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3일(화)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차정례회집회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황수갑 의원)
1.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차정례회집회의건
6. 휴회의건

(10시 37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학열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8월 2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주민감사청
  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은 8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수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황수갑 의원)
  (10시 40분)

황수갑의원  황수갑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민들과 언론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근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의정활동을 경험한지 2개월에 불과합니다.
  지난 선거 당시에는 고성읍민을 비롯한 6만2천 군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감수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 행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의 뒷받침이 되는 관계법규를 알아야 하며, 또한 군민의 소리 하나 하나가 군정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채찍질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개월만에 모든 행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책을 체계적으로 갖추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임기가 다 끝나는 날 "나는 고성을 위해서 뛰고 또 뛰었노라"고 크게 외쳐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민 앞에서는 낮게, 이상과 목표는 높게, 애착과 지혜와 열정은 진하고 강하게 정립하면서, 마라톤 선수처럼 뛰고 또 뛸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느끼고 지역주민 및 타지역 언론을 토대로 느낀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계절 축제 일환으로 개최한 2002년 당항포 봄도다리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다리를 잡기 위해서는 삼중자망으로 어업을 함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규정에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으로는 어업정지 30일 등 불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축제는 제고해야 할것이며, 둘째, 도다리는 전국 어디서나 많이 접할 수 있는 어종이며, 불법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이라 어획량 부족으로 양식 및 중국산 도다리를 사용하여 타지역에서는 고성군의 도다리 축제를 아주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고성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보이며,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제고해야 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고성군은 삼면이 바다로서 바다와 관련한 1개정도의 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전국에서 고성만과 여수만에서만 7월∼9월 사이에 잡히는 갯장어로 하모회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현재 경남 일원 및 전국 각지에서 하모회에 대한 많은 소모로 물량이 부족하리 만큼 타지 손님들이 찾아오고, 고성하면 하모, 하모하면 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색 있고 명분있는 하모를 도다리 축제를 대신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룡의 천국을 자부하는 상족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시간관계로 일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공룡의 천국을 자칭하면서 공룡축제 등 공룡에 대한 많은 사업을 전개하며 계속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세워서 보고 즐길만한 테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을 찾는 관광객은 연구내지 학습을 주로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상족암을 찾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를 주어야 또다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바닷가의 공룡발자국만 한번 보고 지나는 1회성 관람용으로 스쳐가는 관광지로 여겨질 만큼 시설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고성하면 공룡이 살아 숨쉬는 곳, 상족암은 공룡 천국, 이것을 알리는 길은 공룡탑, 공룡박물관 건립도 중요하겠지만 움직이는 공룡을 만들어서 해변 요소 요소에 설치하여 공룡시대를 연상케 하는 공룡 울음소리 등 외화 쥬라기공원이란 영화의 일부분을 연상케 하는 입체음향시설 및 특수장비를 설치하여 현장감과 박진감 있는 분위기 연출로 고성의 상족암에 오신 모든 관광객이 탄성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어느 다른 사업보다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며, 바로 이러한 투자는 관광마케팅사업으로 연결됨으로 행정의 세심한 판단과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황수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갑종의원과 송정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49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최근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이 태풍피해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성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과수를 포함한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하천, 방파제, 축사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된 도로와 하천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고통을 군민과 함께 겪으면서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는 것, 이래야만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헤아림이야말로 참된 위정자라는 대학의 말씀이 현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의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상처가 하루 빨리 아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주에 실시한 의원 연수는 보람 있으셨는지요?
  백령도 해병부대 견학에서는 국방의 안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해군, 해병과 우리 고성군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은 해군, 해병의 상징인 이충무공의 전적지가 있는 고장입니다.
