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 0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전체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552억4,214만6천원보다 4.42% 증액된 6,842억58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142억6,55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93%인 398억1,48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699억4,030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43%인 108억5,106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07건에 74억5,310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 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68건, 34억1,700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1건은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건, 31억8,609만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건 7억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별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장내정리)
과장님, 예산서 659페이지, 하일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입니다.
하일복지회관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복지를 위해서 마을복지회관을 신축하였고, 그 안에 목욕탕을 포함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소요예산은 하일면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근 사례를 파악해서 추정 소요 사업비로 예산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목욕탕을 포함한 복지회관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시설의 내역을 말씀해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복지회관 안에는 목욕탕과 회의장, 체력단련장이 들어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체력단련장?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인건비 체계를 보면 상시근로 4명, 단시간 근로 2명으로 총 6명의 인원이 필요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6명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전체적인 복지회관의 관리자 1명과 카운터 교대하기 위해서 2명,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1명, 청소는 시간제로 해서 2명이 필요하다고 산출하였습니다.
이쌍자 위원  단기근로자는 청소원 2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소요 예산은 이해되었고요.
이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이 산출된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산출했던 것은...
이쌍자 위원  지원근거, 지원근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마을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복지회관 조례는 주민생활과 담당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이유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사업비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완공까지 해서 나중에 주민생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아직 이관은 안 된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관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생활과에 먼저 이관을 시키고나서 주민생활과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저희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넘기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주민생활과하고...
이쌍자 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절차상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목욕탕과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약한데?
다시 검토가 필요해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해요.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어거지로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안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단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했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거는 근거가 너무 약한데?
그리고 인건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었지만 시설운영비와 비교했을 때, 물론 민간업체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버리면 이대로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1천만원, 500만원 예산도 필요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억3천만원 전체를 아무 근거 없이, 근거도 약한데 올리는 대로 다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운영도 안 해보고, 평수에 따라서 계산을 했겠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추정 사업비이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액은 1억3천만원이지만 인건비라든지 최대한 줄여서 민간위탁을 주도록 하고, 운영비도 월 수에 의해서 수수료나 대행수수료를 잡았고, 공공요금도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면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하는 도중에라도 격일제로 한다든지 주말에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이 편성되었네요.
명확하게 주 3일을 한다든지 무슨 요일에 한다든지 아니면 주 5일을 한다든지 명확한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정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추정해서 그냥, 그리고 준공은 언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3월입니다.
이쌍자 위원  3월이 확실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이쌍자 위원  지금은 몇 프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지금은 거의 85%.
이쌍자 위원  85%인데 나머지를 해서 3월까지 준공이 완료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건물은 준공이 거의 95% 정도 되었고요.
부대시설 포장이라든지 부대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운영은?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단은 3월에 준공하면 기계라든지 장비를 시범 운영해보고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6개월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7개월의 예산입니다.
이쌍자 위원  참 답답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의 돈이라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  과장님,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감액해도 되는 것.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이쌍자 위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14시 42분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계속)

○ 위원장 허옥희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842억589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142억6,55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699억4,030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142억6,559만4천원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22개 부서에 총 88건 42억4,010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699억4,030만3천원에서 주민생활과 외 2개 부서에 8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 수고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원순     김희태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1명)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