?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재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놔뒀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이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른 위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 하실 분?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이 됐으면 치워야죠.
미관상 되게 안 좋은데?
저것을 치워야지.
준공이 다 됐고 1년이 넘었는데 치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맞습니다.
치우는 것이 맞는데...
최을석 위원  그럼 치우세요.
치우면 되지.
○ 차장 하정호  제가 잠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하정호 차장입니다.
저 개보수사업을 작년 연말에 제가 준공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신 PMF사업이라고 해서 대가저수지의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97억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올해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농림부하고 서로 설계를 사이펀식으로 하니 일반으로 하니 이런 방법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지금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저것이 있는 부지가 우리 공사부지입니다.
사실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풀이 나서 그런데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서, 사실 올해 착공을 해야되는데...
최을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을 다시 쓰겠다는 말이죠?
○ 차장 하정호  예, 현장사무실로 그대로 재사용하려고...
최을석 위원  그럼 다음 설계를 할 때는 현장사무실을 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차장 하정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주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봄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기가 흉하니까 주변 정리를 하시고...
○ 차장 하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작은 것이라도 저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11월 30일에 끝났으면 철거를 해야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 차장 하정호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가을에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변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류수 쪽에 사이펀을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옆에 자연방류구를 다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차장 하정호  원래 PMF라는 것은 500만톤 이상되고, 유입면적이 2,651ha 이상인데 조건은 조금 안 맞습니다마는 하류지역에 학교도 있고 고성군도 있고 민가가 많기 때문에 PMF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저것은 저수지...
사실은 만년빈도 있을 수 없는 홍수량이 엄청나게 왔을 때 저수지 제방은 터지면 안 된다, 그 대신 물은 많이 넘겨서 하류 하천 부분에 범람을 하더라도 제방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그 옆의 도로.
○ 차장 하정호  예,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차장 하정호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저희도 그 옆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쯤 추진됩니까?
○ 차장 하정호  내년 5월까지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하창현 위원  올해 1년이 그대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 차장 하정호  지금도 설계, 중간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설계가 1년간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하창현 위원  내년 5월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 차장 하정호  예,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하창현 위원  설계는 그전에 나오겠네요?
○ 차장 하정호  예.
하창현 위원  설계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 차장 하정호  설계는 3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창현 위원  설계가 빨리 나와야 저희들도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도로 작업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 차장 하정호  처음에 군에서 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여수토 방수로를 늘리면서 도로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것까지 2차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130억원 정도.
사이펀을 확장할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창현 위원  설계가 나오는 대로 군과 접촉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 차장 하정호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쌍자  들어가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일  270m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정리해주면 저희들이 포장하는 것 정도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원칙으로 이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우정욱 위원  하도급은 되도록 지양토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모든 사업에 고성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해주시고, 고성 장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지금 장비는 절대 타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입찰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은 사실 공개입찰로, 지역제한을 경남도까지 풀고 있는데 금액 이하 되는 것은 고성지역 관내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부라든지 장비 부분은 지역업체를 적극 쓰고, 자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우선 권장이라든지 조달 우선만 확인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외에, 진주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우리 고성 관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가 아닌 관외에 하청을 많이 주는 것을 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후에는 관내의 업체와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원청하고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구만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암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동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동호 개통 시기가 언제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마동호 같은 경우는 일부 2개만 해서 왕복 4차선인데 가운데 2개만 해서 교체만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개통 시기는, 사실 그 반대편에 도로공사가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개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동호 공사의 지반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것 때문에 개통 시기를 늦춘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침하라는 것이 단기적인 침하도 있고 장기적인 침하도 발생하는데 방조제의 수문 부분은 장기침하가 완료된 상태이고, 동해면 쪽의 마지막 부분은 침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침하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닌데 침하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2~3년 정도만 소요되면, 그것이 침하가 되어 확 내려앉는 것은 아니니까 도로로 활용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전부 개통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이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1차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어야, 우리 방조제 부분을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상태거든요, 도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도 침하된 부분을 정리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이 되면 마동호 옆에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풀이 워낙 많이 나서 우리군의 공무원들한테 부탁해서 풀을 몇 번 벤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 차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경관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빠른 개통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의계약을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시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몇 건 정도 합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를 하는데...
최을석 위원  대충 몇 건 정도 합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10건에서 15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밖에 안 합니까?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최을석 위원  그것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사장이 결정하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수의계약은 1차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최을석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수혜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협력업체들,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지사장이 한다는 것이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어차피 계약담당자, 공사감독 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하시는 것은 절대 관내 업체를 하셔야 합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수의계약은 저희가 100% 관내 업체를 하고...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창녕에 있는 회사가 입찰되었는데 통영사람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물론 창녕의 그 업체가 꼭 하려고 하면 방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창녕 사람이 됐다, 창녕 사람이 고성 사람한테 하청주는 것은 괜찮은데 통영 사람한테 일을 줘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녕 사람이 여기와서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계시는 차장님과 과장님들도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장비 같은 것은 반드시 우리 고성의 것을 쓰셔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어떻게 보면 고성군 산하의 작은 기관입니다.
목적은 우리 고성군민 때문에 있는 사람들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 타 지역의 자재, 심지어 할소리는 아니지만 볼펜 하나도 고성 것을 써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청을 한번 감사했었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수용비를 가지고 진주에서 물건을 사온다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진주, 마산에서 출퇴근 하시는 것은 관여할 바가 못되고, 고성에 계시니까 볼펜 하나라도 고성 것 쓰시고, 커피 하나라도 고성 것 쓰시고, 가능하면 밥도 고성에서 먹어주시고, 포클레인 이런 것도 고성 것을 써주시고, 고성에 계실 때까지는 고성을 많이 아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예, 저도 연초에 고성으로 주소를 옮겨서 고성 주민입니다.
최을석 위원  잘하시네.
답변하는 것은 엉망이더만 그것은 맘에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의회하고 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지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를 보고“누구십니까?”하더라고요.
제가 첫마디에 “이 양반아 내가 엊그제 군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부장일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데 내 전화번호도 입력 안 시켜놨나? 그래놓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소통이 되겠노? 당신이 지사장이면 다가.” 하면서 전화를 끊은 일이 있습니다.
