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허옥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최두임 위원께서 허옥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옥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옥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허옥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옥희  허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석한 위원님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당선 인사를 해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2건에 12억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과 1건에 78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1건에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기정 예산에 5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군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 사업의 장래 지속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양식의 진척이, 그동안 부진했던 사유는 남동발전소 배후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배후부지의 장소는 선정되어 있었지만 사용 부분에서 남동발전하고 스마트양식을 추진하는 쪽이 부분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말이 되면, 우리가 9월 말에 부지가 얼마나 침하가 되는지 시험 성토를 해놓은 상황으로, 침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주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결과가 주 단위로 0.7cm 정도의 단위로 침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침하량이 적어서 12월 말경에 지반계량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반 정지(整地)가 안정화되고 나면 토목공사는 내년 6월 중에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지반계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40억원입니다.
군비는 12억원, 도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12억원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는 40억원 중 2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원도 연내에 교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군비 12억원을 확보해서 해양수산부에 이야기해가지고 나머지 국비 20억원도 교부받아서 올해 말 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후관리는 지금 민간사업자인 (주)에이큐에이(AQA)가, 테스트베드만 준공되면 에이큐에이라는 업체는 공사라든지 시공을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테스트베드가 준공되면 양어장에서 고기를 직접 키우고 시험실증 연구단지도 같이 운영할 사람입니다.
양어장을 운영할 사람이고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토목공사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순환여과식이라고 해서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물을 재순환해서 쓰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 기편성된 예산이 총 5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은 국비가 2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가 매칭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와는 안 맞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총 64억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총 64억원인데요.
기정액이 52억원으로 잡혀있다고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 236페이지.
우정욱 위원  국비 40억원, 군비 12억원 해서 52억원.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40억원과 도비 12억원이고, 군비는 빠져 있어서 52억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국비가 20억원이 확보되었고 20억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군비 12억원을 매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20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될지 말지를 하다가 9월에 저희가 시험 성토를 해놓은 것을 보고 20억원을 내려줬고, 20억원은 상황을 보고 12월에 또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이쌍자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40억원으로 올리면 허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니요, 예산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40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내시라고요?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이 허수로 잡히고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내시가 먼저이고 교부가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주)에이큐에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들을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기관에 의한 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이나 토목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업체가 (주)에이큐에이에 있는 업체가 또 반복되어서 선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 앞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었어요.
건축, 토목에는 (주)에이큐에이 안에 컨소시엄이 구성된 업체들이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RAS(순환여과양식시스템) 시설은, 국내에는 해수 순환여과식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외국산 제품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외국업체라고 할지라도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에이큐에이가 참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원래 외국에서 기계를 사온다고 해도 중간에 국내기업이 관여를 합니다, 국내업체가.
그렇죠?
바로 직수입하나요?
관여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스페인과 영국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관여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총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만 군비가 12억원 투입되고,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매칭이 될 사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사업비 집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교부해버리면 사업비는 100% 집행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도 안 된 것을 하면 농어촌공사에 이자 수익비가 발생되도록 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행은 안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환수 조치를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정기적금을 넣을 것인지 보통예금으로 넣을 건지는 자기들 판단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게 직접 그것만 해버리면 사업 집행실적이 다 잡혀버리고,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연말 추경에 1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집행실적은 잡히고, 공사는 안 되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험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부지 선정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달 말경에 지반계량공사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공사진척이라든지 진행이 빠르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집행되는 부분도 빠르게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때 에이큐에이에서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성과물.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 소유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고성군 특허로 할 것인지 에이큐에이의 특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협약서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돈부터 집행하고, 아직 완공될 시기는 남아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서 자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성토를 할 때도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관내 업체가 했고, 앞으로 지반계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민들의 참여,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100%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입주 희망수요 어가를 조사했는데 103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관내에 40여 가구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배후부지에 입주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어업인이 우선순위 1번이고요.
아울러 히트펌프도 지원하려고 경남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은 조금 변질되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닙니다.
그대로 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대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처음 할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뭡니까?
처음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와 지금하고, 사업 진행상황이.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동발전소가 당초에는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남동발전소가 참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남동발전소가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부지 사용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협의하고 9월에 기존의 위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정리를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기존의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향숙 위원  바꼈다고 하던데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배후부지는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위치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이 확정되다 보니까 시험 성토라든지 지반계량공사라든지 우리가 100% 믿고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여과시설을 다 수입해서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쓰면, 기술자들이 여기에 와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업체가 반드시 낄 것이라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순환여과식 시설은 외국산 자재라든지 기술이 아주 정밀합니다.
그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설계하고, 설치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만 참여시킵니다.
기술을 이전받아서 배후부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 기술력을 공급해주는 것이고, 테스트베드가 되면 순환여과식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업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최초’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전국에서고 최초라는 것은 참 좋기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많은 부담감이 있는데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이 사업의 성공 여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에서는 국내에서 양식을 하지 않는 어종인 대왕범바리 등 바리류를 선정했습니다.
바리류는 대형 어종으로서 전량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바리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배후부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못하겠지만 1년만 지나도 배후부지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식을 하시겠다는 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김향숙 위원  과장님, 4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실효성이 거두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내년 6월 되면 퇴직하실 것이고 이것을 누가 연결해서 잘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열심히 해서 기초를 잘 다지도록 다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허옥희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억원이 넘는 돈이면 대형 프로젝트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왔는데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법상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에이큐에이나 과장님이 ‘외국 기술이 들어온다, 이렇게 할 것이다’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의논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오늘 이렇게 답변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라도 에이큐에이나 사업자하고 과장님이 수시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와가지고 진척률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  과장님, 남동발전소에서는 계속 REC 가중치 때문에, 자기들이 개정되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화가 없었죠?
그대로?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이쌍자 위원  그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작년 말에 남동발전소에서 자기들은 안 하려고 발을 뺐습니다.
저도 상반기에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동발전소 사장과 협의를 해서 “최종 부지를 너희가 정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현행 부지는 스마트양식장을 한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전국에서 바리류를 할 수 있는 양어장 대단지, 지금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지로 갈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충분히 되는 사업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바다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 양식은 필요하고 특히 RAS(순환여과양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차원이나 폐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자주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동발전소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온수 관로는 남동이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남동발전소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남동발전소가 그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빠졌다고 하길래.
자기들이 REC 혜택도 못 보는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재원 소요는 없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태 위원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251억6,338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7,408억1,54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43억4,794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김희태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