  당항포대첩 행사도 단순한 축제가 아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의미있는 행사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군과 고성, 그리고 고성에 있는 육군대대가 함께 참여하는 호국의 성스러운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제주도, 강원도, 인천 등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해군, 해병부대를 귀한 손님자격으로 방문하고 해군, 해병의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대대는 우리 고성의 발전을 위해 대민업무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고성군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너야 할 때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모처럼 배에 실은 물건은 모두 썩고 말 것이며, 해야할 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서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쌀농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처방적인 방법,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에 의한 경쟁이나 양에 의한 경쟁으로 승부를 가름해야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성쌀이 가진 특징을 찾아야 하고, 그 특징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고성쌀을, 고성농민을, 고성군수를, 고성군민을 믿도록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성 농산물에 대해서 국·내외 소비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고성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
  고성에서 나오는 상표는 확실히 믿어도 된다,
  고성군수는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소비자들의 머리속에 박히게 될 때 우리 고성농민들은 수입농산물의 파고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며, 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10월말 서울 일원에서 고성쌀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획기적인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고성농업인과 협의를 하고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방송, 신문 등 전 언론을 동원하고 재경고성향우들의 도움을 받아 이봉주가 먹고 보스톤 마라톤을 재패한 쌀, 엄흥길이 먹고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한 쌀, 일본황제가 한사코 고집한 쌀,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땅에서 자란 우리 고성쌀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참으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이벤트에 의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하여 우리 고성쌀의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고성의 인구는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여 6만을 위협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출향인은 30만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향우들이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고성발전에 동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15개 출향인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그 동안 이들 향우회는 우리 고성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민선 제3기에서는 향우들을 고성발전에 적극 동참시키기로 하고 각 실과별 1향우회 담당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출향 고성향우회는 우리 고성발전의 중심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전날에 우리 공무원은 최소한의 민원담당자만 제외하고 출향인을 영접하기 위한 날로 정하고 출향인 영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출향인들을 위한 제반행사에 함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평한 마음으로 사를 멸하고 정치를 행한다면 백성은 반드시 신뢰하여 따르게 된다고 했던 춘추전국시대 성왕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고성을 위해 함께 일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는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고성군수로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으며,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한다면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과 예비비 일부재원으로서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숙원사업 해결과 연차적인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건비 증가분 등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비의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62억7,300만원에서 11.9%인 162억3,700만원이 증가한 1,525억1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49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3%인 147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재산임대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세외수입이 46억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60억1,600만원과 재정보전 및 인건비보전 등에 지원된 지방양여금이 46억8,700만원이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앙·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21억4,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위해 지방채 7억9,7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무원 복리후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가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과 2002년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이 4억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서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도록 일반운영비 등 8개항목에서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대 문화관광권 정비 및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비에 17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전국 제일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설사업비 19억8천만원과 문화체육센터건립비 5억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의료복지 및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 등 어둡고 그늘진 곳을 돌보는 서민우선 행정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도 1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9억3,3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우선행정으로 깨끗하고 푸른 공해없는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사업에 4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 운흥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3천만원,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4.5%인 14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억4,800만원이 증액된 36억4,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3억4,2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6,600만원이 증액된 9억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에서 1억3,100만원이 증액된 11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3기 취임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의 양대축인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머리나 얼굴 등 표면만 고치고 속마음은 옛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개두화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은 지난날처럼 군민들의 속은 곪고 썩어져 있는데 껍데기만을 포장하던 전시행정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25억1,03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49억6,16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5억4,868만7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162억3,74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5%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6억4,452만9천원으로 10.6%가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79만7천원으로 1.5%가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5,472만5천원으로 160.3%가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9,055만8천원으로 두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7,676만원으로 12.5%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1,449억6,169만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7.2%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9%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75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8.8%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4.8%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8,71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6.3%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4,41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2.0%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22.6%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36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73.0%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억26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8%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2.6%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449억6,169만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억3,404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7,34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8,710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3억4,303만1천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8,719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6,26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8,16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9,5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44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75억4,868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89.1%, 보조금이 4.4%, 지방채가 6.5%로 조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0.6%, 사업예산이 61%, 채무상환이 5.5%, 예비비등이 12.9%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보통세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7%인 10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억3,404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3.1%인 33억7,34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60억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46억8,71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4%인 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21억4,41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2%인 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147억5,04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4억2,801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5억1,84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15억57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7%인 134억2,700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2,52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33.8%인 11억5,39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4,4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0.6%인 3억4,80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7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5%인 3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억5,47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60.3%인 3억4,16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9,0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205.5%인 6억6,62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7,6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2.5%인 1억3,06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계속사업비, 채무부담액,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97억2,63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58억76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38억7,10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중 도분양여금은 59억2,915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59억7,69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2 민방위시책사업 등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59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71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페이지, 정보통신부 국고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지원 등 23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3억3,25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인부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5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억3,22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방역사업, 가축예방접종시술비 등  24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억4,27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등 16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억4,26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구강보건사업, 한센 양로자 지원 등 11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81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고성군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야생조수 관리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산업자원부 지역경제과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48페이지, 노동부 지역경제과 국고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02 재해복구비에서 7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 등 4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23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등 3개사업이 증이 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8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3,53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7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823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1페이지,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사업에 11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군 정보화교육 운영비, 2002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기정예산액 대비 8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2001년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지방선거 관리경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33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2002년도 국유재산 관리비에서 도비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ISO 인증사업,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67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도비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학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방역,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7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5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10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6,650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사업 등 4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7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2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서 25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감서∼거산간 지방도 덧씌우기 공사 등 5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전국마라톤 개최, 제271회 영산제 및 산사음악회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94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3페이지,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등 20개 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6,13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보급종 차액지원, 볏짚 사료가치증진사업 등 4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3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군분양여금으로 조정되어 63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에서 1억7,48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군분양여금입니다.
  군분양여금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7,69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 인건비보전에서 11억1,89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종합민원실 소관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억7,5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사업이 조정되어 49억2,3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0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사업이 조정되어 9억4,09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1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2년 9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1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의원, 고형호의원, 박태공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정명갑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종합심사한 후 2002년 9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차정례회집회의건
  (11시 33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차정례회집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1차 정례회를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차정례회집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최갑종
                               송정현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