지사장이 그렇게 폼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높고 낮음을 따지면 지사장보다 못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나이를 보나, 경력을 보나.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늘 군민을 위해서 소통해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도 해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친 행동이었다든지 지나친 발언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목적은 고성 군민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장님과 참고인으로 오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고성군의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유달리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다음 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맡기니까 정말 믿음이 간다,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의 목소리가 아닌 소외되고 약한 군민의 목소리도 잘 읽는구나.’이런 평가를 받고.
모든 사업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적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이 감사장에서 다시 볼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부장 손홍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담당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정비 및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통한 농업생산성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 지적이 4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셔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농로의 노선 연장, 포장률과 평균 도로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농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총 184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 농로가 103건(285.2km) 정도입니다.
포장률은 23.1% 정도 됩니다.
시설기준을 보면 원래 차선폭 3m에 길어깨 0.5를 하면 전체 도로 폭은 4m 정도 됩니다.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평균 3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정욱 위원  농로는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이고, 장비와 농업생산물 운반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사유지로,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귀촌인구 및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주택 신축 등 농로 이용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농로 포장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포장을 하지만 농업생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유지인 농로의 출입을 막는 사례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영농목적으로 농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판례에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농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개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사유지인 농로를 막는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사유지인 농로의 기부채납이나 매입 등을 통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미불용지 대부분이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 재정 여건상 한계가 와서 미불용지는 새로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거나 반영되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현재는 기부채납이라든지 손실보상이 되어서 소유권 확보 이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작동 및 위기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대형화와 농로의 상대적인 협소로 농로 및 교량진입 시 추락사고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 폭의 확장이 어렵다면 하천변 농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 진입구 등 위험시설 구간에 가드레일이나 추락 방지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대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전 읍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44개소에 4,580m로 약 5억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고, 올해 23개소 2,800m는 2억9,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잔여 구간으로 남은 것이 23개소 1,700m로 사업비가 약 2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도로안전관리 시설비로 전체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나머지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2, 4~5페이지의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주평-남진 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현장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과다 공사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현장은 관계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평-남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7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할’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하고,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5억9천만원에 대한 감액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입구로 들어가는 당항교에 시트파일 공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적용을 안 했다가 지방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그것을 일단 빼고, 만약에 필요하면 넣는 조치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시공을 할 때 기본보다 훨씬 넓게 폭을 파서 무너짐이 없이,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재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도 종합 지적사항으로 사업 담당자가 설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군 자체 또는 도 일상감사에서 계약 심사를 받아 시행한 것 같은데, 중간 단계 검토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회계감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중에 한 파트가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과장님,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당항포 진입도로 관련 감사 지적은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상부기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주평-남진 간 사업은 감사 지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능력 부재보다는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발주하여 설계사무소에 납품이 되면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를 하고 발주하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자체 내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코로나 시기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용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대행공사 같은 것은 중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몇 억원짜리 소규모의 공사들을 발주할 때 보면 담당이나 담당자께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설계를 좀 과다하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면 수월하니까 설계 용역사에 묵시적으로, 용역사에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것 같아요.
설계 변경내용을 조금씩 들여다 보면 잡지 않아야 될 품을 잡아놓았다가 이것을 좀 더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없애고, 변경해서 증액시켜주고, 하여튼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5억9천만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했고, 그 뒤에 보면 3,700만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했고.
담당자나 담당들이 설계를 미리 한번씩 체크를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1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감독관하고 배상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요.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눈을 감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회계감사를 특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볼 것이라고 줄 그어놓고, 접어놓았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돈 100만원 환수조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00~200만원 감액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금액이 3,700만원, 5억9천만원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갑니다.
관계자들이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조호철 씨네.
당항포도 조호철이고, 주평-남진 간도 조호철이고...
이렇게 해도 도에서 징계를 하나 안 주고 갔어요?
○ 건설과장 이종일  당항포관광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5억9천만원이지만 그것이 잘못 적용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벌을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범위이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신분상 벌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 뒤에 3,700만원은?
○ 건설과장 이종일  주의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이것도 조호철 담당입니다.
최을석 위원  조호철 씨 사무관 됐는데 하는 거 보니까 강등돼야겠는데?
이런 것들은 눈이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군의원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5억9천만원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설계를 변경해서 3,7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업자하고 서로 짠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 건설과장 이종일  앞으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던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나타나 있네요.
공무원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쁘게 보는 쪽이 많아요.
조호철 담당이 승진도 했고 앞으로 주요한 일들을 많이 할 테니까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잘 챙기고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이종일 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점검을 해봐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범죄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고발조치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뭐가 나와도 나온다고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사진 자료를 보기 전에 이것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받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보상이 나갈 때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10% 감액된다.’는 홍보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처음부터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민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봄에 공사하려고 확보해놓은 구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락이 조금 컸을 때입니다.
아까 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흙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잡석을 넣어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위에 보조기층을 넣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가 연약지반 같아요.
물론 밑에 잡석을 넣고 자갈을 넣는데 다짐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음, 아까 그 상태에서 골재만 깔린 것입니다.
다음, 됐습니다.
제가 공사설계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의 다짐에 있어서 물론 다짐이 필요한 구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구간도 있다고 보는데, 도로를 형성하면서 다짐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노체부터 노상까지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짐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장좌 간, 저번에 한번 무너지고 나서 보수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기-장좌 간 비탈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비탈을 보강하기 위해서 뚫어가지고 소일레이링을 하는지 어쨌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보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지질조사를 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한다지만 지금 보면 암반이 제대로 형성된 구간도 있고, 암반이 결리된 상태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로 세로 해서 뚫고 보강을 하던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이런 구간도 보강을 한 것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높이가 좀 되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가파른 곳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뚫어서 그라우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좀 내려와서인데 파이프를 꼽으면서도 뚫어가지고 보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장좌 간 도로가 이 앞에까지 90 몇 억원에 하다가 지금은 100억원이 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돈을 갖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면부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이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용역사에서 해오는 그대로, 용역사도 자기 돈 안 드니까 시공사는 더 해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 중간자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LNG벙커링 앞의 도로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놓았죠.
이곳에 실제 가보면 경사가 그렇게 있는 현장은 아닙니다.
