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7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가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협의된 대로 연장자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 02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실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2001년 추기 큰나무심기사업에 도비가 1억8,8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소 늦게 시달이 되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추기 큰나무심기사업이 도비 1억8,800만원이고 군비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는 군비 4억40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군비 재정상 도비하고 50%씩 이렇게 상정시켰습니다.
  추기 큰나무 심기사업은 주로 대상지를 시가지주변, 마을주변,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성 프린스호텔부근 공한지라든지 공설운동장주변 공한지라든지 또는 조각공원 주변공한지, 상족암 주변 공한지 등에 큰나무를 식재해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나무 심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주변에 큰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고성군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급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조경하는 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사항이 결정된 것은 당초 지사님의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비 집행잔액을 모아서 각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어떤 조경업자가 가꾼 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큰 나무, 그야말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을 주변공한지를 녹지조성으로 푸르게 가꾸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업자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나무는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나무 확보부분은 주로 산야 등에 있는 보기좋은 조형미를 갖춘 나무를 일부분은 스폰서로서 처리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조사가 다되어서 사실 예산은 확정안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나무를 그렇게 하면, 사업은 약 3억7천만원이라는 돈인데 사업을 어떤 분이 이것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노동자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영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서하고 경리부서에 물론 사업자체를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조합원이라든지 조경업을 하고 있는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조경업자나 산림조합에서 할적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보기 좋은 것을 파 옮기기 위해서는 나무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업자에게 위임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그냥 줘서 할 것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스폰서 받는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나무를 선정을 해서 산주와 협의를 거쳐서 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사는 것은 나무규격을 정해서 사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억7천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상족암제전마을 뒤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아닙니다.
  상족암 주변에도 물론 조금 들어갑니다.
  당초에 조성해 놓은 것보다 더 넓게 폭은 넓게 하고 주차장부근에도 식수를 해서 숲속의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예산관계가 늦게 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특정에 의해서 예산이 이번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군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이정도 받아온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 것이지 우리군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당초에 지사님이 현장에서 바로 산림파트에 있는 국장, 과장을 호출해서, 지시를 해서 제가 경위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곳을 선택해서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급히 도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집행잔액 있는 것을 전부 모아라, 모아서 여기에다가 투입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는 바에 의하면 하이에 어느 특정인이 군비 좀 보태고 도비 좀 보태고 해서 내려오면 군비를 좀 확보해서 제전마을에 공연장 주변으로 해서 나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에 숲조성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주변, 마을주변, 공한지......
김명하위원  그러면 결국 제전마을의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겠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내용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장소가 공설운동장하고 조각공원시설 해 놓은 그 주변을 많이 넣어서 숲으로 조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전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600 보조금에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2417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당초 1억1,207만5천원에서 경정 5억4,060만2천원으로 4억2,8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원, 군비가 1억2,8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우리군 관내에는 도서가 와도하고 자란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이 추가로 된 것은 일부 작년도에 상사업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조 정 ----
  계소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55억2,17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7,912만4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안은 592억85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85억75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7,912만4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021 억8,671만5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2,50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수개발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21억8,671만5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문수   안수일   곽근영   김명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