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11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9.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9.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형호의원, 간사에 정명갑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복구에 여념이 없는 이때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직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 복구등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1,551억1,371만2천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1,362억7,288만6천원보다 188억4,082만6천원이 늘어났으며, 13.6%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과 예비비 일부 재원으로서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숙원사업 해결 및 연차적인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하였으며, 인건비 증가분등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비의 조정위주로 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일반회계 1211 120 303 포상금 외 5건에 2억6,173만3천원에 대하여는 5410 5411 410 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증·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지식관리시스템추진 유공포상금외 7건에 대하여 2억6,173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고성군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시행(2002년 1월 25일)으로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청구인의 수가 300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시 감사청구인의 수는 우리 군은 위 조례에서 청구인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감사 청구인의 수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위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하향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이용자중 감면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본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군청내 협소한 주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주차장을 복층식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사업을 변경하여 현 직원주차장과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를 확충코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3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100대 국정과제로 시행중인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 관계법령의 개정·폐지된 수수료항목을 삭제하여 대주민 행정신뢰 구축과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4호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집행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SOC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9.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 9일과 8월 2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1호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중 강화된 건폐율과 용적율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용적율을 완화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등 각종 안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만히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1명)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최갑종
                               송정현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