다음, 가드레일 부분
다음, 낙석방지막을 저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 여기도 낙석방지막을 굳이 해야 할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쪽에는 사면 높이가 있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뒤로는 갈수록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낙석방지 휀스를 설치해놓았더라고요.
가드레일도 추락할 수 있는 구간은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구간, 이 오른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구간도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안전시설물을 너무 과다하게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세부적인 파악이 안 되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그루빙을 굳이 또 해야 하는가?
이 도로가 1.1km인데 8억4천만원의 공사비, 도로 폭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6.5m짜리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데 헤베당 9만원 정도 설계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미끄럼 방지시설과 그루빙까지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과다하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계 용역이 넘어올 때 검수하셔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오방천 옆에 석축 쌓는 데에 아마 농지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전석쌓기를 하고 있는데 뒤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긁어가지고 채워서 그대로 쌓고 있습니다.
아무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가보려고 간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 어항 쪽과 관련해서 돌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설계 전혀 무시하고, 저럴 것 같으면 설계에 뒤채움 잡석을 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좌이-봉치 구간입니다.
올해 구간은 다 해놨는데 봉치에서 구만으로 넘어 가는 곳, 연결 안 된 구간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220m 남아있는데 8필지에 세 사람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만 되면 주평-남진 간 도로 전체 150m만 두면 다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토지수용 관계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다 됐는데 중간에 딱 그 부분만 끊겨서...
다음 사진, 이 구간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저리가다가 또 돌아와야 되고.
옆에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 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계획은 기존도로를 안 따라가고 하천 우회를 해서 220m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공기-낙정 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공기-낙정 간은 전체 길이가 2.45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침수되는 간사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1.5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0.75m 낙전마을 앞에까지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결산추경 때 잔여사업 4억5천만원을 돌려서 12월에 우선 착공하여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농어촌공사와의 흙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방수재 여유분은 저희가 도로 성토용으로 쓰고 1.5배 낮춰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는 망일포입니다.
다음, 사진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망일포는 5억원짜리 공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석을 갖다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것, 법면에서 나온 것 흙이고 뭐 큰돌이고 간에 대충 채워서 전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사진 찍으면 되니까.
망일포까지 담당이 한번 갑니까?
○ 도로담당 조호철  제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한번 갔고...
하창현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각 부서 안전점검을 하니까 의무적으로 갔는데 현장은...
○ 도로담당 조호철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다음 사진, 여기는 땅꼴 앞에 농지계일 것 같은데 하천계인가요?
하천계 쪽인가 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당항포 배상길 의원 사무실 앞에 회전로타리 있는 곳이요.
당항포 진입도로 회전로타리를 해놓은 곳에 가로수로 저것을 심어놓았던데, 당항포 진입도로는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메타세퀘이아를 배경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것을 심어놓은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왜 저것을 심어놓았는지?
도로 공사를 하면서 심은 것이 아닙니까?
엊그제 심던데?
○ 건설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심은 것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나무 선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로담당 조호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창현 위원  앞에 나와서.
○ 도로담당 조호철  건설과 도로담당 조호철입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산발적으로 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 구성되는 식으로 심다 보니까 실제 저 부분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없고, 뒤쪽에는 전체적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습니다.
농지 쪽에 접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는데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식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당항포 입구이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종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  녹지공원과와 수종 협의를 했네요?
○ 도로담당 조호철  예.
하창현 위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저것이 어울릴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배상길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서 주워와서 얄구지게 심고 있노.” 딱 이렇게 했습니다.
제 눈이나 배상길 의원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는데 어울리지 않는 어색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장은창 담당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물론 농어촌공사분들이 와 계셔서 질타를 했지만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관리 기관입니다.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가지고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그분들도 제대로 움직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방치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오전에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데 처음에 금능 마을회관 앞에 가면 흙을 터파기를 해가지고 옹벽처럼 한다고 해놨는데 콘크리트와 섞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마을 동네 좋게 한다고 그냥 나뒀지 도시 같았으면 고발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사진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호철 담당, 승진 축하합니다.
과장이 되면 못 다한 일들을 챙겨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담당 조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전에는 잘했는데 과장 승진되고 나서 7월 1일부터는 별로더라고요.
○ 도로담당 조호철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중 읍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못 준 내역들이 있죠?
반영을 못 한 것이 있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행감 때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반영을 못 해준 현황과 반영을 한 현황.
제가 말하는 것은 14개 읍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면에 돈이 얼마가 가는지, 사람 사는 동네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일이나 거류나 마암이나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일에 10건 해주고 구만에는 1건도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4개 읍면의 예산이 반영된 것,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된 것은 붉은색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검정으로 한다든지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관할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35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83개인가 그렇죠?
관리하기 예삿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하고 있죠?
저수지 관리인을 좀 지정하시고, 다문 얼마라도 수당을 주는 것, 큰 돈은 말고, 매달 주는 것은 곤란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군수 방침 받고, 과장 방침 받으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어촌공사 35개의 저수지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용배수로 증설이라든지 지장물 제거 등 해서 1억4천만원 정도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시군인 함안군이 우리보다는 수리계 관리 지원은 적지만 1일 3시간, 월 3일 해서 4월부터 5개월 정도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되지는 않더라고요.
최을석 위원  얼마나 되나요?
○ 건설과장 이종일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으로 보면...
최을석 위원  한 3만원 되네요.
○ 건설과장 이종일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을석 위원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한 달에 그 정도밖에...
최을석 위원  한 달에 3만원?
○ 건설과장 이종일  주고 있는 수준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최을석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받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마을의 부장을 시키든지 담배값이나 주면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수당이라도 조금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업기반담당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독려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도와주시고, 그 당시 담당이 진영천 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정착이 돼서 잘되고 있고.
많은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해당되는 농가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우리가 고마워한다는 것은 전부 군수를 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수가 많이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군은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인, 농업 수리시설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00%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아주 고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것도 관리인이 있더라고요.
자꾸 싸우는데 이것도 관리인을 지정해서 수리계, 전에는 계장이라고 하죠?
수리계장을 지정해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 예를 들어 수당을 안 주면 교육시키면서 참석수당인 거마비라도 주는 이런 것들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금액이 크면 저희들이 건의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사항도 아니고, 군수 방침을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수리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1년에 돈 10만원을 주든지 1년에 한 20만원을 주든지, 물 관리하는 시기를 봐서 매달 5만원을 주든지 10만원을 주든지.
