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7일(목)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행정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47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와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겠으며,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군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의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채택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군의회의견요청안, 그리고 군정에관한질문이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3일간의 휴회와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른행정사무결과보고의건과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의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채택 및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하여 199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문수의원과 최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이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6년 10월 21일 1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하여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10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와 당항포국민관광지내당항포가족호텔공사건립지연시정을위한감사원감사청구에관한결의안채택과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및 군정에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축   산   과   장          박명규
    산   림   과   장          유금석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