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0월 24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예상되는 중수도설치와 관련조례 정비와 아울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시설확장 등 상수도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대형건축물증가 및 실내수영장신설 등에 대비하여 중수도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항)
  나. 중수도시설의 설치 등의 급수공사의 승인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제4항)
  다. 급수공사 자재의 인증규정(안 제7조제2항)
  라. 사용료규정을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변경하고 사용료 현실화(안 제26조)
  마. 업종의 구분중 높은 요율의 적용 규정 세분화(안 제27조)
  참고사항으로 근거는 수질 58442-10388(2001년 3월 24일)호에 의거 중수도시설설치조례개정 및 상수도요금현실화, 불필요한 조례개정사항입니다.
  2001년 9월 5일부터 2001년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제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상수도관련 초급기술자 이상
  제20조중 "사설소화용"을 "소화용"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요율의 적용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사용수도는 영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영업용
  2. 욕탕2종
  3. 욕탕1종
  4. 업무용
  5. 가정용
  제40조제1항제6호중 "사설 소화전"을 "소화전"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중 업무용란의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를 삭제하고 영업용란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를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가정용 0톤에서 10톤까지는 430원, 11톤부터 20톤까지는 69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890원, 31톤부터 40톤까지는 1,120원, 41톤부터 50톤까지는 1,340원, 51톤이상은 1,490원, 업무용 0톤에서 20톤까지는 740원, 21톤부터 50톤까지는 88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09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380원, 301톤이상은 1,560원, 영업용 0톤부터 30톤까지는 920원, 31톤부터 50톤까지는 1,07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23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580원, 301톤이상은 1,890원, 욕탕1종 0톤부터 200톤까지는 700원, 201톤부터 300톤까지는 800원, 301톤부터 500톤까지는 920원, 501톤부터 600톤까지는 1,160원, 601톤이상은 1,430원, 욕탕2종 0톤부터 200톤까지는 1,200원, 201톤부터 500톤까지는 1,310원, 501톤부터 1,000톤까지는 1,450원, 1,001톤이상은 1,700원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있어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에 있어서 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상에서 제2조6호는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6조의 3 내용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입니다.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4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 2호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한 내용을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상수도관련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개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는 내용을 사설소화용을 소화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중 정호수를 지하수로 개정합니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지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7조제2항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요율의 적용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사용수도는 영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제1항 6호에서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를 소화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9호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신구대비표입니다.
  현행 가정용은 기본 0톤에서 10톤까지는 기본제를 적용해서 3,690원이고 초과되었을 때 11톤부터 20톤까지는 58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750원, 31톤부터 40톤까지는 950원, 41톤부터 50톤까지는 1,140원, 51톤이상은 1,270원이던 것을 0톤부터 10톤까지는 430원, 11톤부터 20톤까지는 690원, 21톤부터 30톤까지는 890원, 31톤부터 40톤까지는 1,120원, 41톤부터 50톤까지는 1,340원, 51톤이상은 1,49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용입니다.
  기본 0톤부터 20톤까지는 일괄적으로 1만2,570원, 21톤부터 50톤까지는 75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93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170원, 301톤이상은 1,330원이던 내용을 0톤부터 20톤까지는 740원, 21톤부터 50톤까지는 88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09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380원, 301톤이상은 1,56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영업용입니다.
  기본은 0톤부터 30톤까지는 일괄적으로 2만3,470원, 31톤부터 50톤까지는 91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05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350원, 301톤이상은 1,610원이던 것을 0톤부터 30톤까지는 920원, 31톤부터 50톤까지는 1,07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23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580원, 301톤이상은 1,89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욕탕1종에 대해서는 기본 0톤부터 200톤까지는 12만6,460원이고 201톤부터 300톤까지는 톤당 610원, 301톤부터 500톤까지는 780원, 501톤부터 600톤까지는 990원, 601톤이상은 1,240원이던 것을 0톤부터 200톤까지는 톤당 700원을 적용하고 201톤부터 300톤까지는 800원, 301톤부터 500톤까지는 920원, 501톤부터 600톤까지는 1,160원, 601톤이상은 1,43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욕탕2종 기본 0톤부터 200톤까지는 17만3,320원이고 201톤부터 500톤까지는 1,070원, 501톤부터 1,000톤까지는 1,340원, 1,001톤이상은 1,700원이던 것을 0톤부터 200톤까지는 1,200원, 201톤부터 500톤까지는 1,310원, 501톤부터 1,000톤까지는 1,450원, 1,001톤이상은 1,7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중 업무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에를 삭제하고 영업용에 가서 개정한 내용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를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물값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물값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고성군이 공급받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에서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물소비절약 생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대형건축물 증가 및 고성군 실내수영장 신설계획에 대비하여 중수도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합건물에 대해서 수도급수용도구분을 가정용, 영업용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별표2에서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의 내용이 제반 현실여건과 고성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제2항중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1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은, 처음 3개월까지는 급수중지를 할 수 있고 연장을 제한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 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옥내에서 만약에 누수가 되었을 때 그것은 부담관계가 있고 해서 폐전신고를 바로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까지로, 너무 이런 제한을 안두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현황파악하기도 힘들고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한하는 것으로......