처음부터 많이는 못 주죠.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해봅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선거인지 앞번 선거인지는 모르지만, 7대인지 8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서 그 뒤로도 계속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수리계 시설도 개보수라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것이고 고작 해봤자 전기세 지원해주는 것, 기계 교체해주는 것 정도죠?
○ 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수지와 수리계 두 군데 관리인은 조금이라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면 춘암에 3억700만원을 들여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장은창 담당, 한번 나와보세요.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지역개발담당 장은창입니다.
최을석 위원  춘암에 자주 왔다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처음에는 의정활동을 하창현 위원 못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많이 게을러졌어요.
여기서 요구를 해서 제가 내려갔다 왔거든요.
현황도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봐도, 그 앞집의 앞집입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앞집에 변소가 있으면 냄새가 안 나더라도 역지사지라고 안 좋게 생각하겠더라고요.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데 변소를 입구로 옮기는 것도, 처갓집하고 변소는 멀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변소가 가까워야 돼요.
옛말에 처갓집 하고 변소는 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변소가 가까워야 해요.
그래서 방에 변소를 두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보통 경로당은 실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주민들을 다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했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내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이전에는 간이화장실처럼 해서 마당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알죠.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이번에 그것을 대체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로 했는데 옥외에 설치하는 부분에도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비가 와도 용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더니 그중에서 또 한 분이 실내에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드리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어서...
최을석 위원  장 담당,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하나 못 하나 제가 거기서 군의원을 수십년 해먹었는데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집행을 하십시오.
변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변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변소까지 가다가 넘어져서 코라도 갈아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특히 경로당 변소가 50m 걸어가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선을 그어서 ‘변소를 경로당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걸면 이것은 돈 반납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딱 그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라고요.
입구에 변소를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다가 바지에 볼일을 다 본다고요.
변소를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경로당 안에 설치해주고 ‘만약에 반대하면 이 돈은 반납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식으로 선을 긋고 밀고 나가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된다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춘암의 대표자가 이장이니까, 의회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안 되면 돈을 반납하겠습니다.’
기존에 변소 지어놓은 것은 철거가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있어요?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예.
최을석 위원  김동복 씨 그분의 심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서 밥을 먹다가도 변소가 돌아가면 냄새가 안 나도, 다른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역지사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도 고려하시고 중간에 출장 가셔서, 과장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장은창 담당이 나가서 해결해서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장 담당,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도로 사업을 보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막 진입도로와 하일 101호선 점촌마을 도로가 이야기가 나온 지는 엄청나게 오래 되었어요.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보상 관계가 문제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대구막은 보상 1필지가 남아 있어서 토공 넣는 것만 40% 되어 있고, 점촌 입구는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수양저수지가 만약에 재구축 된다면 도로로 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구를 놔두고 나머지 공사는...
최을석 위원  뒤에 절골에서부터 해오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경험삼아 이야기하는데 고성읍 같은 경우는 읍의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군의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것 있으면 군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엊그제 이당산단을 하는데도 김종춘 과장이 저한테 “하일 사람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 진작 이런 길을 놔두고,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과장이.
하일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잘 지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짜배기로 이야기하면 안 먹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을 활용하시면 보상이 거의 다 됩니다.
대구막도로 하고 하일 101호선 도로는 빨리 속도를 내십시오.
물론 군 예산이, 예산을 빨리 해달라는 소리를 여러 수십번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관계는 꼭 해주시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면장하고, 그런 것은 면장보다는 군의원이 낫습니다.
군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선보상 후공사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월도 과다하게 안 생기고, 전부 명시이월 한 것을 보면 내용이 ‘보상 지연,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대부분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놓고 돈 집행 못 하니까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 그것도 무이자로.
고성군지부의 평잔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호철 씨, 제정림 씨.
건설과는 쟁쟁한 분 네 분이, 내일모레 사무관 될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것도 과장님 복입니다.
아무튼 선 동의 후 사업책정 하는 것, 이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다 챙길 겁니다.
보상 안 되는 것 전부, 과목마다 돈 1억원씩 올라오는 예산은 보상합의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예산을 줄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보상이 70~80% 이상 되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최을석 위원  100% 원하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하일면사무소 뒤에서 오방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면장이 동의를 100%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주란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이번에는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얹지 않고 차수별로 해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토지보상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무턱대고 20억원, 해놓고 쓰지도 않고 이월 다 시키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에서 조정을 하시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니까 중요한 자리에 가면 이런 것도 잘 챙기시고,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자은리 앞의 방지턱을 조치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조치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데도 방지턱이 심하던데?
○ 건설과장 이종일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이 340개 정도 있고, 올 상반기에 30개를 하면서 일부 보수를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삼산면에서 딸기농사를 조금 하거든요.
딸기는 상당히 예민한 농작물이라서 그 방지턱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특히 장치리 사람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낮춰서 농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딸기는 다 상한대요.
제가 건의를 해서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챙겨서 자은리 앞에 있는 방지턱을 낮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구막 진입도로, 하일 101호 도로는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도로담당이, 도로담당이 바쁘면, 담당 정도 되면 군의원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안 되면 7급 직원이라도 보내세요.
담당 정도 되면 군의원을 상대할 수 있나?
의장이나 상대하지, 평의원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7급이든 8급이든 좋으니까 보내가지고 협의해주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수리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지방도와 군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방도와 군도 상에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3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마을과 직선도로의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군에서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방지턱설치 지침 등의 사유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역민들이 사고에 노출된 실정인데 교통사고 예방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도와 군도에 345개가 설치되어 있고, 상반기에 30개 후반기에 15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 애로사항은 군도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방도는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큰 지방도는 할 수 없고, 그것보다 규모가 적고 교통량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도로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큰 지방도에 대한 것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냐면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30km 이하로 속도제한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설치 가능합니다.
올해 노인 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되고 나면 12월에 공고나 고시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 전체를 보니까 52개 정도에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도의 이격거리라든지 이용량, 도로 교통량, 교통사고 등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빨리 추진하시고, 예를 들어서 개천면사무소와 개천농협 쪽 길 있죠?
그때 조호철 담당이 보고 가셨죠?
그 선로를 보면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일을 보고 밑으로 내려와서 농협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몇 번을 건의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22개소, 노인 보호구역 10개소, 마을주민 보호 5개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방도의 경우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아 노약자, 농기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중장기 계획으로 보도 설치 및 장비를 확대해주시고, 이와 연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인데 기본계획이 서면 사업을 많이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 3,226공의 지하수가 개발·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3,226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 건설과장 이종일  지하수법이 1993년도에 제정된 것을, 지하수법으로 등록된 것이 3,226공입니다.
예전에는 1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2~3공 정도를 시추했는데 요즘은 시공업체에서도 시추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공을 최소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추에 의한 폐공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시추에 따른 폐공은 시공사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하다가 개발 중간에라도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지하수 오염원 발생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민간에서 직접 지하수 개발한 것 중 발생한 폐공 현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현재 접수된 것이 121건입니다.
121건 중에서 거의 다 허가나 신고가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용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공된 것이 5공 정도 있고, 그 이전부터 폐공이 되었는데 신고가 안 되었다가 이번에 발견된 것이 10공으로 해서 1,700만원으로 원상복구 시킨 상태입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중요한 생명자원인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완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빨리 되면 당항포관광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조호철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에 로타리를 하나 만들었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회전교차로.
우정욱 위원  담당과 의논을 했었는데 배둔에서 오다 보면 로타리를 돌아가지고 천년빌 2차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상당히 위험한 요지가 있는 것을 봤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 삼거리는 예전에도 중앙선 절선 없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배둔 방향이라든지 자소 방향이라든지 국도 방향 삼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우선 감속을 시키고, 고성읍사무소라든지 무지개아파트처럼 모든 진출입은 웬만하면 회전로타리를 통해서 진출입 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차량이 마산 쪽에서 당항포로 들어갈 때는 진입하기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미리 생각하고...
○ 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시행되어 있고, 우리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천년빌 주민들과 한 번 더 합의해서 내부 땅에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강구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주민들과 의논하셔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이종일  큰 것은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고, 내부 사유지 안에서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확포장을 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는 배수로가 중간중간 있는데 자소 넘어가서는 배수로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지하수 배수로가.
○ 건설과장 이종일  전체적으로 두 개(U형 측구배수로, L형 측구배수) 다 전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금방 걱정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포장을 하면, 포장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층 포장하는 것이 있고, 맨 마지막 포장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포장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단차에 의해서 배수가 안 되고, 도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번에 시공이 마무리되고 나면 혹시 그런 지역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이 앞에 오셨을 때는 포장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 해서 도선까지 그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일  도선까지 된 것은 완공이...
우정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보면 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챙겨보시고.
빗물배수로 부분은 하여튼 앞쪽에는 있는데 뒤쪽에 가면 배수로 구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천년빌에서 자소까지 인도가 없는 것 아시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우정욱 위원  회화면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신문사를 통해서 신문에도 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시점부터 종점까지 2.8km 정도 됩니다.
본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단계보다 두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 적정성에 대한 경제성검토가 하나 있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당시 자소마을에서 관광지까지 약 700m 정도 됩니다.
우정욱 위원  그쪽은 다 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일  700m는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농지의 접근 이용이 편리한 점을 감안해서 700m는 편도만 인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장래에 주변의 여건이 변화됐을 때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당장 그 부분은...
○ 건설과장 이종일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르신들 전동차 있잖아요.
인도가 있다면 인도에서 전동차를 타면 안전할 텐데 도로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인도를 안 내더라도, 가보시면 구간 구간 땅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현장을 나가셔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의논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장에 같이 출장 나가서 지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교통안전 개선사업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하수 관리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3 8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 일원화, 군 이관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할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행감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 부서가 신설돼서 잘 관리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기획 부서와 사업 부서가 달랐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계(係)가 생김으로써 일원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8건을 위탁한 것 중에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영오지구가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연말까지는 100% 다 인수인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2개소 준공된 것 중 10개를 미인수인계로 조속히 군 이관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12개소 중에서 9개는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9개 시설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인계가 되면 각 관련 부서에 인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으면 녹지공원과, 복지시설은 주민생활과, 도로는 저희 과로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고성군 공식밴드에 ‘시설물 관리가 안 된다.’는 글이 가끔씩 게재되어 질문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3개는 인수인계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수인계는 그 당시에 자료를 낸 것이고, 지금은 인수인계가 다 됐고, 영오면 소재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만 되면 연내에 전체 100%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준공하는데 그 이후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시설물의 인수인계도 필요하지만 시설물 하자 등을 꼭 점검하여 인수받으시고,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때 의회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촌협약공모 추진을 보고했죠?
추진 개요를 보면 협약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군수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지원 최대가 개소당 300억원, 중앙과 지방 공동분담으로 추진되고, 지방이양사업(마을만들기 사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농촌협약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3회 추경 용역비를 2억원 편성했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이용재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발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농촌협약을 체결하면 우리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전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면 단위 사업이었다면 이것은 권역 단위, 패키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이 된다면 대가면이나 영오면 등 몇 개의 면을 묶어서 전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까지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재 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이종일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7월 24일에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해놓았습니다.
왜냐면 전문기관이 다른 곳이 없습니다.
산청군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위수탁 계약을 하고, 10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단위의 농촌 개발계획과 활성화 계획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용재 위원  과장님,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향후 시설물 설치 등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말씀이 맞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운영비는 최소화시키고 조금 전에도 업무상 보고를 드렸지만 역량 강화사업은 저희가 별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8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운영사업비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사업 고성군 이양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농촌개발 정책추진 체계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은창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추진했다가 선정이 안 된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제가 근무할 때는 크게는...
최을석 위원  보고도 하고 추천했는데 탈락했다든지 마감을 했다든지, 서울에서 그런 경우를 수립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제 기억에는 하일면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일에 무엇이던가요?
○ 건설과장 이종일  하일면에 한 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와룡마을.
최을석 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장은창 담당이 하셔도 되고.
와룡마을?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지역개발담당 장은창입니다.
마을만들기 5억원짜리 사업은 2016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탈락된 것이 하이면의 와룡마을, 구만면도 와룡마을, 2군데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2개 마을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좀 전에 설명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 활성화계획에 탈락된 마을을 지방 이양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을석 위원  300억원 안에?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예.