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별표 요금표에 보면 개정안은 기본개념이 없고 0톤부터 쭉 초과누진율을 적용해서 요율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물을 적게 쓰는 가정이나 사용자는 상당히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많이 쓰면 쓸수록 부담이 많아지면 종전에도 그런 이론이 적용되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요금개정안에는 그것이 적용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는 기본 0톤부터 10톤까지는 일률적으로 3,690원을 부담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절수형, 절약형으로 가자 그래서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누진정액제를 적용해서 종전에는 1톤 쓰던 사람도 3,690원 하던 것을 개정을 해서 1톤 쓴 사람은 43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실제,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물을 적게 쓰면 쓸수록 도움이 되니까 물을 절약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문수위원  이 개정안은 법률로서 강제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물관리 종합대책이 정부에서 지침상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아울러서 절수형 요금체제로 전환을 시키라 해서 지자체에서는 절수형요금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작년에도 인상이 되어졌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안수일위원  연중 인상요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조금 전에 과장이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절수형으로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가 누수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적게 쓰는 사람이나 누수현상까지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총 원가에는 누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성군만이라도 누수현상을 100% 보완하고 난 뒤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서민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상수도요금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나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연말이나 내년초쯤에 가서 요금을 인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상수도요금이 2000년 4월에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인상된 주된 이유는 남강광역상수도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상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 1일 다시 10.7%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상이 있었고, 2001년 10월 1일 10.8%가 인상되어서 전체 21.5%가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상수도 현실화를 해라 서두르는 것도 보통 교부세 산정시에 이것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비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한 누수율도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 도수라든지, 누수율안에는 계량기 불감지율, 계량기가 정확하게 100% 감지를 못하고 95%정도 허용오차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 다음에 또 일부 계량기 역회전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봉인제작을 해서 그 부분에도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 소화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누수율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난 99년도에는 약 29%정도 해서  5억3,900만원 이렇게 연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왔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의해서 감소추세로 인하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정도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사실 전입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모든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시기에 인상을 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요금으로 해서 노후관도 교체해 나가고, 지금 노후관 교체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기존 시가지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상의 적자운영이 다소 있는 그런 노후관교체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관 자재가 좀 PVC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그런 상당부분도 문제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빨리 되려면 요금이 현실화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요금현실화해서 노후관 교체가 됩니까, 안되어지는데.
  요금인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 가계입장에서는 지금 인상하는 것보다는 연말쯤에 인상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서민들 가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매년 인상을 했거든요.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정용같은 경우에 0톤부터 10톤까지는 종전에 3,690원을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0톤부터 10톤까지는 톤당 43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톤 사용했을 경우는 430원, 2톤 사용했을 경우에는 860원인데 물론 10톤을 쓰면 17.6%정도 증액됩니다.
  그런데 10톤미만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은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총 가정용 같은 경우는 2,134전입니다.
  가정용으로 물을 수요받고 있는 곳이.
  10톤미만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1,090가구입니다.
  그래서 약 51%를 차지합니다.
  실제 지역민들중에서 못사는 사람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0톤부터 10톤까지의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약 51%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종전보다는 많은 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신구대비표를 보면 가정용과 업무용이 타업종에 비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비교를 해보면 가정용의 누진율제도가 다소 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적에는 목욕탕이나 영업용이나 업무용을 비교해 볼 때 가정용이 가중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틀을 완전히 깨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준해서 일률적으로 톤당 약 17.6%를 인상시키는 내용이고, 종전에 가정용 비교를 하면 1톤 쓰는 사람이 3천690원 쓰던 것을 약간의 보충적인 그런 역할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도 역시 기본요금은 업무용이 1만2,570원에서 740원으로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대신 21톤에서 50톤까지 보면 750원에서 880원입니다.
  그런 점을 비교할 때 가정용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업무용같은 경우에는 0톤부터 20톤을 예를 들면 1만2,570원이거든요.
  1만2,570원을 20으로 나누면 약 600원꼴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보다는.....
김명하위원  누진세가 붙어나가는 과정은 오히려 가정용이 가중하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을 우리가 종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가정용에서 종전에, 총 가정용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간 하면 7억5천만원정도 들어오는 것을 조정을 해서 업무용으로 넣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그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엄수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