최을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것은, 또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챙겨놓았다가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라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담당 장은창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종평
건축담당 남말숙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개발행위담당 하태호
농산지관리담당 김화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주거복지 실현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위 허가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이 많더라고요.
잘 하셔서 상부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군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성읍 교사리 및 서외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앞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당초 5월에 1차 모집을 했습니다.
1차 모집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작은 평수인 21형의 경우 58호 중 25호가 계약 체결이 되고, 37형의 경우에는 40호 중 38호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잔여 세대에 대해서 올 10월에 2차 모집을 했습니다.
2차 모집을 한 결과 21형 같은 경우 33호 중에서 서른 분이 접수를 했고, 큰 평수 37형 같은 경우 2세대가 필요한데 열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큰 평수는 문제가 없고, 작은 평수는 서른 분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적격여부를 심사하다 보면 소득 추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7세대에서 10세대 정도 미달이 생길 것 같은데 당초 계약 체결할 때 큰 평수 2호가 미달되면서 이 분들이 큰 평수에 몰려있는 현상이 있었고, 이분들이 신청하면서 탈락되면 “작은 평수를 할 테니까 작은 평수를 언제 모집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마치고 계약이 체결되면 12월 중에 재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버주택 입주자는 충분히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LH에서 작년 12월에 입주자 모집을 했었는데 그당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75% 정도 청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모집 부분에 계속 문의가 있고, 그때 미달된 부분이 대학생, 신혼부부.
저희 군에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청년 수요는 되니까 청년으로 대상자를 바꾸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LH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2차 모집은 안 하고 있지만 3월 전에는 그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럼 100%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우정욱 위원  혹시 입주가 안 되는 작은 평수에 공실이 있다면 재난재해에 대비해 임시숙박시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재해에 대비해서 아예 호실 2개를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고, 행복주택은 만약 공실이 생기게 되면 가족들이 오면 작은 평수를 대여해주는 제도도 활용할 것으로 LH에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난 10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실버주택의 명칭을 ‘다시 봄’으로 확정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명칭.
우정욱 위원  고성읍 이당리에 ‘다시 봄’이라는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성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공실버주택에 어르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다시 봄’이라는 명칭, 고성군 공식밴드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제일 높았고.
저희가 1차, 2차 심사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이름이 선정되었는데 그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특허청에도 알아봤지만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다시 봄’ 상표 등록이고, 저희는 건설 분야로 해서 상표 등록을 해도 된다, 같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특허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조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특허청이 이야기한 대로 상표 등록을 할 참입니다, 공공분야.
우리가 안 쓰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건설 분야에 등록하게 되면 다른 건설 분야에서는 사용을 못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용여부는 좀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표 등록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법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민원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사업, 축사 인허가 등 많은 부분에 집단 민원이 있는데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축사 같은 경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소를 한두 마리 키워서 일상화였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일반 생계형으로 하기보다는 대단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도 미치고, 옛날 같지 않게 촌에 살지만 누구나 행복추구권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도 강화해보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주민도 민원이지만 인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선책을 찾아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사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업 범위로 가면서 단순하게 내가 필요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보다는 축사가 변해가듯이 이것도 사업자가 순수한 자기 사업만 고려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 산지 훼손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역 산업의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군민들 삶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상 가능하더라도 주민들의 수용성, 우리군의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축사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나마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올 10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평가는 저평가받고 있는 과인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이 앞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보상 절차를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올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 고시를 통보가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까지 하게 되면 내년 2월 안에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토지평가 금액이 얼마였죠?
5억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5억5천만원 정도.
하창현 위원  5억5천만원을 공탁걸고 집행하게 되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한 분하고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하창현 위원  나머지 고물상 그쪽 부분 말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했다고 하는데 고성군에 토지를 수용한 예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LH 사업은 수용이 가능한 모양이고, 저희도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 수용해서 처리합니다.
하창현 위원  그럼 이것은 수용절차를 LH에서 밟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사업시행자가 LH.
하창현 위원  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절차를 받아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길래 ‘고성군 행정에서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않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었으니까 빨리 진행해서...
환경 때문에 옆에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도영 담당 나오셔서.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공동주택담당 강도영입니다.
매수하려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그분이 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매만 한다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라도 언제든지 사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고물상을 정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고물상은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하창현 위원  현재 고물상은 사업구역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사업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런 것은 절차가 있거든요.
주변 정비를 시킨다든지...
하창현 위원  토지를 산다는 것은 아니고?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매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할 생각입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민민원 인허가 처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건축개발과 김경숙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 코로나 사태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정욱 위원께서 민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신속, 정확한 건축 인허가처리’라고 올라왔습니다.
고성군은 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건축주와 건축설계사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올 때 적정한 허가서, 제대로 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몇 번까지 보완을 요구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2회까지 보완이 안 되면?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반려조치
이용재 위원  반려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에 따라서 1차 보완은 상당한 기일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을 한 달로 정해서 1차 보완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가 판단할 때 보완할 기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2회 정도 연장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요청이 없이 1회 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안 했을 경우 2차 보완은 10일 이내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습니다.
정확하게 며칠 안에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재 위원  2회 정도 반려되면 6~7개월 정도 걸리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6~7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한 달 안에 반려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민원인이 인허가가 되지 않고 서류가 반려되면 담당자한테 큰소리로 항의하고 욕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종종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보셨나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 부분은 행정과의 문제이기보다는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주가 빨리 접수하라고 요구하니까 용역하는 쪽에서는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 같은 경우는 ‘세움터’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접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는데 설계사무소나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미비해서 보완요청이 되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냥 행정에서 계속 보완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주한테 어떤 부분의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보완을 했고,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이용재 위원  건축개발과에 한 번씩 가보면 고함 소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김해시에서는 도내 최초로 민원 사전면담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군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민원 사전면담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면 민원인이 과장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거의 70~80% 정도 나온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과 직접 면담을 원하는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서 면담하는 제도, 이 제도가 완성되면 불필요한 언쟁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성에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도 민원 사전상담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인허가 사전 상담을 하더라도 절차라든지 법적인, 사실 저희는 법에 명시된 부분만 안내해줄 수 있거든요.
이용재 위원  그런데 왜 경남신문에 ‘도내 최초’라고?
저는 최정운 국장이 김해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경숙 과장은 이런 제도가 사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 다 사전상담제를 하고 있어요.
이용재 위원  그럼 최정욱 국장이 김해에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는 내용이?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올해는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는데요.
갔다 와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사전 상담제는 있었어요.
이용재 위원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민원인들과 언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우리군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관리공단이 삼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삼자협약을 체결한 제일 큰 목적은, 실버주택은 호수가 1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호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300호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관리 인력 이런 부분이 똑같습니다.
행복주택은 200호이고, 행복주택과 실버주택을 합하면 300호 정도 됩니다.
원래는 소장도 각각 한 사람씩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 개 합쳐서 한 사람만 채용하면 되고, 청소인부나 경비인력 같은 관리인력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의 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LH하고 행복주택을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버주택의 100세대 관리비가 12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큰 평수는 그 정도 됩니다.
이용재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죠?
만약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조례는, 군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세대당 실제로 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53%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공동관리를 하게 되어 관리비가 절감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군 보조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큰 평수 같은 경우는 7만원, 5만원 가까이 관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평수에 비해 관리비가 많다고 하면 최후의 방안은, 남외마을 정비형을 하게 되어서 그것도 공동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차후에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겠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이용재 위원  좌우지간 실버주택은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시니까 인접한 두 개 단지를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잘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지붕개량, 동당 212만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한 가구의 지붕을 개량할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갈아야 되면, 평수로 따지면 20~25평 정도의 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지붕 개량비가 어느 정도 들죠?
김종평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건축행정담당 김종평  김종평입니다.
동당 보통 강판으로 할 경우 400~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창현 위원  흔히 평당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라고 했을 때 경사가 지니까 20평 같으면 조금 늘어나서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 내지는 지붕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능마을이나 화산마을 이런 곳은 10%의 자부담을 내거든요.
물론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런데, 10%의 자부담을 내고 90%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공사 금액이 조금 비싸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은 아주 저렴하게 1천만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적게 하는 것보다는 실효가 있게끔,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담당의 생각은?
○ 건축행정담당 김종평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새뜰사업에 비해서 저희들의 부담이 높습니다.
동당 212만원에 통상 슬레이트까지 하면, 슬레이트 처리만 340~350만원 정도 비용이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800~90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을 부담한다는, 부담률이 높기는 높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하나의 단지 개념에서 할 때는 그렇지만 저희는 개별 건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높은데 그것은 차후 경남도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건축개발과는 사업비도 얼마 없는데 사업비를 늘려서 이런 데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 건축행정담당 김종평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는 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내년에는 군비를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내년부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환경과에 이 사업이 다 넘어가고, 일반 지붕이 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사업비를 늘려서 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담당 김종평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외리에 1, 2차에 걸쳐서 쌈지주차장을 해놨는데 사업비 드는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올해 2개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정말 뿌듯할 정도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창현 위원  물론 1차는 도로가 옆에 있지만 주차난 때문에 조금 들어간 곳이고, 2차는 골목이 깊어서 막다른 데 차를 돌릴 곳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곳에 주차장을 하나 조성해놓으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주변이 훤해졌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런 사업은 장소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공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쌈지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쌈지주차장, 정말 뿌듯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에는 이제 주차장도 많으니까 시골 단위나 관광지라든지 하이면, 상리면,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에도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본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주택 개량과 지붕 개량 업무를 단일화하세요, 환경과하고.
우리 군의원들도 혼동이 되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수감자료 33페이지, 주택개량 38건에 실적이 3건입니다.
미스 프린트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주택개량이 일반배정과 특별배정으로 총 48건인데...
최을석 위원  48건인데 8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내년 8월까지 사업완료 기간입니다.
최을석 위원  선정은 다 됐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올 1월 중에 신청을 받았는데 주택개량은 물량이 안 찹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이라도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계속 추가로 받아서 지금 43동까지 채웠고, 신청물량은 올 11월로 끝나고,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개량을 지금이라도 희망하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신청은 11월 말까지만 받습니다.
최을석 위원  할 수 있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슬레이트지붕 19건에 15건 이것도 다 되었다고 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11월에 2동이 더 추가로 완료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슬레이트지붕은 한 건에 얼마 줍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빈집정비의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 환경과에서 처리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00만원이 들면 90만원은 주고 10만원은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같은 군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되고, 문제는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다고요.
그러면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업이 불티같이 잘 팔리는가 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이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축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주택 개량사업, 지붕 개량사업...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내년부터 환경과에서 일괄 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를 하고, 3가지를 하네요?
빈집 철거는 예를 들어 비용이 500만원이 들면 500만원을 다 해줍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빈집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50~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원래 퍼센티지가 30대70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군에서 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동당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자부담을 해야 되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빈집 철거의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하루 대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최을석 위원  빈집이, 이사가고 주인이 없어서 자부담 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평생 놔둘 것입니까?
자부담할 사람이 없어요.
동네 부장이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지.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김종평 담당이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산 심의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빈집이 흉물이 참 많아요.
보기가 되게 험해요.
저 안에 숨어있는 곳은 안 보이니까 좀 괜찮은데 도로변에, 동네 한가운데 있는 빈집은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빈집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뜯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해당이 되는데, 이사를 가버렸어요.
‘오빠 마음대로 해버려라.’하고 집을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면장이 해주든지 군수가 해주든지 동네 구장이 해주든지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올해 8월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서....
최을석 위원  김 과장,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런 경우는 철거 비용이 500만원 들면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런 경우는 직권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직권으로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사업...
최을석 위원  돈을 들이지 말고 너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돈을 받을 사람도 없어.
동네 구장을 줬으면 했지.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직권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군에서 흉물 차원에서 철거를 해서 동네 미관상 말끔히 하라는 뜻이에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특정 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놨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돌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흉물입니다.
그런 것들은 군에서 철거를 안 해주면 평생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도 떠나버리고.
옛날 같으면 나무할 것이라고 떼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평생 흉물이 되는 거예요.
임자도 없고 주인도 없는 그런 집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중심지 마을에 가보면 면에 한두 집은 있을 거예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수요조사 한 자료 한 부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수요조사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쌈지주차장은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해볼 계획이 있다고 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당초예산은 일단 1억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일단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은 산업경제위원님들 지역에 한 개씩 해주면 되겠다.
웃기는 왜 웃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장이 자기 직권으로 그 지역구에 무엇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불법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꼭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불법건축물로 인한, 작년에는 22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75건으로 줄었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도시교통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적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세입을 올리려고 하면 차라리 공모사업을 해서 또는 로비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 것은 괜찮지만 강제이행금을 올려서, 교통스티커를 불려서 세입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양성화되는 거예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대체적으로 다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5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63건에 부과했습니다.
63건을 부과하고 양성화된 것은 61건입니다.
최을석 위원  2건 남은 것도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법에 맞으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최을석 위원  분명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회의록에 적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살다보면 정지(부엌)가 좀 부족해서, 창고가 좀 부족해서 증축하는 것은 큰 범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장님이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과장님 자제분들이 잘 돼도 잘 됩니다.
눈 질끈 감고 배려해서 강제이행금을 적게 받으세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군민들에게 강제로 돈을 부과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면하고...
최을석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는 무조건 양성화하겠다고 확답을 했으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법에 맞으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최을석 위원  법에 안 맞아도 한다고 안 했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뭐 그럽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 기준에 맞춰서...
최을석 위원  하는 것으로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건축개발과는 과장님이 잘하고 계셔서 별로 질의할 것이 없다고 알았는데 책을 보니까 질문이 나오네요.
거류면 용산의 민원 건을 아시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축사악취
최을석 위원  예, 저기 사진도 있네요.
김영도 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청와대에 민원을 올린 것을 알고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내용을 보면 국유지를 무단점용 해서 평면도와 건축물의 배치도가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강도영 담당이 전문가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제 생각에는 80년도에 넘어오면서 특조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국유지에 점유된 것으로, 건물은 적법하고 나머지 일부 증축된 것은 불법입니다.
최을석 위원  불법한 것은 민원이 생기면 조치를 해야죠, 안 되면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민원이 없으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청와대에 민원까지 올려서 고성군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귀하들과 같이 공직에 있었던 분인데 불법이 아니면 몰라도 불법이 있으면 강제철거 명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환경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입식을 못 하도록 1개월간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없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데 민원이 있는 것은, 엊그제 상리면에서 젖소 키우는 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돼지고기를 사먹이든지 소고기를 사먹이든지 돈을 좀 주든지 그 사람 입만 막아라,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할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최고 중요합니다.
청와대 민원까지 올린 마당에 ‘평면도와 건축물이 배치가 안 맞다, 대장과 평면도하고 배치가 안 맞다.’ 주장하면서 군에 강제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말이 맞으면 시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민원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청와대 민원 내용을 보셨어요?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봤습니다.
불법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그렇죠?
불법이면 그 사람이 불법을 제기했던 사람한테 돼지고기를 사주든지 술을 사주든지 화해를 하든지,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이의가 있는 부분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김경숙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빈집 흉물 관계는 신경 써서, 주차난 해소도 그렇고 쌈지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행강제금 관계도 말씀을 했고, 실버주택 관계는 입주가 다 되었다고 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입주는 내년 1월...
최을석 위원  들어갈 사람이 다 정해졌다고 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추가로 3차 모집을 하게 되면 100% 다 찰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일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군에서 아주 잘한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작은 규모의 평수에서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자식을 잘 못둬서 집도 없이 사는 분들 평생 살게 해주는 그것, 정말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수 칭찬 듣고, 과장 칭찬 듣고, 공동주택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강도영 담당?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김종평 담당이 시작해서 강도영 담당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진짜 이런 분들 거짓말 안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읍에는 어느 정도, 읍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상리면하고 읍하고는 10분 거리, 하일면과는 20분 거리, 대가면은 5분 거리인데 이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상리 문화마을처럼 그런 것을 하면 인구가 조금 늘 것 같던데?
요즘 전원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하일 평촌, 김화진 담당이 사는 동네 있죠?
그런 곳에 가보면 경치가 바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을 택지개발 해서 이런 주택을 하나 지어놓으면 많은 노인들이 지역에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전문가인 김종평 담당, 강도영 담당이 고성군을 앞으로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그런 것도 머리에 두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경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 실버주택,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배려, 혼자 계시는, 앞으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어머니 올해 연세가 여든아홉이시거든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혼자 살고 있는 부인들이 많아요.
밥도 제대로 못 해먹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청년들은 기회가 많을 것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 쪽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림을 그려서, 읍하고 거리가 가깝고 순환버스도 다니니까 큰 불편함이 없어요, 의료시설의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하나 지어놓고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베풀면 찾아오고,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구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빈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빈집과 관련해서 가장 특별한 사업은 쌈지주차장 조성,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 이 두 가지가 가장 탁월한 사업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활용형으로...
○ 위원장 이쌍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좀 되었죠?
조례 제6조에 의하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때는 철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하면의 애로사항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번에 조성한 쌈지주차장 2개 중에 1개가 3년 이상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쌈지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변 정비도 하면서 너무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저희가 대상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읍면과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실제로 제가 여성안심길 조성 때문에 골목골목을 참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연달아 몇 채가 빈집으로 방치된 골목이 많아요.
일단 실태조사는 끝났잖아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하는 빈집정비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지금 용역으로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에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두 번째, 맞춤형 청년주택사업.
저소득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청년까지 풀었잖아요.
고성군의 상황을 보면 일단은 이당일반산단에 청년들이 취업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청년들을 위한 추가 사업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행복주택에 청년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 정비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고, 그 외에도 빈집 정비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자립하려면 최소 몇 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지원인 것 같아요.
2021년부터 경남도에서 월세 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보도를 봤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월 20만원씩 연 200만원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들어갈 집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축개발과에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농막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인 평택 등 서너 군데에서 농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고성군 관내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화조 및 화장실 등 농막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장단점을 건축개발과에서 고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몇 년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건축개발과에서는 할 수 있는지...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도 화장실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현재는 신청만 하면 바로 다 된다는 말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지금은 농막이 들어와도 다 화장실 넣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 출석증인 및 참고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
  지 역 개 발 부 장           손 홍 모
  차             장           문 병 윤
  차             장           하 정 호
  차             장           정 수 용
  차             장           김 성 훈
  과             장           주 동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